不法行爲 判例 目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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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不法行爲 에 關聯된 有名 判例 目錄 이다.

韓國 [ 編輯 ]

災害補償請求權과 競合 [ 編輯 ]

  • 勤勞者가 그 業務執行中 使用主가 雇用한 다른 勤勞者의 過失에 依하여 災害를 입은 境遇에는 使用主에 對한 勤勞基準法上의 災害補償請求權과 民法上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이 서로 競合하여 竝存한다. [1]

果實의 正義 [ 編輯 ]

  • 損害賠償責任에 있어서의 果實이라 함은, 通常的인 사람을 基準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義務를 怠慢히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를 말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 不可抗力的이었다면, 過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使用者責任 [ 編輯 ]

  • 使用者의 監督이 疏忽한 틈을 利用하여 被傭者가 不貞行爲를 한 境遇에 이 監督疏忽은 被傭者에 對한 關係에 있어서는 使用者의 果實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被傭者의 使用者에 對한 損害賠償額을 定함에 있어 이로써 過失相計를 할 수 없다. [3]
  • 區 民法 第715條에 이른바 被傭者라 함은 雇傭契約에 依한 被傭者만을 指稱한 것이 아니고 또 保守의 有無, 期間의 장단을 不問하고 使用者의 選任에 依하여 그 指揮, 監督 下에 使用者가 經營하는 事業에 從事하는 者를 指稱하는 것이다. [4]
  • 被告 會社의 起重機를 使用하는 埠頭荷役作業에서 피고 會社 職員의 指揮監督아래 會社 所有 起重機 操縱에 對한 信號를 하게 하였다면 同人이 繼續的인 勤務가 아니고 報酬를 支給한 것도 아니며 法律上 使用關係가 있었는가의 與否에 不拘하고 위와 같은 事實상의 使用關係만으로 同人을 被告 會社의 被傭者라고 보아야 한다. [5]
  • 被傭者가 事務執行에 關하여 第3者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에, 그 使用者가 民法 第756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賠償하여야 할 債務와, 그 被傭者가 民法 第750條에 依하여 스스로 負擔하는 賠償債務는 別個의 債務라 할 것이므로, 被害者가 받은 精神的 損害에 對한 賠償額의 算定에 있어서, 被傭者가 그 第3者에게 支給하여야 할 賠償額과 使用者가 그 第3者에게 支給하여야 할 賠償額은 各各 다를 수가 있고, 또 使用者의 賠償額이 반드시 被傭者의 賠償額의 範圍 내 이어야만 한다는 理致가 없다. [6]
  •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觀上 事務執行의 範圍 內에 屬하는 것으로 보이는 境遇에도 被傭者의 行爲가 使用者나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의 事務執行行爲에 該當하지 않음을 被害者 自身이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알지 못한 境遇에는 使用者責任을 물을 수 없는바, 이 境遇 重大한 過失이라 함은 去來의 相對方이 조금만 注意를 기울였더라면 被傭者의 行爲가 그 職務權限 內에서 適法하게 行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事情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職務權限 內의 行爲라고 믿음으로써 一般人에게 要求되는 注意義務에 顯著히 違反하는 것으로 거의 故意에 가까운 程度의 注意를 缺如하고, 公平의 觀點에서 相對方을 구태여 保護할 必要가 없다고 봄이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狀態를 말한다. [7]
  • 會社 名義로 登錄된 車輛을 그 지입車主로부터 運轉手와 함께 一時 賃借하여 貨物運送에 使用한 境遇에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會社의 그 所屬 運轉手에 對한 使用者의 地位는 위와 같은 一時貸與 狀態에서도 維持된다 [8] .
  • 被傭者와 第3者가 共同不法行爲로 被害者에게 損害를 加하여 그 損害賠償債務를 負擔하는 境遇에 被傭者와 第3자는 共同不法行爲者로서 서로 不眞正連帶關係에 있고, 한便 使用者의 損害賠償責任은 被傭者의 賠償責任에 對한 大體的 責任이어서 使用者도 第3字와 不眞正連帶關係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使用者가 被傭者와 第3者의 責任比率에 依하여 定해진 被傭者의 負擔部分을 超過하여 被害者에게 損害를 賠償한 境遇에는 使用者는 第3者에 對하여도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으며, 그 構想의 範圍는 第3者의 負擔部分에 局限된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9] .
  • 가. 民法 第756條에 規定된 使用者責任의 要件인 “事務執行에 關하여”라는 뜻은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業活動 乃至 事務執行行爲 또는 그와 關聯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行爲者의 主觀的 事情을 考慮함이 없이 이를 事務執行에 關하여 한 行爲로 본다는 것이고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務執行에 關聯된 것인지의 與否는 被傭者의 本來職務와 不法行爲와의 關聯 程度 및 使用者에게 損害發生에 對한 危險 創出과 防止措置 缺如의 責任이 어느 程度 있는지를 考慮하여 判斷할 것이다. 나. 證券會社가 支店長室 옆에 拷問室과 什器 等을 使用하게 하는 等 業務遂行을 默認하는 가운데 地點의 顧問으로 行世하면서 그 地點의 正式 投資相談者의 名義를 빌어 投資 相談者로서의 業務를 遂行하고 投資相談에 따른 手數料도 支給받아 오던 者가 그의 勸誘에 依한 株式投資者와 함께 支店長을 찾아가 證券賣買去來計座 設定約定을 締結하는 過程에서 投資者의 圖章을 所持하게 됨을 奇貨로 몰래 白紙 出金傳票 10枚에 그 圖章을 미리 찍어 保管하다가 함부로 그의 證券賣買委託者口座에서 預託金을 引出, 橫領하였다면 위 證券會社의 營業活動 乃至 그와 關聯된 不法行爲에 該當한다고 보아 證券會社의 使用者責任을 認定한 事例. [10]
  • 가. 아파트 入住者 選定業務를 代行하는 銀行의 職員이 分讓申請人의 聲明을 잘못 電算入力하고 그 잘못된 聲明으로 當籤者 發表까지 하여 當籤者가 所定期間 內에 賣買契約을 締結하지 못해 數分讓權을 喪失한 境遇에 있어, 위 當籤者 名單에 그 聲明 以外에 住宅請約預金의 口座番號, 住民登錄番號 等은 正確히 記載되어 있었다 해도 銀行으로서는 分讓申請을 接受함에 있어 申請人의 聲明 等 그를 特定함에 必要한 基本事項을 正確히 컴퓨터에 入力하여야 하고, 當籤者를 鞏固함에 있어서도 그 聲明 等을 다시 對照 確認하여 正確히 當籤者 名單을 公告하여야 할 業務上 注意義務가 있는데도, 銀行 職員들이 이를 게을리 한 것이므로 위 職員들의 使用者인 銀行이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한 事例. [11]

保護監督義務 [ 編輯 ]

  • 學校의 校長이나 敎師는 學生을 保護·監督할 義務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保護監督義務는 敎育法에 따라 學生들을 親權者 等 法廷監督義務者에 代身하여 保護·監督하여야 하는 義務로서 學校의 敎育活動 中에 있거나 그것과 密接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生活關係에 있는 學生들에 對하여 認定되며, 保護監督義務를 疏忽히 하여 學生이 事故를 當한 境遇에도 그 事故가 通商 發生할 수 있다고 豫想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敎師 等의 責任을 認定할 것인바, 그 豫見可能性은 學生의 年齡, 社會的 經驗, 判斷能力 等을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12]

注意義務 [ 編輯 ]

도사犬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所有者인 被告로서는 도사犬이 亂暴한 性質을 지녀 사람을 물 危險性이 크므로 그 사람이 도사犬을 安全하게 保管 管理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고 있는가 與否를 確認하여 도사犬에 依한 事故를 未然에 防止하여야 할 注意義務가 있다 할 것인바, 被告는 이를 怠慢히 하여 도사犬을 保管할 別途의 개집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김병규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오래前부터 使用하여 온 낡은 개끈 만으로 사람이 드나드는 그의 집 마당에 그냥 매어 두게 한 過失로 말미암아 이건 事故를 일으키게 한 事實을 認定할 수 있으므로, 被告는 이건 事故로 말미암아 原稿가 입은 損害를 賠償할 義務가 있다. [13]

社會平均人의 正義 [ 編輯 ]

  • 不法行爲의 成立要件으로서의 果實은 이른바 抽象的 過失만이 問題되는 것이고 이러한 果實은 社會平均人으로서의 注意義務를 違反한 境遇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社會平均인'이라고 하는 것은 抽象的인 一般人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具體的인 事例에 있어서의 普通人을 말하는 것이다 [14]

未成年者 監督義務違反 [ 編輯 ]

  •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로 인하여 損害가 發生한 境遇에 그 發生된 損害가 當해 未成年者의 監督義務者의 義務違反과 相當因果關係가 있을 境遇에는 監督義務者는 一般 不法行爲者로서 損害賠償責任이 있다. [15]

果實의 基準 [ 編輯 ]

  • 被傭者 果實의 輕重에 關한 標準은 그와 같은 業務와 職務에 從事하는 사람으로서 普通 누구나 할 수 있는 程度를 標準으로 하여 그 注意를 甚히 缺如한 때에는 重大한 過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6]
  • 實話責任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重大한 過失이라 함은 '通商人에게 要求되는 程度 相當의 注意를 하지 않더라도 若干의 注意를 한다면 손쉽게 違法·有害한 結果를 豫見할 수가 있는 境遇임에도 만연히 이를 看過함과 같은, 거의 故意에 가까운 顯著한 注意를 缺如한 狀態'를 말한다 [17] .
  • 民法 第 760條 第1項 所定의 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하려면 各自의 故意 過失에 期限 行爲가 權利侵害에 對하여 客觀的으로 共同原因이 되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行員이 顧客으로부터 委託받은 預金拂入金을 橫領한 不法行爲에 對하여 支店長으로서의 單純한 監督 不充分만으로는 곧 支店長自身의 不法行爲가 되는 過失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支店長의 過失을 認定하려면 行員의 不法行爲가 支店長의 感動不充分에 起因하고 그가 監督함에 있어 相當한 注意를 하였더라면 그 損害를 防止할 수 있었던 境遇라야 할 것이다. [18]

醫療事故의 境遇 [ 編輯 ]

醫療事故에 있어서 醫療從事員의 過失을 認定하기 위하여서는 醫療從事員이 結果發生을 豫見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結果 發生을 豫見하지 못하였고, 그 結果發生을 回避할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그 結果發生을 回避하지 못한 過失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果實은 一般的 普通人을 標準으로 하여 要求되는 注意義務를 결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一般的 普通人이라 함은 이는 抽象的인 一般人이 아니라, 그와 같은 業務와 職務에 從事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므로, 結局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普通 누구나 할 수 있는 注意의 程度를 標準으로 하여 過失有無를 論하여야 하며 이에는 事故當時의 一般的인 醫學의 水準과 診療環境 및 條件, 醫療行爲의 特殊性 等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19]

證明責任의 轉換 [ 編輯 ]

  • 一般的으로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事件에 있어서 加害行爲와 損害發生 間의 因果關係의 立證責任은 請求者人 被害者가 負擔하나, 大氣汚染에 依한 公害를 原因으로 하는 損害賠償請求訴訟에 있어서는 企業이 輩出한 原因物質이 大氣를 媒介로 間接的으로 損害를 끼치는 境遇가 많고 公害問題에 關하여는 現在의 科學水準으로 解明할 수 없는 分野가 있기 때문에 加害行爲와 損害發生 間의 因果關係의 過程을 모두 自然科學的으로 證明하는 것은 克難 乃至 不可能한 境遇가 大部分인 點 等에 비추어 加害企業이 排出한 어떤 有害한 原因物質이 被害物件에 到達하여 損害가 發生하였다면 加害者側에서 그 無害함을 立證하지 못하는 한 責任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社會衡平의 觀念에 적합하다. [20]

免責與否 [ 編輯 ]

  • 工事下都給契約에서 下受給人이 下都給工事過程에 있어 安全管理規則을 徹底히 遵守하여야 하며 故意 또는 過失을 莫論하고 發生한 人命 및 財産被害에 對하여 그 賠償責任을 지겠다고 下都給인과 間에 約定한바 있다고 하여 이 約定의 趣旨가 下都給인의 共同不法行爲者로서의 賠償責任을 排除하고 下都給契約上의 工事로 인하여 發生하는 모든 事故의 責任을 下受給人이 지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1]

工作物 責任 [ 編輯 ]

  •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上의 瑕疵로 인한 事故라 함은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上의 瑕疵만이 損害發生의 原因이 되는 境遇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第3者의 行爲 또는 被害者의 行爲와 競合하여 損害가 發生하더라도 工作物의 設置·保存上의 瑕疵가 共同原因의 하나가 되는 以上 그 損害는 工作物의 設置·保存上의 瑕疵에 依하여 發生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2]
  • 家屋賃貸差에 있어서 賃貸人은 賃借人으로 하여금 그 目的物을 使用收益하게 할 義務가 있고 그 義務內容에는 目的物議 수선義務度 包含되는 것인 바, 家屋賃借人이 建物의 부엌壁의 龜裂을 發見하고 賃貸人에게 報酬를 要求하고 賃貸印度 그 危險을 認識하여 곧 補修하여 주겠다고 約束하고서 그 履行을 遲滯하고 있던 中 위 壁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人命事故 가 發生하였다면, 工作物을 直接 占有者人 위 賃借人으로서는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結局 그 所有者인 賃貸人이 위 事故에 對한 損害賠償責任을 질 수 밖에 없다. 工作物의 設置 保存의 瑕疵로 發生한 事故에 對하여 工作物의 直接 占有者에게 免責事由를 認定하고 所有者에게 그 賠償責任을 認定한 事例. [23]
  •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第1次的으로 工作物의 占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고 工作物의 所有者는 占有者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것이지만, 工作物의 賃借人인 直接占有者나 그와 같은 地位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境遇에는 所有者가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것이고, 이 境遇에 工作物의 保存에 關하여 被害者에게 過失이 있다고 하더라도 過失相計의 事由가 될 뿐이다. [24]

어린이의 境遇 [ 編輯 ]

  • 溺死事故가 發生한 곳이 補宜 윗쪽 50센치미터 相距한 하상의 웅덩이이고 그곳에는 水泳禁止의 警告板이 있으며 또 出入을 禁하는 鐵條網이 둘러처져 있다면 그것으로 通商 갖추어야 할 危險防止施設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補宜 區域내가 아닌 그 上流 部分에 出入하는 아이들을 制止하기 위하여 監視員을 固定配置하여야 할 義務까지는 없다. [25]

共同不法行爲 [ 編輯 ]

  • 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하려면 行爲者 사이에 醫師의 共通이나 行爲共同의 認識이 必要한 것은 아니지만, 客觀的으로 보아 被害者에 對한 權利侵害가 共同으로 行하여졌다고 보여지고 그 行爲가 損害發生에 對하여 共通의 原因이 되었다고 認定되는 境遇여야 한다 [26]
  • 多數의 意思가 醫療行爲에 關與한 境遇 그 中 누구의 過失에 依하여 醫療事故가 發生한 것인지 분명하게 特定할 수 없는 때에는 一連의 醫療行爲에 關與한 醫師들 모두에 對하여 民法 第760條 第2項에 따라 共同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 있다 [27]
  • 民法 第760條 第2項은 여러 사람의 行爲가 競合하여 損害가 생긴 境遇 中 같은 條 第1項에서 말하는 共同의 不法行爲로 보기에 不足할 때 立證責任을 덜어줌으로써 被害者를 保護하려는 立法政策上의 考慮에 따라 各各의 行爲와 損害 發生 사이의 因果關係를 法律上 推定한 것이다 [28]

事務執行의 範圍 [ 編輯 ]

  • 民法 第 756兆 所定의 '事務執行에 關하여'라는 規定의 뜻은 原則的으로 그것이 被傭者의 職務範圍에 屬하는 行爲이어야 할 것이나 被傭者의 職務執行行爲 그 自體는 아니나 그 行爲의 外形으로 觀察하여 마치 職務의 範圍內에 屬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行爲도 包含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 [29]
  • 責任無能力者(初等學校 1學年生)의 代理監督者(擔任敎師)에게 民法 第755條 第2項에 依한 賠償責任이 있다고 하여 위 代理監督者의 使用者 또는 使用者에 갈음한 監督者(危 學校를 設立 經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게 當然히 民法 第756條에 依한 使用者責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責任無能力者의 加害行爲에 關하여 그 代理監督者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認定됨으로써 別途로 不法行爲의 一般 要件을 充足한 때에만 位 代理監督者의 使用者 또는 使用者에 갈음한 監督者는 民法 第756條의 使用者責任을 지게 된다. [30]
  • 上司의 監督疏忽을 틈타 積極的으로 不貞行爲를 한 者는 바로 그 上司의 監督疏忽의 點을 過失相計의 事由로 主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畜産業協同組合職員이 위 組合 上司의 監督疏忽을 틈타 積極的으로 不貞行爲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但只 業務上 注意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 不過하고 위 組合 商社들이 이를 제대로 指摘해 주기만 하였으면 그로 인한 損害를 避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境遇에는 위 組合 商社들의 이와 같은 監督疏忽의 點을 過失相計의 事由로 主張하더라도 信義則에 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1]
  • 使用者의 賠償責任을 規定한 民法 第756條 所定의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 "라 함은 使用者의 事業執行 自體 또는 이에 必要한 行爲뿐만 아니라 이와 關聯된 것이라고 一般的으로 보여지는 行爲는 設使 그것이 被傭者의 利益을 圖謀하기 위한 境遇라도 이에 包含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택시會社의 運轉手가 택시의 乘客을 태우고 運行中 車속에서 婦女를 强姦한 境遇 위 會社는 使用者로서 損害賠償責任이 있다. [32]

惡化要因의 있는 境遇 減額與否 [ 編輯 ]

  • 눈의 網膜剝離症勢의 發生原因이 外部的 衝擊으로 인한 境遇는 16 乃至 18%에 不過하고 그 50 乃至 60%가 近視라는 體質的 小人으로 發生하는데 被害者의 視力이 0.2 乃至 0.6으로 事故 以前에 高度의 近視라는 體質的 消印을 가지고 있었다면, 被害者의 위와 같은 高度近視라는 體質的 消印이 事故로 인한 實名의 原因이 된 網膜剝離症勢의 한 要因 乃至는 惡化要因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境遇에는 損害의 公平한 負擔이라는 見地에서 加害者側의 損害賠償額을 定함에 있어 體質的 小人의 寄與度를 參酌, 減額하여야 한다 [33] .

交通事故의 境遇 [ 編輯 ]

  • 被告 會社 所有버스가 時速 60킬로미터의 速力으로 疾走해 오고 그 맞은 便에서 피고 정종옥 所有의 트럭이 時速 45 乃至 50킬로미터의 速力으로 疾走해왔다면, 위 버스는 1秒當 約 17m(60 x 1,000/60 x 60 = 16.66m, 位 트럭은 1秒當 約 13 乃至 14m(45 x 1,000/60 x 60 = 12.5m, 50 x 1,000/60 x 60 = 13.8m의 거리를 進行하므로 1秒 동안에 雙方車輛이 進行하는 거리를 합치면 30 乃至 31m가 됨이 計算上 明白한 바, 記錄에 依하면 이 事件 事故 地點인 位 트럭進行 車線의 幅은 約 3.3m로서 그 車線前方은 左回轉하였다가 다시 右回轉하는 커브길인데 事故當時 郊行하는 위 버스가 中央線을 約 40cm 侵犯하여 運行 中이었던 事實이 認定되므로, 위 트럭運轉士가 原審認定과 같이 約 35m 前方에서 위 버스가 中央線을 侵犯한 채 疾走해오는 것을 發見하고 卽時 피行措置를 取하였다고 하여도 衝突의 危險을 運轉者의 知覺神經이 느끼는 데에 所要되는 時間과 위와 같이 비좁은 車線에서 侵犯해 온 버스와 安全하게 郊行할 수 있도록 道路의 커브進行方向과 道路의 幅 및 車輛幅 等을 勘案하여 對應措置를 取하는 데에 所要되는 反應時間 等을 考慮하면 雙方車輛의 進行速度로 보아 거의 衝突을 避할 수 없는 狀態라고 보여진다. [34]
  • 隣近 道路보다 낮은 地帶의 土地所有者가 그 地上建物을 改築하면서 그 道路 높이로 聲討한 結果 隣接 土地가 相對的으로 낮아지고 그 地上 建物의 지붕이 聲討한 土地 紙面과 비슷한 높이가 되었다는 司正만으로는 隣接土地所有者와의 關係에 있어 不法行爲가 되지 아니한다 [35]
  • 黃色實線의 中央線이 設置된 往復 2車線 國道에서 乘用車가 無理하게 先行車輛을 追越하려고 中央線을 侵犯하였다가 反對車線으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衝突한 境遇, 오토바이 運轉者가 中央線에 近接하여 運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過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가 中央線을 넘어오는 乘用車를 미리 發見하고 이를 避할 수 있을 만한 狀況이었음에도 不拘하고 適切한 피行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것이라야 過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6]

建設工事의 境遇 [ 編輯 ]

  • 建物 新築工事를 위한 地下掘鑿工事 過程에서 惹起된 隣近 建物 龜裂思考에 있어 都給人이 그 建築資材 中 一部를 提供하고 第3者를 시켜 地下掘鑿工事時에 地主方策設備를 徹底히 하라고 要請하고, 同人의 妻家 工事現場에 隨時로 나와 設計圖에 없는 內部裝置, 屋上階段 等의 設置를 要求한 事實만으로 위 工事의 都給 또는 指示에 關하여 重大한 過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7]

未成年者의 境遇 監督義務者의 責任 [ 編輯 ]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들의 父母인 監督義務者에게 親權者로서의 監督義務를 顯著히 解胎한 過失이 있다고 하여 未成年者들의 不法行爲(暴力行爲) 에 對하여 一般不法行爲者로서 未成年者들과의 共同不法行爲責任을 認定하였다 [38]

過失比率 [ 編輯 ]

原告가 일을 始作한 1988.8月 初旬頃에는 4名의 아르바이트 學生이 日用從業員으로 勤務하였는데 같은 해 9月 初旬頃 1名이 그만두고 1名은 賣場에서 販賣만을 專擔하게 되어 그 後는 위 原告와 疏外 김홍수가 賣場에 飮料水 等을 配達하는 業務를 맡게 되어 每日 할 일이 同人들의 體力에 비해 多少 過重하였던 事實, 位 原稿는 1988.10.5. 14:00景 혼자 핸드카에 飮料水箱子를 싣고 同行한 피고 會社 職員 疏外 金文起의 指示에 따라 各 賣場을 돌면서 飮料水 配達을 하다가 그 賣場 中의 하나인 三千里 賣場이라는 곳에 到達하여 無理하게 飮料水 箱子 3個를 한꺼번에 들어 올려 높이 約1미터 程度의 陳列臺 門턱에 놓으려다가 第4, 5 腰椎間椎間板脫出症의 허리負傷을 입은 事實을 認定한 다음 이 事件 事故는 위 原稿 等 日用從業員이 하는 일이 物件의 運搬 配達 等의 單純한 일이기는 하나 位 原稿가 作業量에 쫓겨 無理하게 일을 하다가 허리에 負傷을 입을 危險性이 있으므로 피고 會社의 營業部社員人 위 金文起 等은 피고 會社에 建議하여 빠진 人員을 補充하고 또 補充이 안된 狀態에서 일을 시키려면 위 原稿 等으로 하여금 自己의 體力에 맞춰 適當한 量의 飮料水 箱子를 들어 올리도록 監督할 義務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果實과 原稿 박기훈으로서도 스스로의 體力을 第一 잘 알 수 있는 者이므로 每番 自己 힘에 맞는 量의 飮料水箱子를 安全한 姿勢로 들어 올려 陳列臺에 놓아야 할 것인데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果實이 競合하여 發生한 것이고 그 中 原告의 過失比率은 70퍼센트 程度로 보는 것이 相當하다. [39]

不法行爲 一部 認容 [ 編輯 ]

  • 選擇的 請求原因 中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의 一部만 引用하고 나머지 部分은 排斥하면서 不當利得을 原因으로 한 請求原因에 對하여는 明示的인 判斷이 없으나 注文의 나머지 請求棄却 部分에 不當利得返還請求를 排斥하는 趣旨도 包含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0]

不法行爲 別個의 損害賠償債權 [ 編輯 ]

  • 不法行爲가 繼續的으로 이루어진 境遇 各個의 不法行爲를 個別的으로 特定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하여 發生한 모든 損害가 包括하여 1個의 損害賠償債權만을 構成한다고 하여야 하되 個別的으로 特定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發生한 損害마다 別個의 損害賠償債權을 構成한다 [41]

重大한 過失 [ 編輯 ]

建物 地下層의 賃借人 經營의 飮食店에서 從業員이 暖爐에 注油함에 있어 暖爐의 房熱望에 石油를 흘린 過失로 火災가 發生한 境遇 建物 所有者에게 賃借人이 放熱 處理되지 아니한 材料를 使用하여 內部수선을 하는 것을 默認하고 建物 안에서 移動式 石油暖爐를 使用하는 것을 放置한 過失이 있다 하더라도 위 火災가 飮食店 從業員이 暖爐에 注油함에 있어 저지른 過失이 決定的인 原因이 되어 發生하였고, 建物 所有者가 賃借人이나 그 從業員을 指揮監督하는 關係에 있지 아니한 以上 위와 같은 過失을 實話責任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重大한 過失이라고 볼 수 없다 [42]

安全措置를 할 注意義務 [ 編輯 ]

  • 가. 建物 新築工事場에서 비계工이 비계解體工事 中 高壓線에 感電되어 墜落한 思考에 있어 高壓線의 建物과의 離隔距離가 法廷 離隔距離를 超過한다 해도 電氣 工作物을 獨占的으로 所有 乃至 占有하고 그 保存 管理의 義務를 지고 있는 한국전력株式會社로서는 그 離隔距離가 1.2미터에 不過하고 建築工事場에서 使用되는 資材의 大部分이 傳導體이기 때문에 工事의 進陟 狀況에 따라 感電事故가 發生할 危險性이 높다는 것을 능히 豫見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더구나 工事 受給者로부터 感電事故에 對한 安全對策을 문의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境遇에는 社會通念上 그 工事現場에 그 所屬職員을 보내어 感電事故 發生의 可能性 有無를 把握하여 工事 受給者에게 事故 防止를 위한 安全 措置의 履行을 要求할 注意義務가 있다고 보아 그 注意義務를 다하지 아니한 韓國電力株式會社에 不法行爲責任이 있다고 한 事例. 나. 位 “가”項의 境遇 被害者인 비계工이 病院의 4層 重患者室에서 治療를 받던 中 事故 이틀 뒤 發作的으로 琉璃窓을 깨고 12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投身하여 死亡한 것에 對하여 被害者가 感電으로 인하여 입은 畫像의 甚한 痛症과 感電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精神障礙가 겹쳐 投身自殺을 企圖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여 感電事故와 死亡과의 因果關係를 認定한 事例 [43]

運送人 또는 運送取扱人의 注意義務 [ 編輯 ]

나. 運送人 또는 運送取扱人이 ‘保證도’를 하는 境遇에는 그 貨物先取保證狀이 鎭定하게 成立된 것인지의 與否를 確認할 責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貨物先取保證狀의 僞造事實을 제대로 發見하지 못한 채 船荷證券과의 償還 없이 運送물을 引導하고 그로 인하여 正當한 船荷證券 所持人이 損害를 입은 것이라면 運送人 또는 運送取扱人은 保證長 없이 船荷證券과 償還하지 아니하고 貨物을 引渡한 結果가 되어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에 따른 責任을 진다. 다. 位 “나”項의 境遇 保證腸이 貨物先取保證狀으로서의 形式과 外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여 確認을 할 責任이 없다거나 違法性이 彫刻된다고 할 수 없고, 위 保證腸이 信用狀 開設銀行 名義로 發行된 境遇라고 하여도 運送人에게 그 保證腸이 眞正한 것인지 確認할 責任이 있음은 마찬가지로서 그 僞造事實을 發見하지 못하고 運送물을 船荷證券의 所持人 아닌 사람에게 引導하였다면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重大한 過失에 따른 責任을 져야 할 것이다. [44]

事務執行 [ 編輯 ]

가. 在日僑胞로서 國內에 常住하지 않는 再開發事業을 施行하는 會社의 代表理事 外에는 다른 사람의 指示를 받음이 없이 同人을 實質的으로 代理하여 再開發地區 內의 土地買入交涉과 賣買契約締結 및 賣買代金支給 等에 關聯된 實務를 直接 處理하여 온 管理部 所屬 再開發擔當課長이 위 會社를 위하여 買入한 土地代金 支給에 使用한다는 名目으로 金員을 借用한 行爲가 外形上 위 會社의 事務執行과 密接하게 關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事例. 나. 位 '가'項의 境遇 被傭者의 不法行爲에 對한 위 會社의 使用者 責任을 물음에 있어 被傭者의 借用行爲가 그 權限 外의 行爲임을 알지 못한 데 被害者에게 去來商 要求되는 注意義務를 違反한 果實은 認定되나 이로써 使用者의 責任을 免除시킬 程度인 重大한 過失에 該當한다고는 볼 수 없고 單純히 그 賠償額을 算定함에 參酌할 事由가 된다고 본 事例. [45]

運轉者의 注意義務 [ 編輯 ]

이 事件 事故는 뒤에 가던 버스運轉士인 박성일의 前方 注視怠慢과 앞서 가던 車輛과의 安全距離確保不履行 等의 過失이 그 한 發生原因이 되었음은 勿論이나, 다른 한便으로는 앞서가던유조차량의 運轉士인 송용인으로서도 夜間에 車輛의 通行이 頻繁하고 또한 傾斜로 인하여 前方視野障礙가 있는 高架道路의 오르막길에서 위와 같은 大型 油槽車輛을 停車하게 되었으면 非常點滅燈의 作動은 勿論이고 助手席의 出入門을 통하여서라도 迅速히 下車하여(기록에 依하면, 停車된 위 車輛과 道路 右側 가장자리 사이에는 若干의 餘裕가 있어 同人이 助手席쪽으로는 卽時 下車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후행차량의 運轉士로 하여금 前方에 障礙物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手信號로 車輛의 迂廻通過를 誘導하는 措置를 取한 뒤, 車輛으로부터 떨어진 地點에 迅速히 警告標識板을 設置하는 等 車輛追突事故를 防止하기 위한 모든 措置를 取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過失이 있고, 이 事件 事故는 이와 같은 過失도 競合하여 發生한 것이라 봄이 相當하므로, 原審이 油槽車輛(被害車輛運轉士인 송용인에게도 이 事件 事故發生에 위와 같은 過失이 있었음을 認定한 措置는 正當하다 할 것이며, 이에 小論과 같이 不法行爲 要件에 對한 事實認定을 잘못하거나 業務上過失에 對한 法理를 誤解한 違法이 있다 할 수 없다. [46]

過失相計 [ 編輯 ]

  • 가. 原審判決 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그 證據에 依하여, 被告가 乘用車를 運轉하여 嶺東高速道路 下行線 片道 1車線을 時速 60킬로미터로 進行中 같은 方向으로 進行하는 疏外 김남홍이 運轉하는 오토바이를 追越하려다가 위 疏外人이 道路의 오른쪽에서 中央部分으로 나와 進行하는 것을 뒤늦게 發見하고 急制動措置를 取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乘用車의 오른쪽 앞범퍼部分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바퀴 部分을 衝擊하여 疏外人을 道路에 넘어뜨려 死亡에 이르게 하였고 위 思考에서 被告로서는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追越함에 있어서 위 오토바이의 動態를 살피며 警笛을 울리거나 安全距離를 두는 等 衝突事故를 미리 防止할 注意義務가 있다고 判斷하였는바, 記錄에 비추어 原審의 判斷은 正當하고 거기에 指摘하는 바와 같은 채증法則違背, 審理微震의 違法이 없고 위와 같은 事實關係에 비추어 보면 이 事件 事故에 있어서 被告가 自動車의 運行에 關하여 注意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위 亡人에게만 過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原審의 判斷에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第3條 第1項 但書 第1號의 法理를 誤解하였거나 理由不備의 違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原審이 그 人情과 같은 이 事件 事故經緯를 들어 被告와 亡人의 過失比率을 50:50으로 본 것도 正當하여 거기에 過失相計의 法理를 誤解하였거나 果實의 比率을 잘못 評價한 違法도 없다. [47]

公務員의 注意義務 [ 編輯 ]

  • 가. 公務員에게 賦課된 職務上 義務의 內容이 單純히 公共 一般의 利益을 위한 것이거나 行政機關 內部의 秩序를 規律하기 爲한 것이 아니고 全的으로 또는 附隨的으로 社會構成員 個人의 安全과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設定된 것이라면, 公務員이 그와 같은 職務上 義務를 違反함으로 인하여 被害者가 입은 損害에 對하여는 相當因果關係가 認定되는 範圍 內에서 國家가 賠償責任을 지는 것이고, 이때 相當因果關係의 有無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一般的인 結果發生의 蓋然性은 勿論 職務上 義務를 賦課하는 法令 其他 行動規範의 目的이나 加害行爲의 太陽 및 被害의 程度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48]

醫療行爲의 過失 [ 編輯 ]

가. 醫師는 診療를 行함에 있어 患者의 狀況과 當時의 醫療水準 그리고 自己의 知識經驗에 따라 適切하다고 判斷되는 診療方法을 選擇할 相當한 範圍의 裁量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合理的인 範圍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診療의 結果를 놓고 그中 어느 하나만이 正當하고 이와 다른 措置를 取한 것은 過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 分娩中 胎兒가 腦損傷을 입고 頭蓋腔內出血이 생겨 腦性痲痹가 發生한 境遇에 있어 出産을 擔當한 醫師에게, 通商의 注意力을 가진 産婦人科 醫師라면 아두骨盤不均衡狀態 또는 警戒아두骨盤不均衡狀態의 可能性이 있음을 疑心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可能性을 全혀 豫想하지 아니하여 이에 對한 對備를 하지 아니하였고, 分娩 2期에 있어 5分마다 한番씩 測定하여야 할 胎兒心音測定을 4回나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通商의 膣式分娩의 方法으로 分娩을 進行시키다가 뒤늦게 아두骨盤不均衡 또는 이와 類似한 狀態의 境遇에는 避하여야 할 施術方法人 吸引分娩의 方法을 無理하게 繼續하여 胎兒를 만출시킨 醫療上의 過失이 있다. [49]

工作物 設置保存上의 瑕疵 [ 編輯 ]

  • 가. 工作物의 設置保存上의 하자라 함은 工作物이 그 用途에 따라 通商 갖추어야 할 安全性을 갖추지 못한 狀態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工作物의 設置 및 保存에 있어서 恒常 完全無缺한 狀態를 維持할 程度의 高度의 安全性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工作物의 設置保存에 瑕疵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工作物의 設置保存者에게 賦課되는 防護措置義務의 程度는 그 工作物의 危險性에 比例하여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것을 말한다. 나. 大學 5層 建物 屋上에서 그 大學 學生이 後輩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向하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 口令에 맞추어 몸통을 左右로 뒹굴게 하는 方法으로 氣合을 주던 中, 그中 1人이 몸을 구르다가 約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死亡한 境遇 위 屋上은 그 設置用途와 關係 있는 사람 以外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 위 亡人을 비롯한 學生들도 平素 그와 같은 事情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危險性에 對한 知覺能力이 있는 學生들이 出入이 制限되어 있는 그 屋上에서 墜落 等의 事故를 일으킬 수 있는 行爲를 하리라고 期待하기는 어려우므로, 學校側에게 그러한 思考가 있을 것까지 豫想하여 恒常 그 곳에 管理人을 두어서 出入을 統制한다거나 墜落을 防止하기 위하여 欄干을 設置하는 等의 措置를 取할 것까지 要求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建物의 設置保存上의 瑕疵가 認定되지 않는다고 한 事例. [50]

敎師의 注意義務 [ 編輯 ]

가. 學校의 校長이나 敎師의 學生에 對한 保護監督義務는 敎育法에 따라 學生을 親權者 等 法廷 監督義務者에 代身하여 監督을 하여야 하는 義務로서 學校 內에서의 學生의 前 生活關係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學校에서의 敎育活動 및 이와 密接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生活關係에 한하며, 그 義務 範圍 內의 生活關係라고 하더라도 事故가 學校生活에서 通商 發生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豫測되거나 또는 豫測可能性(事故發生의 具體的 危險性) 이 있는 境遇에 한하여 校長이나 敎師는 保護監督義務違反에 對한 責任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 豫測可能性에 對하여서는 敎育活動의 때, 場所, 加害者의 分別能力, 加害者의 盛行, 加害者와 被害者와의 關係 其他 여러 事情을 考慮하여 判斷할 必要가 있다. 나. 高等學校 2學年 學生이 點心時間에 장난으로 級友가 앉아 있던 椅子를 걷어차 級友로 하여금 뒷머리部分을 敎室壁에 부딪쳐 傷害를 입게 한 事故에 對하여 校長이나 擔任敎師 等에게 保護監督義務違反의 責任을 물을 수 없다고 한 事例 [51]

使用者責任 [ 編輯 ]

11.都給人은 都給 또는 指示에 關하여 重大한 過失이 없는 한 受給人이 그 일에 關하여 第3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없으나, 都給人이 受給人의 일의 進行 및 方法에 關하여 具體的인 指揮 監督權을 留保한 境遇에는 都給人과 受給人의 關係는 實質的으로 使用者 및 被傭者의 關係와 다를 바 없으므로 受給人이 雇用한 第3者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에 對하여 都給人은 民法 第756條에 依한 使用者責任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理致는 下都給의 境遇에도 마찬가지이다. [52]

事務執行 [ 編輯 ]

  • 가. 民法 第756條에 規定된 使用者責任의 要件인 “事務執行에 關하여”라는 뜻은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業活動 乃至 事務執行行爲 또는 그와 關聯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行爲者의 主觀的 事情을 考慮함이 없이 이를 事務執行에 關하여 한 行爲로 본다는 것이고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務執行에 關聯된 것인지의 與否는 被傭者의 本來職務와 不法行爲의 關聯 程度 및 使用者에게 損害發生에 對한 危險 創出과 防止措置 缺如의 責任이 어느 程度 있는지를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나. 甲 會社 所屬 中企記事 乙이 甲 會社의 作業指示를 받고 病의 作業現場에서 甲 會社의 掘削機로 作業을 하다가 덤프트럭에 돌을 싣는 過程에서 덤프트럭 運轉士 鄭과 是非가 되어 싸우던 中 周圍에 있던 사람들이 情을 病院으로 데리고 가자 興奮하여 掘削機로 病의 現場事務室 幕舍와 食堂, 器物들을 부수어 버렸다면 이는 外形上 客觀的으로 甲 會社의 事務執行과 密接하게 關聯된 것이므로 甲 會社는 乙의 使用者로서 위 不法行爲로 인하여 病이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한 事例. [53]

精神上의 苦痛 損害 [ 編輯 ]

  • 使用者가 勤勞者를 不當하게 解雇하고 그 解雇無效確認判決이 確定되었음에도 長期間에 걸쳐 勤勞者에 對한 復職을 拒否하였다면 勤勞者가 精神上의 苦痛을 받았을 것임이 明白하므로 使用者는 이를 金錢으로 慰藉할 義務가 있다. [54]

運轉者 注意義務 [ 編輯 ]

이 事件 鋪裝道路의 幅이 6.3m에 不過한데 위 트럭의 車幅은 約 2.5m, 位 乘合車輛의 車幅은 約 1.7m이고, 또 이 事件 都市는 위 트럭의 進行方向으로 보아 5度 程度 오르막 傾斜가 있고, 70度 程度 왼쪽으로 甚하게 굽은 길로서 衝突地點 前後 10餘m 部分은 中央線이 지워져 있었다면, 夜間에 이러한 地點을 運行하는 車輛은 道路中央部位를 侵犯하여 運行할 可能性이 많은 것이므로 이러한 地點에서 마주오는 위 乘合車輛과 서로 郊行하게 된 위 트럭運轉士로서는 相對方 車輛이 道路의 中央線을 지켜 正常的으로 運行할 것이라고 만연히 信賴하여서는 안되고, 相對方 車輛이 道路中央部位를 넘어서 運行할 可能性에 對備하여 相對方 車輛의 動態를 銳意注視하면서 警音機를 울리거나 車輛前照燈을 깜박거려 相對方車輛 運轉士에게 警告를 보내고 速度를 줄이면서 最大限 道路의 右側 가장자리로 進行하는 等 相對方車輛과의 郊行視 衝突로 인한 事故發生을 未然에 防止할 注意義務가 있다. [55]

不法行爲로 인한 死亡 [ 編輯 ]

  • 他人의 不法行爲로 인하여 傷害를 입고 그 때문에 死亡한 者는 傷害를 입음과 同時에 加害者에 對하여 將來 生存하여 얻을 利益의 喪失에 따른 損害賠償請求權을 取得하는 것이고 그 損害는 死亡 以前에 發生하는 것이지 死亡을 原因으로 하여 發生하는 것이 아니므로 不法行爲日부터 財産上 損害와 慰藉料를 合算한 金額 全部에 對하여 地緣損害金의 支給을 命한 것은 正當하다. [56]

銀行의 注意義務 [ 編輯 ]

  • 支給場所를 銀行으로 하여 發行한 이른바 銀行도 約束어음은 發行人이 支給場所로 記載한 去來銀行에 對하여 發行人의 當座預金口座에서 위 約束어음金을 決濟하여 줄 것을 要請하는 單純한 支給委託어음으로서 銀行은 約束어음의 所持人에 對하여 約束어음金의 支給義務 또는 約束어음金의 支給과 關聯한 어떠한 注意義務를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銀行이 어음發行人의 要請에 따라 當座預金 殘高의 大部分을 于先 支給하고 交換提示된 同人 發行의 約束어음을 預金不足으로 支給拒絶하였다고 하여 銀行의 그와 같은 行爲가 곧 不法行爲를 構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7]

運轉者 注意義務 [ 編輯 ]

  • 原審判決 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그 證據에 依하여, 피考試 傘下 綜合競技場管理所는 그가 管理하는 사이클競技場의 進入路의 車輛通行을 막기 위하여 그 競技場 앞 廣場入口의 包裝된 道路 위에 幅 2m, 높이 1.2m 程度의 쇠파이프로 된 바리케이드 2個를 中央線 兩쪽으로 設置하고 그 사이의 2m 程度의 空間은 윗部分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連結하였는데 위 쇠사슬은 反對便에서 멀리 바라보는 境遇 그 뒷쪽에 보이는 景氣障壁의 밝은 바탕色 및 여러個의 가로무늬檢齦宣과 어울려 뚜렷하게 돋보이지 아니하여 신중하게 보지 않으면 마치 바리케이드만 設置된 것으로 錯覺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멀리서 進行해 오는 오토바이에게는 不意의 障礙物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管理所로서는 위 쇠사슬이 눈에 잘 띄는 危險標識板 等을 매달아 놓는 等 事故防止를 위한 施設을 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時速 約 60km로 그곳을 通過하던 疏外 이정률이 位 쇠사슬에 목部分이 걸려 넘어져 死亡한 事實을 確定한 다음 위 事故는 被告가 占有하는 위 競技場進入路 遮斷施設의 設置保存上의 瑕疵로 인하여 發生하였다고 判斷하고 한便 위 亡人으로서도 車輛進入을 禁止하는 바리케이드가 設置되어 있었으므로 進行을 멈추어야 하는데도 安全帽度 쓰지 않고 위 遮斷施設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곳을 通過하려고 한 事實을 認定하여 위 亡人의 이와 같은 果實은 被告의 責任을 免除할 程度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被告가 賠償할 損害額을 算定함에 있어서 그 過失比率을 60% 程度로 봄이 相當하다고 判斷하였는바 記錄에 비추어 原審의 判斷은 首肯이 되고 거기에 指摘하는 바와 같은 法理의 誤解나 채증法則違背, 審理微震의 違法이 없다. 主張은 理由 없다. [58]

家屋所有者의 不法行爲責任 [ 編輯 ]

  • 가.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1次的으로 工作物의 占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고 工作物의 所有者는 占有者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次的으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것이나, 工作物의 賃借人인 直接占有者나 그와 같은 地位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者가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被害를 입은 境遇에는 그 家屋의 所有者는 民法 第758條 第1項 所定의 責任者로서 이에 對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것이고 그 被害者에게 保存上의 過失이 있더라도 過失相計의 事由가 될 뿐이다. 나. 賃借人과 함께 賃借房室에 起居하던 職場同僚가 煙筒에서 새어나온 煉炭가스에 中毒 死亡한 事故에 對하여 家屋所有者의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한 事例. [59]

不法行爲 損害算定 [ 編輯 ]

  • 他人의 不動産에 關하여 不法으로 登記를 마친 者로부터 不動産을 買收한 者가 그 後 眞正한 權利者의 提訴로 인하여 所有權을 喪失한 境遇, 不法登記에 關與한 者의 不法行爲로 인하여 입은 通常의 損害는 그 不動産을 取得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支給한 賣買代金相當額이다. [60]
  • 使用者가 被傭者의 業務遂行과 關聯한 不法行爲로 인하여 使用者로서의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한 結果 損害를 입게 되어 被傭者에게 構想을 하게 되는 境遇, 胃 求償權은 그 事業의 性格과 規模, 事業施設의 狀況, 被傭者의 業務內容, 勤勞條件이나 勤務態度, 加害行爲의 狀況, 加害行爲의 豫防이나 損失의 分散에 關한 使用者의 配慮의 程度 等 諸般 事情을 參酌하여 損害의 公平한 分擔이라는 見地에서 信義則上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限度 內에서만 許容된다고 보아야 한다. [61]

使用者責任 [ 編輯 ]

  • 가. 民法 第756條 第2項의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라 함은, 客觀的으로 볼 때 使用者에 갈음하여 現實的으로 具體的인 事業을 監督하는 地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가 被傭者를 選任한 境遇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事務執行 [ 編輯 ]

  • 나. 民法 第756條 所定의 “事務執行에 關하여”라는 規定의 뜻은, 原則的으로는 그것이 被傭者의 職務範圍에 屬하는 行爲이어야 할 것이나 被傭者의 職務執行行爲 그 自體는 아니더라도 그 行爲의 外形으로 觀察하여 마치 職務의 範圍 內에 屬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行爲도 包含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被傭者가 使用者나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의 具體的 命令 또는 委任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地位를 濫用하여 自己 또는 第3者의 利益을 圖謀하는 境遇 使用者 또는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나 被傭者의 主觀的 事情에 따라 使用者責任을 否定하는 것은 使用者責任을 規定限位 民法의 目的이나 立法趣旨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觀上 使用者의 事務執行의 範圍 內에 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境遇에 있어서도, 被傭者의 行爲가 使用者나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의 事務執行行爲에 該當하지 않음을 被害者 自身이 알았거나 또는 重大한 過失로 알지 못한 境遇에는 使用者 或은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에 對하여 使用者責任을 물을 수 없다. [62]
  • 나. 民法 第756條 第2項 所定의 “使用者에 갈음하여 事務를 監督하는 者”란 客觀的으로 볼 때 使用者에 갈음하여 現實的으로 具體的인 事業을 監督하는 地位에 있는 者를 뜻하므로 위 “가”項과 같이 建物의 修理事務가 建物所有者와 賃借人 사이의 合意에 依하여 行하여졌다면 修理事務는 建物所有者와 賃借人 사이의 問題에 지나지 아니하며, 建物所有者가 宿泊業許可名義者를 代理하여 賃借人에게 宿泊業許可名義使用을 許諾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賃貸人이 곧바로 許可名義者를 代理하여 賃借人을 指揮·監督하는 地位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工作物의 設置保存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에 對하여는 所有者보다는 이를 具體的으로 支配하는 直接的인 占有를 하고 있는 占有者에게 1次的 責任이있다고 할 것이고 占有者는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立證하지 않는 限 賠償責任을 負擔한다. [63]
  • 가. 甲과 乙이 共同으로 經營하는 개고기 等의 都賣業에 使用하고자 共同으로 投資하여 트럭을 購入하였다면 甲은 이른바 “眞正한 共同運行者”에 該當하고, 한便 위 事業을 遂行할 目的으로 乙이 運轉하는 위 트럭에 甲이 同乘하여 가다가 乙의 過失로 死亡하였다면 위 事故는 甲의 運行支配가 미치고 있는 동안 發生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甲이 가지는 運行支配와 運行利益의 程度가 乙과 同等하다면, 甲은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第3條에 規定된 “다른 사람”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한 事例. 나. 位 “가”項의 境遇 甲의 相續人들로서는 乙에 對하여 乙 自身의 不法行爲를 理由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을지언정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根據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는 없다. [64]
  • 不動産에 關한 取得時效가 完成된 後 取得時效를 主張하거나 이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하기 以前에는 登記名義人人 不動産 所有者로서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時效取得事實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第3者에게 處分하였다 하더라도 不法行爲가 成立할 수 없다 할 것이나, 時效取得을 主張하는 權利者가 取得時效를 主張하면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提起하여 그에 關한 立證까지 마쳤다면 不動産 所有者로서는 時效取得事實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境遇에 不動産 所有者가 不動産을 제3자에게 處分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넘겨줌으로써 取得時效完成을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義務가 履行不能에 빠짐으로써 時效取得을 主張하는 者가 損害를 입었다면 不法行爲를 構成한다고 할 것이며, 不動産을 取得한 第3者가 不動産 所有者의 이와 같은 不法行爲에 積極 加擔하였다면 이는 社會秩序에 反하는 行爲로서 無效라 할 것이다. [65]

損害-信賴利益 [ 編輯 ]

  • 學校法人이 原稿를 事務職員 採用試驗의 最終合格者로 決定하고 그 通知와 아울러 ‘1989.5.10.字로 發令하겠으니 諸般 具備書類를 5.8.까지 提出하여 달라.’는 通知를 하여 原稿로 하여금 위 通知에 따라 諸般 具備書類를 提出하게 한 後, 原稿의 發令을 遲滯하고 여러 番 發令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原告는 위 學校法人이 1990.5.28. 原稿를 職員으로 採用할 수 없다고 通知할 때까지 賃傭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從事하지 못한 境遇 이러한 結果가 發生한 原因이 위 學校法人이 自身이 經營하는 大學의 財政 形便, 適正한 職員의 數, 1990年度 入學定員의 增減 與否 等 여러 事情을 參酌하여 採用할 職員의 數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適正한 數의 合格者 發表와 職員採用通知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면 위 學校法人은 不法行爲者로서 原告가 位 最終合格者 通知와 繼續된 發令 約束을 信賴하여 職員으로 採用되기를 期待하면서 다른 就職의 機會를 抛棄함으로써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66]
  • 交通事故로 말미암아 被害者 本人과는 別途로 그의 父母들도 그들이 입은 精神的 損害에 對하여 固有의 慰藉料請求權을 가진다 할 것이고, 被害者 本人이 全國택시共濟組合과의 合意에 依하여 合意金을 受領하고 나머지 損害賠償請求權을 抛棄하기로 約定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父母들이 合意當事者인 被害者 本人과 位 共濟組合 사이에 合意가 成立되면 그들 自身은 別途로 損害賠償을 請求하지 아니하고 損害賠償請求權을 抛棄할 뜻을 明示的 或은 默示的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等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위 抛棄 等 約定의 效力이 當然히 固有의 損害賠償請求權을 가지는 그의 父母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67]
  • 가. 都給人은 都給 또는 指示에 關하여 重大한 過失이 없는 한 受給人이 그 일에 關하여 第3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없으나( 民法 第757條), 다만 都給人이 受給人의 일의 進行 및 方法에 關하여 具體的인 指揮 監督權을 留保한 境遇에는 都給人과 受給人의 關係는 實質的으로 使用者 및 被傭者의 關係와 다를 바 없으므로 受給人 또는 그 被用人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에 對하여 都給人은 民法 第756條에 依한 使用者責任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理致는 下都給의 境遇에도 마찬가지인바, 使用者 및 被傭者 關係 認定의 基礎가 되는 都給人의 受給人에 對한 指揮 監督은 建設工事의 境遇에는 現場에서 具體的인 工事의 運營 및 施行을 直接 指示 指導하고 監視 督勵함으로써 施工 自體를 管理함을 말하는 것이고, 單純히 公使의 運營 및 施工의 程度가 設計圖 또는 示方書대로 施行되고 있는가를 確認하여 工程을 監督하는 데에 不過한 이른바 監理는 여기에 該當하지 않는다. 나. 他人의 建物에 隣接한 大地 위에서 빌딩 新築을 위한 地下掘鑿工事를 하다가 위 建物 全體에 龜裂이 생기게 하는 等 損害를 加한 境遇에 있어 胃 工事의 都給契約 締結 當時 受給人의 現場代理人이 工事現場에서 都給人의 現場監督官의 監督 또는 指示에 따라 工事에 關한 모든 事項을 處理하고, 위 現場監督官은 公使의 代行을 指揮, 監督하고 工事에 使用될 材料 또는 工作物을 檢査, 試驗하며, 受給人은 災害 防止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미리 都給人의 現場監督官의 意見을 들어 任期의 措置를 取하기로 하는 等의 約定을 하였고, 위 約定에 따라 都給人의 現場監督官이 工事現場에 常住하면서 具體的인 工事를 直接 指揮, 監督하였다면, 都給人은 單純히 監理의 權限만을 留保한 趣旨라고는 보기 어렵고, 더구나 旣存建物에 隣接하여 地下掘鑿工事를 하는 境遇 그 工事過程에서 생기는 振動이나 土壓 崩壞로 인하여 隣接建物에 被害를 줄 憂慮가 많음은 都給人으로서는 능히 豫見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 事故 防止를 위한 措置는 當然히 都給人이 指定한 現場監督官의 指揮 監督業務에 屬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都給契約에서 定한 都給人의 受給人에 對한 指揮 監督權限을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下受給人이나 勞務受給人에게도 미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妥當하므로, 이들의 不法行爲로 事故가 發生한 것이라면 都給人에게 使用者責任을 물을 수 있다고 한 事例. [68]

損害算定 [ 編輯 ]

  • 不法行爲로 인하여 死亡한 被害者가 입은 逸失利益損害는 原則的으로 損害가 發生한 不法行爲 當時의 收益金額을 基準으로 삼아 算定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後 事實審의 辯論終結視까지 사이에 逸失利益의 基礎가 되는 所得이 引上되었을 때에는 그 以後의 逸失利益損害는 事實審의 辯論終結時에 가장 가까운 所得을 基準으로 삼아 算定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損害는 不法行爲로 인한 通常의 損害에 該當한다 [69]

運轉者 注意義務 [ 編輯 ]

  • 片道 1車線의 道路를 走行中 道路上의 障礙物을 避하기 위하여 反對車線을 侵犯해야 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 運轉者는 前方을 잘 살펴 마주오는 車輛이 있는지 與否를 確認해야 함은 勿論 그 場所가 비록 追越이 禁止된 곳이라 하더라도 萬若의 境遇에 對備하여 後寫鏡을 通한 後方의 交通狀況도 充分히 살펴 깜박이燈을 켜고 西行하면서 進入하여야 할 注意義務가 있다. [70]
  • 原審判決 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그 證據에 依하여, 이 事件 事故가 난 道路는 片道 2車線의 自動車專用道路이고 事故地點 오른쪽에 있는 높이 7 乃至 8미터의 築臺 위에 人家가 密集되어 있던 그 人家에서 흘러내려 온 生活汚水 等이 얼어붙으면서 위 道路 2次線에 幅 約 4미터, 길이 約 50미터의 氷板이 形成되어 있었는데도 被告가 미리 위 人家에서 生活汚水가 道路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配水施設을 갖추든가, 氣溫의 降下에 따른 道路의 狀態를 點檢하여 氷板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措置를 取하고 氷板이 생기더라도 곧 이를 除去하거나 모래를 뿌리고 危險標識板을 세워 그 道路를 通行하는 運轉者에게 注意를 喚起시키는 等의 義務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위 道路의 設置, 管理上의 瑕疵로 인하여 이 事件 事故가 發生하였다고 判斷하였는바 記錄에 비추어 原審의 判斷은 首肯이 되고 거기에 指摘하는 바와 같은 法理의 誤解나 채증法則 違背, 審理微震의 違法이 없다. [71]
  • 가. 工作物人 道路의 設置保存上의 瑕疵는 道路의 位置 等 場所的인 條件,道路의 構造, 交通量, 事故時에 있어서의 交通事情 等 道路의 利用狀況과 그本來의 利用目的 等 諸般 事情과 物的 缺陷의 位置, 形象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社會通念에 따라 具體的으로 判斷하여야 할 것인바, 道路의 設置 後 第3者의 行爲에 依하여 그 本來의 目的인 通行上의 安全에 缺陷이 發生된 境遇에는 道路에 그와 같은 缺陷이 있다는 것만으로 性急하게 道路의 保存上 瑕疵를 認定하여서는 안되고, 當해 道路의 構造, 場所的 環境과 利用狀況 等 諸般 事情을 綜合하여 그와 같은 缺陷을 除去하여 原狀으로 復舊할 수 있는데도 이를 放置한 것인지 與否를 個別的, 具體的으로 審理하여 瑕疵의 有無를 判斷하여야 할 것이다. 나. 트럭 앞바퀴가 高速道路上에 떨어져 있는 自動車 타이어에 걸려 中央分離帶를 넘어가 事故가 發生한 境遇에 있어서 韓國道路公社에게 道路의 保存上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하기 위하여는 道路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高速으로 走行하는 車輛의 通行에 安全上의 缺陷이 있다는 것만으로 足하지 않고, 위 公使의 高速道路 安全性에 對한 巡察 等 監視體制, 타이어의 落下時點, 位 工事가 타이어의 落下事實을 申告받거나 直接 이를 發見하여 그로 인한 高速道路上의 安全性 缺陷을 알았음에도 事故防止措置를 取하지 아니하고 放置하였는지 與否, 或은 이를 發見할 수 있었음에도 發見하지 못하였는지 與否 等 諸般 事情을 審理하여 高速道路의 하자 有無를 判斷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위 公使의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한 原審判決을 破棄한 事例. [72]

事實審의 全權 [ 編輯 ]

  • 가.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事件에서 過失相計思惟에 關한 事實認定이나 그 比率을 定하는 것은 그것이 衡平의 原則에 비추어 顯著히 不合理하다고 認定되지 아니하는 限 事實審의 全權事項에 屬한다. 나. 保險會社가 共同不法行爲關係의 一方當事者 甲의 保險者로서 그를 代位하여 被害者에게 그에 對한 損害賠償債務額 該當金을 保險金으로 支給할 當時 被害者가 保險會社로부터 損害賠償金 名目으로 旣往의 治療費 負擔額을 除外한 損害賠償債務額의 一部를 受領하면서 加害者側人 甲과 乙에 對한 一切의 損害賠償債權을 抛棄하기로 하는 內容의 合意를 하였다면, 被害者가 받아야 할 損害賠償額은 胃 合意約定 內容에 따라 받은 損害賠償債務額의 日賦金에다 이와 別途로 病院側에 負擔한 治療費를 合算한 金額으로 確定되어 그 債務額 全部가 保險會社의 出宰로 인하여 消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保險會社가 위 保險金의 支給에 따라 다른 共同不法行爲 當事者인 乙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는 範圍는, 위 共同免責이 이루어진 前債務額(治療費 負擔額과 合意 當時 實際로 支給한 金額의 合算額)을 基準으로 하여 그에 對한 乙의 負擔部分으로서 그 過失比率에 相應한 金額으로 決定함이 公平의 見地에 비추어 옳다고 한 事例. [73]

未成年者에 對한 父母의 責任 [ 編輯 ]

  • 未成年者가 責任能力이 있어 그 스스로 不法行爲責任을 지는 境遇에도 그 損害가 當해 未成年者의 監督義務者의 義務違反과 相當因果關係가 있으면 監督義務者는 一般不法行爲者로서 損害賠償責任이 있고 이 境遇에 그러한 監督義務違反事實 및 損害發生과의 相當因果關係의 存在는 이를 主張하는 者가 立證하여야 한다. [74]

使用者責任 [ 編輯 ]

가. 高의 또는 過失로 인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直接 損害를 加한 被傭者 自身의 損害賠償義務와 그 使用者의 損害賠償義務는 別個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發生에 關한 被害者의 過失을 參酌하여 過失相計를 한 結果 被傭者와 使用者가 被害者에게 賠償하여야 할 損害額의 範圍가 各其 달라질 수 있다 [75] .

나. 不法行爲를 저지른 被傭者 本人은 내세울 수 없는 事情을 參酌하여 使用者가 賠償하여야 할 損害의 金額을 減할 수 있도록 過失相計를 許容하는 趣旨는, 窮極的으로 被傭者 本人이 損害를 賠償할 自力이 없는 境遇 被害者와 使用者 사이에 그로 인한 損害를 公平 妥當하게 分擔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被傭者 本人이 損害額의 一部를 辨濟한 境遇에는 그 辨濟金 中 使用者의 過失比率에 相應하는 만큼은 使用者가 賠償하여야 할 損害額의 一部로 변제된 것으로 봄이 相當하고, 따라서 使用者의 損害賠償責任이 그 範圍 內에서는 消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6]

胎兒의 不法行爲 [ 編輯 ]

胎兒도 損害賠償請求權에 關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보는바, 部가 交通事故로 傷害를 입을 當時 胎兒가 出生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出生한 以上 富의 負傷으로 인하여 입게 될 精神的 苦痛에 對한 慰藉料를 請求할 수 있다. [77]

精神的 苦痛 [ 編輯 ]

  • 賃借人이 居住하는 原告所有의 住宅이 2次에 걸쳐 破損되다가 及其也 新築建物의 5層 屋塔이 무너져 그 甓돌이 原稿 住宅의 지붕과 居室, 天井까지 破損하는 事故를 입는 等 繼續的인 損害를 입는 狀況이었으므로, 原稿가 居住하지 않고 있어도 家屋破壞와 貰入者의 生命, 身體, 財産侵害에 對한 不安으로 인하여 精神的 苦痛이 있었을 것임은 經驗則上 능히 認定된다 [78]
  • 使用者가 强行規定인 勞動組合法 第39條 所定의 不利益取扱禁止規定을 違反하여 勤勞者를 不當하게 解雇하거나 不利益處分을 함으로써 當해 解雇 等이 無效인 境遇에 있어서 使用者가 그러한 不利益處分을 함에 있어서 내세우는 事由가 表面上의 事由에 不過하고 實質的으로는 勤勞者가 正當한 勞動組合活動을 한 것을 理由로 勤勞者를 事業場에서 排除하려는 意圖下에 일부러 어떤 表面上의 解雇事由 等을 내세워 懲戒라는 手段을 動員하여 解雇 等의 不利益處分이 이루어진 境遇처럼 그러한 懲戒權의 濫用이 우리의 健全한 社會通念이나 社會常規上 到底히 容忍될 수 없음이 분명한 境遇에 있어서는 그 解雇 等 不利益處分의 效力이 否定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違法하게 相對方에게 精神的 苦痛을 加하는 것이 되어 勤勞者에 對한 關係에서 不法行爲를 構成할 수 있다. [79]

因果關係 [ 編輯 ]

電力需給契約 解除 以後에도 電線을 切斷하는 等의 方法으로 斷電措置를 하지 않은 韓電에 過失이 있다 할지라도 높이 8m의 高壓電線에 앉은 새를 鐵筋으로 맞추려다 感電당한 被害者의 損害와의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다고 할 수 없다 [80] .

運轉者 注意義務 [ 編輯 ]

  • 카고트럭 運轉士인 甲이 位 트럭을 運行中 事故地點에 이르러 뒤따라 오던 乙에게 正確한 到着地를 確認하기 위하여 위 카고트럭을 始動을 끄지 않고 非常點滅燈을 켜 놓은 채 道路 右側에 停車한 後 그 뒤쪽 2미터 地點에 停車한 을 運轉의 貨物트럭 運轉대로 가서 行先地를 確認하는 瞬間 病 運轉의 오토바이가 달려오므로 甲은 가지고 있던 손電燈으로 위 트럭들을 避하여 가도록 信號를 하였으나 病이 前方注視를 게을리 하여 위 카고트럭을 衝擊함으로써 事故가 發生한 境遇 甲은 位 카고트럭의 運行에 關하여 注意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81]

處分行爲 不法行爲 [ 編輯 ]

  • 取得時效가 完成된 土地에 關한 所有者의 處分行爲가 不法行爲가 되기 위하여는 所有者가 時效取得 事實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不動産에 關한 時效取得이 完成된 後에 그 時效取得을 主張하거나 이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하기 以前에는 不動産 所有者로서는 그 時效取得 事實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82]

名譽毁損 [ 編輯 ]

  • 가. 國家機關이 行政目的達成을 위하여 言論에 報道資料를 提供하는 等 이른바 行政上 公表의 方法으로 實名을 公開함으로써 他人의 名譽를 毁損한 境遇, 그 公表된 사람에 關하여 摘示된 事實의 內容이 眞實이라는 證明이 없더라도 國家機關이 公表 當時 이를 眞實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다면 違法性이 없는 것이고, 이 點은 言論을 包含한 死因에 依한 名譽毁損의 境遇에서와 마찬가지이다. 나. 位 "가"項의 境遇 相當한 理由의 存否의 判斷에 있어서는, 失明公表 自體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要請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注意義務와 公權力의 廣範圍한 事實調査能力, 公表된 事實이 眞實하리라는 點에 對한 國民의 剛한 期待와 信賴, 公務員의 祕密嚴守義務와 法令遵守義務 等에 비추어, 私人의 行爲에 依한 境遇보다는 훨씬 더 嚴格한 基準이 要求된다 할 것이므로, 그 事實이 疑心의 餘地없이 確實히 眞實이라고 믿을 만한 客觀的이고도 妥當한 確證과 根據가 있는 境遇가 아니라면 그러한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地方國稅廳 所屬 公務員들이 通常的인 調査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點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漠然한 疑懼心에 根據하여 原稿가 僞裝贈與者로서 國土利用管理法을 違反하였다는 要旨의 調査結果를 報告한 것이라면 國稅廳長이 이에 根據한 報道資料의 內容이 眞實하다고 믿은 데에는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할 수 없다. [83]

顧客에 對한 保護義務 [ 編輯 ]

證券會社의 任職員이 强行規定에 違反된 利益保障으로 投資를 勸誘하였으나 投資結果 損失을 본 境遇에 投資家에 對한 不法行爲責任이 成立되기 위하여는, 利益保障 與否에 對한 積極的 欺罔行爲의 存在까지 要求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去來經緯와 去來方法, 顧客의 投資狀況(財産狀態, 年齡, 社會的 經驗 程度 等, 去來의 危險도 및 이에 關한 說明의 程度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한 後, 當해 勸誘行爲가 經驗이 不足한 一般 投資家에게 去來行爲에 必然的으로 隨伴되는 危險性에 關한 올바른 認識形成을 妨害하거나 또는 顧客의 投資狀況에 비추어 過大한 危險性을 隨伴하는 去來를 積極的으로 勸誘한 境遇에 該當하여, 結局 顧客에 對한 保護義務를 저버려 違法性을 띤 行爲인 것으로 評價될 수 있는 境遇라야 한다. [84]

醫療行爲 [ 編輯 ]

  • 가. 一般的으로 醫師는 患者에게 手術 等 浸濕을 加하는 過程 및 그 後에 나쁜 結果 發生의 蓋然性이 있는 醫療行爲를 하는 境遇 또는 死亡 等의 重大한 結果 發生이 豫測되는 醫療行爲를 하는 境遇에 있어서 應急患者의 境遇나 그 밖에 特段의 事情이 없는 限 診療契約上의 義務 乃至 位 浸濕 等에 對한 承諾을 얻기 위한 前提로서 當해 患者 또는 그 家族에게 疾病의 症狀, 治療方法의 內容 및 必要性, 發生이 豫想되는 危險 等에 關하여 當時의 醫療水準에 비추어 相當하다고 생각되는 事項을 說明하여 當해 患者가 그 必要性이나 危險性을 充分히 比較하여 그 醫療行爲를 받을 것인가 與否를 選擇할 수 있도록 하는 義務가 있다. 나. 醫師가 위 "가"項의 說明義務를 違反한 채 手術 等을 하여 患者에게 死亡 等의 重大한 結果가 發生한 境遇에 있어서, 患者側에서 選擇의 機會를 잃고 自己決定權을 行使할 수 없게 된 데 對한 慰藉料만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醫師의 說明缺如 乃至 不足으로 選擇의 機會를 喪失하였다는 事實만을 立證함으로써 足하고, 說明을 받았더라면 死亡 等의 結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關係까지 立證할 必要는 없으나, 그 結果로 인한 모든 損害를 請求하는 境遇에는 그 重大한 結果와 醫師의 說明義務 違反 乃至 承諾取得過程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存在하여야 하며, 그 境遇 醫師의 說明義務의 違反은 患者의 自己決定權 乃至 治療行爲에 對한 選擇의 機會를 保護하기 위한 點에 비추어 患者의 生命 身體에 對한 醫療的 浸濕 過程에서 要求되는 醫師의 注意義務 違反과 同一視 할 程度의 것이어야 한다. [85]

未成年者에 對한 責任 [ 編輯 ]

  • 가. 民法 第755條에 依하여 責任能力 없는 未成年者를 監督할 法定의 義務있는 者 또는 그에 갈음하여 無能力者를 監督하는 者가 지는 損害賠償責任은 그 未成年者에게 責任이 없음을 前提로 하여 이를 補充하는 責任이고, 그 境遇에 監督義務者 自身이 監督義務를 解胎하지 아니하였음을 立證하지 아니하는 한 責任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反面에 未成年者가 責任能力이 있어 그 스스로 不法行爲責任을 지는 境遇에도 그 損害가 當해 未成年者의 監督義務者의 義務違反과 相當因果關係가 있으면 監督義務者는 一般不法行爲者로서 損害賠償責任이 있다. 나. 學校의 校長이나 敎師가 學生을 保護·監督할 義務는 敎育法에 따라 學生들을 親權者 等 法廷監督義務者에 代身하여 監督을 하여야 하는 義務로서 學校 內에서의 學生의 前 生活關係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學校에서의 敎育活動 및 이에 密接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生活關係에 한하고, 그 義務의 範圍 內의 生活關係라고 하더라도 敎育活動의 때, 場所 / 加害者의 分別能力 / 加害者의 盛行 / 加害者와 被害者의 關係, 其他 여러 事情을 考慮하여 事故가 學校生活에서 通商 發生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豫測되거나 또는 豫測可能性이 있는 境遇에만 校長이나 敎師는 保護監督義務違反에 對한 責任을 지고, 위의 豫測可能性에 對하여서는 敎育活動의 때, 場所 / 加害者의 分別能力 / 加害者의 盛行 / 加害者와 被害者와의 關係, 其他 여러 事情을 考慮하여 判斷할 必要가 있다. [86]
  • 지입會社와 지입車主 사이에 單純한 車輛의 權利委託關係 外에 業務上의 指揮, 監督關係度 存在하여 民法 第756條의 使用者 關係가 認定된다고 하더라도, 지입會社와 지입車輛의 陽數인 사이에 위와 같은 使用者 關係를 認定할 수 있으려면 위 讓受人이 前 지입車主와의 사이에서 지입車輛을 讓受한 것만으로 不足하고 지입會社와 사이에서 前 지입車主의 지입契約上의 地位를 承繼하거나 새로이 지입契約을 締結함으로써 實際로 지입會社가 위 讓受人을 指揮, 監督할 수 있는 地位에 있음이 認定되어야 한다. [87]
  • 原告가 原版視 刑事事件에서 有罪判決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被告의 虛僞陳述로 有罪의 判決을 받을지도 모를 危險에 露出되었다 할 것이므로 被告의 判示 僞證으로 인하여 原稿가 精神的 苦痛을 받았을 것임은 經驗則上 認定할 수 있다. 같은 趣旨에서 原審이 原稿의 慰藉料 請求를 引用한 것은 首肯이 가고 거기에 小論과 같은 法理誤解의 違法이 없다. 論旨는 理由 없다. [88]

名譽毁損 [ 編輯 ]

  • [1] 誹謗廣告들로 인한 被害를 最小限으로 줄이기 위하여 廣告들이 실렸던 日刊紙마다 同一한 크기의 對應廣告를 揭載할 必要가 있었다면, 그 費用도 誹謗廣告들로 인하여 입은 損害이다. [2] 誹謗廣告로 인하여 人格과 名譽, 信用 等이 毁損됨으로써 粉乳製造業體인 被害 會社가 입은 損害의 種類와 性格, 被害 會社의 知名度와 營業의 信用度, 被害 會社의 規模 및 營業實績, 誹謗廣告의 虛僞性의 程度와 誹謗性의 强度, 誹謗廣告 行態 全般에서 드러나는 惡意性의 程度, 調製粉乳 製品을 選擇하는 消費者들의 保守性, 否定的 廣告가 미치는 影響의 卽刻性과 持續性, 否定的 影響으로부터 回復함이 곤란한 點, 否定的 廣告에 對하여 效率的인 救濟手段人 謝罪廣告가 許容되지 아니하는 點, 誹謗廣告 會社의 規模와 財産 程度 等 여러 事情을 參酌하여 그 損害額을 金 300,000,000원으로 定한 原審判決을 首肯한 事例. [3] 人格權은 그 性質上 一旦 侵害된 後의 救濟手段(金錢賠償이나 名譽回復 處分 等) 만으로는 그 被害의 完全한 回復이 어렵고 損害塡補의 實效性을 期待하기 어려우므로, 人格權 侵害에 對하여는 事前(豫防的) 救濟手段으로 侵害行爲 停止·防止 等의 禁止請求權度 認定된다는 理由로 廣告中止 請求를 認定한 原審判決을 首肯한 事例. [89]

司法制度 誤濫用 [ 編輯 ]

  • 搜査機關인 司法警察官이나 檢事가 特定의 犯罪事實에 關하여 被疑者에게 犯罪嫌疑가 있고 有罪의 判決을 받을 可能性이 있는 境遇에는 所定의 節次에 依하여 被疑者의 拘束을 稟申하거나 拘束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있으므로 客觀的으로 보아 司法警察官이나 檢査가 當해 被疑者에 對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을 可能性이 있다는 嫌疑를 가지게 된 데에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後日 裁判過程을 통하여 그 犯罪事實의 存在를 證明함에 足한 證據가 없다는 理由로 그에 關하여 無罪의 判決이 確定되더라도 搜査機關의 判斷이 經驗則이나 論理칙에 비추어 到底히 그 合理性을 肯定할 수 없는 程度에 이른 境遇에만 歸責事由가 있다. [90]

損害 [ 編輯 ]

  • 가. 法理上 製造業體에 있어서 不法休務로 인하여 操業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業體가 입는 損害로는, 操業中斷으로 製品을 生産하지 못함으로써 生産할 수 있었던 製品의 販賣로 얻을 수 있는 賣出利益을 얻지 못한 損害와 操業中斷의 與否와 關係없이 固定的으로 支出되는 費用(차임, 제세公課金, 減價償却費, 保險料 等)을 無用하게 支出함으로써 입은 損害를 들 수 있다. 나. 位 "가"項의 境遇 損害의 賠償을 求하는 側에서는 不法休務로 인하여 一定量의 製品을 生産을 하지 못하였다는 點뿐만 아니라, 生産되었을 製品이 販賣될 수 있다는 點까지 立證하여야 할 것이지만, 販賣價格이 生産原價에 未達하는 所謂 赤字製品이라거나 操業中斷 當時 不況 等과 같은 特別한 事情이 있어서 長期間에 걸쳐 當해 製品이 販賣될 可能性이 없다거나, 當해 製品에 缺陷 乃至는 瑕疵가 있어서 販賣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等의 特別한 事情의 間接反證이 없는 限, 當해 製品이 生産되었다면 그 後 販賣되어 當해 業體가 이로 인한 賣出利益을 얻고 또 그 生産에 支出된 固定費用을 賣出原價의 一部로 回收할 수 있다고 推定함이 相當하다. [91]

公務員의 過失 [ 編輯 ]

  • 登記公務員은 不動産登記法 第55條에 따라 같은 法 第40條에 依하여 登記申請에 添附된 書類 自體를 檢討하고 登記簿의 記載와도 對照하여 相互 背馳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書類 自體의 樣式 等이 慣行에 어긋나는 點이 있는지 等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境遇 登記申請을 却下하여야 할 職務上의 審査義務가 있으므로, 添附된 書類 自體의 記載形式에 依하여 또는 그 記載를 登記簿의 記載와 對照하여서 登記公務員으로서의 通商의 注意義務만 기울였어도 그 書類들이 僞造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看過한 채 모두 適法한 것으로 審査하여 登記申請을 却下하지 못하였다면 登記公務員으로서의 通商의 注意義務를 解胎하여 形式的 審査義務를 違反한 過失이 있다 할 것이고, 登記公務員에게 이러한 意味의 過失이 있었는지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僞造되어 提出된 書類들 中 어떠한 部分이 어떻게 僞造되었는지, 또 그 僞造된 部分이 登記公務員으로서의 通商의 注意義務만 기울였어도 쉽게 發見할 수 있는 程度인지의 與否 等 果實의 內容이 되는 事實이 具體的으로 밝혀져야 하고, 單純히 僞造된 書類들에 依하여 登記가 이루어진 後 그 僞造事實이 밝혀지면 곧바로 登記公務員에게 過失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92]

注意 義務 [ 編輯 ]

  • 空氣銃所有者가 未成年者로서 銃砲所持許可도 없는 者에게 實彈을 裝塡한 채 별다른 安全敎育도 시키지 아니하고 空氣銃을 빌려 주어, 위 未成年者와 그의 同僚들이 아무렇게나 위 空氣銃을 다루도록 放置하였다면 이는 空氣銃誤發事故 發生의 한 原因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93]

步行者의 注意義務 [ 編輯 ]

  • 道路交通法 에 依하면, 步行者는 報道와 車道가 區分된 道路에서는 車道를 橫斷하는 때, 道路工事 等으로 報道의 通行이 禁止된 때, 그 밖의 不得已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언제나 報道를 通行하여야 하고(제8조 第1項), 報道와 車道가 區分되지 않은 道路에서는 道路의 左側 또는 길 가장자리 區域을 通行하여야 하며(같은 條 第2項), 橫斷步道가 設置된 道路에서는 橫斷步道를 通行하여야 하고(제10조 第2項), 橫斷步道가 設置되어 있지 않은 道路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橫斷하여야 하며(같은 條 第3項), 橫斷步道를 橫斷하거나 信號機 또는 警察公務員 等의 信號 또는 指示에 따라 道路를 橫斷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모든 車의 앞이나 뒤로 橫斷하여서는 안 되며(같은 條 第4項), 安全標識 等에 依하여 橫斷이 禁止되어 있는 道路의 部分에서는 그 道路를 橫斷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條 第5項)고 하고 있으며, 이에 違反한 境遇에 金 50,000원 以下의 罰金이나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제114조 第1號)>고 規定하고 있는바, 步行者의 通行方法에 關한 이러한 規定의 違反은 法上의 注意義務違反으로서 他人에 對한 義務違反을 內容으로 하는 것이고, 步行者가 이에 違反하여 事故를 惹起케 하였다면 步行者의 그러한 잘못은 不法行爲의 成立要件으로서의 果實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94]

濫訴 [ 編輯 ]

被告訴人이 告訴人이 告訴한 被疑事實로 起訴된 後 이에 對하여 無罪의 確定判決을 받은 事實이 있다 하더라도 그 告訴가 權利의 濫用이었다고 認定되는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에 依한 것이 아닌 以上 不法行爲라고 할 수는 없다. [95]

事務執行 [ 編輯 ]

  • 原審은, 피고 會社의 警備員이던 原稿 이기동이 1989.6.17. 23:30景 서울 中區 평동 108에 있는 피고 會社의 報營빌딩에서 警備勤務를 하던 中, 술에 醉한 채 昇降機를 타고 내려오는 피고 會社 社員 第1審 共同被告를 위 빌딩 2層 昇降機 앞에서 發見하고 그에게 “야, 이 子息아. 勤務가 끝났으면 집에 갈 것이지, 술을 먹고 돌아다니느냐.”고 말한 게 發端이 되어 서로 싸우던 中, 제1심 共同被告에게 배를 걷어 차여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그 判示 傷害를 입은 事實, 제1심 共同被告는 被告 會社 施設과 映宣室의 職員으로서 塗裝作業 等을 擔當하고 있었는데, 위 事故일에 上司로부터 “오늘 午後부터 來日까지 報營빌딩 14層과 15層의 內部를 外部業體에 用役을 주어 페인트로 圖章하라.”는 指示를 받고 事故일 午後부터 위 빌딩에 남아서 塗裝作業을 하는 人夫들을 監督하게 되었는바, 그 날 21:30景 一旦 밖으로 나가 粉食店에서 저녁食事를 하면서 燒酒 한 甁을 마신후 23:00景 作業狀態를 確認하기 위하여 다시 위 建物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人夫들이 그날의 作業을 마치고 가버린 後라서 塗裝作業을 한 14層과 15層 事務室들의 門이 잘 잠겨있는지 與否만 確認한 後 23:30景 昇降機를 타고 2層 밖 駐車場 쪽으로 나오다가, 마침 深夜에 運行되는 昇降機를 殊常히 여기고 位 2層 昇降機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原稿를 만나게 되었고, 위와 같이 刺戟的인 辱說을 듣게 되자 그와 멱살을 잡고 다툰 끝에 이 事件 事故를 일으킨 事實을 認定한 다음, 그렇다면, 제1심 共同被告의 이 事件 暴行行爲를 그의 業務執行 自體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나, 한便 이는 그가 밤늦게까지 塗裝作業을 監督한 後 그 業務를 마치고 歸家하기 위하여 피고 會社의 昇降機를 타고 내려올 때 發生하였고, 또한 그 發生原因도 同人이 밤늦게까지 피고 會社의 事務室에 남아 있었던 事實에 對하여 위 原稿가 是非를 걸었기 때문이므로, 위 暴行行爲는 그의 事務執行과 關聯하여 發生한 것이라고 判斷하였는바, 原審의 이러한 判斷은 옳고, 거기에 小論과 같은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論旨들은 모두 理由가 없다. [96]

工作物 [ 編輯 ]

  •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第1次的으로 工作物의 占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고 工作物의 所有者는 占有者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것이지만, 工作物의 賃借人인 直接占有者나 그와 같은 地位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境遇에는 所有者가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는 것이고, 이 境遇에 工作物의 保存에 關하여 被害者에게 過失이 있다고 하더라도 過失相計의 事由가 될 뿐이다. [97]

救出者에 對한 義務 [ 編輯 ]

  • 原審이 適法하게 事實을 確定한 바와 같이, 성일高等學校 2學年에 在學中이던 網 A, B가 올림픽公園으로 逍風을 갔다가 서울大公園에 놀러가서 그 안에 있는 美術館으로 가기 위하여 위 貯水池의 堤防위로 걸어가다가 위 網 A가 이끼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貯水池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위 網 B가 그를 救出하려고 位 貯水池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溺死하였다면, 原審이 피고(서울대공원)가 위 亡人들의 家族들인 原告들에게 賠償하여야 할 損害(危 亡人들이 死亡함으로 인하여 그들 自身이나 原稿들이 입은)의 金額을 定함에 있어서 위 亡人들(A, B)의 過失을 같은 程度로 參酌한 것은, 우리들의 健全한 倫理感情이나 社會正義와 衡平의 理念에 符合된다고 判斷된다. [98]

運轉者의 義務 [ 編輯 ]

  • 이 事件 交通事故가 發生한 江原道 인제읍 合江 3里 所在 44番 國道上에 아스팔트가 패여서 생긴 길이 1.2미터, 幅 0.7미터의 웅덩이가 있어서 이곳을 通過하던 疏外 合資會社 中部觀光旅行社 所屬 觀光버스가 이를 避하기 위하여 中央線을 侵犯運行한 過失로 마주오던 타이탄 貨物트럭과 衝突하여 이 事件 交通事故가 發生하였는바, 피고(국가)는 위 道路의 管理責任者로서 위 道路를 走行하는 車輛들의 安全運行을 위하여 道路狀態의 安全點檢을 徹底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웅덩이를 放置함으로써 이 事件 交通事故의 發生에 한 原因을 提供하였으므로, 被告는 위 疏外 會社(中部觀光旅行社)와 共同不法行爲者로서 損害賠償責任이 있다는 原審의 認定判斷은 正當하고 거기에 小論과 같은 法理誤解의 違法은 없다. [99]

共同不法行爲 [ 編輯 ]

  •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但書에 依하면 軍人, 軍務員 等이 職務執行과 關聯하는 行爲 等으로 인하여 戰死·殉職 또는 空想을 입은 境遇에 다른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災害補償金, 遺族年金, 傷痍年金 等의 補償을 支給받을 때에는 國家賠償法 또는 民法의 規定에 依한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直接 國家에 對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을 行使할 수 없음은 勿論 國家와 共同不法行爲의 責任이 있는 者가 그 賠償債務를 履行하였음을 理由로 國家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하는 것도 許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本文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는 때에는 이 法에 依하여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위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但書의 規定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그 所有의 自動車事故로 인하여 責任을 지게 되는 境遇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100]

共同不法行爲者의 求償權 [ 編輯 ]

共同의 不法行爲로 被害者에게 加한 損害를 連帶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共同不法行爲者 中의 1人과 締結한 保險契約에 따라 保險者가 被害者에게 그 損害賠償金을 保險金額으로 모두 支給함으로써 共同不法行爲者들이 共同免責된 境遇에, 保險金額을 支給한 保險者는 商法 第682條 所定의 保險者代位에 依하여 그 共同不法行爲者가 共同免責됨으로써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의 負擔部分에 對하여 行使할 수 있는 求償權을 取得한다 [101] .

因果關係 [ 編輯 ]

  • 被害者들이 所有者를 詐稱한 者 等과 賣買契約을 締結하고 契約金 名目의 金員을 支給할 當時에는 洞事務所 擔當職員의 職務上의 過失이 介在되지 아니하였다면, 特段의 事情이 없는 限 위 洞事務所 擔當職員의 職務上의 過失과 被害者들의 契約金 相當의 損害 사이에는 相當한 因果關係가 있다고 斷定할 수 없다 [102] .

因果關係 [ 編輯 ]

所有者를 詐稱한 者 等이 眞正한 所有者의 個人別 住民登錄表와 송부전을 僞造하여 洞事務所에 郵送瑕疵, 洞事務所의 擔當職員이 確認義務를 다하지 아니한 過失로 僞造된 住民登錄表를 그대로 接受하여 洞事務所에 備置하였고, 이에 基하여 虛僞의 印鑑證明書를 發給함으로써 被害者들이 賣買로 인한 中途金 名目의 金員을 支給하게 되었다면, 洞事務所 擔當職員의 職務上의 過失과 被害者들의 그와 같은 損害와는 相當한 因果關係가 있다 [103] .

事務執行의 意味 [ 編輯 ]

  • 民法 第756條에 規定된 使用者責任의 要件인 “事務執行에 關하여"라는뜻은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業活動 乃至 事務執行行爲 또는 그와 關聯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行爲者의 主觀的 事情을 考慮함이 없이 이를 事務執行에 關하여 한 行爲로 본다는 것이다 [104] .
  • 私的인 電話를 받던 레스토랑 從業員이 支配人으로부터 辱說과 毆打를 當한 後 레스토랑을 나가 約 8時間 동안 徘徊하다가 果刀를 사 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다시 支配人으로부터 辱說과 毆打를 當하자 이에 對抗하여 支配人을 果刀로 찔러 死亡에 이르게 한 境遇, 從業員의 위 不法行爲가 레스토랑의 營業時間 中에 使用者의 事業場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從業員은 使用者에게 雇用되어 擔當하게 된 事務의 執行課는 關聯이 없이 自己 個人의 人格과 身體에 對한 侵害行爲에 對抗하여 殺害行爲를 저질렀다고 봄이 相當하고, 從業員의 위 不法行爲를 外形的, 客觀的으로 보아도 이를 使用者의 事務執行과 關聯된 行爲로 볼 수는 없다고 한 事例. [105]

營造物 瑕疵로 인한 無過失責任 [ 編輯 ]

國家賠償法 第5條 所定의 營造物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責任은 無過失責任이고 나아가 民法 第758條 所定의 工作物의 占有者의 責任과는 달리 免責事由도 規定되어 있지 않으므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營造物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에 그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免責을 主張할 수 없다. 營造物의 設置 또는 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事故라 함은 營造物의 設置 또는 管理上의 瑕疵만이 損害發生의 原因이 되는 境遇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自然的 事實이나 第3者의 行爲 또는 被害者의 行爲와 競合하여 損害가 發生하더라도 營造物의 設置 또는 管理上의 瑕疵가 共同原因의 하나가 되는 以上 그 損害는 營造物의 設置 또는 管理上의 瑕疵에 依하여 發生한 것이라고 解釋함이 相當하다. [106]

民法 第758條의 第1項의 占有者의 意味 [ 編輯 ]

8.가. 計量器에 對하여 가스使用者의 占有를 全혀 否定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 가스供給業者도 또한 가스使用者와 함께 計量器에 對하여 直接 支配하면서 이를 占有管理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計量器의 保守, 管理에 關聯하는 限에 있어서는 가스使用者보다도 가스供給業者가 보다 直接的, 具體的인 支配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가스供給業者는 民法 第758條 第1項 所定의 占有者에 該當한다고 할 것이다 [107] .

民法 第763條의 被害者에 包含되는 者 [ 編輯 ]

民法 第763條, 第396條 所定의 被害者의 果實에는, 被害者 本人의 過失만이 아니라, 社會公平의 理念上 被害者와 身分上 乃至는 生活上 一切로 볼 수 있는 關係에 있는 者의 過失도 이른바 被害者側의 過失로 包含된다. [108]

生活妨害 [ 編輯 ]

醫療法人이 運營하는 綜合病院의 敷地와 隣近 住民들이 居住하는 聯立住宅의 敷地는 모두 都市計劃法에 依하여 一般商業地域으로 指定된 地域 內에 位置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地域의 現況은 商街 等 近隣生活施設과 住宅이 婚材하여 있고, 그 聯立住宅의 全面이 그 病院의 敷地 쪽을 向하여 建築된 다음 相當한 期間이 지난 後에 그 病院이 建築되었으며 그 聯立住宅 敷地와 病院 敷地 사이의 境界로부터 그 病院의 3層 産婦人科 入院室의 聯立住宅 쪽 窓門까지의 直線距離는 遮面施設義務가 있는 法廷 距離인 2m에 미치지 못하는 境遇, 비록 그 病院이 그 敷地의 都市計劃上 用途에 적합한 施設이고 그 病院과 같은 綜合病院은 公益施設이며 이를 運營함에 있어서 應急室과 靈安室의 設置가 必須的이라고 하더라도 그 病院 및 聯立住宅의 現況과 그 位置限 地域의 形態, 土地 利用의 先後 關係, 醫療法人으로서는 그 病院의 運營에 支障을 招來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隣近 住民들의 生活妨害를 防止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措置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點 等 諸般 事情에 비추어 볼 때, 醫療法人이 그와 같은 措置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發生한 生活妨害는 隣近 住民들에게 社會通念上 要求되는 囚人의 限度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相當하다. [109]

運轉者의 注意義務 [ 編輯 ]

道路交通法上 車輛의 安全地帶 橫斷은 一般的으로 禁止되어 있으므로 安全地帶의 標示에도 不拘하고 車輛의 安全地帶 橫斷이 特別히 許容되고 있었던 事情이 認定되지 않는 限 安全地帶 옆을 通過하는 車輛의 運轉者로서는 그 附近을 運轉하는 다른 車輛이 그 安全地帶를 橫斷하여 自己 車輛의 進路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信賴하는 것은 當然한 것이므로, 運轉者에게 그 安全地帶를 橫斷하여 오는 車輛이 있을 것을 미리 豫想하고 運轉할 業務上 注意義務를 期待할 수는 없다. [110]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上의 瑕疵 [ 編輯 ]

民法 第758條 第1項 所定의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上의 하자라 함은 工作物이 그 用途에 따라 通商 갖추어야 할 安全性을 갖추지 못한 狀態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安全性의 具備 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當해 工作物의 設置保存自家 그 工作物의 危險性에 比例하여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防護措置義務를 다하였는지의 與否를 基準으로 삼아야 한다. 지게車 自體에 物的 瑕疵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用途로 使用되는 한 그 危險性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管理者가 지게車의 危險性에 比例하여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危險防止 措置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理由로 工作物責任을 否定한 原審判斷을 首肯한 事例. [111]

14.지입車主가 그 지입된 車輛을 直接 運行·管理하면서 貨物運送 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있어 지입車主가 對外的으로는 그 車輛의 所有者인 會社의 委任을 받아 運行·管理를 代行하는 地位에 있는 것이므로, 그 運行·管理에 關한 行爲의 法律上 效果는 지입會社에 歸屬되는 것이고 運賃 等 經濟的 利益이 지입車主에게 歸屬된다고 하여 法律行爲의 效果까지도 그 歸屬을 같이할 意圖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지입會社는 그 지입車輛의 運轉者를 直接 雇用하여 指揮·監督을 한 바 없었더라도 客觀的으로 지입車輛의 運轉者를 指揮·監督할 關係에 있는 使用者의 地位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運轉者의 過失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에는 使用者責任을 負擔한다. [112]

15.[1] 一般的으로 使用者가 被傭者의 業務遂行과 關聯하여 行하여진 不法行爲로 인하여 直接 損害를 입었거나 그 被害者인 제3자에게 使用者로서의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한 結果로 損害를 입게 된 境遇에 있어서, 使用者는 그 事業의 性格과 規模, 施設의 現況, 被傭者의 業務內容과 勤勞條件 및 勤務態度, 加害行爲의 發生原因과 性格, 加害行爲의 豫防이나 損失의 分散에 關한 使用者의 配慮의 程度, 其他 諸般 事情에 비추어 損害의 公平한 分擔이라는 見地에서 信義則上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限度 內에서만 被傭者에 對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하거나 그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2] 被傭者가 業務遂行과 關聯한 不法行爲로 使用者가 입은 損害 全部를 辨濟하기로 하는 覺書를 作成하여 使用者에게 提出한 事實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覺書 때문에 使用者가 公平의 見地에서 信義則上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限度를 넘는 部分에 對한 損害의 賠償까지 求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113]

1.[1] 交通事故의 被害者가 事故로 인한 傷害의 後遺症으로 勞動能力의 一部를 喪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逸失利益 損害를 被害者의 勞動能力喪失率을 認定·評價하는 方法에 依하여 算定할 境遇, 그 勞動能力喪失率은 被害者의 年齡, 敎育 程度, 從前에 從事하였던 職業의 性質 및 經歷과 機能의 熟鍊 程度, 身體的 機能의 障礙 程度와 類似한 職種이나 다른 職種으로서의 專業 可能性 및 그 確率, 其他 社會的 經濟的인 條件 等을 모두 參酌하여 經驗則에 따라 定하여지는 收益喪失律이어야 하므로, 法院이 被害者의 勞動能力喪失率을 正當하게 認定·評價하였다면, 被害者가 事故로 인한 傷害로 인한 後遺症에도 不拘하고 事實審의 辯論終結視까지 從前과 같은 職場에서 繼續 勤務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被害者가 身體的인 機能의 障礙로 인하여 아무런 財産上 損害도 입지 않았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2] 加害者의 不法行爲로 인하여 被害者의 稼動能力이 一部나마 喪失된 以上 逸失退職金을 求하는 被害者의 賃金 또한 그만큼 減少될 것이고, 그 退職金 또한 이와 같이 減少된 賃金을 基礎로 하여 算定될 것임은 論理上 明白한 것이므로 逸失退職金을 求하는 被害者가 辯論終結 當時 實際로 退職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特段의 事情이 없는 限 그 被害者는 남은 稼動能力을 가지고 그 事業場에서 停年까지 勤務할 것이라고 보아 勞動能力喪失率 相當의 逸失退職金을 認定하는 것이 妥當하다. [114]

[1]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事件에서 被害者의 逸失收入은 事故 當時 被害者의 實際所得을 基準으로 하여 算定할 수도 있고 統計所得을 包含한 推定所得에 依하여 評價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逸失收入의 算定은 不確定한 未來 事實의 豫測이므로 當해 事件에 現出된 具體的 事情을 基礎로 하여 合理的이고 客觀性 있는 期待輸入을 算定할 수 있으면 足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을 正當한 算定 方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被害者가 事故 當時 職場에 勤務하면서 일정한 收入을 얻고 있는 境遇에 있어서, 被害者에 對한 事故 當時의 實際收入을 確定할 수 있는 客觀的인 資料가 現出되어 있어 그에 期하여 合理的이고 客觀性 있는 期待輸入을 算定할 수 있다면 事故 當時의 實際收入을 基礎로 逸失收入을 算定하여야 하고, 統計所得이 實際收入보다 높다면 事故 當時에 實際로 얻고 있던 收入보다 높은 統計所得만큼 收入을 將次 얻을 수 있으리라는 特殊 事情이 認定되는 境遇에 한하여 그러한 統計所得을 基準으로 逸失收入을 算定할 수 있다.

[2] 實際賃金 資料가 現出되어 있는 橋梁工事 日傭勤勞者의 逸失收入은 橋梁工事 竣工 期限까지는 實際所得을 基準으로 算定해야 한다는 理由로, 全 期間의 逸失收入을 統計所得인 政府勞賃單價를 基礎로 算定한 原審判決을 破棄한 事例. [115]

3.피고(한국도로공사는 高速國道法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設部長官을 代行하여 이 事件 京釜高速道路를 管理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事實關係가 이와 같다면 被告는 民法 第758條 第1項이 定하는 工作物의 占有者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事件 高速道路의 追越船에 角木이 放置되어 있었던 것은 工作物 保存의 瑕疵에 該當한다 할 것이고, 또한 被告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16]

4.[1] 共同不法行爲者 中의 1人이 被害者로부터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當함에 따라 應召하여 積極的으로 다투었으나 敗訴함에 따라 그 判決에서 認定된 金員을 損害賠償金으로 支給함으로써 共同免責된 때에는, 그것이 不當應召라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共同免責된 金額 中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의 過失比率에 相當하는 金額은 勿論이고 그에 對한 共同免責日 以後의 法定利子 및 避할 수 없는 費用 其他의 損害賠償을 構想할 수 있는바, 여기서의 避할 수 없는 費用 其他 損害賠償에는 訴訟을 提起當한 共同不法行爲者가 被害者에게 支給한 訴訟費用償還額뿐만 아니라 위 訴訟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支出한 訴訟費用度 包含되고, 그가 支出한 辯護士費用 中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依한 保守基準, 所屬 辯護士會議 規約, 訴訟物價額, 事件의 難易度, 訴訟 進行過程, 判決結果 等 여러 가지 事情을 參酌하여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範圍 內의 禁苑은 避할 수 없는 費用 其他 損害로서 構想할 수 있다.

[2] 共同不法行爲者 中의 1人만이 提訴당하여 訴訟을 遂行하고 있던 中에 다른 共同不法行爲者가 上訴審에 이르러 비로소 補助參加人으로 參加하여 訴訟을 遂行한 境遇에는 補助參加가 있은 上訴審 以後에 被參加人이 支出한 訴訟費用은 自身의 權利를 防禦하기 위한 것으로서 共同免責을 위한 費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補助參加를 한 共同不法行爲者에 對하여 構想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지만, 補助參加를 하기 前의 審級까지 支出한 訴訟費用은 그 應召가 不當應召라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共同免責을 위한 費用으로 보아 이를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 對하여 構想할 수 있다. [117]

5.上告理由를 본다.

[1] 第1點에 對하여

原審判決 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이 事件 火災의 發生 原因이 電氣合線이라는 原告의 主張에 對하여, 이에 符合하는 判示 證據를 判示와 같은 理由로 排斥하고서 그 밖에 달리 이 事件 火災의 原因이 電氣合線이라는 點을 認定할 證據가 없다는 理由로 原稿의 위 主張을 排斥하였는바, 記錄에 依하여 살펴보면, 被告는 이 事件 火災로 인하여 業務上 失火罪로 刑事立件되었으나 그 火災 原因을 알 수 없다는 理由로 無嫌疑 處分을 받은 事實을 認定할 수 있으므로 原審의 위 認定과 判斷은 正當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小論과 같은 채증法則 違反이나 事實誤認의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第2點에 對하여

工作物 自體의 設置保存上의 瑕疵에 依하여 直接 發生한 火災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에 關하여는 民法 第758條 第1項을 適用하고 그 火災로부터 年少한 部分에 對한 損害賠償責任에 對하여는 實話責任에관한법률을 適用한다고 解釋함이 相當하다.

같은 趣旨에서 原審이, 이 事件 火災는 피고 經營의 木材所에서 發生하여 木材所 假建物 및 積載된 木材를 태우고 그 불이 被告가 原告 所有의 建物 外壁에 기대어 세워 놓은 美송木材 等을 타고 위로 옮겨 붙은 것인데 그 火災 原因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火災가 피고 所有의 木材所 假建物의 設置保存上의 瑕疵로 인하여 發生하였음을 前提로 하는 原稿의 主張은 나머지 點에 關하여 判斷할 것이 없이 理由 없다고 排斥한 것은 正當하고, 거기에 小論(火災의 發生 後 第3者의 重大한 過失이 介入되어 그 火災가 擴大되어 發生한 損害 部分에 對한 賠償責任의 判斷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點과 같은 法理誤解의 違法이 없다.

[3] 第3點에 對하여

實話責任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重大한 過失이란 '通商人에게 要求되는 程度의 相當한 注意를 하지 않더라도 若干의 注意를 한다면 손쉽게 違法 有害한 結果를 豫見할 수 있는 境遇임에도 만연히 이를 看過함과 같은 거의 故意에 가까운 顯著한 注意를 缺如한 狀態'를 말하는 것이다.

原審은, 이 事件 火災가 피고 經營의 木材所에서 發生하였다는 것 外에 그 火災가 누구의 어떠한 行爲로 發生할 것인지 全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事件에 있어서는 被告의 過失責任을 물을 수 없고, 또 被告가 火災가 發生할 境遇의 燃燒 危險性에 對備하여 原稿 所有의 建物 外壁에 기대어 세워둔 피고 所有의 美松木材를 치우지 않았다 하여 이러한 事由만으로 곧 被告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었다고 斷定할 수도 없다고 判斷하였는바, 記錄에 비추어 살펴보면, 原審의 위 認定과 判斷은 正當하고, 거기에 小論과 같은 채증法則 違反 및 事實誤認의 違法이 없다. [118]

6.[1] 性的 表現行爲의 違法性 與否는, 雙方 當事者의 年齡이나 關係, 行爲가 行해진 場所 및 狀況, 性的 動機나 意圖의 有無, 行爲에 對한 相對方의 明示的 또는 推定的인 反應의 內容, 行爲의 內容 및 程度, 行爲가 一回的 또는 短期間의 것인지 아니면 繼續的인 것인지 與否 等의 具體的 事情을 綜合하여, 그것이 社會共同體의 健全한 常識과 慣行에 비추어 볼 때 容認될 수 있는 程度의 것인지 與否 卽 선량한 風俗 또는 社會秩序에 違反되는 것인지 與否에 따라 決定되어야 하고, 相對方의 性的 表現行爲로 인하여 人格權의 侵害를 當한 者가 精神的 苦痛을 입는다는 것은 經驗則上 明白하다.

[2] 被害者가 엔엠알機器 擔當 留級助敎로서 正式 任用되기 前後 2, 3個月 동안, 加害者가 機器의 操作 方法을 指導하는 過程에서 被害者의 어깨, 등, 손 等을 加害者의 손이나 팔로 無數히 接觸하였고, 複道 等에서 被害者와 마주칠 때면 被害者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았고, 實驗室에서 "요즘 누가 시골 處女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고 말하면서 被害者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被害者가 正式 任用된 後에는 단둘이서 입方式을 하자고 提議하기도 하고, 敎授硏究室에서 被害者를 심부름 기타 名目으로 隨時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몸매를 鑑賞하는 듯한 態度를 取하여 被害者가 不快하고 困惑스러운 느낌을 가졌다면, 化學科 敎授 兼 엔엠알機器의 總責任者로서 事實上 被害者에 對하여 指揮·監督關係에 있는 加害者의 위와 같은 言動은 分明한 性的인 動機와 意圖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性的인 言動은 비록 一定 期間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期間 동안만큼은 執拗하고 繼續的인 까닭에 社會通念上 日常生活에서 許容되는 單純한 弄談 또는 好意的이고 勸誘的인 言動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被害者로 하여금 性的 屈辱感이나 嫌惡感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被害者의 人格權을 侵害한 것이며, 이러한 侵害行爲는 선량한 風俗 또는 社會秩序에 違反하는 違法한 行爲이고, 이로써 被害者가 精神的으로 苦痛을 입었음은 經驗則上 明白하다.

[3] 이른바 性戱弄의 違法性의 問題는 從前에는 法的 問題로 露出되지 아니한 채 默認되거나 當事者 間에 解決되었던 것이나 앞으로는 頻繁히 問題될 素地가 많다는 點에서는 새로운 類型의 不法行爲이기는 하나, 이를 論함에 있어서는 이를 一般 不法行爲의 한 類型으로 把握하여 行爲의 違法性 與否에 따라 不法行爲의 聲部를 가리면 足한 것이지, 不法行爲를 構成하는 性戱弄을 雇用關係에 限定하여, 條件的 性戱弄과 環境型 性戱弄으로 區分하고, 特히 環境兄의 性戱弄의 境遇, 그 性戱弄의 太陽이 重大하고 徹底한 程度에 이르러야 하며, 不法行爲가 成立하기 위하여는 加害者의 性的 言動 自體가 被害者의 業務遂行을 不當히 干涉하고 敵對的 屈辱的 勤務環境을 造成함으로써 實際上 被害者가 業務能力을 沮害당하였다거나 精神的인 安定에 重大한 影響을 입을 것을 要件으로 하는 것이므로 不法行爲에 基한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被害者로서는 加害者의 性戱弄으로 말미암아 單純한 憤怒, 슬픔, 鬱火, 놀람을 超過하는 精神的 苦痛을 받았다는 點을 主張·立證하여야 한다는 見解는 이를 採擇할 수 없다. 또한 被害者가 加害者의 性戱弄을 拒否하였다는 理由로 報復的으로 解雇를 當하였든지 아니면 勤勞環境에 不當한 干涉을 當하였다든지 하는 事情은 慰藉料를 算定하는 데에 參酌事由가 되는 것에 不過할 뿐 不法行爲의 成立 與否를 左右하는 要素는 아니다.

[4] 民法 第756條에 規定된 使用者 責任의 要件인 '事務執行에 關하여'라는 뜻은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業活動 乃至 事務執行 行爲 또는 그와 關聯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行爲者의 主觀的 事情을 考慮함이 없이 이를 事務執行에 關하여 한 行爲로 본다는 것이고,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務執行에 關聯된 것인지의 與否는 被傭者의 本來 職務와 不法行爲와의 關聯 程度 및 使用者에게 損害 發生에 對한 危險 創出과 防止措置 缺如의 責任이 어느 程度 있는지를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5] 雇傭關係 또는 勤勞關係는 이른바 繼續的 債權關係로서 人的 信賴關係를 基礎로 하는 것이므로, 雇傭契約에 있어 被傭者가 信義則上 誠實하게 勞務를 提供할 義務를 負擔함에 對하여, 使用者로서는 被傭者에 對한 報酬支給義務 外에도 被傭者의 人格을 尊重하고 保護하며 被傭者가 그 義務를 履行하는 데 있어서 損害를 받지 아니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고 被傭者의 生命, 健康, 風紀 等에 關한 保護施設을 하는 等 快適한 勤勞環境을 提供함으로써 被傭者를 保護하고 浮彫할 義務를 負擔하는 것은 當然한 것이지만, 어느 被傭者의 다른 被傭者에 對한 性戱弄 行爲가 그의 事務執行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을 뿐만 아니라, 加害者의 性戱弄 行爲가 隱密하고 個人的으로 이루어지고 被害者로서도 이를 公開하지 아니하여 使用者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면, 이러한 境遇에까지 使用者가 被害者에 對하여 雇傭契約上의 保護義務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119]

7.[1]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로 인하여 損害가 發生한 境遇 그 損害가 未成年者의 監督義務者의 義務違反과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境遇 監督義務者는 一般不法行爲者로서 損害賠償義務가 있다.

[2] 事故 當時 18歲 남짓한 未成年者가 運轉免許가 없음에도 가끔 叔父 所有의 貨物車를 運轉한 境遇, 父母로서는 未成年의 아들이 無免許運轉을 하지 못하도록 保護監督하여야 할 注意義務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貨物車를 運轉하도록 放置한 過失이 있고, 父母의 保護監督上의 過失이 事故 發生의 原因이 되었으므로, 父母들이 被害者가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判斷한 原審判決을 首肯한 事例. [120]

8.[1] 被害者에게 損害賠償을 한 共同不法行爲者의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 對한 求償權은 被害者의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 對한 損害賠償債權과는 그 發生 原因과 法的 性質을 달리하는 別個의 獨立한 權利이므로, 共同不法行爲者가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 對한 求償權을 取得한 以後에 被害者의 그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 對한 損害賠償債權이 時效로 消滅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司正만으로 이미 取得한 求償權이 消滅된다고 할 수 없다.

[2] 共同不法行爲者의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 對한 求償權의 消滅時效는 그 求償權이 發生한 時點, 卽 求償權者가 共同免責行爲를 한 때로부터 起算하여야 할 것이고, 그 期間도 一般 債券과 같이 10年으로 보아야 한다.

[3] 共濟組合이 共同不法行爲者 中의 1人과 締結한 控除契約에 따라 그 共同不法行爲者를 위하여 直接 被害者에게 賠償함으로써 그 共同不法行爲者의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 對한 求償權을 保險者代位의 法理에 따라 取得한 境遇, 控除契約이 商行爲에 該當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取得한 求償權 自體가 商事債權(消滅時效 5年으로 變한다고 할 수 없다. [121]

9.[1] 本人의 承諾을 받고 承諾의 範圍 內에서 그의 私生活에 關한 事項을 公開할 境遇 이는 違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本人의 承諾을 받은 境遇에도 承諾의 範圍를 超過하여 承諾 當時의 豫想과는 다른 目的이나 方法으로 이러한 事項을 公開할 境遇 이는 違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被害者가 自身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달라는 條件下에 私生活에 關한 放送을 承諾하였는데 放映 當時 被害者의 모습이 그림자 處理되기는 하였으나 그림자에 옆모습 輪廓이 그대로 나타나고 陰性이 變造되지 않는 等 放送技術上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않음으로써 被害者의 身分이 周邊 사람들에게 露出된 事案에서, 被害者의 承諾 範圍를 超過하여 承諾 當時의 豫想과는 다른 方法으로 不當하게 被害者의 私生活의 祕密을 公開하였다고 하여 不法行爲에 依한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한 事例. [122]

10.[多數意見] 憲法 第29條 第2項,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但書의 立法 趣旨를 貫徹하기 위하여는,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但書가 適用되는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하여 職務執行과 關聯하여 被害를 입은 軍人 等에 對하여 위 不法行爲에 關與한 一般國民(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民間人'이라 한다이 共同不法行爲責任, 使用者責任, 自動車運行者責任 等에 依하여 그 損害를 自身의 歸責部分을 넘어서 賠償한 境遇에도, 國家 等은 被害 軍人 等에 對한 國家賠償責任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民間人에 對한 國家의 歸責比率에 따른 構想의무도 負擔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境遇, 民間人은 如前히 共同不法行爲者 等이라는 理由로 被害 軍人 等의 損害 全部를 賠償할 責任을 負擔하도록 하면서 國家 等에 對하여는 歸責比率에 따른 構想을 請求할 수 없도록 한다면, 公務員의 職務活動으로 빚어지는 利益의 歸屬主體인 國家 等과 民間人과의 關係에서 元來는 國家 等이 負擔하여야 할 損害까지 民間人이 負擔하는 不當한 結果가 될 것이고(가해 公務員에게 輕過失이 있는 境遇에는 그 公務員은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하므로 民間人으로서는 自身이 損害發生에 寄與한 歸責部分을 넘는 損害까지 終局的으로 負擔하는 不利益을 받게 될 것이고, 加害 公務員에게 故意 또는 重過失이 있는 境遇에도 그 無資力 危險을 使用關係에 있는 國家 等이 負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民間人이 甘受하게 되는 結果가 된다., 이는 위 憲法과 國家賠償法의 規定에 依하여도 正當化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不當한 結果를 防止하면서 위 憲法 및 國家賠償法 規定의 立法 趣旨를 貫徹하기 위하여는, 被害 軍人 等은 위 憲法 및 國家賠償法 規定에 依하여 國家 等에 對한 賠償請求權을 喪失한 代身에 自身의 過失 有無나 그 程度와 關係없이 無資力의 危險負擔이 없는 確實한 國家補償의 惠澤을 받을 수 있는 地位에 있게 되는 특별한 利益을 누리고 있음에 反하여 民間人으로서는 損害 全部를 賠償할 義務를 負擔하면서도 國家 等에 對한 求償權을 行使할 수 없다고 한다면 不當하게 權利侵害를 當하게 되는 結果가 되는 것과 같은 各 當事者의 利害關係의 實質을 考慮하여, 위와 같은 境遇에는 共同不法行爲者 等이 不眞正連帶債務者로서 各自 被害者의 損害 全部를 賠償할 義務를 負擔하는 共同不法行爲의 一般的인 境遇와 달리 例外的으로 民間人은 被害 軍人 等에 對하여 그 損害 中 國家 等이 民間人에 對한 構想義務를 負擔한다면 그 內部的인 關係에서 負擔하여야 할 部分을 除外한 나머지 自身의 負擔部分에 한하여 損害賠償義務를 負擔하고, 한便 國家 等에 對하여는 그 歸責部分의 構想을 請求할 수 없다고 解釋함이 相當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解釋이 損害의 公平·妥當한 負擔을 그 指導原理로 하는 損害賠償制度의 以上에도 맞는다 할 것이다.

[反對意見] 不法行爲法은 被害者의 救濟와 損害의 公平·妥當한 負擔·分配를 그 目的으로 하는 바, 이러한 目的에 立脚한 不法行爲法의 一般原則에 따르면 直接 不法行爲를 한 字 뿐만 아니라 그 使用者, 自動車運行子 等 損害의 發生에 對하여 일정한 責任이 있는 者들로 하여금 各自 被害者의 損害 全部를 賠償할 義務를 負擔하게 함으로써 被害者를 두텁게 保護하고, 한便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發生에 關한 複數의 責任主體 中 一方이 被害者에게 그 損害를 自身의 歸責部分을 넘어서 賠償한 때에는 다른 責任主體에 對하여 그들 사이에서 損害發生에 寄與한 程度 等 實質關係에 따라 定하여지는 負擔部分을 構想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損害의 公平·妥當한 負擔·分配를 圖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不法行爲法의 目的과 一般原則에 비추어 볼 때, 加害 公務員의 使用者로서의 地位에서 被害 軍人 等의 損害發生에 責任이 있는 國家 等의 損害賠償義務가 위 憲法 및 國家賠償法의 規定에 依하여 排除 또는 免除되었다고 하더라도, 被害者를 保護하기 위해서는 그 損害發生의 다른 責任主體人 民間人의 損害賠償義務까지 減縮된다고 할 수 없고 그 民間人은 如前히 被害 軍人 等의 損害 全部를 賠償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한便, 損害의 公平·妥當한 負擔·配分을 위해서는 軍人 等의 損害를 賠償한 民間人이 國家 等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고 解釋하여야 한다. 萬若 國家 等이 軍人 等의 損害 全部를 賠償한 民間人에 對한 構想義務까지 負擔하지 않는다면, 國家 等은 公務員의 職務行爲로 빚어지는 利益의 歸屬主體로서 그 損害의 發生에 責任이 있는 境遇에도 그 損害 中 民間人과의 關係에서 元來는 自身이 負擔함이 마땅한 部分을 民間人에게 轉嫁시킴으로써 財産上 不利益을 주게 될 것인데, 이러한 結果는 公平과 財産權 保障의 精神에 反하고, 그것은 多數意見度 指摘하는 바와 같이 위 憲法 및 國家賠償法의 規定에 依하여 正當化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補充意見] 多數意見은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에 關하여 被害者를 두텁게 保護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의 支配的 學說과 判例가 取하여 온, 共同不法行爲者는 各自 損害 全部에 對한 賠償義務를 負擔한다는 原則은 如前히 妥當하다고 보지만, 法律에 依하여 保障되는 國家報償請求權制度에 依하여 被害者의 救濟가 確實해 보이는 이 事件과 같은 境遇에 民間人이 國家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없다고 봄으로 인하여 民間人이 不當한 損害를 입을 수 있는 危險을 防止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特別한 事情을 基礎로 例外的으로 共同不法行爲者人 民間人의 損害賠償義務를 制限하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不法行爲制度에 依한 被害者 保護의 趣旨가 特別히 毁損된다거나 不法行爲로 인한 被害者의 救濟에 關하여 一貫性 없는 差別的 處理를 招來할 危險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民間人의 損害賠償義務가 制限된다고 보는 것은 被害者가 누구로부터 먼저 賠償이나 補償을 받느냐에 따라 民間人이 最終的으로 負擔할 損害賠償額에 差異가 생기고, 境遇에 따라서는 民間人의 負擔 아래 被害者가 過剩賠償을 받게 되는 不當한 結果를 防止하기 위한 것으로서, 民間人은 그 損害賠償義務의 制限으로 인하여 不當한 利得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反對의 境遇에 發生할 수 있는 不當한 損害를 입을 危險이 없게 될 뿐이므로 多數意見이 被害者보다 民間人을 不當하게 더 두텁게 保護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123]

[1] 不法行爲에 있어 使用者責任이 成立하려면 使用者와 不法行爲者 사이에 使用關係 卽 使用者가 不法行爲者를 實質的으로 指揮·監督하는 關係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任意 境遇에도 委任人과 受任인 사이에 指揮·監督關係가 있고 受任人의 不法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委任人의 事務執行에 關聯된 境遇 委任人은 受任人의 不法行爲에 對하여 使用者責任을 진다. [124]

[2] 相續財産 分割 等의 事務를 受任한 辯護士가 當해 不動産을 打에 處分하여 賣却代金을 騙取한 事案에서 委任인(의뢰인의 使用者責任을 認定한 事例.

2.民法 第758條는 工作物의 設置·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 그 占有者 또는 所有者에게 一般 不法行爲와 달리 이른바 危險責任의 法理에 따라 責任을 加重시킨 規定일 뿐이고, 그 工作物 施工者가 그 施工上의 故意·過失로 인하여 被害者에게 加한 損害를 民法 第750條에 依하여 直接 責任을 負擔하게 되는 것을 排除하는 趣旨의 規定은 아니다. [125]

3.[1]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에 關하여 加害者와 被害者 사이에 被害者가 일정한 金額을 支給받고 그 나머지의 請求를 抛棄하기로 約定한 때에는 그 後에 그 以上의 損害가 事後에 發生하였다는 理由로 合意金額을 넘는 損害賠償 請求를 하는 것을 引用해 줄 수 없으나, 모든 損害가 確實하게 把握되지 않는 狀況 아래서 躁急하게 적은 金額을 받고 合意를 한 境遇에는 合意 當時 被害者가 抛棄한 損害賠償請求權은 그 當時에 豫測이 可能했던 損害에 對한 것뿐이라고 解釋해야 할 것이지 當時에 豫想할 수 없었던 損害가 그 後에 생긴 境遇 그 損害에 對하여서까지 賠償請求權을 抛棄했다고 解釋할 것은 아니다.

[2] 交通事故로 인하여 傷害를 입은 被害者가 治療를 받던 中 治療를 하던 醫師의 過失 等으로 인한 醫療事故로 症狀이 惡化되거나 새로운 症狀이 생겨 損害가 擴大된 境遇에는, 다른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와 같은 損害와 交通事故 사이에도 相當因果關係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交通事故와 醫療事故가 各其 獨立하여 不法行爲의 要件을 갖추고 있으면서 客觀的으로 關聯되고 共同하여 違法하게 被害者에게 損害를 加한 것으로 認定된다면, 共同不法行爲가 成立되어 共同不法行爲者들이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3] 被害者에 對하여 1, 2次 手術을 施行하여도 被害者의 心臟에 아무런 問題가 없었으며, 心電圖檢査 結果도 正常으로 나타났고, 病院에 血管造影術 等 精密檢査를 施行할 設備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全身痲醉 後 心筋梗塞이 再發하면 致死率이 매우 높고, 被害者에게는 當初부터 心筋梗塞이 있다는 疑心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甚疾患을 위한 治療劑를 投與하였다면 막상 心電圖檢査 結果로는 正常으로 나타날 可能性이 있으므로, 脊椎痲醉 아닌 全身痲醉를 實施하는 3次 手術을 施行함에 있어서는 그 手術이 반드시 必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時急히 하여야 할 것이 아닌 以上 다른 病院에 依賴하여서라도 精密檢査를 거쳐 心臟疾患 與否를 確認한 다음 하여야 할 것인데도 病院의 痲醉科 醫師는 精密檢査 없이 性急하게 全身痲醉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病院이 現在의 醫學水準 및 當時 臨床醫學分野에서 實踐되고 있는 醫療行爲의 水準에 비추어 必要하고 適切한 診療措置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病院의 醫療過失에 該當한다고 한 事例. [126]

4.[1] 血液管理法의 關聯 規定에 따라 血液院을 開設하여 輸血 또는 血液製劑의 製造에 必要한 血液을 採血·造作·保存 또는 供給하는 業務는 性質上 專門的인 知識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輸血者나 血液製劑의 利用者 等의 生命·身體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는 것이어서 萬一 그 業務가 適正하게 遂行되지 못할 境遇에는 國民 保健에 廣範圍하고도 重大한 危害를 加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血液院의 業務를 遂行하는 者는 輸血 또는 血液製劑의 製造를 위한 血液의 純潔을 保護하고 血液 管理의 適正을 期하기 위하여 最善의 措置를 다하여야 할 高度의 注意義務가 있고, 이러한 注意義務의 具體的 內容은 血液을 採血하는 時期에 있어 現實的으로 可能한 範圍 內에서 最高의 醫學技術 水準에 맞추어 病原菌 感染 與否를 檢査하여 瑕疵를 除去하는 努力을 기울이고 에이즈 感染 危險群으로부터의 獻血을 排除하는 等 危險性에 對한 豫見義務와 結果回避義務이며, 이러한 注意義務의 違反 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問題로 된 行爲 當時의 一般的인 醫學의 水準과 그 行爲로부터 생기는 結果 發生의 可能性의 程度, 被侵害法益의 重大性, 結果回避義務를 負擔함에 依해서 犧牲되는 利益 等이 함께 考慮되어야 한다.

[2] 現在의 醫學的 水準과 經濟的 事情 및 血液 供給의 必要性 側面에서 抗體 未形成 期間 中에 있는 에이즈 感染者가 獻血한 血液은 에이즈 바이러스 檢査를 施行하더라도 感染 血液임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어 이러한 血液의 供給을 排除할 適切한 方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經路로 因한 輸血에 따른 에이즈 感染의 危險에 對하여는 無防備 狀態에 있다 할 것인데, 輸血로 인한 에이즈 感染이라는 結果와 그로 인한 被侵害利益의 重大性에 비추어 볼 때, 血液院의 業務를 遂行하는 大韓赤十字社로서는 事前에 同性戀愛者나 性生活이 紊亂한 者 等 에이즈 感染 危險群으로부터의 獻血이 排除될 수 있도록 獻血의 對象을 比較的 健康한 血液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集團으로 限定하고, 獻血者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感染되어 있을 危險이 높은 者인지를 判別하여 그러한 者에 對하여는 스스로 獻血을 抛棄하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그의 職業과 生活關係, 健康 狀態 等을 調査하고 必要한 說明과 問診을 하는 等 街頭 獻血의 對象이나 方法을 改善하여야 할 義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에이즈 感染 危險群을 獻血 對象에서 除外하기는커녕, 오히려 獻血時 에이즈 바이러스 感染 與否의 檢査를 無料로 해준다고 弘報함으로써 에이즈 感染 危險者들이 獻血을 에이즈 바이러스 感染 與否를 確認할 機會로 利用하도록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바이러스 感染者로부터 獻血받을 當時 獻血者의 職業이나 生活關係 等에 對하여는 아무런 調査를 하지 아니하고 에이즈 感染 與否에 對하여는 設問事項에 包含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全혀 問診을 하지 아니하여 同性戀愛者인 위 感染者의 獻血을 無防備 狀態에서 許容함으로써 感染者가 獻血한 血液을 輸血받은 被害者로 하여금 에이즈 바이러스에 感染되게 하였다는 理由로, 大韓赤十字社에게 血液院의 業務를 遂行하는 者로서의 注意義務를 다하지 아니한 過失이 있다고 본 事例.

[3] 醫師는 應急患者의 境遇나 그 밖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患者에게 手術 等 人體에 危險을 加하는 醫療行爲를 함에 있어 그에 對한 承諾을 얻기 위한 前提로서, 當해 患者에 對하여 事前에 疾病의 症狀, 治療 方法의 內容 및 必要性, 豫後 및 豫想되는 生命, 身體에 對한 危險과 副作用 等에 關하여 當時의 醫療水準에 비추어 相當하다고 생각되는 事項을 說明함으로써 患者로 하여금 手術이나 投藥에 應할 것인가의 與否를 스스로 決定할 機會를 가지도록 할 義務가 있고, 이와 같은 醫師의 說明義務는 그 豫想되는 生命, 身體에 對한 危險과 副作用 等의 發生可能性이 喜笑하다는 司正만으로는 免除될 수 없으며, 危險과 副作用 等이 當해 治療行爲에 典型的으로 發生하는 危險이거나 回復할 수 없는 重大한 境遇에는 그 發生可能性의 稀少性에도 不拘하고 說明의 對象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說明을 하지 아니한 채 患者의 承諾 없이 醫療行爲를 한 境遇에는, 設令 醫師에게 治療上의 過失이 없는 境遇에도 그 醫療行爲는 患者의 承諾權을 侵害하는 違法한 行爲가 된다.

[4] 輸血에 依한 에이즈 바이러스의 感染은 輸血行爲에 典型的으로 發生하는 危險이고, 그로 인하여 에이즈 바이러스에 感染되는 境遇 現代醫學으로는 治療 方法이 없어 結局 死亡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서 그 被害는 回復할 수 없는 重大한 것인 데다가 醫學的으로 門外漢인 患者로서는 豫想할 수 없는 意外의 것이므로, 危險 發生可能性의 稀少性에도 不拘하고 醫師들의 說明義務가 免除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手術 後 手術中의 出血로 인하여 輸血하는 境遇에는 輸血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感染 危險은 當해 手術과는 別個의 輸血 그 自體에 特有한 危險으로서 當해 手術 自體로 인한 危險 못지않게 重大한 것이므로 醫師는 患者에게 그 手術에 對한 說明, 同意와는 別個로 輸血로 인한 危險 等을 說明하여야 한다.

[5] 獸人이 共同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는 民法 第760條 第1項의 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하려면 各 行爲가 獨立하여 不法行爲의 要件을 갖추고 있으면서 客觀的으로 關聯되고 共同하여 違法하게 被害者에게 損害를 加한 것으로 認定되어야 한다.

[6] 에이즈 바이러스에 感染된 血液을 患者가 輸血받음으로써 에이즈에 感染될 危險을 排除할 義務 및 그와 같은 結果를 回避할 義務를 다하지 아니하여 感染된 血液을 輸血받은 患者로 하여금 에이즈 바이러스 感染이라는 致命的인 健康 侵害를 입게 한 大韓赤十字社의 果實 및 違法行爲는 身體傷害 自體에 對한 것인 데 비하여, 輸血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感染 危險 等의 說明義務를 다하지 아니한 醫師들의 果實 및 違法行爲는 身體傷害의 結果 發生 與否를 묻지 아니하는 輸血 與否와 輸血 血液에 對한 患者의 自己決定權이라는 人格權의 侵害에 對한 것이므로, 大韓赤十字社와 醫師의 兩 行爲가 競合하여 單一한 結果를 發生시킨 것이 아니고 各 行爲의 結果 發生을 區別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境遇에는 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한다고 할 수 없다. [127]

5.[1] 民法 第756條의 使用者와 被傭者의 關係는 반드시 有效한 雇用關係가 있는 境遇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事實上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指揮·監督 아래 그 意思에 따라 事業을 執行하는 關係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使用者, 被傭者의 關係가 있다.

[2] 移徙짐센터와 雇用關係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移徙짐센터의 移徙짐 運搬에 從事해 온 作業員들을 使用者의 損害賠償責任에 있어서 被傭者라고 본 事例. [128]

6.[1]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로 인하여 損害가 發生한 境遇 그 損害와 未成年者에 對한 監督義務者의 義務違反과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으면 監督義務者에게 民法 第750條에 依한 損害賠償責任이 있다.

[2] 經濟的인 面에서 全的으로 父母에게 依存하며 父母의 保護·監督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次例에 걸친 犯罪로 執行猶豫期間 中에 있던 滿 19歲 10個月 된 專門大學 1學年 在學中의 아들이 暴力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 父母로서는 아들이 다시 犯罪를 저지르지 않고 正常的으로 社會에 適應할 수 있도록 日常的인 指導 및 助言을 繼續하여야 할 保護·監督義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게을리한 過失이 있다는 理由로, 父母의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한 事例. [129]

7.[1] 都給人이 受給人에 對하여 특정한 行爲를 指揮하거나 특정한 事業을 都給시키는 境遇와 같은 이른바 勞務都給의 境遇에 있어서는 都給人이라고 하더라도 民法 第756條가 規定하고 있는 使用者責任의 要件으로서의 使用關係가 認定된다.

[2] 民法 第756條 所定의 '事務執行에 關하여'라는 뜻은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業 活動 乃至 事務執行 行爲 또는 그와 關聯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行爲者의 主觀的 事情을 考慮함이 없이 이를 事務執行에 關하여 한 行爲로 본다는 것이고,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務執行에 關聯된 것인지 與否는 被傭者의 本來의 職務와 不法行爲의 關聯 程度 및 使用者에게 損害 發生에 對한 危險 創出과 防止措置 缺如의 責任이 어느 程度 있는지를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3] 都給人의 指示·減毒下에 船舶의 修理作業을 遂行하던 勞務受給人이 隣近에 있는 다른 船舶에 對한 修理를 獨自的으로 依賴받아 그 修理作業 中 事故를 낸 境遇, 그 當時 勞務受給人이 都給人을 代理하여 修理契約을 締結할 權限이 있는 것과 같은 外觀을 보였다거나 都給人과 사이에 名義貸與의 關係에 있었던 것이 아닌 以上, 그 修理作業이 外形으로 觀察할 때 都給人의 職務 範圍 內에 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理由로, 都給人의 使用者責任을 否認한 事例. [130]

8.[1] 民法 第758條 第1項은 一種의 無過失責任을 認定한 것이고, 實話責任에관한법률은 失火로 인하여 一旦 火災가 發生한 境遇는 附近 家屋 其他 物件에 燃燒하여 豫想外의 被害가 擴大되어 失火者의 責任이 過多하게 되는 點을 考慮하여 그 責任을 重大한 過失로 인한 境遇에 限定한 것이므로, 工作物 自體의 設置·保存上의 瑕疵에 依하여 直接 發生한 火災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에 關하여는 民法 第758條 第1項이 適用될 뿐 實話責任에관한법률의 適用이 없으며, 그 火災로부터 年少한 部分에 對한 損害賠償責任에 對하여는 實話責任에관한법률이 適用된다고 解釋함이 相當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工作物의 設置·保存上의 瑕疵에 依하여 直接 發生한 火災라 함은 반드시 그 工作物 自體에 일어난 火災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傾斜路에 駐車中인 石油 配達 車輛에서 原因 未詳의 火災가 發生하여 補助잠금裝置가 풀리면서 車輛이 움직여 隣近 建物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境遇, 그 建物 火災는 工作物人 車輛의 設置·保存上의 瑕疵에 依하여 直接 發生한 것에 該當한다고 본 事例. [131]

9.[1] 民法 第758條 第1項에 規定된 工作物의 設置·保存上의 하자라 함은 工作物이 그 用途에 따라 通商 갖추어야 할 安全性을 갖추지 못한 狀態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安全性의 具備 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當해 工作物의 設置·保存者가 그 工作物의 危險性에 比例하여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防護措置 義務를 다하였는지의 與否를 基準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工作物에서 發生한 事故라도 그것이 工作物의 通常의 用法에 따르지 아니한 異例的인 行動의 結果 發生한 事故라면,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工作物의 設置·保存者에게 그러한 思考에까지 對備하여야 할 防護措置 義務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配水管이 設置된 旅館 앞 골목길은 平素에 旅館 內部를 엿보려고 하는 行人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排水管을 잡고 올라가는 境遇가 있어 配水管이 자주 毁損되므로 旅館 主人이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保護壁을 設置하게 되었으며, 保護壁을 設置하면서 保護壁의 맨 윗部分에 여러 個의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 行人이 飮酒를 한 狀態에서 旅館의 內部를 들여다보기 위하여 그 保護壁을 타고 올라가다가 保護壁이 무너지는 바람에 事故를 當하게 된 境遇, 그 保護壁의 本來의 用途는 어디까지나 配水管이 毁損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므로, 保護壁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堅固性을 갖도록 設置하였다면 이로써 保護壁은 一旦 本來의 用途에 따른 通常的인 安全性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保護壁 윗部分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保護壁 위로 올라가서 旅館房을 들여다보는 것을 防止하는 措置까지 取하였음에도 不拘하고 行人들이 윗部分에 꽂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危險을 무릅쓰고 保護壁에 올라가 旅館 內部를 들여다보는 不正한 行爲를 저지를 것까지 豫想하여 保護壁을 設置·管理하는 旅館 主人에게 이러한 境遇까지 對備한 防護措置를 取할 義務는 없다는 理由로 그 保護壁의 設置·保存上의 瑕疵를 否認한 事例. (97다25118

10.共同不法行爲의 成立에는 共同不法行爲者 相互間에 醫師의 共通이나 共同의 認識이 必要하지 아니하고 客觀的으로 各 그 行爲에 關聯空洞性이 있으면 足하고 그 關聯공동성 있는 行爲에 依하여 損害가 發生하였다면 그 損害賠償責任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原審判決 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被告는 1995. 4. 29. 22:10景 釜山 영도구 동삼 3洞 所在 儒城노래演習場에서 洞네 先輩되는 原稿가 술에 醉한 채 姓名佛像의 女子 손님들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原稿와 是非가 되어 서로 相對方의 뺨을 수回씩 때리고, 같이 있던 原審 共同被告 이용석은 被告에게 加勢하여 발과 주먹으로 原稿의 얼굴과 가슴, 다리 等을 收賄 毆打하여, 原告에게 右岸 脈絡膜 파열상 等의 傷害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原稿의 禹安易 失明되게 한 事實을 認定한 다음, 被告와 原審 共同被告은 各自 그들의 共同暴行行爲로 인하여 原稿가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判斷하였다. [132]

11.[1] 被傭者 또는 被傭者와 共同不法行爲 關係에 있는 다른 不法行爲者가 不法行爲 成立 後에 被害者에게 損害額 一部를 辨濟하였다면, 辨濟金 中 使用者의 過失比率에 相應하는 만큼은 使用者가 賠償하여야 할 損害額 一部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使用者의 損害賠償責任이 그 範圍 內에서는 消滅하게 되고, 이러한 法理는 被傭者 또는 被傭者와 共同不法行爲 關係에 있는 다른 不法行爲者가 不法行爲 成立 後에 被害者에게 一部 돈을 支給하면서 明示的으로 損害賠償의 一部 辨濟兆로 支給한 것은 아니지만, 不法行爲를 隱蔽하거나 欺罔 手段으로 支給한 境遇에도 마찬가지로 適用되어야 한다.

[2] 甲 株式會社의 被傭者 乙이 業務上 保管하던 甲 會社의 業務用 印鑑을 利用하여 獨占販賣契約서 等을 僞造한 다음 甁 株式會社에 보여주어 病 會社로 하여금 情 株式會社에 돈을 貸與하도록 하였는데, 그 後 自身의 不法行爲를 隱蔽할 目的으로 病 會社와 辨濟約定을 締結하여 一部 돈을 支給한 事案에서, 辨濟約定에 따른 乙의 債務가 甲 會社의 使用者責任에 따른 損害賠償債務와 別個 原因으로 發生한 獨立된 債務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辨濟金 中 甲 會社의 過失比率에 相應하는 만큼 甲 會社의 損害賠償債務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乙이 支給한 돈이 辨濟約定 履行이라는 形態를 取한 事情에만 根據하여 乙이 單獨으로 債務를 負擔하는 部分에 먼저 充當된다고 본 原審判決에 被傭者 本人이 損害額 一部를 辨濟한 境遇에 使用者가 賠償할 責任이 있는 損害의 範圍에 關한 法理誤解의 違法이 있다고 한 事例. [133]

民法 750兆 不法行爲의 內容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民法 758兆 工作物等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①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工作物占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所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樹木의 栽植 또는 保存에 瑕疵있는 境遇에 準用한다. ③前2項의 境遇에 占有者 또는 所有者는 그 損害의 原因에 對한 責任있는 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1.[1] 他人에게 어떤 事業에 關하여 自己의 名義를 使用할 것을 許容한 境遇에 그 事業이 內部的으로는 그 他人과 名義者가 이를 共同運營하는 關係로서 그 他人이 名義者의 雇用人이 아니라 하더라도 外部的으로는 그 他人이 名義者의 雇用人임을 表明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名義使用을 許可받은 사람이 業務遂行을 함에 있어 高의 또는 過失로 다른 사람에게 損害를 끼쳤다면 名義使用을 許可한 사람은 民法 第756條 第1項에 依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2] 民法 第756條 第2項에 定한 '使用者에 갈음하여 事務를 監督하는 者'란 客觀的으로 볼 때 使用者에 갈음하여 現實的으로 具體的인 事業을 監督하는 地位에 있는 者를 뜻한다.

[3] 會社의 代表理事가 他人에게 會社의 社長 職銜을 使用하면서 會社 名義로 古鐵 關聯 事業을 專擔하되 事業 經費는 會社가 負擔하고 利益金은 서로 分配하며 他人에게 給與는 따로 支給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그 事務를 執行하도록 하는 한便, 業務에 關하여 他人으로부터 報告를 받고 이를 指揮한 境遇, 代表理事는 會社에 갈음하여 現實的으로 他人을 選任 및 監督하는 地位에 있었던 者라 할 것이므로, 他人의 不法行爲에 對하여 民法 第756條 第2項 所定의 使用者責任이 있다고 한 事例.

[4] 民法 第756條 第1項 및 第2項의 責任에 있어서 使用者나 그에 갈음하여 事務를 監督하는 者는 그 被傭者의 選任과 事務監督에 相當한 注意를 하였거나 相當한 注意를 하여도 損害가 있을 境遇에는 損害賠償의 責任이 없으나, 이러한 事情은 使用者 等이 主張 및 立證을 하여야 한다. [134]

2.[1] 營造物人 道路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는 道路의 位置 等 場所的인 條件, 道路의 構造, 交通量, 事故時에 있어서의 交通 事情 等 道路의 利用 狀況과 本來의 利用 目的 等 諸般 事情과 物的 缺陷의 位置, 形象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社會通念에 따라 具體的으로 判斷하여야 하는 바, 道路의 設置 後 集中豪雨 等 自然力이 作用하여 本來 目的인 通行上의 安全에 缺陷이 發生한 境遇에는 그 缺陷이 第3者의 行爲에 依하여 發生한 境遇와 마찬가지로, 道路에 그와 같은 缺陷이 있다는 것만으로 性急하게 道路의 保存上 瑕疵를 認定하여서는 안 되고, 當해 道路의 構造, 場所的 環境과 利用 狀況 等 諸般 事情을 綜合하여 그와 같은 缺陷을 除去하여 原狀으로 復舊할 수 있는데도 이를 放置한 것인지 與否를 個別的·具體的으로 審理하여 瑕疵의 有無를 判斷하여야 한다.

[2] 縱斷面上 有(U字形 道路의 가운데 部分에 빗물이 고여 있어 그 곳을 進行하는 車輛이 그 고인 빗물을 避하려고 中央線을 侵犯하여 交通事故를 일으킨 事案에서, 道路管理廳이 事故地點 道路에 빗물이 고여 車輛의 通行에 障礙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放置한 것인지 與否를 審理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채 事故가 運轉者의 一方的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이라고 判斷한 原審判決을 破棄한 事例. [135]

3.[1] 道路의 設置 또는 管理·保存上의 瑕疵는 道路의 位置 等 場所的인 條件, 道路의 構造, 交通量, 事故時에 있어서의 交通 事情 等 道路의 利用 狀況과 그 本來의 利用 目的 等 諸般 事情과 物的 缺陷의 位置, 形象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社會通念에 따라 具體的으로 判斷하여야 하는 바, 道路의 設置 後 第3者의 行爲에 依하여 그 本來의 目的인 通行上의 安全에 缺陷이 發生한 境遇에는 道路에 그와 같은 缺陷이 있다는 것만으로 性急하게 道路의 保存上 瑕疵를 認定하여서는 안 되고, 當해 道路의 構造, 場所的 環境과 利用 狀況 等 諸般 事情을 綜合하여 그와 같은 缺陷을 除去하여 原狀으로 復舊할 수 있는데도 이를 放置한 것인지 與否를 個別的·具體的으로 審理하여 瑕疵의 有無를 判斷하여야 한다.

[2] 片道 2車線 道路의 1車線 床에 交通事故의 原因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放置되어 있는 境遇, 道路의 占有·管理者가 그에 對한 管理 可能性이 없다는 立證을 하지 못하는 限 이는 道路의 管理·保存上의 瑕疵에 該當한다고 한 事例. [136]

4.[1] 初等學校의 校長이나 敎師는 學生을 保護·監督할 義務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學生에 對한 保護·監督義務는 學校 內에서의 學生의 모든 生活關係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學校에서의 敎育活動 및 이에 密接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生活關係에 한하며, 그 義務의 範圍 內의 生活關係라고 하더라도 事故가 學校生活에서 通商 發生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豫測되거나 또는 豫測可能性(事故發生의 具體的 危險性이 있는 境遇에만 校長이나 敎師는 保護·監督義務違反에 對한 責任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豫測可能性에 對하여는 敎育活動의 때, 場所, 加害者의 分別能力, 加害者의 盛行, 加害者와 被害者의 關係, 其他 여러 事情을 考慮하여 判斷할 必要가 있다.

[2] 加害者와 被害者가 初等學校 6學年生들로서 비록 責任을 辨識할 知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初等學校 6學年 程度라면, 大體로 學校生活에 適應하여 相當한 程度의 自律能力, 分別能力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加害者의 性格도 親舊들과 잘 사귀고, 責任感이 强한 學生이었으며 被害者와도 圓滿한 사이였고, 以前에는 敎室에서 學生들 사이에 아크릴판을 던지는 等의 장난 等은 없었던 境遇, 好奇心이 많은 學生들이 장난 等 突發的인 行動을 할 可能性이 많다고 하여 自律學習이 始作되기 前에 敎室에서 主人을 찾아주려는 마음에서 實科授業敎材인 아크릴판을 던지는 等으로 인하여 잘못되면, 身體에 커다란 衝擊을 줄 수 있는 危險한 行爲를 하리라는 具體的인 危險性이 있다거나 擔任敎師 等이 이를 豫測하였거나 豫測可能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다면,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突發的이거나 우연한 事故에 對해서까지 敎師 等에게 保護·監督義務違反의 責任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한 事例. [137]

5.[1] 當事者 사이에서 保險約款을 基礎로 하여 保險契約이 締結된 때에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保險約款은 契約 內容에 包含시키기로 合意된 것으로서 契約當事者에 對하여 拘束力을 갖는다.

[2] 個人用自動車綜合保險 普通約款 中 無保險自動車에 依한 傷害條項에서, 保險會社가 無保險自動車에 依한 事故로 支給責任을 지는 金額은 被保險者 1人當 金 1億 원을 限度로 하며(약관 第41條 第1項, 會社가 支給하는 保險金은 <別表 1>의 保險金 支給 基準 中 對人賠償Ⅱ에 依하여 産出한 金額과 約款 40.(費用에서 定한 費用을 합친 金額에서 다음 各 號의 金額을 控除한 額數로 한다(약관 第41條 第2抗告 規定하고, 그 控除 項目의 하나로서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依한 對人賠償 I 또는 責任控除에 依하여 支給될 수 있는 金額을 列擧하며, 또한 約款 <別表 1>은 '1. 對人賠償Ⅰ-責任保險, 2. 對人賠償Ⅱ-責任保險超過損害, 3. 對物賠償, 4. 過失相計 等'으로 나누어져 있고, 위 '1. 對人賠償Ⅰ' 項目 안에는 '라. 過失相計 等'을 規定하고 있는 데 反해, 位 '2. 對人賠償Ⅱ' 項目과 '3. 對物賠償' 項目에는 '過失相計 等' 項目을 規定하지 않고, 別途로 '4. 過失相計 等'이라는 項目을 만들어 그 項目에서 "對人賠償Ⅱ 및 對物賠償에 依하여 産出한 金額에 對하여 被害者側의 過失比率에 따라 相計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境遇, 胃 約款 第41條 第2項에 '2. 對人賠償Ⅱ에 依하여 産出한 金額'이라고 하지 않고 '對人賠償Ⅱ에 依하여 産出한 金額'이라고 하고 있으며, 對人賠償Ⅱ에 依하여 支給되는 保險金은 '2. 對人賠償Ⅱ' 項目에 依하여 産出한 金額에 '4. 過失相計 等' 項目에 依해 過失相計를 한 金額을 말하므로 結局 對人賠償Ⅱ에 依하여 産出한 金額이란 '2. 對人賠償Ⅱ에 依하여 産出한 金額'에 '4. 過失相計 等' 項目을 適用하여 産出한 金額을 뜻한다고 解釋하여야 한다고 본 事例.

[3] 不法行爲에 있어서 加害者의 果實은 義務違反이라는 强力한 過失인 데 反하여 被害者의 過失을 따지는 過失相計에 있어서의 果實은 電子의 것과는 달리 社會通念上, 信義誠實의 原則上, 共同生活相 要求되는 弱한 意味의 不注意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 및 그 範圍를 定함에 있어 被害者의 過失을 參酌하는 理由는 不法行爲로 인하여 發生한 損害를 加害者와 被害者 사이에 公平하게 分擔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被害者의 果實에는 被害者 本人의 過失뿐 아니라 그와 身分上 乃至 社會生活相 一切(一切를 이루는 關係에 있는 者의 過失도 被害者側의 過失로서 參酌되어야 하고, 어느 境遇에 身分上 乃至 社會生活相 一體를 이루는 關係라고 할 것인지는 具體的인 事情을 檢討하여 被害者側의 過失로 參酌하는 것이 公平의 觀念에서 妥當한지에 따라 判斷하여야 한다.

[5] 交通事故의 被害者인 未成年者가 父母의 離婚으로 인하여 親權者로 指定된 某(某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事故 當時 富(附加 再結合하려고 某(某와 만나고 있던 中이었으며 部(附加 그 未成年者와 某(모를 비롯한 妻家食口들을 車에 태우고 丈人, 丈母의 墓所에 省墓를 하기 위해 가던 中 事故가 發生한 境遇, 事故 當時 父女間이나 夫婦間에 完全한 別居狀態가 아니라 往來가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고, 그 未成年者는 事故로 死亡한 部(富의 相續人으로서 相對方 加害者가 被害者인 未成年者의 損害를 賠償하고 被害車輛의 過失部分에 關하여 運轉者인 不에게求償權을 行使할 境遇 結局 그 構想債務를 負擔하게 된다는 點에 비추어, 이들을 身分上 乃至 社會生活相 一體를 이루는 關係로 보아 그 未成年者에 對한 個人用自動車綜合保險 普通約款 中 無保險自動車에 依한 傷害條項에 따른 保險金 算定時 部(富의 運轉上 過失을 被害者側 過失로 參酌하는 것이 公平의 觀念에서 相當하다고 본 事例. [138]

6.[1] 法院은 當事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時期에 늦게 提出한 攻擊 또는 防禦方法이 그로 인하여 訴訟의 完結을 遲延하게 하는 것으로 認定될 때에는 이를 却下할 수 있고, 이는 獨立된 決定의 形式으로 뿐만 아니라 判決理由 中에서 判斷하는 方法에 依하여 할 수도 있으나, 法院이 當事者의 攻擊防禦方法에 對하여 却下決定을 하지 아니한 채 그 攻擊防禦方法에 關한 證據調査까지 마친 境遇에 있어서는 더 以上 訴訟의 完結을 遲延할 念慮는 없어졌으므로, 그러한 狀況에서 새삼스럽게 判決理由에서 當事者의 攻擊防禦方法을 却下하는 判斷은 할 수 없고, 더욱이 失氣한 攻擊防禦方法이라 하더라도 於此彼 期日의 速行을 必要로 하고 그 速行期日의 範圍 內에서 攻擊防禦方法의 心理도 마칠 수 있거나 攻擊防禦方法의 內容이 이미 心理를 마친 訴訟資料의 範圍 안에 包含되어 있는 때에는 訴訟의 完結을 遲延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境遇에도 却下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共同不法行爲者는 債權者에 對한 關係에서는 連帶責任(不眞正連帶債務을 지되, 共同不法行爲者들 內部關係에서는 일정한 負擔 部分이 있고, 이 負擔 部分은 共同不法行爲者의 果實의 程度에 따라 定하여지는 것으로서 共同不法行爲者 中 1人이 自己의 負擔 部分 以上을 辨濟하여 共同의 免責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게 그 負擔 部分의 比率에 따라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3] 不法行爲에 있어서 被害者의 過失을 따지는 過失相計에서의 果實은 加害者의 過失과 달리 社會通念이나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共同生活에 있어 要求되는 弱한 意味의 不注意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原告가 被告의 不法行爲로 인한 被害者임과 同時에 被告와 共同不法行爲者로서 第3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을 지는데 原稿가 被告에게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을 求함에 對하여 被告가 第3者에 對한 損害賠償金을 支出하였음을 理由로 그 中 原告의 負擔 部分에 相應하는 求償金의 控除를 主張한 境遇, 被告의 原稿에 對한 구상금債券을 認定하기 위하여는 원·被告의 加害者로서의 過失 內容 및 比率을 定하여야 하고, 原稿의 被害者로서의 過失相計의 對象이 되는 過失 內容 및 比率에 따라 구상금債券額을 定할 수는 없다.

7.[1] 全身痲醉에 依한 手術을 함에 있어 事前에 實施한 心電圖檢査에서 異常이 發見되었으나 心電圖檢査 結果가 全身痲醉에 不適合한 程度에 이르는지 與否를 보다 精密한 檢査를 통하여 確認하는 等의 節次 없이 그대로 一般的인 痲醉 方法으로 手術을 施行하던 中 痲醉로 인한 副作用으로 患者가 死亡한 事故에서 病院 醫師들의 醫療行爲에 過失이 있었다고 본 事例.

[2] 交通事故로 인하여 傷害를 입은 被害者가 治療를 받던 中 治療를 하던 醫師의 過失로 인한 醫療事故로 症狀이 惡化되거나 새로운 症狀이 생겨 損害가 擴大된 境遇, 醫師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다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擴大된 損害와 交通事故 사이에도 相當因果關係가 있고, 이 境遇 交通事故와 醫療事故가 各其 獨立하여 不法行爲의 要件을 갖추고 있으면서 客觀的으로 關聯되고 共同하여 違法하게 被害者에게 損害를 加한 것으로 認定되면 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한다.

8.[1] 使用者責任은 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한 者로 하여금 被傭者가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 第3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하게 하는 것으로서, 使用者責任이 成立하려면 使用者와 不法行爲者 사이에 使用關係, 卽 使用者가 不法行爲者를 實質的으로 指揮·監督하는 關係에 있어야 한다.

[2] 國立大學校 所屬 體操코치가 詩體育會로부터 全國體典에 出戰할 體操代表選手들에 對한 코치로 選拔, 委囑되어 時體育會가 施行한 合同强化訓鍊을 指導하다가 代表選手로 選拔된 같은 大學校 所屬 學生이 訓鍊 中 事故를 當한 境遇, 그 事故는 코치가 詩體育會로부터 委囑받은 職務를 執行하는 過程에서 發生한 것이고, 大學校 側은 비록 위 體操코치가 合同强化訓鍊 期間 中에도 大學校의 體操코치로서의 身分을 그대로 保有하고 있었고, 事故를 입은 者가 같은 大學校 學生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體操코치가 詩體育會로부터 委囑받은 體操代表選手들을 指導하는 코치의 職務를 執行함에 있어서는 그를 指揮·監督할 어떠한 權限이 있다거나 그러한 地位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思考에서 國家는 位 體操코치의 使用者라고 볼 수 없다고 한 事例. [139]

8.[1] 民法 第756條에 規定된 使用者責任의 要件인 '事務執行에 關하여'라는 뜻은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業活動 乃至 事務執行行爲 또는 그와 關聯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行爲者의 主觀的 事情을 考慮함이 없이 이를 事務執行에 關하여 한 行爲로 본다는 것이고,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務執行에 關聯된 것인지 與否는 被傭者의 本來 職務와 不法行爲와의 關聯 程度 및 使用者에게 損害發生에 對한 危險創出과 防止措置 缺如의 責任이 어느 程度 있는지를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2]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觀上 事務執行의 範圍 內에 屬하는 것으로 보이는 境遇에 있어서도 被傭者의 行爲가 使用者나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의 事務執行行爲에 該當하지 않음을 被害者 自身이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알지 못한 境遇에는 使用者責任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境遇 重大한 過失이라 함은 去來의 相對方이 조금만 注意를 기울였더라면 被傭者의 行爲가 그 職務權限 內에서 適法하게 行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事情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職務權限 內의 行爲라고 믿음으로써 一般人에게 要求되는 注意義務에 顯著히 違反하는 것으로 거의 故意에 가까운 程度의 注意를 缺如하고, 公平의 觀點에서 相對方을 구태여 保護할 必要가 없다고 봄이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狀態를 말한다.

[3] 審査役으로 勤務하는 銀行 次長의 어음背書僞造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銀行의 事務執行에 關聯된 것이고 被害者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銀行의 使用者責任을 否定한 原審判決을 破棄한 事例. [140]

9.[1]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觀上 事務執行의 範圍 內에 屬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使用者의 事務執行行爲에 該當하지 않음을 被害者가 알았거나 重大한 過失로 알지 못한 때에는 使用者에 對하여 그 責任을 물을 수 없다.

[2] 顧客이 證券會社 職員으로부터 特定 株式의 時勢가 他 證券會社 職員의 市場造作에 依하여 變動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自身들의 投資收益을 目的으로 이에 便乘하여 株式을 賣買하였다가 損害를 입은 境遇, 顧客으로서는 證券會社 職員의 時勢操縱 等 不公正行爲가 職務執行行爲에 該當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보아 證券會社의 使用者責任을 否定한 事例. [141]

10.[1] 醫師가 畸形兒 判別確率이 높은 檢事 方法에 關하여 說明하지 아니하여 妊産婦가 胎兒의 畸形 與否에 對한 判別確率이 높은 檢査를 받지 못한 채 다운症候群에 걸린 아이를 出産한 境遇, 母子保健法 第14條 第1項 第1號는 人工妊娠中絶手術을 할 수 있는 境遇로 妊産婦 本人 또는 配偶者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優生學的 또는 遺傳學的 精神障礙나 身體疾患이 있는 境遇를 規定하고 있고, 母子保健法施行令 第15條 第2項은 같은 法 第14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依하여 人工妊娠中絶手術을 할 수 있는 優生學的 또는 遺傳學的 精神障礙나 身體疾患으로 血友病과 各種 遺傳性 疾患을 規定하고 있을 뿐이므로, 다운症候群은 위 條項 所定의 人工妊娠中絶事由에 該當하지 않음이 明白하여 父母가 胎兒가 다운症候群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胎兒를 適法하게 落胎할 決定權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父母의 適法한 落胎決定權이 侵害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人間 生命의 尊嚴性과 그 價値의 無限함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人間 또는 人間이 되려고 하는 存在가 他人에 對하여 自身의 出生을 막아 줄 것을 要求할 權利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障礙를 갖고 出生한 것 自體를 人工妊娠中絶로 出生하지 않은 것과 比較해서 法律的으로 損害라고 斷定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治療費 等 여러 가지 費用이 正常人에 비하여 더 所要된다고 하더라도 그 障礙 自體가 醫師나 다른 누구의 過失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以上 이를 先天的으로 障礙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自身이 請求할 수 있는 損害라고 할 수는 없다. [142]

11.[1] 債權者가 本來的 給付請求에 이를 代身할 塡補賠償을 附加하여 對象請求를 倂合하여 訴求한 境遇 對象請求는 本來的 給付請求權이 現存함을 前提로 하여 이것이 判決確定 前에 履行不能되거나 또는 判決確定 後에 執行不能이 되는 境遇에 對備하여 塡補賠償을 미리 請求하는 境遇로서 量子의 倂合은 現在 給付請求와 將來 給付請求의 單純倂合에 屬하는 것으로 許容된다. 이러한 對象請求를 本來의 給付請求에 豫備的으로 倂合한 境遇에도 本來의 給付請求가 引用된다는 理由만으로 豫備的 請求에 對한 判斷을 省略할 수는 없다.

[2] 甲이 乙을 相對로 周圍敵으로 근저당권設定登記의 回復登記節次 履行을 求하면서, 豫備的으로 乙이 丙과 共謀하여 登記를 不法抹消한 데 對한 損害賠償金과 地緣損害金 支給을 求하였는데, 第1審法院이 周圍敵 請求를 引用하면서 豫備的 請求를 棄却하였고, 甲이 棄却된 部分에 對하여 抗訴를 提起하자, 原審法院이 周圍敵 請求가 引用되어 全部 勝訴한 甲에게는 抗訴를 提起할 利益이 없다는 理由로 이 部分 抗訴를 却下한 事案에서, 위 豫備的 請求는 周圍敵 請求人 근저당권設定登記 回復義務가 履行不能 또는 執行不能이 될 境遇를 對備한 塡補賠償으로서 對象請求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周圍敵·豫備的 倂合은 現在 給付請求와 將來 給付請求의 單純倂合에 屬하므로, 甲이 抗訴한 部分인 豫備的 請求의 當付를 判斷하여야 함에도 周圍敵 請求가 引用된 以上 豫備的 請求는 判斷할 必要가 없다고 보아 이 部分 抗訴를 却下한 原審判決에는 法理誤解 等의 違法이 있다.

[3] 共同抵當의 目的인 債務者 所有 不動産과 物上保證人 所有 不動産에 各各 債權者를 달리하는 後順位抵當權이 設定되어 있는 境遇, 物上保證人 所有 不動産에 먼저 競賣가 이루어져 競賣代金의 交付에 依하여 1番抵當權者가 辨濟를 받은 때에는 物上保證人은 債務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取得함과 同時에 民法 第481條, 第482條의 規定에 依한 辨濟者代位에 依하여 債務者 所有 不動産에 對한 1番抵當權을 取得하고, 이러한 境遇 物上保證人 所有 不動産에 對한 後順位抵當權자는 物上保證人에게 移轉한 1番抵當權으로부터 優先하여 辨濟를 받을 수 있으며, 自己 所有 不動産이 먼저 競賣되어 1番抵當權者에게 代位辨濟를 한 物上保證人은 1番抵當權을 大尉取得하고, 物上保證人 所有 不動産의 後順位抵當權자는 1番抵當權에 對하여 物上代位를 할 수 있다.

[4] 共動筋抵當의 目的인 債務者 甲 所有 不動産과 物上保證人 乙 所有 不動産 中 乙 所有 不動産이 먼저 競賣가 이루어져 共同根抵當權者인 病이 辨濟를 받았는데, 乙 所有 不動産에 對한 後順位抵當權者 情이 乙 名義로 大尉의 浮氣登記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病이 任意로 甲 所有 不動産에 設定되어 있던 共同根抵當權을 抹消하였고, 그 後 甲 所有 不動産에 무 名醫의 根抵當權이 設定되었다가 競賣로 그 不動産이 第3者에게 賣却되어 代金이 完納된 事案에서, 鄭은 賣却代金 完納으로 더 以上 乙의 權利를 代位하여 共同근저당권設定登記의 回復登記節次 履行을 求하거나 競賣節次에서 實際로 配當받은 者에 對하여 不當利得返還請求로서 配當金 限度 內에서 共同근저당권設定登記가 抹消되지 않았더라면 賠償받았을 金額의 支給을 救할 餘地가 없으므로, 賣却代金이 完納된 날 病의 共同根抵當權 不法抹消로 인한 正義 損害가 確定的으로 發生하였고, 乙 所有 不動産의 賣却代金으로 病이 配當을 받은 날과 共同根抵當權이 抹消된 날 사이에 情이 大尉의 浮氣登記를 마치지 않은 司正만으로 病의 不法行爲와 正義 損害 사이에 存在하는 因果關係가 斷絶된다고 할 수 없다.

[5] 共動筋抵當의 目的인 債務者 甲 所有 不動産과 物上保證人 乙 所有 不動産 中 乙 所有 不動産에 먼저 競賣가 이루어져 共同根抵當權者인 病이 辨濟를 받았는데, 乙 所有 不動産에 對한 後順位抵當權者 情이 乙 名義로 大尉의 浮氣登記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病이 任意로 甲 所有 不動産에 設定되어 있던 共同根抵當權을 抹消하였고, 그 後 甲 所有 不動産에 무 名醫의 根抵當權이 設定되었다가 競賣로 그 不動産이 賣却된 事案에서, 民法 第482條 第2項 第1號에 依하여 甲과 鄭은 無에게 對抗할 수 없다고 한 事例. [143]

第756條 使用者의 賠償責任 ①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한 者는 被傭者가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使用者가 被傭者의 選任 및 그 事務監督에 相當한 注意를 한 때 또는 相當한 注意를 하여도 損害가 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使用者에 가름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도 前項의 責任이 있다. ③前2項의 境遇에 使用者 또는 監督者는 被傭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1.[1] 民法 第760條 第3項은 敎唆者나 幇助者는 共同行爲者로 본다고 規定하여 敎唆者나 幇助者에게 共同不法行爲者로서 責任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幇助라 함은 不法行爲를 容易하게 하는 直接, 間接의 모든 行爲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作爲에 依한 境遇뿐만 아니라 作爲義務 있는 者가 그것을 防止하여야 할 諸般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는 不作爲로 인하여 不法行爲者의 實行行爲를 容易하게 하는 境遇도 包含하는 것이고, 이러한 不法行爲의 幇助는 刑法과 달리 損害의 塡補를 目的으로 하여 過失을 原則的으로 故意와 同一視하는 民法의 解釋으로서는 過失에 依한 幇助度 可能하다고 할 것이며, 이 境遇의 過失의 內容은 不法行爲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注意義務가 있음을 前提로 하여 이 義務에 違反하는 것을 말하고, 幇助者에게 共同不法行爲者로서의 責任을 지우기 위하여는 幇助行爲와 피幇助者의 不法行爲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2] 地方財政法 第72條, 第73條, 第76條, 같은법시행령 第80條 等 關係 法令에 依하면,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行政財産인 林野와 같은 公有財産에 關하여는 管理廳이나 그로부터 財産管理를 委任받은 公務員은 每年 그 財産의 實態를 調査하여 財産管理 및 變動狀況을 記錄·維持하고, 公有財産의 區分에 따라 登記·登錄 其他 權利保全에 必要한 措置를 取하고 關係大將을 管理하는 等 公有財産의 保全·管理義務를 負擔하고 있으나,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敎育用 行政財産인 林野에 對한 保存·管理 責任을 지고 있는 地方自治團體나 그 所屬 公務員이 過失로 그 部下 職員의 林野 不法賣却 行爲를 可能하게 하거나 容易하게 하는 直接, 間接의 幇助行爲를 하였거나, 위 部下 職員의 不法行爲를 알거나 豫見하면서도 이를 放置하였다는 等의 特別한 事情을 認定할 수 없다면, 위 林野의 不法賣却 前에도 위 部下 職員이 長期間에 걸쳐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不動産을 不法賣却한 非理를 저지른 적이 있었고, 公有財産을 管理하는 地方自治團體나 그 財産管理를 擔當하는 公務員들이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林野의 官吏나 財産管理를 補助하는 위 部下 職員에 對한 監督을 徹底히 하지 아니하고 職印 管理를 疏忽히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들이 위 部下 職員의 위 林野의 不法賣却 行爲를 幇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事例. [144]

2.民法 第426條가 連帶債務에 있어서의 辨濟에 關하여 債務者 相互間에 通知義務를 認定하고 있는 趣旨는, 連帶債務에 있어서는 債務者들 相互間에 共同目的을 위한 主觀的인 聯關關係가 있고 이와 같은 主觀的인 聯關關係의 發生 根據가 된 對內的 關係에 터잡아 債務者 相互間에 出演分擔에 關한 關聯關係가 있게 되므로, 構想關係에 있어서도 相互 密接한 主觀的인 關聯關係를 認定하고 辨濟에 關하여 相互 通知義務를 認定함으로써 過失 없는 辨濟者를 보다 保護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이 出演分擔에 關한 主觀的인 密接한 聯關關係가 없고 但只 債券滿足이라는 目的만을 共通으로 하고 있는 不眞正 連帶債務에 있어서는 그 辨濟에 關하여 債務者 相互間에 通知義務 關係를 認定할 수 없고, 辨濟로 인한 共同免責이 있는 境遇에 있어서는 債務者 相互間에 어떤 對內的인 特別關係에서 또는 衡平의 觀點에서 損害를 分擔하는 關係가 있게 되는데 不過하다고 할 것이므로, 不眞正 連帶債務에 該當하는 共同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債務에 있어서도 債務者 相互間에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에 關한 民法의 위 規定을 類推 適用할 수는 없다. [145]

2.[1] 合同法務士事務所의 構成員인 法務士들이 委囑된 登記事務를 處理함에 있어서 實際로 그 構成員 法務士 中 누가 事務를 處理하든 關係없이 한 달을 열흘 單位로 나누어 構成員 1人의 이름으로 處理하기로 內部方針을 定하고 있었고, 위 方針에 따라 構成員인 法務士 中 1人이 登記申請 代行 業務를 處理하면서 다른 法務士를 書類上 作成名義人으로 記載한 境遇, 書類上 作成名義人人 法務士는 合同事務所에 委囑되어 同業關係에 있는 法務士와 共同으로 處理하여야 할 業務를 委任하여 處理하도록 한 셈이므로 그 業務處理에 있어 實際 業務를 處理한 法務士를 指揮·監督하여야 할 使用者關係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區 法務士法(1996. 12. 12. 法律 第5180號로 專門 改正되기 前의 것第23條는 法務士가 事件의 委囑을 받은 境遇에는 委囑人에게 法令에 依하여 作成된 印鑑證明書나 住民登錄證 等을 提出 또는 提示하게 하거나 其他 이에 準하는 確實한 方法으로 委囑人이 本人 또는 그 代理人임이 上位 없음을 確認하여야 하고 그 確認 方法 및 內容 等을 事件簿에 記載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바, 그 趣旨는 法務士가 委囑人이 本人 또는 代理人임을 確認하기 위하여 住民登錄證이나 印鑑證明書를 提出 또는 提示하도록 하여 特別히 疑心할 만한 事情이 發見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 證明書만으로 本人임을 確認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確認 過程에서 달리 疑心할 만한 情況이 있는 境遇에는 可能한 여러 方法을 통하여 本人 與否를 한層 仔細히 確認할 義務가 있다. [146]

3.[1] 預金債券은 金錢債權의 一種으로서 一般去來上 自由롭게 讓渡될 必要性이 큰 財産이므로, 銀行去來約款에서 預金債券에 關한 讓渡禁止의 特約을 定하고 있는 境遇, 이러한 特約은 預金主의 利害關係와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는 重要한 內容에 該當하므로, 銀行으로서는 顧客과 預金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이러한 弱冠의 內容에 對하여 具體的이고 詳細한 明示·說明義務를 지게 되고, 萬一 銀行이 그 明示·說明義務에 違反하여 預金契約을 締結하였다면, 銀行去來約款에 包含된 讓渡禁止의 特約을 預金契約의 內容으로 主張할 수 없다.

[2] 이른바 폰뱅킹(phone-banking; telebanking에 依한 資金移替申請의 境遇에는 銀行의 窓口職員이 直接 손으로 處理하는 境遇와는 달리 그에 따른 資金移替가 機械에 依하여 瞬間的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債權의 準占有者에 對한 辨濟로서 銀行에 對하여 要求되는 注意義務를 다하였는지 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資金移替市의 事情만을 考慮할 것이 아니라 그 以前에 行하여진 폰뱅킹의 登錄을 비롯한 諸般 事情을 總體的으로 考慮하여야 하며, 한便 銀行이 去來相對方의 本人 與否를 確認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 擔當職員으로 하여금 그 相對方이 去來名義人의 住民登錄證을 所持하고 있는지 與否를 確認하는 것만으로는 不足하고 그 職務遂行上 必要로 하는 充分한 注意를 다하여 住民登錄證의 鎭靜 與否 等을 確認함과 아울러 그에 附着된 寫眞과 實物을 對照하여야 할 것인바, 萬一 實際로 去來行爲를 한 相對方이 住民登錄上의 本人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事後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銀行으로서는 위와 같은 本人確認義務를 다하지 못한 過失이 있는 것으로 事實上 推定된다.

[3] 共同不法行爲의 成立에는 共同不法行爲者 相互間에 醫師의 共通이나 共同의 認識이 必要하지 아니하고 客觀的으로 各 그 行爲에 關聯空洞性이 있으면 足하고 그 關聯空洞性이 있는 行爲에 依하여 損害가 發生하였다면 그 損害賠償責任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共同不法行爲責任은 加害者 各 個人의 行爲에 對하여 個別的으로 그로 인한 損害를 求하는 것이 아니라 그 加害者들이 共同으로 加한 不法行爲에 對하여 그 責任을 追窮하는 것으로, 法院이 被害者의 過失을 들어 過失相計를 함에 있어서는 被害者의 共同不法行爲者 刻印에 對한 過失比率이 서로 다르더라도 被害者의 過失을 共同不法行爲者 刻印에 對한 過失로 個別的으로 評價할 것이 아니고 그들 全員에 對한 過失로 全體的으로 評價하여야 한다.

[4] 自身 名義의 預金去來를 위하여 他人에게 住民登錄證을 交付한 結果 그 住民登錄證이 詐欺犯罪에 依한 預金의 不當引出에 利用된 事案에서, 그 住民登錄證을 交付한 預金主와 詐欺犯 等 사이에 銀行에 對한 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한다고 한 事例. (98다20059

4.[1] 假押留申請에서 債券額보다 지나치게 過多한 價額을 主張하여 그 價額대로 假押留 決定이 된 境遇 本案 判決에서 피보前權利가 없는 것으로 確認된 部分의 範圍 內에서는 假押留債券者의 故意·過失이 推定되고 다만 특별한 事情이 있으면 故意·過失이 否定된다.

[2] 假押留債券自家 本案訴訟에서 敗訴하여 그의 過失이 推定되는 境遇, 敗訴 確定된 金額에 關해서 제1심은 이를 引用하였으나 抗訴審에서 結論을 달리한 事情이 있기는 하지만 그 金額은 假押留債權者에게 歸責事由 있는 잘못된 充當行爲로 인한 損害임이 本案訴訟에서 이미 確定된 以上 假押留債務者가 業務上背任罪로 有罪判決을 받았다거나 事實關係 및 訴訟의 經過가 複雜하였다는 司正만으로 不當 保全處分에 對한 假押留債券者의 過失 推定이 飜覆되지는 않는다고 본 事例.

[3] 民事上의 金錢債權에 있어서 不當한 保全處分으로 인하여 그 債券金을 제때에 支給받지 못함으로써 發生하는 通常의 損害額은 그 債券金에 對한 民法 所定의 年 5푼의 比率에 依한 遲延利子 相當額이라 할 것이고, 이 債券이 공탁되었다면 그 供託金에 딸린 利子와의 差額 相當額이 損害額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理致는 假執行을 면하기 위하여 强制執行停止申請을 하면서 擔保로 金錢을 供託하였는데 假執行이 實效된 境遇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設使 不當한 保全處分으로 인해 債務者가 實際로 不當하게 假押留된 金員을 活用하여 얻을 수 있었던 金融上의 利益이나 强制執行停止의 擔保提供을 위하여 供託한 金員을 調達하기 위한 金融上의 利子 相當額에 該當하는 損害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特別損害로서 保全處分 債權者 또는 假執行 債權者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 한하여 그에 對한 賠償責任이 있다. [147]

5.自動車貸與事業者가 自動車運轉免許가 없는 사람에게 無免許者임을 알면서도 乘用車를 貸與하였고, 그 無免許者가 貸與받은 乘用車를 運轉하던 中 運轉未熟의 過失로 인하여 交通事故가 發生한 境遇, 無免許運轉은 道路交通法 第40條 第1項에 依하여 禁止되어 있는 犯罪行爲임이 明白하고 運轉技術이 없거나 未熟한 사람이 自動車를 運轉할 境遇에는 他人의 生命이나 身體에 危害를 미칠 危險이 큰 點에 비추어 볼 때, 달리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自動車貸與事業者가 無免許者에게 위 自動車를 貸與한 行爲와 無免許者의 위와 같은 運轉未熟이 原因이 되어 發生한 交通事故 사이에는 相當因果關係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48]

6.가.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但書에는 軍人, 軍務員, 警察公務員 또는 鄕土豫備軍隊員이 戰鬪, 訓鍊 기타 職務執行과 關聯하여 戰士, 殉職 또는 空想을 입은 境遇와 그들이 國防 또는 治安維持의 目的上 使用하는 施設 및 自動車, 艦船, 航空機 其他 運搬機構 안에서 戰死, 殉職 또는 空想을 입은 境遇에 關한 것을 規定하고 있어, 憲法 第29條 第2項에서 規定하고 있는 軍人, 軍務員, 警察公務員 其他 法律이 定하는 者가 戰鬪, 訓鍊 等 職務執行과 關聯하여 損害를 입은 境遇보다 範圍를 擴大한 것같이 보이지만, 國家賠償法에서 國防 또는 治安維持의 目的上 使用하는 施設 및 自動車, 艦船, 航空機 其他 運搬機構 안에서 死亡하거나 負傷한 境遇 中 戰死, 殉職 또는 空想을 입은 境遇에 한하여 그 賠償請求를 制限하고 있어 結局 憲法 第29條 第2項에서 規定하고 있는 戰鬪, 訓鍊等 職務執行과 關聯하여 死亡하거나 負傷을 입은 境遇에 該當된다 할 것이므로,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但書가 憲法 第29條 第2項의 委任範圍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나. 憲法 第111條 第1項 第1號 및 憲法裁判所法 第41條 第1項의 各 規定에 依하면 憲法裁判所의 違憲審判圈은 形式的 意味의 法律을 對象으로 할 뿐 憲法의 다른 規定 卽 講學上 認定되는 下位規範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憲法 規定 相互間의 衝突로 因한 效力問題는 司法審査의 對象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軍人의 死亡이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端緖 所定의 “殉職”에 該當하는지 與否는 그 軍人이 自己의 職務遂行과 關聯하여 被害를 입었는지 與否에 따라 判斷하여야 할 것이고, 加害者인 軍隊 上級者의 毆打行爲 等이 그 懲戒權 또는 訓戒圈의 限界를 넘어 不法行爲를 構成하는지 與否는 殉職 與否를 判斷하는 데 直接的인 關係가 없다.

라. 軍 內務班에서 上級者로부터 紛失된 補給品을 찾아보라는 指示를 받고도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訓戒를 받는 過程에서 暴行을 當하고 이로 인하여 死亡하였다면 그 軍人의 死亡은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端緖 所定의 “殉職"에 該當한다.

마. 國家有功者禮遇等에관한법률 및 軍人年金法의 各 補償規程은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端緖 所定의 “다른 法令의 規定”에 該當한다. [149]

7.[1] 交通事故로 오른쪽 下腿部에 廣範圍한 壓潰上 및 연부組織 損傷 等의 傷害를 입은 高等學校 1學年 女學生이 事故 後 12個月 동안 病院에서 治療를 받았으나 다리部位에 보기 凶한 흉터가 남았고 木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治療도 繼續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接觸을 避하고 甚한 憂鬱症에 시달리다가 自身의 狀態를 悲觀, 農藥을 마시고 自殺한 境遇, 交通事故와 死亡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다고 본 事例.

[2] 滿 16歲 남짓한 高等學校 1學年 學生이 無免許로 오토바이를 運轉하다 事故를 낸 境遇, 事故 當時의 年齡과 數學程度 等에 비추어 不法行爲에 對한 責任을 辨識할 能力은 있었으나, 經濟的인 面에서 全的으로 그의 父母에게 依存하며 그들의 保護·監督을 받고 있었으므로, 父母로서는 그 者에 對하여 免許 없이 오토바이를 運轉하지 못하도록 하는 等 保護·監督을 徹底히 하여야 할 注意義務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父母에게도 交通事故에 對한 損害賠償責任이 있다고 본 事例. [150]

8.[1] 使用者는 勤勞契約에 隨伴되는 信義則上의 附隨的 義務로서 被傭者가 勞務를 提供하는 過程에서 生命, 身體, 健康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人的·物的 環境을 整備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할 保護義務를 負擔하고, 이러한 保護義務를 違反함으로써 被傭者가 損害를 입은 境遇 이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2] 保護義務違反을 理由로 使用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하기 위하여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事故가 被傭者의 業務와 關聯性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事故가 通商 發生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豫測되거나 豫測할 수 있는 境遇라야 할 것이고, 그 豫測可能性은 事故가 發生한 때와 場所, 加害者의 分別能力, 加害者의 盛行, 加害者와 被害者의 關係 其他 여러 事情을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3] 夜間에 會社 寄宿舍 內에서 發生한 入社者들 사이의 毆打行爲에 對하여 會社의 保護義務違反이나 不法行爲上의 過失責任을 認定하지 않은 事例. [151]

9.[1] 事故로 인하여 傷害를 입은 被害者가 治療를 받던 中 治療를 하던 醫師의 過失 等으로 인한 醫療事故로 症狀이 惡化되거나 새로운 症狀이 생겨 損害가 擴大된 境遇에는, 醫師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다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擴大된 損害와 最初의 思考 사이에도 相當因果關係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醫師에게 重大한 過失이 있다는 等特別한 事情의 存在에 關한 立證責任은 最初의 事故를 惹起한 者에게 있다.

[2] 元來 醫療行爲에 있어서 注意義務 違反으로 인한 不法行爲 또는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責任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醫療行爲上의 注意義務의 違反과 損害의 發生과의 사이의 因果關係의 存在가 前提되어야 하나, 醫療行爲가 高度의 專門的 知識을 必要로 하는 分野이고, 그 醫療의 過程은 大槪의 境遇 患者 本人이 그 一部를 알 수 있는 外에 意思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治療의 結果를 達成하기 위한 醫療 技法은 醫師의 裁量에 달려 있기 때문에 損害 發生의 直接的인 原因이 醫療上의 過失로 말미암은 것인지 與否는 專門家인 醫師가 아닌 普通人으로서는 到底히 밝혀낼 수 없는 特殊性이 있어서 患者側이 醫師의 醫療行爲上의 注意義務 違反과 損害의 發生과 사이의 因果關係를 醫學的으로 完璧하게 立證한다는 것은 極히 어려우므로, 患者가 治療 途中에 死亡한 境遇에 있어서는, 被害者側에서 一連의 醫療行爲 過程에 있어서 저질러진 一般人의 常識에 바탕을 둔 醫療上의 過失 있는 行爲를 立證하고 그 結果와 사이에 一連의 醫療行爲 外에 다른 原因이 介在될 수 없다는 點, 이를테면 患者에게 醫療行爲 以前에 그러한 結果의 原因이 될 만한 健康上의 缺陷이 없었다는 事情을 證明한 境遇에 있어서는 醫療行爲를 한 側이 그 結果가 醫療上의 過失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全혀 다른 原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立證을 하지 아니하는 以上 醫療上 過失과 結果 사이의 因果關係를 推定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울 수 있도록 立證責任을 緩和하는 것이 損害의 公平·妥當한 負擔을 그 指導原理로 하는 損害賠償制度의 以上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診察 結果 腸破裂, 腹腔內出血 및 祕藏損傷 等의 可能性이 있어 應急開腹術의 施行이 必要한 負傷者를 그 妻의 要請으로 집 近處 病院으로 移送시키던 中 負傷者가 腹腔內出血 等으로 死亡한 境遇, 다른 死亡原因이나 醫師가 卽時 開腹手術을 施行하였어도 死亡하였을 것이라는 點에 對한 立證이 없는 以上 醫師가 手術을 實施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負傷者를 다른 病院으로 移送하도록 한 過失로 手術이 遲延되어 負傷者가 死亡하였다고 推定함이 相當하다고 본 事例.

[4] 共同不法行爲 責任은 加害者 各 個人의 行爲에 對하여 個別的으로 그로 인한 損害를 求하는 것이 아니라 그 加害者들이 共同으로 加한 不法行爲에 對하여 그 責任을 追窮하는 것으로, 法院이 被害者의 過失을 들어 過失相計를 함에 있어서는 被害者의 共同不法行爲者 刻印에 對한 過失比率이 서로 다르더라도 被害者의 過失을 共同不法行爲者 刻印에 對한 過失로 個別的으로 評價할 것이 아니고 그들 全員에 對한 過失로 全體的으로 評價하여야 한다. [152]

10.[1] 國家賠償法 第5條 第1項 所定의 '營造物 設置 管理上의 瑕疵'라 함은 公共의 目的에 공여된 英祖물이 그 用途에 따라 通商 갖추어야 할 安全性을 갖추지 못한 狀態에 있음을 말하고, 營造物의 設置 및 管理에 있어서 恒常 完全無缺한 狀態를 維持할 程度의 高度의 安全性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營造物의 設置 또는 管理에 瑕疵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營造物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에게 賦課되는 防護措置義務의 程度는 營造物의 危險性에 比例하여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것을 말하므로, 營造物人 道路의 境遇도 다른 生活必需施設과의 關係나 그것을 設置하고 管理하는 主體의 財政的, 人的, 物的 制約 等을 考慮하여 그것을 利用하는 者의 常識的이고 秩序 있는 利用 方法을 期待한 相對的인 安全性을 갖추는 것으로 足하다.

[2] 道路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는 道路의 位置 等 場所的인 條件, 道路의 構造, 交通量, 事故時에 있어서의 交通 事情 等 道路의 利用 狀況과 本來의 利用 目的 等 諸般 事情과 物的 缺陷의 位置, 形象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社會通念에 따라 具體的으로 判斷하여야 하는 바, 特히 講說은 基本的 環境의 하나인 自然現象으로서 그것이 道路交通의 安全을 해치는 危險性의 程度나 그 時期를 豫測하기 어렵고 通常 廣範圍한 地域에 걸쳐 一時에 나타나고 일정한 時間을 經過하면 消滅되는 一過性을 띠는 境遇가 많은 點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發生되는 道路上의 危險에 對處하기 위한 完璧한 方法으로서 道路 自體에 융설 設備를 갖추는 것은 現代의 科學技術의 水準이나 財政事情에 비추어 事實上 不可能하고, 可能한 方法으로 人爲的으로 除雪作業을 하거나 除雪制를 撒布하는 等의 方法을 擇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境遇에 있어서도 積雪地臺에 屬하는 地域의 道路라든가 最低速度의 制限이 있는 高速道路 等 特殊 目的을 갖고 있는 道路가 아닌 一般 普通의 道路까지도 道路管理者에게 完全한 人的, 物的 設備를 갖추고 除雪作業을 하여 道路通行上의 危險을 卽時 排除하여 그 安全性을 確保하도록 하는 管理義務를 賦課하는 것은 道路의 安全性의 性質에 비추어 適當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境遇의 道路通行의 安全性은 그와 같은 危險에 대면하여 道路를 利用하는 通行者 個個人의 責任으로 確保하여야 한다.

[3] 講說의 特性, 氣象的 要因과 地理的 要因, 이에 따른 道路의 相對的 安全性을 考慮하면 겨울철 山間地域에 位置한 道路에 降雪로 생긴 氷板을 그대로 放置하고 道路狀況에 對한 警告나 危險標識板을 設置하지 않았다는 司正만으로 道路管理上의 瑕疵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事例. [153]

11.[1] 去來 等의 基礎가 되는 情報의 眞實性은 스스로 檢證하여 去來하는 것이 原則이므로 情報提供者가 法令上·契約上 義務 없이 但只 質疑에 應答한 것에 不過한 境遇에는 故意로 거짓 情報를 提供하거나 先行行爲 等으로 危險을 惹起하였다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위와 같은 應答行爲가 不法行爲를 構成한다고 볼 수 없다.

[2] 甲이 宅地開發事業地區 내 新築 建物에서 按摩施術所 開設이 可能하다는 合倂 前 한국토지공사(以下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직원 乙의 答辯을 듣고 施設工事를 하였으나 管轄 行政廳에게서 用途變更 不可通報를 받은 事案에서, 建築物 用途變更에 關한 事項은 管轄 行政廳의 所管으로 宅地開發事業 施行者에 不過한 한국토지공사의 業務라고 볼 수 없으므로 位 答辯만으로 한국토지공사가 甲에게 위 建物을 按摩施術所로 用途變更할 수 있음을 保證하였거나 信賴를 附與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乙이 위 建物에 按摩施術所를 開設할 수 있는지를 問議받고 按摩施術所 開設이 可能하다고 잘못된 答辯을 하였더라도 答辯 內容의 正確性에 關한 判斷은 最終的으로 匣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乙이 위 答辯에 對하여 不法行爲責任을 負擔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所屬 職員이 잘못된 情報를 甲에게 提供한 過失이 있다는 理由로 한국토지공사의 使用者責任을 認定한 原審判決에 法理誤解의 違法이 있다고 한 事例. [154]

1.[1] 不法行爲 成立要件으로서의 違法性은 關聯 行爲 全體를 一切로만 判斷하여 決定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問題가 되는 行爲마다 個別的·相對的으로 判斷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施設을 適法하게 稼動하거나 公用에 提供하는 境遇에도 그로부터 發生하는 遺骸排出물로 인하여 第3者가 損害를 입은 境遇에는 그 違法性을 別途로 判斷하여야 하고, 이러한 境遇의 判斷 基準은 그 遺骸의 程度가 社會生活相 通常의 受忍限度를 넘는 것인지 與否라고 할 것이다.

[2] 高速道路의 擴張으로 인하여 騷音·振動이 增加하여 隣近 養豚業者가 養豚業을 廢業하게 된 事案에서, 養豚業에 對한 侵害의 程度가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囚人할 程度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韓國道路公社의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한 事例.

[3] 環境政策基本法 第31條 第1項 및 第3條 第1號, 第3號, 第4號에 依하면, 事業場 等에서 發生되는 環境汚染으로 인하여 被害가 發生한 境遇에는 當該 事業者는 歸責事由가 없더라도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하고, 위 環境汚染에는 騷音·振動으로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것도 包含되므로, 被害者들의 損害에 對하여 事業者는 그 歸責事由가 없더라도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를 賠償할 義務가 있다. [155]

2.[1] 地方自治團體가 設置·經營하는 學校의 校長이나 敎師는 學生을 保護·監督할 義務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保護·監督義務는 敎育法에 따라 學生들을 親權者 等 法廷監督義務者에 代身하여 監督을 하여야 하는 義務로서 學校 內에서의 學生의 前 生活關係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學校에서의 敎育活動 및 이와 密接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生活關係에 한하며, 그 義務範圍 內의 生活關係라고 하더라도 敎育活動의 때와 場所, 加害者의 分別能力, 加害者의 盛行, 加害者와 被害者의 關係, 其他 여러 事情을 考慮하여 事故가 學校生活에서 通商 發生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豫測되거나 또는 豫測可能性(事故發生의 具體的 危險性이 있는 境遇에 한하여 校長이나 敎師는 保護·監督義務 違反에 對한 責任을 진다.

[2] 滿 14歲 4個月의 中學校 2年生이 體育時間에 被害者의 잘못으로 體育敎師로부터 團體氣合을 받았다는 理由로 그 直後의 休息期間에 被害者를 暴行하여 傷害를 加한 境遇, 加害者의 盛行, 被害者와의 關係, 團體氣合의 程度 等에 비추어 體育敎師 또는 擔任敎師 等에게 事故에 對한 豫測可能性이 없었다고 본 事例. [156]

3.[1] 民法 第756條에 規定된 使用者責任의 要件인 '事務執行에 關하여'라는 뜻은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業活動 乃至 事務執行行爲 또는 그와 關聯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行爲者의 主觀的 事情을 考慮함이 없이 이를 事務執行에 關하여 한 行爲로 본다는 것으로, 被傭者가 故意에 期하여 다른 사람에게 加害行爲를 한 境遇 그 行爲가 被傭者의 事務執行 그 自體는 아니라 하더라도 使用者의 事業과 時間的, 場所的으로 近接하고, 被傭者의 事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遂行하는 過程에서 이루어지거나 加害行爲의 動機가 業務處理와 關聯된 것일 境遇에는 外形的,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務執行行爲와 關聯된 것이라고 보아 使用者責任이 成立한다고 할 것이고, 이 境遇 使用者가 危險發生 및 防止措置를 缺如하였는지 與否도 損害의 公平한 負擔을 위하여 附加的으로 考慮할 수 있다.

[2] 호텔 從業員의 손님에 對한 傷害行爲가 民法 第756條 所定의 事務執行에 關한 것이라고 보아 使用者責任을 認定한 事例. [157]

4.[1] 證券會社의 林·職員이 强行法規에 違反한 投資收益保障 投資를 勸誘하여 이에 따른 結果 投資者가 損失을 본 境遇에, 그 去來 經緯와 去來 方法, 顧客의 投資 狀況, 去來의 危險도 및 이에 關한 說明의 程度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한 後 當해 勸誘行爲가 經驗이 不足한 一般 投資者에게 去來行爲에 必然的으로 隨伴되는 危險性에 關한 올바른 認識 形成을 妨害하거나, 顧客의 投資 狀況에 비추어 過大한 危險性을 隨伴하는 去來를 積極的으로 勸誘한 境遇에 該當하여 結局 顧客에 對한 保護義務를 저버려 違法性을 띤 行爲인 것으로 評價된다면 이는 不法行爲를 構成한다. [158]

[2] 證券會社 職員의 業務執行과 關聯한 不法行爲로 損害를 본 顧客이 職員에게 損害賠償을 要求하자 職員이 顧客의 計座를 運用하여 그 殘高를 不法行爲 以前 狀態로 復歸하여 주되 萬若 差額이 發生하면 이를 책임지기로 合意하고 위 合意에 따라 顧客의 計座를 運營하였으나 損害가 發生한 境遇, 胃 合意는 投資收益保障 約定과 一任賣買 約定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위 約定을 締結한 動機, 去來 經緯와 去來 方法 等 諸般 事情에 비추어 職員의 位 投資勸誘行爲가 不法行爲에 該當한다고 보아 위 合意 以後에 發生한 損害에 對하여도 證券會社의 使用者責任을 認定한 事例.

5.[1] 民法 第758條 第1項 所定의 工作物의 設置·保存上의 하자라 함은 工作物이 用途에 따라 通商 갖추어야 할 安全性을 갖추지 못한 狀態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安全性의 具備 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當해 工作物의 設置·保存者가 그 工作物의 危險性에 比例하여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防護措置義務를 다하였는지 與否를 基準으로 삼아야 한다.

[2] 工作物人 道路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는 道路의 位置 等 場所的인 條件, 道路의 構造, 交通量, 事故時에 있어서의 交通 事情 等 道路의 利用 狀況과 그 本來의 利用 目的 等 諸般 事情과 物的 缺陷의 位置, 形象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社會通念에 따라 具體的으로 判斷하여야 한다.

[3] 片道 2車線 高速道路의 갓길과 2次線에 걸쳐 고여 있는 빗물에 車輛이 미끄러져 180°回轉하면서 同一한 經緯로 미끄러져 갓길에 停車하여 車輛을 點檢하고 있던 다른 運轉者를 들이받은 事故가 發生한 境遇, 高速道路의 設置·管理上의 瑕疵가 있다고 본 事例. [159]

6.[1] 特定 訴訟事件에서 當事者의 一方을 補助하기 위하여 補助參加를 하려면 當해 訴訟의 結果에 對하여 利害關係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利害關係라 함은 事實上, 經濟上 또는 感情上의 利害關係가 아니라 法律上의 利害關係를 가리킨다.

[2]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는 被害者가 다른 共同不法行爲者들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請求訴訟의 結果에 對하여 法律上의 利害關係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訴訟에 原告를 위하여 補助參加를 할 수가 있고, 被害者인 原告가 敗訴判決에 對하여 上訴를 하지 않더라도 原稿의 上訴期間 내라면 補助參加와 同時에 上訴를 提起할 수도 있다.

[3] 道路의 設置 後 第3者의 行爲에 依하여 그 本來의 目的인 通行上의 安全에 缺陷이 發生한 境遇에는 道路에 그와 같은 缺陷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道路의 保存上의 瑕疵를 認定할 수는 없고, 當해 道路의 構造, 場所的 環境과 利用狀況 等 諸般 事情을 綜合하여 그와 같은 缺陷을 除去하여 原狀으로 復舊할 수 있는데도 이를 放置한 것인지의 與否를 個別的, 具體的으로 살펴서 瑕疵의 有無를 判斷하여야 할 것이고, 客觀的으로 보아 道路의 安全上의 缺陷이 時間的, 場所的으로 그 占有·管理者의 管理行爲가 미칠 수 없는 狀況 아래에 있는 境遇에는 管理上의 瑕疵를 認定할 수 없다. [160]

7.[1] 共同不法行爲者는 債權者에 對한 關係에서 連帶責任(不眞正連帶債務을 지되 共同不法行爲者들 內部關係에서는 일정한 負擔 部分이 있고, 이 負擔 部分은 共同不法行爲者의 債權者에 對한 加害者로서의 過失 程度에 따라 定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果實은 義務違反이라는 强力한 過失임에 反하여, 不法行爲에 있어서 被害者의 過失을 따지는 過失相計에서의 果實은 加害者의 過失과 달리 社會通念이나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共同生活에 있어 要求되는 弱한 意味의 不注意를 가리키는 것이다.

[2] 共同不法行爲者 中의 1人이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와 共同不法行爲者로서 第3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을 짐과 同時에 被害者로서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게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을 求하는 境遇에 被害者로서의 過失相計의 對象이 되는 過失 內容이나 比率은 共同不法行爲者 사이에 第3者에 對한 加害者로서의 負擔 部分을 定하기 위한 過失 內容이나 比率과 반드시 一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61]

8.[1] 民法 第758條 第1項 所定의 工作物占有者라 함은 工作物을 事實上 支配하면서 그 設置 또는 保存上의 瑕疵로 인하여 發生할 수 있는 各種 事故를 防止하기 위하여 工作物을 保守·管理할 權限 및 責任이 있는 者를 말한다.

[2] 공장근抵當權者가 工場의 不渡로 代表理事 等이 逃避한 狀態에서 擔保物의 價値를 保全하기 위하여 警備用役業體를 통하여 工場을 警備韓 事實만으로 民法 第758條 第1項 所定의 工作物占有者에 該當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事例. [162]

9.民法 第756條의 使用者責任이 成立하려면 使用者가 不法行爲自認 被傭者를 實質的으로 指揮·監督하는 關係에 있어야 하므로, 被傭者가 退職한 뒤에는 退職에도 不拘하고 使用者의 實質的인 指揮·監督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特別한 事情이 없다면 그의 行爲에 對하여 原則的으로 從前의 使用者에게 使用者責任을 물을 수 없다. [163]

10.[1] 民法 第756條에 規定된 使用者責任의 要件인 '事務執行에 關하여'라는 뜻은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業活動 乃至 事務執行 行爲 또는 그와 關聯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主觀的 事情을 考慮함이 없이 이를 事務執行에 關하여 한 行爲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務執行에 關聯된 것인지 與否는 被傭者의 本來 職務와 不法行爲와의 關聯 程度 및 使用者에게 損害發生에 對한 危險 創出과 防止措置 缺如의 責任이 어느 程度 있는지를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할 것이다.

[2] 證券會社의 前 支店長이 會社를 退職한 後 같은 支店에서 投資相談師로 勤務하다가 그 職을 그만두었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숨기고 顧客들을 相對로 投資相談師로서의 業務를 繼續하였고, 證券會社에서도 그의 業務遂行을 默認하고 會社의 投資相談師로서 業務를 遂行하는 것처럼 外觀을 갖게 하였다면, 그가 顧客들의 證券카드와 印鑑을 使用하여 金員을 引出한 行爲에 對하여 證券會社는 使用者責任을 면할 수 없다고 한 事例. [164]

11.[1] 民法 第756條에 規定된 使用者責任의 要件인 ‘事務執行에 關하여’라는 뜻은,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業活動 乃至 事務執行 行爲 또는 그와 關聯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主觀的 事情을 考慮함이 없이 이를 事務執行에 關하여 한 行爲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務執行에 關聯된 것인지는, 被傭者의 本來 職務와 不法行爲의 關聯 程度 및 使用者에게 損害發生에 對한 危險 創出과 防止措置 缺如의 責任이 어느 程度 있는지를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2]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觀上 事務執行의 範圍 內에 屬하는 것으로 보이는 境遇에도 被傭者의 行爲가 使用者나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의 事務執行行爲에 該當하지 않음을 被害者 自身이 알았거나 또는 重大한 過失로 알지 못한 때에는 使用者 또는 使用者에 갈음하여 事務를 監督하는 者에게 使用者責任을 물을 수 없는데, 이 境遇 重大한 過失은 去來의 相對方이 조금만 注意를 기울였더라면 被傭者의 行爲가 그 職務權限 內에서 適法하게 行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事情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職務權限 內의 行爲라고 믿음으로써 一般人에게 要求되는 注意義務에 顯著히 違反하는 것으로 거의 故意에 가까운 程度의 注意를 缺如하고, 公平의 觀點에서 相對方을 구태여 保護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狀態를 말한다. 그리고 特히 金融機關과의 去來에서는 金融機關의 被傭者와 去來 相對方 사이에 이루어진 金融去來의 內容, 去來 方式, 使用된 書類의 樣式 等이 健全한 金融去來의 常識에 비추어 正式 金融去來와는 동떨어진 때에는 去來 相對方에게 事務執行行爲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點에 對한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認定될 餘地가 많다.

[3] 甲이 全혀 去來關係가 없던 을 銀行 支店 顧客相談室에서 初面인 副支店長 甁에게 巨額의 自己앞手票를 交付하면서 地點 支配人의 使用印鑑이 捺印되고 保管人 이름에 ‘病’이라고 記載된 現金保管證만을 交付받았을 뿐 預金證書를 交付받거나 이를 要求하지도 않는 等 非正常的인 方式으로 金融去來를 하였다가, 病 等이 手票金을 個人的으로 消費함에 따라 損害를 입고 을 銀行을 相對로 使用者責任을 물은 事案에서, 手票 交付와 現金保管證 作成이 비록 을 銀行 支店 顧客相談室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外形上 客觀的으로 甁의 을 銀行 副支店長으로서 事務執行과 關聯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甲은 位 手票 交付와 現金保管證 作成이 實際로는 甁의 을 銀行 副支店長으로서 事務執行 範圍 內에 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注意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短期間에 高額의 收益을 얻으려는 欲心에서 一般人에게 要求되는 注意義務를 顯著히 違反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公平의 觀點에서 보더라도 甲乙 保護할 必要가 없다고 볼 餘地가 充分한데도, 手票 交付와 現金保管證 作成이 甁의 을 銀行 副支店長으로서 事務執行과 關聯되어 있고, 甲이 그렇게 믿은 데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다고 보아 을 銀行의 使用者責任을 認定한 原審判決에는 使用者責任의 要件인 事務執行 關聯性 또는 使用者責任이 免責되는 被害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에 關한 法理誤解의 違法이 있다고 한 事例. [165]

1.[1] 文書提出命令申請에 對해서, 별다른 判斷을 하지 아니한 채 辯論을 終結하고 判決을 宣告한 것은 文書提出命令申請을 默示的으로 棄却한 趣旨라고 할 것이니 이를 가리켜 判斷遺脫에 該當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共同의 利害關係를 갖는 多數의 사람들이 그들의 主張이나 目的을 貫徹할 意圖下에 한 集團行動이 民事上 不法行爲를 構成하는 違法性을 갖는지 與否는, 그 集團行動의 具體的인 內容, 方法, 程度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動機나 目的, 經緯, 狀況 等을 侵害利益과 함께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그 集團行動이 社會通念上 容認될 만한 程度의 相當性이 있는지 與否에 依하여 判斷하여야 할 것이다.

[3] 燒却場 設置를 反對하기 위한 住民들의 集團行動이 不法行爲를 構成한다고 본 事例. [166]

2.[1] 法律行爲는 當事者의 內心的 醫師의 如何에 關係없이 當事者가 그 表示行爲에 附與한 客觀的 意味를 合理的으로 解釋하여야 하고, 特히 當事者 一方이 主張하는 契約의 內容이 相對方에게 重大한 責任을 賦課하게 되는 境遇에는 더욱 嚴格하게 解釋하여야 한다.

[2] 自動車運轉學院 運營者와 被敎習者가 自動車運轉敎習契約을 締結하면서 被敎習者가 위 學院에서 敎習期間 中 敎習龍 車輛을 運轉하다가 事故를 일으켜 學院 運營者와 被敎習者가 共同으로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境遇에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運營者만이 全的으로 그 責任을 지고 被敎習者의 責任은 免除하기로 合意하였다거나 自動車運轉敎習契約에 當事者들의 그러한 意思가 包含되어 있었다고 解釋할 수는 없다.

[3] 不法行爲에 있어서 不眞正連帶債務의 關係에 있는 複數의 責任主體 中 1人이 自己 負擔 部分 以上을 辨濟하여 共同의 免責을 얻게 하고 다른 部眞正連帶債務者에 對하여 그 負擔 部分의 比率에 따라 求償權을 行使하는 境遇 負擔 部分의 比率을 判斷함에 있어서는, 不法行爲 및 損害와 關聯하여 그 發生 乃至 擴大에 對한 各 部眞正連帶債務者의 注意義務의 程度에 相應한 果實의 程度를 비롯한 寄與度 等 事故 乃至 損害와 直接的으로 關聯된 對外的 要素를 考慮하여야 함은 勿論, 나아가 不眞正連帶債務子 사이에 특별한 內部的 法律關係가 있어 그 實質的 關係를 基礎로 한 要素를 參酌하지 않으면 顯著하게 衡平에 어긋난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 對內的 要素도 參酌하여야 하며, 일정한 境遇에는 그와 같은 諸般 事情에 비추어 損害의 公平한 分擔이라는 見地에서 信義則上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限度 內에서만 求償權을 行使하도록 制限할 수도 있다. [167]

3.[1] 學校에서 學生들을 指導·監督할 義務는 學校 內에서의 學生의 前生活關係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學校에서의 敎育活動 및 이와 密接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生活關係에 한하고, 그 義務 範圍 內의 生活關係라 하더라도 敎育活動의 때, 場所, 加害者의 分別能力, 加害者의 盛行, 加害者와 被害者의 關係, 其他 여러 事情을 考慮하여 學校生活에서 通商 發生할 수 있다고 豫測되거나 또는 그 豫測可能性(事故發生의 具體的 危險性이 있는 境遇에 한한다.

[2] 國立 전남대학교에서 한총련 傘下 남총련의 幹部들이 엉뚱한 사람을 警察프락치라고 速斷하여 監禁暴行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境遇, 그 死亡事故가 전남대학교의 不法行爲者들에 對한 敎育活動이나 이에 密接한 生活關係와 聯關性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全南大學校에 學校生活에서 위와 같은 死亡事故가 發生하리라는 點에 對한 豫見可能性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理由로 全南大學校(國家側의 損害賠償責任을 不正한 事例. [168]

4.[1] 共同不法行爲者는 債權者에 對한 關係에서는 連帶責任(不眞正連帶債務을 지되, 共同不法行爲者들 內部關係에서는 일정한 負擔 部分이 있고, 이 負擔 部分은 共同不法行爲者의 果實의 程度에 따라 定하여지는 것으로서 共同不法行爲者 中 1人이 自己의 負擔 部分 以上을 辨濟하여 共同의 免責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게 그 負擔 部分의 比率에 따라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2] 共同不法行爲者 相互間에 共同免責에 따른 求償權 行事를 위하여는 全體 共同不法行爲者 가운데 構想의 相對方이 負擔하는 部分의 比率을 定하여야 하므로 單純히 構想의 當事者 사이의 相對的 負擔 比率만을 定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被害者가 여럿이고 被害者別로 共同不法行爲者 또는 共同不法行爲者들 內部關係에 있어서의 일정한 負擔 部分이 다른 境遇에는 被害者別로 構想關係를 달리 定하여야 한다. [169]

5.[1] 貨物自動車運送事業免許를 가진 運送事業者와 實質的으로 自動車를 所有하고 있는 借主間의 契約으로 外部的으로는 自動車를 運送事業者 名義로 登錄하여 運送事業者에게 歸屬시키고 內部的으로는 各 借主들이 獨立된 管理 및 計算으로 營業을 하며 運送事業者에 對하여는 지입料를 支拂하는 運送事業形態(이른바 지입制에 있어, 그 지입車主가 지입된 車輛을 直接 運行·管理하면서 그 名義로 貨物運送契約을 締結하였다고 하더라도, 對外的으로는 그 車輛의 所有者인 會社의 委任을 받아 運行·管理를 代行하는 地位에 있는 지입車主가 지입會社를 代理한 行爲로서 그 法律效果는 지입會社에 歸屬된다.

[2] 지입車輛의 車主 또는 그가 雇用한 運轉者의 過失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에는 지입會社는 名義貸與者로서 第3者에 對하여 지입車輛이 自己의 事業에 屬하는 것을 標示하였을 뿐 아니라, 客觀的으로 지입車主를 指揮·監督하는 使用者의 地位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不法行爲에 對하여는 그 使用者責任을 負擔한다고 할 것이다. [170]

6.[1] 區 實用新案法(1998. 9. 23. 法律 第5577號로 專門 改正되기 前의 것第31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30條는 "他人의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者는 그 侵害行爲에 對하여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는바, 그 趣旨는 特許發明의 境遇 그 內容이 特許公報 또는 特許登錄原簿 等에 依해 公示되어 一般 公衆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고, 또 業으로서 技術을 實施하는 事業者에게 當해 技術分野에서의 特許權의 侵害에 對한 注意義務를 賦課하는 것이 正當하다는 데 있다.

[2] 株式會社의 實用新案權 侵害行爲를 決定하고 實行한 代表理事에게 共同不法行爲責任을 認定한 事例.

[3] 登錄考案이 登錄된 지 6年假量 지나서야 實用新案權을 行使하였다 하여 權利者가 故意로 그 權利行使를 게을리下였다고 斷定하기도 어렵거니와, 家事 權利者가 權利行使를 게을리함으로써 實用新案權의 侵害行爲가 그 期間만큼 可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侵害行爲가 權利者가 權利行使를 게을리한 것에 依하여 誘發된 것이 아니어서 그 權利行使를 게을리한 것이 侵害行爲로 인한 損害의 發生 또는 그 擴大의 한 原因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權利者가 權利行使를 게을리하였다는 事由를 들어 侵害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을 制限하는 것이 公平 또는 信義則의 見地에서 妥當하다고 할 것도 아니다. [171]

7.被害者가 共同不法行爲者들을 모두 被告로 삼아 한꺼번에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提起한 境遇와 달리 共同不法行爲者別로 別個의 訴를 提起하여 訴訟을 進行하는 境遇에는 各 訴訟에서 提出된 證據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交通事故의 經緯와 被害者의 損害額山頂의 基礎가 되는 事實이 달리 認定됨으로 인하여 過失相計比率과 損害額도 서로 달리 認定될 수 있는 것이므로, 被害者가 共同不法行爲者들 中 一部를 相對로 한 全蘇에서 勝訴한 金額을 全部 支給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金額이 나머지 共同不法行爲者에 對한 後素에서 算定된 損害額에 미치지 못한다면 後素의 被告는 그 差額을 被害者에게 支給할 義務가 있다. [172]

8.[1] 어떠한 行政處分이 後에 抗告訴訟에서 取消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旣判力에 依하여 當해 行政處分이 곧바로 公務員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것으로서 不法行爲를 構成한다고 斷定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行政處分의 擔當公務員이 普通 一般의 公務員을 標準으로 하여 볼 때 客觀的 注意義務를 결하여 그 行政處分이 客觀的 正當性을 喪失하였다고 認定될 程度에 이른 境遇에 비로소 國家賠償法 第2條 所定의 國家賠償責任의 要件을 充足하였다고 봄이 相當할 것이며, 이 때에 客觀的 正當性을 喪失하였는지 與否는 被侵害利益의 種類 및 性質, 侵害行爲가 되는 行政處分의 太陽 및 그 原因, 行政處分의 發動에 對한 被害者側의 關與의 有無, 程度 및 損害의 程度 等 諸般 事情을 綜合하여 損害의 轉補責任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게 부담시켜야 할 實質的인 理由가 있는지 與否에 依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2] 法令에 依하여 國家가 그 施行 및 管理를 擔當하는 試驗에 있어 試驗問項의 出題 및 正答決定에 誤謬가 있어 이로 인하여 合格者 決定이 違法하게 되었다는 것을 理由로 公務員 乃至 試驗出題에 關與한 試驗委員의 故意·過失로 인한 國家賠償責任을 認定하기 위하여는, 該當 試驗의 實施目的이 試驗에 應試한 個人에게 특정한 資格을 附與하는 個人的 理解關係 以外에 一定한 水準의 適正 資格을 갖춘 者에게만 特定 資格을 附與하는 社會的 制度로서 그 試驗의 實施에 一般 國民의 利害關係와도 關聯되는 公益的 配慮가 있는지 與否, 그와 같은 試驗이 試驗施行 當時의 法令이 定한 要件과 節次에 따라 國家機關 乃至 所屬 公務員이 具體的 試驗問題의 出題, 正答 決定, 合格 與否의 決定을 위하여 該當 試驗科目別로 外部의 專門 試驗委員을 適正하게 委囑하였는지 與否, 委囑된 試驗委員들이 問題를 出題함에 있어 最大限 主觀的 判斷의 餘地를 排除하고 客觀的 立場에서 該當 科目의 試驗을 出題하였는지 및 같은 科目의 試驗委員들 사이에 出題된 問題와 正答의 決定過程에 다른 意見은 없었는지 與否, 1次試驗의 誤謬를 主張하는 應試者 本人에게 事後에 國家가 1次試驗의 合格을 前提로 2次試驗의 應試資格을 附與하였는지 與否 等 諸般 事情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試驗關聯 公務員 或은 試驗委員이 客觀的 注意義務를 결하여 그 試驗의 出題와 正答 및 合格者 決定 等의 行政處分이 客觀的 正當性을 喪失하고, 이로 인하여 損害의 轉補責任을 國家에게 부담시켜야 할 實質的인 理由가 있다고 認定되어야 한다. [173]

9.[1] 不法行爲에 있어서 故意는 客觀的으로 違法이라고 評價되는일정한 結果가 發生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敢히 이를 行하는 心理狀態로서, 客觀的으로 違法이라고 評價되는 일정한 結果의 發生이라는 事實의 認識만 있으면 되고 그 外에 그것이 違法한 것으로 評價된다는 것까지 認識하는 것을 必要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債務가 故意의 不法行爲로 인한 것이라는 理由로 債務者의 相計가 不許된다고 한 事例. [174]

10.[1] 不法行爲에 基한 損害賠償 事件에 있어서 被害者가 입은 損害가 自然力과 加害者의 過失行爲가 競合되어 發生된 境遇 加害者의 賠償範圍는 損害의 公平한 負擔이라는 見地에서 損害發生에 對하여 自然力이 寄與하였다고 認定되는 部分을 控除한 나머지 部分으로 制限하여야 함이 相當하고, 다만 被害者가 입은 損害가 通常의 損害와는 달리 특수한 自然的 條件 아래 發生한 것이라 하더라도 加害者가 그와 같은 自然的 條件이나 그에 따른 危險의 程度를 미리 豫想할 수 있었고 또 過度한 努力이나 費用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適切한 措置를 取하여 自然的 條件에 따른 危險의 發生을 事前에 豫防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事故防止 措置를 疏忽히 하여 發生한 事故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를 定함에 있어서 自然力의 寄與分을 認定하여 加害者의 賠償範圍를 制限할 것은 아니다.

[2] 原子力發電所의 溫排水 排出行爲와 海水溫度의 上昇이라는 自然力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溫排水排出口 隣近 養殖場에서 魚類가 集團斃死限 境遇, 損害賠償 範圍 決定時 自然力의 寄與度를 考慮하는 것이 妥當하다.

[3] 自然力과 加害者의 過失行爲가 競合되어 損害가 發生한 境遇 加害者의 賠償範圍를 制限함에 있어서 自然力의 寄與度에 關한 比率의 決定은 그것이 衡平의 原則에 비추어 顯著히 不合理하다고 認定되지 아니하는 限 事實審의 全權事項에 屬한다.

[4] 環境政策基本法 第3條 第4號는 "環境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其他 사람의 活動에 따라 發生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騷音·振動, 惡臭 等으로서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狀態를 말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原電冷却수 循環視 發生되는 溫排水의 排出은 사람의 活動에 依하여 自然環境에 影響을 주는 水質汚染 또는 海洋汚染으로서 環境汚染에 該當한다.

[5] 不法行爲 成立要件으로서의 違法性은 關聯 行爲 全體를 一切로만 判斷하여 決定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問題가 되는 行爲마다 個別的·相對的으로 判斷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施設을 適法하게 稼動하거나 公用에 提供하는 境遇에도 그로부터 發生하는 遺骸排出물로 인하여 第3者가 損害를 입은 境遇에는 그 違法性을 別途로 判斷하여야 하고, 이러한 境遇의 判斷 基準은 그 遺骸의 程度가 社會生活相 通常의 受忍限度를 넘는 것인지 與否이다.

[6] 特殊한 以上高溫 狀態에서 短期間에 斃死한 魚類의 斃死 當時의 客觀的 交換價値에 기초한 損害賠償을 求하는 것이지 魚類의 樣式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將來의 收益 喪失에 關한 損害의 賠償을 求하는 것이 아닌 境遇, 通常의 自然斃死率, 卽 稚魚日 때부터 成魚가 되어 出荷할 때까지의 全 期間을 觀察하여 얻은 自然斃死率은 意味가 없고 오로지 위와 같은 特殊狀況에서의 自然斃死率이 얼마냐가 問題될 뿐인데 그 특수한 狀況에서의 自然斃死率을 認定할 證據가 없는 以上 이러한 事情은 自然力의 寄與度를 參酌하여 合理的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7]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發生 또는 擴大에 關하여 被害者에게도 過失이 있어서 加害者의 損害賠償의 範圍를 定하기 위하여 量子의 過失比率을 較量함에 있어서는 損害의 公平負擔이라는 制度의 趣旨에 비추어 事故 發生에 關聯된 諸般 狀況이 充分히 考慮되어야 할 것이며, 過失相計 事由에 關한 事實認定이나 그 比率을 定하는 것이 事實審의 全權事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衡平의 原則에 비추어 顯著히 不合理해서는 안 된다.

[8] 養殖場 運營者가 原子力發電所의 溫排水를 利用하기 위하여 溫排水 影響圈 內에 陸上水槽式 養殖場을 設置하였는데 原子力發電所에서 輩出된 溫排水가 異常高溫으로 平素보다 溫度가 높아진 狀態에서 自然海水와 混合되어 胃 養殖場의 魚類가 集團 斃死한 境遇, 原子力發電所 運營者의 過失에 비하여 養殖場 運營者의 過失이 훨씬 重大하다고 判斷한 事例. [175]

1.派遣勤勞者保護等에관한법률에 依한 勤勞者 派遣은 派遣事業週가 勤勞者를 雇用한 後 그 雇用關係를 維持하면서 使用事業主와 사이에 締結한 勤勞者 派遣契約에 따라 使用事業主에게 勤勞者를 派遣하여 勤勞를 提供하게 하는 것으로서, 派遣勤勞者는 使用事業主의 事業場에서 그의 指示·監督을 받아 勤勞를 提供하기는 하지만 使用事業主와의 사이에는 雇用關係가 存在하지 아니하는 反面, 派遣事業週는 派遣勤勞者의 勤勞契約上의 使用者로서 派遣勤勞者에게 賃金支給義務를 負擔할 뿐만 아니라, 派遣勤勞者가 使用事業者에게 勤勞를 提供함에 있어서 使用事業者가 行使하는 具體的인 業務上의 指揮·命令權을 除外한 派遣勤勞者에 對한 派遣命令權과 懲戒權 等 勤勞契約에 基한 모든 權限을 行使할 수 있으므로 派遣勤勞者를 一般的으로 指揮·監督해야 할 地位에 있게 되고, 따라서 派遣事業株와 派遣勤勞者 사이에는 民法 第756條의 使用關係가 認定되어 派遣事業週는 派遣勤勞者의 派遣業務에 關聯한 不法行爲에 對하여 派遣勤勞者의 使用者로서의 責任을 져야 하지만, 派遣勤勞者가 使用事業主의 具體的인 指示·監督을 받아 使用事業主의 業務를 行하던 中에 不法行爲를 한 境遇에 派遣事業週가 派遣勤勞者의 選拔 및 一般的 指揮·監督權의 行事에 있어서 注意를 다하였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免責된다고 할 것이다. [176]

2.[1] 幼稚園이나 學校의 敎師는 園兒와 學生을 保護·監督할 義務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保護監督義務는 關聯 法令에 따라 園兒와 學生들을 親權者 等 法廷監督義務者에 代身하여 保護·監督하여야 하는 義務로서 幼稚園과 學校에서의 敎育活動 및 이에 密接·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生活關係에 한하고, 그 義務範圍 內의 生活關係라고 하더라도 敎育活動의 때, 場所, 加害者의 分別能力, 加害者의 盛行, 加害者와 被害者의 關係, 園兒나 學生의 年齡, 社會的 經驗, 判斷能力, 其他 여러 事情을 參酌하여 事故가 學校生活에서 通商 發生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豫測되거나 또는 豫測可能性이 있는 境遇에만 敎師는 保護監督義務 違反에 對한 責任을 진다.

[2] 幼稚園 運營者의 園兒에 對한 單 1回의 性醜行을 防止하지 못한 幼稚園 敎師의 損害賠償責任을 不正한 事例. [177]

3.[1] 獸人이 共同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는 民法 第760條의 共同不法行爲의 境遇 行爲者 相互間의 公募는 勿論 共同의 認識을 必要로 하지 아니하고 客觀的으로 그 共同行爲가 關聯共同되어 있으면 足하며, 그 關聯공동성 있는 行爲에 依하여 損害가 發生함으로써 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하고, 같은 條 第3項의 幇助라 함은 不法行爲를 容易하게 하는 直接·間接의 모든 行爲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刑法과 달리 損害의 塡補를 目的으로 하여 過失을 原則的으로 故意와 同一視하는 民法의 解釋으로서는 過失에 依한 幇助度 可能하다고 할 것이며, 이 境遇의 過失의 內容은 不法行爲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注意義務가 있음을 前提로 하여 이 義務에 違反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룹 副會長의 背任行爲에 關하여 그룹 會長에게도 幇助의 責任이 있다고 認定한 事例. [178]

4.原審은, 그 採擇 證據에 依하여 被告들의 共有인 이 事件 建物의 外壁에 附着되어 있던 看板이 떨어져 마침 위 建物 앞 人道를 지나가던 原稿 정명숙의 머리에 부딪힌 事實, 位 看板은 위 建物의 一部를 賃借하여 學院을 設立한 박인자가 被告들(所有者의 承諾下에 設置한 것인데, 原審 共同被告人 金榮煥, 이은진이 박인자로부터 學院의 一部를 揚水하면서 看板에 對한 權利도 讓受한 事實 等을 認定한 다음, 判示와 같은 理由로 被告들(所有者는 金榮煥, 이은진과 함께 胃 看板의 共同占有者이므로 위 事故로 인하여 原稿들이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判斷하였다.

原審이 適法하게 確定한 事實 및 記錄에 依하면, 被告들은 이 事件 建物의 共有者로서 그 一部씩을 打에 賃貸하였으므로 共用部分人 위 建物의 外壁에 對하여는 直接占有者의 位置에 있다고 할 것인 點, 위 建物 一部의 全 賃借人 박인자가 위 建物 4, 5層의 外壁에 5個의 볼트를 박은 後 가로 2.8m, 세로 7m, 무게 150kg의 鐵製틀을 위 볼트에 걸고 鐵製틀에 懸垂幕을 끼워 自身이 運營하는 學院의 廣告目的으로 使用하였던 點, 그런데 위 建物 外壁에 박혀 있던 볼트 5個 中 3個가 떨어져 나가자 거기에 걸려 있던 鐵製틀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墜落하면서 마침 印度를 지나가던 原稿 정명숙의 머리를 衝擊하여 위 原稿가 重傷을 입게 된 點, 위 建物 外壁은 建物賃借人을 위한 廣告物의 附着 等 廣告目的에 通常的으로 使用되는 場所이나 位 鐵製틀 및 廣告用 懸垂幕은 關係 法令에 依하여 定하여진 基準에 맞지 않게 製作, 設置된 點을 認定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무거운 鐵製틀을 建物 外壁에 걸어 놓음에 따라 風壓이나 衝擊에 依하여 이를 支撐하는 볼트의 支持力이 弱化되거나 떨어져 나갈 境遇에는 鐵製틀이 墜落하여 큰 事故가 發生할 危險이 常存하였으므로 위 建物의 外壁은 그 用途에 따라 通商 갖추어야 할 安全性을 갖추지 못한 狀態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結局 被告들은 위 建物 外壁의 直接占有者로서 民法 第758條 第1項에 依하여 위 建物 外壁의 瑕疵로 인하여 發生한 이 事件 事故에 對한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한다고 볼 것이다. [179]

5.[1] 國家賠償法 第2條 第2項에 依하면, 公務員의 職務上의 違法行爲로 인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害賠償責任이 認定된 境遇 그 違法行爲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에 基한 境遇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當해 公務員에 對하여 構想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境遇 公務員의 重過失이라 함은 公務員에게 通商 要求되는 程度의 相當한 注意를 하지 않더라도 若干의 注意를 한다면 손쉽게 違法, 有害한 結果를 豫見할 수 있는 境遇임에도 만연히 이를 看過함과 같은 거의 故意에 가까운 顯著한 注意를 缺如한 狀態를 의미한다.

[2] 執行官으로 하여금 賃貸借關係의 確認을 위하여 競賣目的物 所在地에 住民登錄 轉入申告된 世帶主 全員에 對하여 住民登錄 等·抄本을 發給받도록 하고 賃借人 本人 및 그 家族들의 前·出入 狀況을 現況調査報告書에 記載하도록 한 訟務例規가 制定되어 施行된 것은 現況調査 以後로서 그 前에는 위와 같은 現況調査 方法과 程度에 關한 具體的인 基準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點, 世帶主가 家族들과 함께 居住하는 境遇에도 事情上 다른 家族들은 住民登錄을 달리하는 事例가 적지 아니하며, 한 家族이 같은 住所地에 轉入申告를 하면서 世代를 合家夏至 아니하고 別途의 世代로 住民登錄을 하는 境遇는 異例에 屬하는 것으로 보이는 點 等의 事情에 公務員의 公務執行의 安定性을 確保하기 위해 故意·重過失의 境遇에만 公務員 個人이 責任을 지도록 한 國家賠償法의 趣旨와 重過失에 關한 法理를 綜合하여 보면, 現況調査를 함에 있어 執行官에게 비록 正確하고 忠實한 現況調査를 하지 못한 職務上의 過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執行官이 現況調査를 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通商의 注意義務를 顯著하게 缺如한 重大한 過失에 該當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事例. [180]

6.온라인 서비스 提供者인 인터넷上의 홈페이지 運營者가 自身이 管理하는 電子揭示板에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는 內容이 揭載된 것을 放置하였을 때 名譽毁損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運營者에게 그 揭示物을 削除할 義務가 있음에도 正當한 事由 없이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여야 하고, 그의 削除義務가 있는지는 揭示의 目的, 內容, 揭示期間과 方法, 그로 인한 被害의 程度, 揭示者와 被害者의 關係, 反論 또는 削除 要求의 有無 等 揭示에 關聯한 雙方의 對應態度, 當해 사이트의 性格 및 規模·怜悧 目的의 有無, 開放程度, 運營者가 揭示物의 內容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時點, 削除의 技術的·經濟的 難易度 等을 綜合하여 判斷하여야 할 것으로서, 特別한 事情이 없다면 但只 홈페이지 運營者가 提供하는 揭示板에 다른 사람에 依하여 第3者의 名譽를 毁損하는 글이 揭示되고 그 運營者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司正만으로 恒常 運營者가 그 글을 卽時 削除할 義務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7.[1] 商法 第395條에 定한 表現代表理事의 行爲로 인한 會社의 責任이 成立하기 위하여는 會社의 代表理事가 아닌 理事가 外觀上 會社의 代表權이 있는 것으로 認定될 만한 名稱을 使用하여 去來行爲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名稱이 表現代表理事의 名稱에 該當하는지 與否는 社會 一般의 去來通念에 따라 決定하여야 한다.

[2] '經理擔當理事'는 會社를 代表할 權限이 있는 것으로 認定될 만한 名稱에 該當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商法 第395條에 따른 會社의 責任을 否定한 事例.

[3]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觀上 事務執行의 範圍 內에 屬하는 것으로 보이는 境遇에 있어서도, 被傭者의 行爲가 使用者나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의 事務執行 行爲에 該當하지 않음을 被害者 自身이 알았거나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알지 못한 境遇에는 使用者責任을 물을 수 없고, 使用者責任이 免責되는 被害者의 重大한 過失이라 함은 去來의 相對方이 조금만 注意를 기울였더라면 被傭者의 行爲가 그 職務權限 內에서 適法하게 行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事情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職務權限 內의 行爲라고 믿음으로써 一般人에게 要求되는 注意義務에 顯著히 違反하는 것으로 거의 故意에 가까운 程度의 注意를 缺如하고, 公平의 觀點에서 相對方을 구태여 保護할 必要가 없다고 봄이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狀態를 말한다.

[4] 被傭者의 不法行爲에 對한 使用者責任의 免責事由人 '被害者의 重大한 過失'을 認定한 事例. [181]

8.[1] 未成年者가 責任能力이 있어 그 스스로 不法行爲責任을 지는 境遇에도 그 損害가 當해 未成年者의 監督義務者의 義務違反과 相當因果關係가 있으면 監督義務者는 一般不法行爲者로서 損害賠償責任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境遇에 그러한 監督義務違反事實 및 損害發生과의 相當因果關係의 存在는 이를 主張하는 者가 立證하여야 한다.

[2] 再修生으로서 學院에 다니며 修學能力評價試驗을 準備하던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가 他人을 暴行한 事案에서 監督義務者人 部에게 當해 未成年者에 對한 監督義務를 게을리 한 過失을 認定할 수 없다고 한 事例. [182]

9.[1] 邊弟子大尉는 主債務를 辨濟함으로써 株債務者 및 다른 連帶保證人에 對하여 갖게 된 求償權의 效力을 確保하기 위한 制度여서 大尉에 依한 원債券 및 擔保權의 行使 範圍는 求償權의 範圍로 限定된다.

[2] 共同不法行爲者 中 1人에 對하여 構想義務를 負擔하는 다른 共同不法行爲者가 數人인 境遇에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以上 그들의 求償權者에 對한 債務는 各自의 負擔 部分에 따른 分割債務로 봄이 相當하지만, 求償權者人 共同不法行爲者側에 過失이 없는 境遇, 卽 內部的인 負擔 部分이 全혀 없는 境遇에는 이와 달리 그에 對한 囚人의 構想義務 사이의 關係를 不眞正連帶關係로 봄이 相當하다.

[3] 共同不法行爲責任은 加害者 各 個人의 行爲에 對하여 個別的으로 그로 인한 損害를 求하는 것이 아니라 그 加害者들이 共同으로 加한 不法行爲에 對하여 그 責任을 追窮하는 것이므로, 共同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範圍는 被害者에 對한 關係에서 加害者들 全員의 行爲를 全體的으로 함께 評價하여 定하여야 하고, 그 損害賠償額에 對하여는 加害者 各自가 그 金額의 全部에 對한 責任을 負擔하는 것이며, 加害者의 1人이 다른 加害者에 비하여 不法行爲에 加工한 程度가 輕微하다고 하더라도 被害者에 對한 關係에서 그 加害者의 責任 範圍를 위와 같이 定하여진 損害賠償額의 一部로 制限하여 認定할 수 없다.

[4] 不法行爲로 營業用 택시와 같은 收益用 車輛이 損傷되어 修理가 不可能한 境遇에 새 車를 購入하여 營業을 開始할 수 있을 때까지의 期間 동안 營業을 하지 못한 休業損害는 通常損害에 該當한다고 본 事例. [183]

10.[1] 信義則 또는 損害負擔의 公平이라는 損害賠償制度의 理念에 비추어 볼 때, 不法行爲의 被害者에게는 그로 인한 損害의 擴大를 防止하거나 減輕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할 一般的인 義務가 있으며 被害者가 合理的인 理由 없이 損害輕減措置義務를 履行하지 않을 境遇에는 法院이 그 損害賠償額을 定함에 있어 民法 第763條, 第396條를 類推適用하여 그 損害擴大에 寄與한 被害者의 義務不履行의 點을 參酌할 수 있고, 한便 損害의 擴大를 防止하거나 輕減하는데 適切한 法的 措置가 存在하는 境遇 이는 損害輕減措置에 該當될 수 있고, 被害者가 그 法的 措置를 取함에 있어 堪當하기 어려운 많은 費用이 所要된다든가, 그 結果가 不確實하다거나, 判斷을 받기까지 顯著하게 많은 時間이 必要하다는 等의 事情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合理的인 理由 없이 그 法的 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損害擴大에 寄與한 被害者의 義務不履行의 點을 損害賠償額을 定함에 있어 參酌할 수 있다.

[2] 被害者의 損害輕減을 위한 法的 措置가 時期에 늦었다 하여 이를 損害賠償額을 定함에 있어 參酌할 수 있는 지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當해 法的 措置의 種類와 性質, 事前 準備에 所要되는 時間, 事前의 다른 措置의 履行 與否, 被害者의 法律的 知識 等을 勘案하여 社會通念에 따라 신중하게 判斷하여야 한다.

[3] 電氣供給中斷에 依한 營業妨害行爲에 對하여 丹田措置가 있은 지 3個月만에 斷電禁止等假處分申請을 提起한 것이 被害者의 損害賠償額을 定함에 있어 參酌할 程度로 時期에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事例.

[4] 一般的으로 他人의 不法行爲로 인하여 財産權이 侵害된 境遇에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財産的 損害의 賠償에 依하여 精神的 苦痛도 回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財産的 損害의 賠償만으로는 回復할 수 없는 精神的 損害가 있다면 그 慰藉料를 認定할 수 있다. [184]

1.[1] 代表理事의 代表權限 範圍를 벗어난 行爲라 하더라도 그것이 會社의 權利能力의 範圍 內에 屬한 行爲이기만 하면 代表權의 制限을 알지 못하는 第3者가 그 行爲를 會社의 代表行爲라고 믿은 信賴는 保護되어야 하고, 代表理事가 代表權의 範圍 內에서 한 行爲는 泄瀉 代表理事가 會社의 營利目的과 關係없이 自己 또는 第3者의 利益을 圖謀할 目的으로 그 權限을 濫用한 것이라 할지라도 一旦 會社의 行爲로서 有效하고, 다만 그 行爲의 相對方이 代表理事의 眞意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會社에 對하여 無效가 되는 것이며, 이는 民法上 法人의 代表者가 代表權限을 濫用한 境遇에도 마찬가지이다.

[2] 法人의 代表者의 行爲가 職務에 關한 行爲에 該當하지 아니함을 被害者 自身이 알았거나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알지 못한 境遇에는 法人에게 損害賠償責任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重大한 過失이라 함은 去來의 相對方이 조금만 注意를 기울였더라면 代表者의 行爲가 그 職務權限 內에서 適法하게 行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事情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職務權限 內의 行爲라고 믿음으로써 一般人에게 要求되는 注意義務에 顯著히 違反하는 것으로 거의 故意에 가까운 程度의 注意를 缺如하고, 公平의 觀點에서 相對方을 구태여 保護할 必要가 없다고 봄이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狀態를 말한다.

[3] 商法 第54條의 商事法定利率은 商行爲로 인한 債務나 이와 同一性을 가진 債務에 關하여 適用되는 것이고, 商行爲가 아닌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債務에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4] 被傭者 本人이 不法行爲의 成立 以後에 被害者에게 損害額의 一部를 辨濟하였다면, 被傭者 本人의 被害者에 對한 辨濟金 中 使用者의 過失比率에 相應하는 部分만큼은 損害額의 一部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使用者의 損害賠償責任이 그 範圍 內에서는 消滅하게 되고, 따라서 使用者가 賠償할 損害賠償의 範圍를 算定함에 있어 被害者의 過失을 參酌하여 過失相計를 한 다음 算定된 損害額에서 被傭者 本人의 辨濟金 中 使用者의 過失比率에 相應하는 部分을 控除하여야 하며, 이러한 法理는 被傭者 本人이 不法行爲의 成立 以後에 被害者에 對하여 一部 金員을 支給함에 있어서 明示的으로 損害賠償의 一部 辨濟兆로 支給한 것은 아니지만 不法行爲를 隱蔽하거나 旣望의 手段으로 支給한 境遇(不法 借用行爲를 隱蔽하기 위하여 被害者에게 借用金에 對한 利子 名目의 金員을 支給한 境遇 等에도 마찬가지로 適用되어야 하고, 또 이는 法人의 代表者에 依한 不法行爲로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이 成立하는 境遇에도 다를 바가 없다.가해자인 被傭者는 被害者에게 支給한 錦園 中에서 使用者의 過失部分에 該當하는 金額을 使用者에게 請求해볼 수 있겠다. [185]

2.[1] 他人에게 어떤 事業에 關하여 自己의 名義를 使用할 것을 許容한 境遇에 그 事業이 內部關係에 있어서는 他人의 事業이고 名義者의 雇用人이 아니라 하더라도 外部에 對한 關係에 있어서는 그 事業이 名義者의 事業이고 또 그 他人은 名義者의 從業員임을 表明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名義使用을 許容받은 사람이 業務遂行을 함에 있어 高의 또는 過失로 다른 사람에게 損害를 끼쳤다면 名義使用을 許容한 사람은 民法 第756條에 依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할 것이고, 名義貸與關係의 境遇 民法 第756條가 規定하고 있는 使用者責任의 要件으로서의 使用關係가 있느냐 與否는 實際的으로 指揮·監督을 하였느냐의 與否에 關係없이 客觀的·規範的으로 보아 使用者가 그 不法行爲者를 指揮·監督해야 할 地位에 있었느냐의 與否를 基準으로 決定하여야 할 것이다.

[2] 使用者責任이 免責되는 被害者의 重大한 過失이라 함은 去來의 相對方이 조금만 注意를 기울였더라면 被傭者의 行爲가 그 職務權限 內에서 適法하게 行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事情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職務權限 內의 行爲라고 믿음으로써 一般人에게 要求되는 注意義務에 顯著히 違反하는 것으로 거의 故意에 가까운 程度의 注意를 缺如하고, 公平의 觀點에서 相對方을 구태여 保護할 必要가 없다고 봄이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狀態를 말한다.

[3] 一般的인 去來慣行과 相異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名義使用者의 不法的 行爲에 便乘하여 契約을 締結한 去來의 相對方에게는 一般的으로 要求되는 注意義務를 顯著히 違反한 重過失이 認定된다고 判斷한 事例. [186]

3.[1] 民法 第758條 第1項에서 말하는 工作物의 設置·保存上의 하자라 함은 工作物이 그 用途에 따라 通商 갖추어야 할 安全性을 갖추지 못한 狀態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安全性의 具備 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當해 工作物의 設置·保存者가 그 工作物의 危險性에 比例하여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防護措置 義務를 다하였는지의 與否를 基準으로 判斷하여야 한다.

[2] 工作物의 設置 後 第3者의 行爲에 依하여 本來에 갖추어야 할 安全性에 缺陷이 發生된 境遇에는 工作物에 그와 같은 缺陷이 있다는 것만으로 性急하게 工作物의 保存上의 瑕疵를 認定하여서는 안 되고, 當해 工作物의 構造, 場所的 環境과 利用狀況 等 諸般 事情을 綜合하여 그와 같은 缺陷을 除去하여 原狀으로 復舊할 수 있는데도 이를 放置한 것인지 與否를 個別的·具體的으로 審理하여 瑕疵의 有無를 判斷하여야 한다.

[3] 隣接 土地에서의 建築工事로 인하여 그 工事現場과 境界를 이루는 담牆에 發生한 龜裂 等에 對하여 工事現場을 占有하며 工事를 施行하고 있는 者에게 數次例 補修를 要求한 境遇, 工作物人 담牆의 危險性에 比例하여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防護措置 義務를 다하였다고 보아 담牆 所有者의 담牆의 設置·保存上의 瑕疵로 인한 責任이 否定된 事例. [187]

4.[1] 預金契約은 預金者가 預金의 意思를 表示하면서 金融機關에 돈을 提供하고 金融機關이 그 意思에 따라 그 돈을 받아 確認을 하면 그로써 成立하며, 金融機關의 職員이 그 받은 돈을 金融機關에 實際로 入金하였는지 與否는 預金契約의 成立에는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2]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觀上 事務執行의 範圍 內에 屬하는 것으로 보이는 境遇에도 被傭者의 行爲가 使用者나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의 事務執行行爲에 該當하지 않음을 被害者 自身이 알았거나 또는 重大한 過失로 알지 못한 境遇에는 使用者 또는 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에 對하여 使用者責任을 물을 수 없다.

[3] 法人이 被害者인 境遇 法人의 業務에 關하여 一切의 裁判上 또는 裁判 外의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法律上 代理人이 加害者인 被傭者의 行爲가 使用者의 事務執行行爲에 該當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被害者인 法人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法理는 그 法律上 代理人이 本人인 法人에 對한 關係에서 이른바 背任적 代理行爲를 하는 境遇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使用者로부터 委任을 받은 바 없이 行한 被傭者의 禁苑借用行爲 및 預金引出行爲에 對하여 被害者인 銀行의 支店長이 위 被傭者의 行爲가 使用者의 事務執行行爲에 該當하지 않음을 알고도 이에 應한 境遇, 胃 銀行은 그로 인한 損害에 對하여 使用者責任을 물을 수 없다고 한 事例.

[5] 民法 第35條에서 말하는 ‘理事 其他 代表者’는 法人의 代表機關을 의미하는 것이고 代表權이 없는 理事는 法人의 機關이기는 하지만 代表機關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行爲로 인하여 法人의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않는다. [188]

5.[1] 醫療行爲에 있어서 注意義務違反으로 인한 不法行爲 또는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責任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醫療行爲上 注意義務의 違反, 損害의 發生 및 注意義務의 違反과 損害發生과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存在하여야 함은 勿論이나, 醫療行爲가 高度의 專門的 知識을 必要로 하는 分野이고 그 醫療의 過程은 大槪의 境遇 患者 本人이 그 一部를 알 수 있는 外에 意思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治療의 結果를 達成하기 위한 醫療技法은 醫師의 裁量에 달려 있기 때문에, 損害發生의 直接的인 原因이 醫療上의 過失로 말미암은 것인지 與否는 專門家인 醫師가 아닌 普通人으로서는 到底히 밝혀낼 수 없는 特殊性이 있어서 患者側이 醫師의 醫療行爲上의 注意義務違反과 損害發生과 사이의 因果關係를 醫學的으로 完璧하게 立證한다는 것은 極히 어려운 일이므로, 醫療事故가 發生한 境遇 被害者側에서 一連의 醫療行爲 過程에 있어서 저질러진 一般人의 常識에 바탕을 둔 醫療上의 過失이 있는 行爲를 立證하고 그 結果와 사이에 一連의 醫療行爲 外에 다른 原因이 介在될 수 없다는 點, 이를테면 患者에게 醫療行爲 以前에 그러한 結果의 原因이 될 만한 健康上의 缺陷이 없었다는 事情을 證明한 境遇에 있어서는, 醫療行爲를 한 側이 그 結果가 醫療上의 過失로 인한 것이 아니라 全혀 다른 原因에 依한 것이라는 立證을 하지 아니하는 以上, 醫療上 過失과 結果 사이의 因果關係를 推定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울 수 있도록 立證責任을 緩和하는 것이 損害의 公平·妥當한 負擔을 그 指導原理로 하는 損害賠償制度의 以上에 맞는다.

[2] 多數의 意思가 醫療行爲에 關與한 境遇 그 中 누구의 過失에 依하여 醫療事故가 發生한 것인지 분명하게 特定할 수 없는 때에는 一連의 醫療行爲에 關與한 醫師들 모두에 對하여 民法 第760條 第2項에 따라 共同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相當하다.

[3] 散在事故로 인하여 傷害를 입은 被害者가 治療를 받던 中 治療를 하던 醫師의 過失 等으로 인한 醫療事故로 症狀이 惡化되거나 새로운 症狀이 생겨 損害가 擴大된 境遇에는, 다른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와 같은 損害와 産災事故 사이에도 相當因果關係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散在事故와 醫療事故가 各其 獨立하여 不法行爲의 要件을 갖추고 있으면서 客觀的으로 關聯되고 共同하여 違法하게 被害者에게 損害를 加한 것으로 認定된다면, 共同不法行爲가 成立되어 共同不法行爲者들이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不眞正連帶責任이 있다. [189]

6.[1] 民法 第758條 第1項에 規定된 工作物의 設置·保存上의 하자라 함은 工作物이 그 用途에 따라 通商 갖추어야 할 安全性을 갖추지 못한 狀態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安全性의 具備 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當해 工作物의 設置·保存者가 그 工作物의 危險性에 比例하여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防護措置 義務를 다하였는지의 與否를 基準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工作物에서 發生한 事故라도 그것이 工作物의 通常의 用法에 따르지 아니한 異例的인 行動의 結果로 發生한 事故라면,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工作物의 設置·保存者에게 그러한 思考에까지 對備하여야 할 防護措置 義務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亡人이 스키場 內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中 넘어지면서 安全網에 부딪쳐 死亡한 事案에서, 위 安全網이 通常 갖추어야 할 安全性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管理者가 위 安全網을 設置·管理함에 있어 利用者에 對한 安全配慮義務를 다하지 못한 過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原審의 判斷을 首肯한 事例. [190]

7.[1] 사람은 누구나 自身의 얼굴 其他 社會通念上 特定人임을 識別할 수 있는 身體的 特徵에 關하여 함부로 撮影 또는 그림描寫되거나 公表되지 아니하며 營利的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權利를 가지는데, 이러한 肖像權은 우리 憲法 第10條 第1門에 依하여 憲法的으로 保障되는 權利이다.

[2] 肖像權 및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에 對한 不當한 侵害는 不法行爲를 構成하는데, 위 侵害는 그것이 公開된 場所에서 이루어졌다거나 民事訴訟의 證據를 蒐集할 目的으로 이루어졌다는 事由만으로 正當化되지 아니한다.

[3] 肖像權이나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를 侵害하는 行爲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方向의 利益이 衝突하는 境遇에는 具體的 事案에서의 事情을 綜合的으로 考慮한 利益刑量을 통하여 侵害行爲의 最終的인 違法性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利益刑量過程에서, 첫째 侵害行爲의 領域에 屬하는 考慮要素로는 侵害行爲로 達成하려는 利益의 內容 및 그 重大性, 侵害行爲의 必要性과 效果性, 侵害行爲의 補充性과 緊急性, 侵害方法의 相當性 等이 있고, 둘째 被害利益의 領域에 屬하는 考慮要素로는 被害法益의 內容과 重大性 및 侵害行爲로 인하여 被害者가 입는 被害의 程度, 被害利益의 保護價値 等이 있다.

[4] 保險會社 職員이 保險會社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한 交通事故 被害者들의 壯해 程度에 關한 證據資料를 蒐集할 目的으로 被害者들의 日常生活을 撮影한 行爲가 肖像權 및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를 侵害하는 不法行爲에 該當한다고 본 事例. [191]

8.配偶者 있는 婦女와 姦通行爲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父女가 配偶者와 別居하거나 離婚하는 等으로 婚姻關係를 破綻에 이르게 한 境遇 그 婦女와 姦通行爲를 한 第3字(相姦者는 그 婦女의 配偶者에 對하여 不法行爲를 構成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婦女의 配偶者가 입은 精神上의 苦痛을 慰藉할 義務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境遇라도 姦通行爲를 한 父女 自體가 그 子女에 對하여 不法行爲責任을 負擔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姦通行爲를 한 第3字(相姦者亦是 해의(해의를 가지고 父女의 그 子女에 對한 養育이나 保護 乃至 敎養을 積極的으로 沮止하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子女에 對한 關係에서 不法行爲責任을 負擔한다고 할 수는 없다. [192]

9.[1] 商法 第680條 第1項에서 말하는 損害防止費用이라 함은 保險者가 擔保하고 있는 保險事故가 發生한 境遇에 保險事故로 인한 損害의 發生을 防止하거나 損害의 擴大를 防止함은 勿論 損害를 輕減할 目的으로 行하는 行爲에 必要하거나 有益하였던 費用으로서,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損害의 防止와 輕減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은 原則的으로 自身의 保險者에게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共同不法行爲로 말미암아 共同不法行爲者 中 1人이 損害의 防止와 輕減을 위하여 費用을 支出한 境遇에 위와 같은 損害防止費用은 自身의 保險者뿐 아니라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의 保險者에 對하여도 損害防止費用에 該當하므로, 共同不法行爲者들과 各各 保險契約을 締結한 保險者들은 各自 그 被保險者 또는 保險契約者에 對한 關係에서뿐 아니라 그와 保險契約關係가 없는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 對한 關係에서도 그들이 支出한 損害防止費用의 償還義務를 負擔한다. 또한 이러한 關係에 있는 保險者들 相互間에는 損害防止費用의 償還義務에 關하여 共同不法行爲에 基한 損害賠償債務와 마찬가지로 不眞正連帶債務의 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共同不法行爲者 中의 1人과 保險契約을 締結한 保險者가 그 被保險者에게 損害防止費用을 모두 償還하였다면, 그 損害防止費用을 償還한 保險者는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의 保險者가 負擔하여야 할 部分에 對하여 直接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2]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과 關聯하여 當事者 사이에 被害者가 일정한 金額을 支給받고 나머지 請求를 抛棄하기로 하는 內容의 合意나 和解가 이루어진 境遇, 그 目的이 된 事項에 關하여는 나중에 다시 賠償을 請求할 수 없는 것이 原則이므로, 合意나 和解 當時의 여러 事情을 綜合的으로 參酌하여 이를 嚴格하게 解釋하여야 한다.

[3] 共同不法行爲者 中 1人이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의 保險者로부터 自動車綜合保險의 對物賠償 限度額인 2,000萬 원을 支給받으면서 그 保險者에 對한 ‘法律上의 賠償額’을 抛棄하기로 合意하였더라도 이로써 위 限度額과는 無關한 損害防止費用의 償還請求權을 抛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判斷한 事例. [193]

10.[1] 證券會社의 窓口를 통하지 않고 賣買當事者 사이에 直接 去來가 이루어지는 場外市場에서 證券의 賣渡人은 證券會社 任職員의 顧客 保護義務와 類似한 買受人 保護義務를 負擔하지 아니하므로, 場外市場에서 證券을 去來하면서 證券投資 經驗이 있는 賣渡人이 그러한 經驗이 없는 買受人에게 投資 損失의 危險性이 높은 證券의 買收를 積極的으로 勸誘하였고 그 結果 買受人이 損失을 보았더라도, 買收 與否나 買收 價格을 決定하는 데 基礎가 되는 去來의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具體的 事實을 信義誠實의 原則에 비추어 非難받을 程度의 方法으로 虛僞로 固持하여 欺罔하는 等의 違法行爲가 없다면 賣渡人의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않는다.

[2] 一般的으로 賣買去來에 있어서 買受人은 目的物을 廉價로 購入할 것을 希望하고 賣渡人은 目的物을 高價로 處分하기를 希望하는 利害相反의 地位에 있으며, 各自가 自身의 知識과 經驗을 利用하여 最大限으로 自身의 利益을 圖謀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에, 當事者 一方이 알고 있는 情報를 相對方에게 事實대로 告知하여야 할 信義則上의 注意義務가 認定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賣渡人이 目的物의 市價를 默祕하여 買受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始價보다 높은 價額을 時價라고 告知하였다 하더라도 相對方의 意思決定에 不法的인 干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不法行爲가 成立한다고 볼 수 없는바, 株式과 같은 投機性 있는 客體의 去來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3] 場外市場에서 워런트(warrant, 株式會社가 新株引受權附社債를 發行하면서 社債券과 別途로 新株引受權을 讓渡할 수 있도록 分離하여 發行한 新株引受權證券을 直接 賣渡하거나 그 賣買를 紹介하면서, 워런트의 買收를 積極的으로 勸誘하고 워런트의 購入價格을 말하지 않은 채 多少 誇張되거나 一部 虛僞의 事實이 包含된 表現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買收勸誘行爲가 不法行爲는 아니라고 본 事例. [194]

1.[1]債務者가 負擔하는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債務와 第3者가 負擔하는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債務의 原因이 同一한 事實關係에 基한 境遇에는 하나의 同一한 給付에 關하여 囚人의 債務者가 各自 獨立해서 그 全部를 給付하여야 할 義務를 負擔하는 境遇로서 不眞正連帶債務關係에 있다.

[2]部品去來契約에 依하여 特定企業에게 物品을 供給하기로 約定한 企業이, 第3者가 그 特定企業과의 獨占販賣契約을 통하여 그 物品의 獨占的 販賣權을 取得한 事情을 알면서도 제3자를 位 物品의 流通網에서 排除하기 위하여 위 特定企業에 對한 物品의 供給을 中斷한 境遇, 이는 去來의 公正性과 健全性을 害하는 違法한 行爲로서 第3者에 對하여 不法行爲를 構成한다고 본 事例.

[3]特定物品의 獨占販賣를 事業 目的으로 하는 企業에 對한 不法的인 供給中斷行爲로 인하여 被害 會社가 그 獨占販賣權 및 이에 期限 營業活動을 侵害當함으로써 입은 損害額을 算定함에 있어서 不法行爲가 行해지지 않은 期間과 行해진 期間의 會社의 利益額을 比較하는 方法에 依하여 損害額을 算出하는 境遇에는, 이렇게 算定된 利益額의 差額을 그대로 損害額으로 認定하려면 不法行爲者의 供給中斷行爲가 開始된 以後의 利益의 減少가 오로지 그 供給中斷에 起因한 것이라는 點 等의 諸般 事情이 밝혀져야 한다. 또, 企業의 利益에는 賣出額의 大小 外에도 여러 가지의 輸入要素와 支出要素가 綜合的으로 反映되는 것이므로 被害 會社의 利益 中 위 物品의 販賣와 關聯이 없는 部分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그런 部分이 있다면 全體 利益에서 이를 控除한 나머지 金額을 比較하는 方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便, 그 損害額의 算定은 被害 會社의 損益計算書에 나타난 當期純利益 또는 純損失의 比較에 依하기보다는 證據에 依하여 賣出額의 減少分을 認定 乃至 追認하고 이에 對하여 適正範圍 內에서의 平均純收益率을 適用하여 算出하는 方式이 보다 合理的이다.

[4]生産業者의 不法的인 供給中斷行爲로 被害 會社가 營業을 中斷할 수밖에 없어서 暫定期間(廢業 또는 休業 準備期間동안 販賣營業場을 維持만 하는 境遇에 그 暫定期間 동안 營業場을 維持만 하면서 實際로 支出된 費用은 그 供給中斷行爲로 말미암아 不必要하지만 不可避하게 支出되는 費用이므로 그 供給中斷行爲와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損害로서 賠償의 對象이 되고, 그 暫定期間 동안 아무런 收益도 없이 營業場을 維持만 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從前의 在庫分을 消盡하는 程度의 營業을 한 境遇에도 亦是 그 費用을 減縮할 時間的 餘裕가 없어 不得已 從前 費用대로 支出하는 것이라는 理由로, 被害 會社의 損害額을 算定함에 있어서 그 販賣營業場을 閉鎖하고 販賣活動을 中斷함이 相當한 時期까지의 期間 동안 販賣營業場의 通常的인 維持·管理를 위하여 支出한 費用이 位 損害額에 包含된다고 본 事例. [195]

2.[1] 民法 第760條 第3項은 敎唆者나 幇助者는 共同行爲者로 본다고 規定하여 敎唆者나 幇助者에게 共同不法行爲者로서 責任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幇助라 함은 不法行爲를 容易하게 하는 直接, 間接의 모든 行爲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作爲에 依한 境遇뿐만 아니라 作爲義務 있는 者가 그것을 防止하여야 할 諸般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는 不作爲로 인하여 不法行爲者의 實行行爲를 容易하게 하는 境遇도 包含하고, 刑法과 달리 損害의 塡補를 目的으로 하여 過失을 原則的으로 故意와 同一視하는 民法의 解釋으로서는 過失에 依한 不法行爲의 幇助度 可能할 것이며, 이 境遇의 過失의 內容은 不法行爲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注意義務가 있음을 前提로 하여 이 義務에 違反하는 것을 말하고, 幇助者에게 共同不法行爲者로서의 責任을 지우기 위하여는 幇助行爲와 피幇助者의 不法行爲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2] 有價證券의 賣買나 委託賣買, 그 仲介 또는 代理와 關聯한 業務를 주된 事業으로 遂行하고 있는 證券會社의 境遇 그 주된 業務가 客場을 訪問한 顧客들과 職員들 間의 相談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그 支店長으로서는 職員들과 客場을 管理·監督할 義務가 있고, 거기에는 客場 內에서 그 地點의 營業으로 誤認될 수 있는 不正한 證券去來에 依한 不法行爲가 發生하지 않도록 防止하여야 할 注意義務度 包含된다.

[3] 證券會社 支店長이 顧客에 不過한 사람에게 事務室을 提供하면서 ‘室長’ 職銜으로 呼稱되도록 放置한 行爲와 그가 顧客들에게 위 地點의 職員이라고 欺罔하여 投資金을 騙取한 不法行爲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으므로 證券會社側에 過失에 依한 幇助로 인한 使用者責任을 認定한 事例. [196]

3.株式會社의 代表理事가 業務執行을 하면서 高의 또는 過失에 依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 株式會社는 商法 第389條 第3項, 第210條에 依하여 第3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하게 되고, 그 代表理事도 民法 第750條 또는 商法 第389條 第3項, 第210條에 依하여 株式會社와 共同不法行爲責任을 負擔하게 된다. 그리고 株式會社 및 代表理事 以外의 다른 共同不法行爲者 中 한 사람이 自身의 負擔部分 異常을 辨濟하여 共同의 免責을 얻게 한 後 求償權을 行使하는 境遇에 그 株式會社 및 代表理事는 求償權者에 對한 關係에서는 하나의 責任主體로 評價되어 各自 構想金額의 全部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여야 하고, 이는 위 代表理事가 共同代表理事인 境遇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共同免責을 얻은 다른 共同不法行爲者가 共同代表理事 中 한 사람을 相對로 求償權을 行使하는 境遇 그 共同代表理事는 株式會社가 元來 負擔하는 責任部分 全體에 關하여 構想에 應하여야 하고, 株式會社와 共同代表理事들 사이 또는 各 共同代表理事 사이의 內部的인 負擔比率을 내세워 求償權者에게 對抗할 수는 없다. [197]

4.[1] 著作權法이 保護하는 複製權의 侵害를 幇助하는 行爲란 他人의 複製權 侵害를 容易하게 해주는 直接·間接의 모든 行爲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複製權 侵害行爲를 未必的으로만 認識하는 幇助度 可能함은 勿論 過失에 依한 幇助度 可能하다고 할 것인바, 過失에 依한 幇助의 境遇에 있어 果實의 內容은 複製權 侵害行爲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注意義務가 있음을 前提로 하여 그 義務를 違反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侵害의 幇助行爲에 있어 幇助者는 實際 複製權 侵害行爲가 實行되는 日時나 場所, 複製의 客體 等을 具體的으로 認識할 必要가 없으며 實際 複製行爲를 實行하는 者가 누구인지 確定的으로 認識할 必要도 없다.

[2] ‘소리바다’ 서비스 提供者는 그 利用者들이 音盤製作者들의 著作隣接權을 侵害하리라는 事情을 未必的으로 認識하였거나 적어도 充分히 豫見할 수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開發하여 無料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運營하면서 그 利用者들에게 다른 利用者들의 接續情報를 提供함으로써, 利用者들이 音樂 CD로부터 變換한 MPEG-1 Audio Layer-3(MP3파일을 Peer-To-Peer(P2P方式으로 주고받아 複製하는 方法으로 著作隣接權 侵害行爲를 實行하는 것을 容易하게 하였으므로 그에 對한 幇助責任을 負擔한다고 한 事例.

[3] 著作權法은 特許法이 專用實施權制度를 둔 것과는 달리 侵害停止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는 利用權을 附與하는 制度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利用許諾契約의 當事者들이 獨占的인 利用을 許諾하는 契約을 締結한 境遇라도 그 利用權者가 獨自的으로 著作權法上의 侵害停止請求權을 行使할 수는 없다. 따라서 利用許諾의 目的이 된 著作權法이 保護하는 財産權의 侵害가 發生하는 境遇에도 그 權利者가 스스로 侵害停止請求權을 行使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獨占的인 利用券者로서는 이를 代位하여 行使하지 아니하면 달리 自身의 權利를 保全할 方法이 없을 뿐만 아니라, 著作權法이 保護하는 利用許諾의 對象이 되는 權利들은 일신전속的인 權利도 아니어서 獨占的인 利用券者는 自身의 權利를 保全하기 위하여 必要한 範圍 內에서 權利者를 代位하여 著作權法 第91條에 期限 侵害停止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4] 臨時의 地位를 定하기 위한 假處分은 다툼 있는 權利關係에 關하여 그것이 本案訴訟에 依하여 確定되기까지 假處分權利者가 現在의 顯著한 損害를 避하거나 急迫한 危險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必要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 許容되는 應急的·暫定的인 處分이므로, 이러한 假處分이 必要한지 與否는 當해 假處分申請의 認容 與否에 따른 當事者 雙方의 利害得失關係, 本案訴訟의 勝敗의 豫想, 其他 여러 事情을 考慮하여 法院의 裁量에 따라 合目的的으로 決定하여야 할 것인바, 假處分申請을 引用하는 決定에 따라 權利의 侵害가 中斷되었다고 하더라도 假處分 債務者들이 그 假處分의 適法 與否에 對하여 다투고 있는 以上 權利 侵害의 中斷이라는 司正만으로 從來의 假處分이 保全의 必要性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98]

5.[1] 同業關係에 있는 者들이 共同으로 處理하여야 할 業務를 同業者 中 1人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處理하도록 한 境遇 다른 同業者는 그 業務執行者의 同業者인 同時에 使用者의 地位에 있다 할 것이므로, 業務執行過程에서 發生한 事故에 對하여 使用者로서 損害賠償責任이 있다.

[2] 區 不動産仲介業法(2005. 7. 29. 法律 7638號 ‘公認仲介士의 業務 및 不動産 去來申告에 關한 法律’로 專門 改正되기 前의 것第19條 第2項은 仲介業者는 自己의 仲介事務所를 다른 사람의 仲介行爲의 場所로 提供함으로써 去來當事者에게 財産上의 損害를 發生하게 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行爲가 仲介行爲에 該當하는지는 去來當事者의 保護에 目的을 둔 法規程의 趣旨에 비추어 仲介한 者의 行爲를 客觀的으로 보아 社會通念上 去來의 斡旋·仲介를 위한 行爲라고 認定되는지 與否에 依하여 決定하여야 할 것이다. [199]

6.[1] 集團따돌림(一名 王따이란 學校 또는 學級 等 集團에서 複數의 學生들이 한 名 또는 少數의 學生들을 對象으로 意圖와 積極性을 가지고, 持續的이면서도 反復的으로 關係에서 疏外시키거나 괴롭히는 現象을 의미한다.

[2] 集團따돌림으로 인하여 被害 學生이 自殺한 境遇, 自殺의 結果에 對하여 學校의 校長이나 敎師의 保護監督義務 違反의 責任을 묻기 위하여는 被害 學生이 自殺에 이른 狀況을 客觀的으로 보아 敎師 等이 豫見하였거나 豫見할 수 있었음이 認定되어야 한다. 다만, 社會通念上 許容될 수 없는 惡疾, 重大한 集團따돌림이 繼續되고 그 結果 被害 學生이 肉體的 또는 精神的으로 窮地에 몰린 狀況에 있었음을 豫見하였거나 豫見할 수 있었던 境遇에는 被害 學生이 自殺에 이른 狀況에 對한 豫見可能性度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集團따돌림의 內容이 이와 같은 程度에까지 이르지 않은 境遇에는 敎師 等이 集團따돌림을 豫見하였거나 豫見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被害 學生의 自殺에 對한 豫見이 可能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敎師 等이 集團따돌림 自體에 對한 保護監督義務 違反의 責任을 負擔하는 것은 別論으로 하고 自殺의 結果에 對한 保護監督義務 違反의 責任을 負擔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中學校 3學年 女學生이 級友들 사이의 集團따돌림으로 인하여 自殺한 事案에서, 따돌림의 程度와 行爲의 太陽, 被害 學生의 平素 行動 等에 비추어 擔任敎師에게 被害 學生의 自殺에 對한 豫見可能性이 있었다고 認定하지 아니하여 自殺의 結果에 對한 損害賠償責任은 否定하면서, 다만 學生들 사이의 葛藤에 對한 對處를 疏忽히 한 過失을 認定하여 敎師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發生한 集團따돌림의 被害에 對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損害賠償責任을 肯定한 事例. [200]

7.[1] 初等學校 內에서 發生한 暴行 等 괴롭힘이 相當 期間 持續되어 그 苦痛과 그에 따른 精神障礙로 被害學生이 自殺에 이른 境遇, 다른 要因이 自殺에 一部 作用하였다 하더라도 加害學生들의 暴行 等 괴롭힘이 주된 原因인 以上 相當因果關係가 認定된다고 한 事例.

[2] 民法 第755條에 依하여 責任能力 없는 未成年者를 監督할 親權者 等 法廷監督義務者의 保護·監督責任은 未成年者의 生活 全般에 미치는 것이고, 法定監督義務者에 代身하여 保護·監督義務를 負擔하는 敎師 等의 保護·監督責任은 學校 內에서의 學生의 모든 生活關係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學校에서의 敎育活動 및 이와 密接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生活關係에 한하며, 이와 같은 代理監督者가 있다는 事實만 가지고 곧 親權者의 法定監督責任이 免脫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地方自治團體가 設置·經營하는 學校의 校長이나 敎師는 學生을 保護·監督할 義務를 지는데, 이러한 保護·監督義務는 敎育法에 따라 學生들을 親權者 等 法廷監督義務者에 代身하여 監督을 하여야 하는 義務로서 學校 內에서의 學生의 모든 生活關係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學校에서의 敎育活動 및 이와 密接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生活關係에 屬하고, 敎育活動의 때와 場所, 加害者의 分別能力, 加害者의 盛行, 加害者와 被害者의 關係, 其他 여러 事情을 考慮하여 事故가 學校生活에서 通商 發生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豫測되거나 또는 豫測可能性(事故發生의 具體的 危險性이 있는 境遇에는 校長이나 敎師는 保護·監督義務 違反에 對한 責任을 진다.

[4] 學校暴力 加害學生들의 父母의 過失과 擔任敎師, 敎藏의 過失이 競合하여 被害學生의 自殺 事件이 發生하였다는 理由로, 父母들과 地方自治團體에게 共同不法行爲者로서의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한 事例. [201]

8.[1] 獸人이 共同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는 民法 第760條의 共同不法行爲에 있어서는 行爲者 相互間의 公募는 勿論 共同의 認識을 必要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客觀的으로 그 共同行爲가 關聯 共同되어 있으면 足하며 그 關聯 공동성 있는 行爲에 依하여 損害가 發生함으로써 이의 賠償責任을 지는 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한다.

[2] 同時에 또는 거의 같은 時期에 建築된 加害 建物들이 避해 建物에 對하여 全體的으로 囚人限度를 超過하는 一助 侵害의 結果를 惹起한 境遇, 各 加害 建物들이 함께 被害 建物의 所有者 等이 從來 享有하던 一助를 侵害하게 된다는 點을 豫見할 수 있었다면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各 加害 建物의 建築者 等은 一助 侵害로 避해 建物의 所有者 等이 입은 損害 全部에 對하여 共同不法行爲者로서의 責任을 負擔한다.

[3] 不法行爲로 입은 精神的 苦痛에 對한 慰藉料 額數에 關하여는 事實審 法院이 諸般 事情을 參酌하여 그 職權에 屬하는 裁量에 依하여 이를 確定할 수 있다. [202]

9.[1] 不法行爲에 競合된 當事者들의 過失 程度에 關한 事實認定이나 그 比率을 定하는 것은 그것이 衡平의 原則에 비추어 顯著하게 不合理하다고 認定되지 않는 限 事實審의 全權事項에 屬한다.

[2] 共同不法行爲者는 債權者에 對한 關係에서는 連帶責任(不眞正連帶債務을 지되, 共同不法行爲者들 內部關係에서는 일정한 負擔 部分이 있고, 이 負擔 部分은 共同不法行爲者의 果實의 程度에 따라 定하여지는 것으로서 共同不法行爲者 中 1人이 自己의 負擔 部分 以上을 辨濟하여 共同의 免責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게 그 負擔 部分의 比率에 따라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고, 그 共同不法行爲者의 1人이 同時에 被害者이기도 한 境遇에도 다른 共同不法行爲者가 當해 不法行爲로 인해 損害를 입은 第3者에 對해 損害賠償金을 支出한 때에는 그 中 被害者인 共同不法行爲者의 負擔 部分에 相應하는 金員에 對해 구상금債券을 가질 수 있다.

[3] 共同不法行爲者 相互間의 求償金債券을 認定하기 위하여는 于先 各 共同不法行爲者들의 加害者로서의 過失 內容 및 比率을 定하여야 할 것이고, 한便 不法行爲에 있어 損害額을 定함에 參酌하는 被害者의 過失, 卽 過失相計에 있어서의 果實은 加害者의 過失과 달리 社會通念이나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共同生活에 있어 要求되는 弱한 意味의 不注意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러한 過失 內容 및 比率을 그대로 共同不法行爲者로서의 過失 內容 및 比率로 삼을 수는 없다.

[4] 相計의 意思表示가 있는 境遇, 債務는 相計適狀時에 溯及하여 對等額에 關하여 消滅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相計에 依한 量 債券의 差額 計算 또는 상계 充當은 相計適狀의 時點을 基準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時點 以前에 受動債權의 辨濟期가 이미 到來하여 지체가 發生한 境遇에는 相計適狀 時點까지의 受動債權의 約定利子 및 地緣損害金을 計算한 다음 自動債權으로써 먼저 受動債權의 約定利子 및 地緣損害金을 燒却하고 殘額을 가지고 原本을 燒却하여야 한다. [203]

10.[1] 産業災害가 産災保險加入者의 被傭者와 第3者의 共同不法行爲로 인하여 發生한 境遇에 있어서, 大法院 2002. 3. 21. 宣告 2000다62322 全員合議體 判決에 依하여 變更되기 全義 從前 判例에 따라 宣告된 確定判決에 期하여 勤勞福祉公團으로부터 保險給與額 全額을 이미 舊相當한 第3자는 共同不法行爲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의 共同免責을 主張하여 産災保險加入者 等 다른 共同不法行爲者를 相對로 그 負擔 部分 中 免責받은 金額을 再構想할 수 있다.

[2] 共同不法行爲者는 債權者에 對한 關係에서는 部眞正連帶債務를 지되, 共同不法行爲者들 內部關係에서는 일정한 負擔 部分이 있고, 共同不法行爲者 中 1人이 自己의 負擔 部分 以上을 辨濟하여 共同의 免責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게 그 負擔 部分의 比率에 따라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으므로 共同不法行爲者가 求償權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被害者의 損害 全部를 賠償하여야 할 必要는 없으나, 自己의 負擔 部分을 超過하여 賠償을 하여야 할 것이고, 被傭者와 第3者가 共同不法行爲로 被害者에게 損害를 加하여 그 損害賠償債務를 負擔하는 境遇에 被傭者와 第3자는 共同不法行爲者로서 서로 不眞正連帶關係에 있고, 한便 使用者의 損害賠償責任은 被傭者의 賠償責任에 對한 大體的 責任이어서 使用者도 第3字와 不眞正連帶關係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使用者가 被傭者와 第3者의 責任比率에 依하여 定해진 被傭者의 負擔 部分을 超過하여 被害者에게 損害를 賠償한 境遇에는 使用者는 第3者에 對하여도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204]

1.不動産仲介業者가 雇用한 仲介補助員이 高의 또는 過失로 去來當事者에게 財産上 損害를 입힌 境遇에 仲介補助員은 不法行爲者로서 去來當事者가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는 것이고, 舊 不動産仲介業法(2005. 7. 29. 法律 第7638號 ‘公認仲介士의 業務 및 不動産 去來申告에 關한 法律’로 專門 改正되기 前의 것第6條 第5項은 이 境遇에 그 仲介補助員의 業務上 行爲를 그를 雇用한 仲介業者의 行爲로 본다고 定함으로써 仲介業者 亦是 去來當事者에게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도록 하는 規定이다. 따라서 위 條項이 仲介補助員이 高의 또는 過失로 去來當事者에게 損害를 입힌 境遇에 그 仲介補助員을 雇用한 仲介業者만이 損害賠償責任을 지도록 하고 仲介補助員에게는 損害賠償責任을 지우지 않는다는 趣旨를 規定한 것은 아니다. [205]

2.[1] 警察官은 犯人의 逮捕, 逃走의 防止, 自己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對한 防護, 公務執行에 對한 抗拒의 抑制를 위하여 武器를 使用할 수 있으나, 이 境遇에도 武器는 目的 達成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 그 事態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必要한 限度 內에서 使用하여야 하는 바( 警察官職務執行法 第10條의4, 警察官의 武器 使用이 이러한 要件을 充足하는지 與否는 犯罪의 種類, 罪質, 被害法益의 輕重, 危害의 急迫性, 抵抗의 强弱, 犯人과 警察官의 數, 武器의 種類, 武器 使用의 太陽, 周邊의 狀況 等을 考慮하여 社會通念上 相當하다고 評價되는지 與否에 따라 判斷하여야 하고, 特히 사람에게 危害를 加할 危險性이 큰 拳銃의 使用에 있어서는 그 要件을 더욱 嚴格하게 判斷하여야 한다.

[2] 不法行爲에 따른 刑事責任은 社會의 法秩序를 違反한 行爲에 對한 責任을 묻는 것으로서 行爲者에 對한 公的인 制裁(刑罰를 그 內容으로 함에 비하여, 民事責任은 他人의 法益을 侵害한 데 對하여 行爲者의 個人的 責任을 묻는 것으로서 被害者에게 發生한 損害의 電報를 그 內容으로 하는 것이고, 損害賠償制度는 損害의 公平·妥當한 負擔을 그 指導原理로 하는 것이므로, 刑事上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侵害行爲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民事上 不法行爲를 構成하는지 與否는 刑事責任과 別個의 觀點에서 檢討하여야 한다.

[3] 警察官이 犯人을 制壓하는 過程에서 銃器를 使用하여 犯人을 死亡에 이르게 한 事案에서, 警察官이 銃器使用에 이르게 된 動機나 目的, 經緯 等을 考慮하여 刑事事件에서 無罪判決이 確定되었더라도 當해 警察官의 果實의 內容과 그로 인하여 發生한 結果의 重待함에 비추어 民事上 不法行爲責任을 認定한 事例. [206]

3.都給人의 免責을 規定한 民法 第757條 本文은, 受給人은 都給人으로부터 獨立하여 事務를 處理하기 때문에 民法 第756條 所定의 被傭者에 該當되지 아니하므로 例外的으로 都給人이 受給人의 일의 進行 및 方法에 關하여 具體的인 指揮·監督權을 留保한 境遇가 아닌 한 都給人이 受給人의 行爲에 對하여 使用者責任을 負擔하지 않는다는 것을 主義的으로 規定한 것이고, 民法 第757條에 依한 都給人의 責任과 民法 第758條 第1項에 依한 工作物 占有者의 責任은 그 法律要件과 效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工作物의 占有者가 그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境遇 民法 第758條 第1項에 依한 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하는 데 있어 위 民法 第757條 本文이 障礙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7]

4.[1] 어느 共同不法行爲者를 위하여 保證人이 된 사람이 被保證人을 위하여 損害賠償債務를 辨濟한 境遇, 그 保證人은 被保證人이 아닌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 對하여 그 負擔 部分에 한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고, 이러한 法理는 어느 共同不法行爲者를 위하여 그가 위 損害賠償債務를 辨濟한 保證人에 對하여 負擔하는 構想債務를 保證한 構想保證人이 被保證人을 위하여 그 構想債務를 辨濟한 境遇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構想保證人은 被保證人이 아닌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 對하여 그 負擔 部分에 한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2] 被害者에게 損害賠償을 한 어느 共同不法行爲者의 保證人이 그 共同不法行爲者 또는 다른 共同不法行爲者에 對하여 가지는 求償權의 消滅時效 期間은 一般債券과 같이 10年이고, 그 起算點은 求償權이 發生한 時點, 卽 保證人이 現實로 被害者에게 損害賠償金을 支給한 때이다. [208]

5.[1] 民法 第760條 第2項은 여러 사람의 行爲가 競合하여 損害가 생긴 境遇 中 같은 條 第1項에서 말하는 共同의 不法行爲로 보기에 不足할 때, 立證責任을 덜어줌으로써 被害者를 保護하려는 立法政策上의 考慮에 따라 各各의 行爲와 損害 發生 사이의 因果關係를 法律上 推定한 것이므로, 이러한 境遇 個別 行爲者가 自己의 行爲와 損害 發生 사이에 因果關係가 存在하지 아니함을 證明하면 免責되고, 損害의 一部가 自身의 行爲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證明하면 賠償責任이 그 範圍로 減縮된다.

[2] 車輛 等의 3中 衝突事故로 死亡한 被害者가 그 中 어느 衝突事故로 死亡하였는지 正確히 알 수 없는 境遇, 被害者가 입은 損害는 民法 第760條 第2項에서 말하는 加害者 不明의 共同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에 該當하여 위 衝突事故 關聯者들의 各各의 行爲와 위 損害 發生 사이의 相當因果關係가 法律上 推定되므로, 그 中 1人이 위 法條項에 따른 共同不法行爲者로서의 責任을 면하려면 自己의 行爲와 위 損害 發生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存在하지 아니함을 積極的으로 主張·立證하여야 한다고 한 事例. [209]

6.[1] 幼稚園이나 學校의 院長·校長 및 敎師는 敎育基本法 等 關聯 法令에 따라 그들로부터 敎育을 받는 幼稚園生과 學生들을 親權者 等 法廷監督義務者에 代身하여 保護·監督할 義務를 진다. 그런데 幼稚園生이나 學生들을 對象으로 한 敎育活動이 幼稚園이나 學校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特히 우리의 敎育現實을 보면 學院의 設立·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法律에 따라 設立·運營되는 學院이나 敎習所에서 學校敎育의 補充 또는 特技·適性敎育을 위하여 知識·技術·藝能을 敎習하는 形態의 私敎育이 廣範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私敎育은 學校 안에서 이루어지는 公敎育 못지않은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고 있는바, 公敎育을 擔當하는 敎師 等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形態의 私敎育을 擔當하는 學院의 設立·運營者나 敎習者에게도 當해 學院에서 敎習을 받는 受講生을 保護·監督할 義務가 있다고 봄이 相當하다.

[2] 幼稚園이나 學校 敎師 等의 保護·監督義務가 미치는 範圍는 幼稚園生이나 學生의 生活關係 全般이 아니라 幼稚園과 學校에서의 敎育活動 및 이와 密接·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生活關係로 限定되고, 또 保護·監督義務를 疏忽히 하여 學生이 事故를 當한 境遇에도 그 事故가 通商 發生할 수 있다고 豫想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敎師 等의 責任을 認定할 수 있으며, 이때 그 豫想可能性은 學生의 年齡, 社會的 經驗, 判斷能力, 其他의 諸般 事情을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이러한 法理는 學院의 設立·運營者 및 敎習者의 境遇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大體로 나이가 어려 責任能力과 意思能力이 없거나 不足한 幼稚園生 또는 初等學校 低學年生에 對하여는 保護·監督義務가 미치는 生活關係의 範圍와 事故發生에 對한 豫見可能性이 더욱 넓게 認定되어야 한다. 特히 幼稚園生이나 그와 비슷한 年齡, 社會的 經驗 및 判斷能力을 가진 初等學校 低學年生을 通學車輛으로 運送하는 方式을 取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幼稚園·學校 또는 學院의 運營者나 敎師 等으로서는 保護者로부터 學生을 맞아 通學車輛에 태운 때로부터 學校 等에서의 敎育活動이 끝난 後 다시 通學車輛에 태워 保護者가 미리 指定한 場所에 安全하게 내려줄 때까지 學生을 保護·監督할 義務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初等學校 1學年인 學院 受講生이 쉬는 時間에 學院 밖으로 나갔다가 交通事故로 死亡한 事案에서 學院 運營者의 保護·監督義務 違反을 認定한 事例. [210]

7.搜査機關에 召喚되어 犯罪嫌疑를 追窮당하며 調査를 받는 被疑者나 參考人, 그리고 公訴提起되어 裁判을 받는 被告人 等은 自身의 刑事訴追를 避하거나 處罰을 減免받기 위하여 防禦할 權利가 있고, 한便 搜査機關이나 法院은 被疑者나 被告人의 陳述을 비롯한 諸般 證據를 綜合的으로 判斷하여 起訴 與否 또는 有·無罪 與否 等을 決定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搜査 및 刑事裁判을 받는 過程에서 自身의 犯罪嫌疑에 關聯된 事項에 關하여 陳述한 內容이 同時에 다른 사람의 犯罪嫌疑 事實을 뒷받침하는 證據로 作用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拘束 起訴되고 有罪判決까지 받은 뒤에 結局 無罪의 確定判決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陳述行爲가 法令이나 社會通念上 許容되는 範圍를 넘어 防禦權의 濫用이었다고 認定될 程度에 이르지 아니하는 以上 그 다른 사람에 對하여 不法行爲를 構成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陳述의 細部的인 內容에 多少의 虛僞나 誇張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境遇 陳述者의 行爲가 不法行爲가 되는지 與否는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를 標準으로 하여 陳述 當時의 狀況, 陳述의 內容과 動機·目的·太陽, 陳述內容의 眞實에의 符合 程度, 陳述의 一貫性이나 飜覆 與否 等의 情況, 그로 인하여 他人의 刑事事件에 影響을 미친 程度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211]

8.放送法 第72條 第1項 및 같은 法 施行令 第58條 第1項에 依하여 放送委員會가 告示하는 一定 比率 以上의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 編成이 放送事業者에게 强制되고 이에 따라 放送事業者가 外注製作社에 放送프로그램의 製作을 依賴한 境遇라고 하더라도 外注製作社와 締結한 製作契約에서 放送프로그램의 放送權이 放送事業者에게 歸屬하고 納品된 放送프로그램의 最終的인 編輯權限이 放送事業者에게 留保된 事情 아래에서, 放送事業者가 製作過程에서 外注製作社에 依하여 無斷撮影된 場面에 關하여 피撮影者로부터 그 放送의 承諾 與否를 確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撮影者의 識別을 곤란하게 하는 別途의 畵面造作(이른바 모자이크 處理 等없이 그대로 放送하게 되면 外注製作社와 共同하여 피撮影者의 肖像權을 侵害한 不法行爲의 責任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放送事業者의 責任은 그가 放送의 主體로서 自身의 獨立的 判斷下에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이 納品된 狀態 그대로 放送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그 製作과 關聯하여 放送事業者와 外注製作社 사이의 法律關係가 民法上의 都給人과 受給人의 關係인지 또는 實質的으로 使用者와 被傭者 關係인지 如何에 따라 그 責任關係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12]

9.[1] 工作物人 道路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는 道路의 位置 等 場所的인 條件, 道路의 構造, 交通量, 事故時에 있어서의 交通 事情 等 道路의 利用 狀況과 그 本來의 利用 目的 等 여러 事情과 物的 缺陷의 位置, 形象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社會通念에 따라 具體的으로 判斷하여야 한다.

[2] 講說에 對處하기 위하여 完璧한 方法으로 道路 自體에 융설 設備를 갖추는 것이 現代의 科學技術 水準이나 財政事情에 비추어 事實上 不可能하다고 하더라도, 最低 速度의 制限이 있는 高速道路의 境遇에 있어서는 道路管理者가 道路의 構造, 氣象豫報 等을 考慮하여 事前에 充分한 人的·物的 設備를 갖추어 講說視 迅速한 除雪作業을 하고 나아가 必要한 境遇 제때에 交通統制 措置를 取함으로써 高速道路로서의 基本的인 機能을 維持하거나 迅速히 回復할 수 있도록 하는 管理義務가 있다.

[3] 暴雪로 車輛 運轉者 等이 高速道路에서 長時間 孤立된 事案에서, 高速道路의 管理者가 孤立區間의 交通停滯를 充分히 豫見할 수 있었음에도 交通制限 및 運行停止 等 必要한 措置를 忠實히 履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高速道路의 管理上 瑕疵가 있다고 한 事例.

[4] 高速道路의 管理上 瑕疵가 認定되는 以上 高速道路의 占有管理者는 그 瑕疵가 不可抗力에 依한 것이거나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였다는 點을 主張·立證하여야 비로소 그 責任을 면할 수 있다. [213]

10.[1] 再建築組合員들을 違法하게 除名한 狀態에서 除名 組合員들이 分讓받아야 할 아파트를 一般分讓하는 것은 再建築組合員들의 數分讓權을 違法하게 剝奪하는 것으로서 不法行爲가 될 수 있다.

[2] 獸人이 共同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는 民法 第760條의 共同不法行爲에 있어서 行爲者 相互間의 公募는 勿論 共同의 認識을 必要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客觀的으로 그 共同行爲가 關聯 共同되어 있으면 足하고 그 關聯 공동성 있는 行爲에 依하여 損害가 發生함으로써 그에 對한 賠償責任을 지는 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하는 바, 再建築組合이 再建築組合員들을 違法하게 除名하여 그 水分量權을 剝奪한 狀態에서 施工社가 再建築組合과 함께 一般分讓을 强行하는 境遇에는 除名된 組合員들에 對하여 共同不法行爲가 成立할 수 있다.

[3] 不法行爲로 인한 財産上 損害는 違法한 加害行爲로 인하여 發生한 財産上 不利益, 卽 그 違法行爲가 없었더라면 存在하였을 財産狀態와 그 違法行爲가 加해진 現在의 財産狀態의 差異를 말하는 것이므로, 損害額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먼저 違法行爲가 없었더라면 存在하였을 財産狀態를 想定하여야 할 것인데, 違法行爲가 없었을 境遇의 財産狀態를 想定함에 있어 考慮할 事情들은 違法行爲 戰後의 여러 情況을 綜合한 合理的인 推論에 依하여 認定될 수 있어야 하고, 當事者가 主張하는 事情이 그러한 推論에 依하여 認定되지 않는 境遇라면 이를 違法行爲가 없었을 境遇의 財産狀態를 想定하는 데에 參酌할 수 없다. [214]

1.[1] 民法 第756條에 規定된 使用者 責任의 要件인 ‘事務執行에 關하여’라는 뜻은 被傭者의 不法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業活動 乃至 事務執行行爲 또는 그와 關聯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行爲者의 主觀的 事情을 考慮함이 없이 이를 事務執行에 關하여 한 行爲로 본다는 것으로, 被傭者가 故意에 期하여 다른 사람에게 加害行爲를 한 境遇, 그 行爲가 被傭者의 事務執行 그 自體는 아니라 하더라도 使用者의 事業과 時間的, 場所的으로 近接하고, 被傭者의 事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遂行하는 過程에서 이루어지거나 加害行爲의 動機가 業務處理와 關聯된 것일 境遇에는 外形的,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務執行行爲와 關聯된 것이라고 보아 使用者責任이 成立한다. 이 境遇 使用者가 危險發生 및 防止措置를 缺如하였는지 與否도 損害의 公平한 負擔을 위하여 附加的으로 考慮할 수 있다.

[2] 被傭者가 다른 被傭者를 性醜行 또는 姦淫하는 等 故意的인 加害行爲를 한 境遇, 그 行爲가 被傭者의 事務執行 自體는 아니라 하더라도, 被害者로 하여금 性的 屈辱感 또는 嫌惡感을 느끼게 하는 方法으로 業務를 遂行하도록 하는 過程에서 被害者를 性醜行하는 等 그 加害行爲가 外形上 客觀的으로 業務의 遂行에 隨伴되거나 業務遂行과 密接한 關聯 아래 이루어지는 境遇뿐만 아니라, 被傭者가 使用者로부터 採用, 繼續雇用, 昇進, 勤務評定과 같은 다른 勤勞者에 對한 雇用條件을 決定할 수 있는 權限을 附與받고 있음을 利用하여 그 業務遂行과 時間的, 場所的인 近接姓이 認定되는 狀況에서 被害者를 性醜行하는 等과 같이 外形上 客觀的으로 使用者의 事務執行行爲와 關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事案에서도 使用者責任이 成立할 수 있다. [215]

2.[1] 民法 第758條 第1項에서 말하는 ‘工作物 設置·保存上의 瑕疵’라 함은 工作物이 그 用途에 따라 通商 갖추어야 할 安全性을 갖추지 못한 狀態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安全性의 具備 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當해 工作物의 設置·保存者가 그 工作物의 危險性에 比例하여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防護措置 義務를 다하였는지의 與否를 基準으로 判斷하여야 하고, 그 施設이 關係 法令이 定한 施設基準 等에 不適合한 것이라면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러한 思惟는 工作物의 設置·保存上의 瑕疵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다.

[2] 階段의 위쪽에 서 있던 被害者가 地上으로 墜落하여 死亡한 事案에서, 建物 壁面 바깥으로 突出되어 欄干으로 둘러싸인 곳은 墜落事故를 防止하기 위하여 높이 1.1m 以上의 欄干을 設置하여야 함에도, 이에 顯著히 未達한 76cm~99cm의 欄干을 設置하여 平均的 體格의 成人 男子가 墜落하지 않도록 防護할 수 있는 通商의 安全性을 갖추지 못한 設置·保存上의 瑕疵와 被害者가 墜落한 것 사이에는 相當한 因果關係가 있다고 볼 餘地가 있다고 한 事例. [216]

欺罔行爲 [ 編輯 ]

  • [1] 商品의 宣傳·廣告에 있어 多少의 誇張이나 虛僞가 隨伴되었다고 하더라도 一般 商去來의 慣行과 信義則에 비추어 詩人될 수 있는 程度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欺罔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去來에 있어 重要한 事項에 關한 具體的 事實을 信義誠實의 義務에 비추어 非難받을 程度의 方法으로 虛僞로 告知한 境遇에는 欺罔行爲에 該當한다. [2] 多段階販賣業의 營業 方法 및 多段階販賣業者와 多段階販賣員 사이의 關係에 비추어 볼 때, 多段階販賣員이 多段階販賣業者의 商品 또는 用役을 消費者에게 販賣하고 下位販賣원의 募集 및 後援活動을 하는 것은 實質的으로 多段階販賣業者의 管理 아래 그 業務를 委託받아 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多段階販賣業者도 財貨 等의 販賣에 依한 利益의 歸屬主體가 되므로, 多段階販賣員은 多段階販賣業者의 指揮·監督을 받으면서 多段階販賣業者의 業務를 直接 또는 間接으로 遂行하는 者로서 多段階販賣業者와의 關係에서 民法 第756條에 規定한 被傭者에 該當한다. [217]

名譽毁損 不法行爲 [ 編輯 ]

[1] 인터넷 綜合 情報提供 事業者가 報道媒體가 作成·保管하는 記事에 對한 인터넷 利用者의 檢索·接近에 關한 窓口 役割을 넘어서서, 報道媒體로부터 記事를 電送받아 自身의 資料貯藏 컴퓨터 設備에 保管하면서 스스로 그 記事 가운데 一部를 選別하여 自身이 直接 管理하는 뉴스 揭示空間에 揭載하였고 그 揭載된 記事가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면, 이는 單純히 報道媒體의 記事에 對한 檢索·接近 機能을 提供하는 境遇와는 달리 인터넷 綜合 情報提供 事業者가 報道媒體의 特定한 名譽毁損的 記事 內容을 認識하고 이를 積極的으로 選擇하여 傳播한 行爲에 該當하므로, 달리 特別한 事情이 없는 以上 위 事業者는 名譽毁損的 記事를 報道한 報道媒體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名譽가 毁損된 被害者에 對하여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을 진다. [2] [多數意見] 名譽毁損的 揭示物이 揭示된 目的, 內容, 揭示 期間과 方法, 그로 인한 被害의 程度, 揭示者와 被害者의 關係, 反論 또는 削除 要求의 有無 等 揭示에 關聯한 雙方의 對應態度 等에 비추어, 인터넷 綜合 情報提供 事業者가 提供하는 인터넷 揭示空間에 揭示된 名譽毁損的 揭示物의 不法性이 明白하고, 위 事業者가 위와 같은 揭示物로 인하여 名譽를 毁損당한 被害者로부터 具體的·個別的인 揭示物의 削除 및 遮斷 要求를 받은 境遇는 勿論, 被害者로부터 直接的인 要求를 받지 않은 境遇라 하더라도 그 揭示物이 揭示된 事情을 具體的으로 認識하고 있었거나 그 揭示物의 存在를 認識할 수 있었음이 外觀上 明白히 드러나며, 또한 技術的, 經濟的으로 그 揭示物에 對한 管理·統制가 可能한 境遇에는, 위 事業者에게 그 揭示物을 削除하고 向後 같은 인터넷 揭示空間에 類似한 內容의 揭示物이 揭示되지 않도록 遮斷할 注意義務가 있고, 그 揭示物 削除 等의 處理를 위하여 必要한 相當한 期間이 지나도록 그 處理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他人에게 損害가 發生한 境遇에는 不作爲에 依한 不法行爲責任이 成立한다. [大法官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의 別個意見] 인터넷 綜合 情報提供 事業者의 名譽毁損 揭示物에 對한 削除義務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위 事業者가 被害者로부터 名譽毁損의 內容이 담긴 揭示物을 ‘具體的·個別的으로 特定’하여 ‘削除하여 달라는 要求’를 받았고, 나아가 그 揭示物에 名譽毁損의 不法性이 ‘現存’하는 것을 ‘明白’히 認識하였으며, 그러한 削除 等의 措置를 하는 것이 ‘技術的·經濟的으로 可能’韓 境遇로 制限하는 것이 合理的이고 妥當하다. [3] 인터넷 綜合 情報提供 場所는 特定 記事에 對한 댓글들, 知識檢索欄에서의 特定 質問에 對한 答辯들, 特定 私的 인터넷 揭示空間 等과 같이 일정한 主題나 運營 主體에 따라 情報를 揭示할 수 있는 個別 인터넷 揭示空間으로 나누어져서 그 各 個別 인터넷 揭示空間別로 運營 및 管理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個別 인터넷 揭示空間 內에서의 揭示物들은 서로 關聯을 맺고 揭示되므로, 不法 揭示物의 削除 및 遮斷 義務는 위 個別 인터넷 揭示空間別로 그 義務의 發生 當時 對象으로 된 不法 揭示物뿐만 아니라 그 後 이와 關聯되어 揭示되는 不法 揭示物에 對하여도 함께 問題될 수 있다. 따라서 그 義務 違反으로 인한 不法行爲責任은 個別 인터넷 揭示空間別로 包括的으로 評價될 수 있다. [218]

共同不法行爲責任 [ 編輯 ]

  • 共同不法行爲責任은 加害者 各 個人의 行爲에 對하여 個別的으로 그로 인한 損害를 求하는 것이 아니라 加害者들이 共同으로 加한 不法行爲에 對하여 그 責任을 追窮하는 것이므로, 法院이 被害者의 過失을 들어 過失相計를 함에 있어서는 被害者의 共同不法行爲者 刻印에 對한 過失比率이 서로 다르더라도 被害者의 過失을 共同不法行爲者 刻印에 對한 過失로 個別的으로 評價할 것이 아니고 그들 全員에 對한 過失로 全體的으로 評價하여야 하나, 이는 過失相計를 위한 被害者의 過失을 評價함에 있어서 共同不法行爲者 全員에 對한 過失로 全體的으로 評價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共同不法行爲者 中에 故意로 不法行爲를 行한 者가 있는 境遇에는 被害者에게 過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不法行爲者가 過失相計의 主張을 할 수 없게 된다는 意味는 아니다. [219]

病院의 注意義務 [ 編輯 ]

[1] 民法 第758條 第1項에서 말하는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上의 하자라 함은 工作物이 그 用途에 따라 通商 갖추어야 할 安全性을 갖추지 못한 狀態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安全性의 具備 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當해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者가 그 工作物의 危險性에 比例하여 社會通念上 一般的으로 要求되는 程度의 防護措置義務를 다하였는지의 與否를 基準으로 判斷하여야 하고, 또한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上의 瑕疵로 인한 事故라 함은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上의 瑕疵만이 損害發生의 原因이 되는 境遇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第3者의 行爲 또는 被害者의 行爲와 競合하여 損害가 發生하더라도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上의 瑕疵가 共同原因의 하나가 되는 以上 그 損害는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上의 瑕疵에 依하여 發生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精神疾患으로 病院에 入院하여 診療를 받던 患者가 病院 屋上에서 떨어져 死亡한 事案에서, 死亡人의 死亡 原因이 投信에 依한 死亡日 蓋然性이 아주 높고 病院이 亡人의 自殺 自體를 豫見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위 屋上에 存在한 設置 또는 保存上의 瑕疵가 事故의 共同原因의 하나가 되었다면, 그 工作物의 設置 또는 管理者는 損害賠償責任을 면할 수 없다고 한 事例 [220]

失火責任法의 境遇 [ 編輯 ]

  • 2009. 5. 8. 法律 第9648號로 全部 改正된 實話責任에 關한 法律(以下 ‘改正 實話責任法’이라 한다)은 區 實話責任에 關한 法律(2009. 5. 8. 法律 第9648號로 全部 改正되기 前의 것)과 달리 損害賠償額의 輕減에 關한 特例 規程만을 두었을 뿐 損害賠償義務의 成立을 制限하는 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工作物의 占有者 또는 所有者가 工作物의 設置·保存上 瑕疵로 인하여 생긴 火災에 對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지는 다른 法律에 달리 定함이 없는 限 一般 民法의 規定에 依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따라서 工作物의 設置·保存上 瑕疵에 依하여 直接 發生한 火災로 인한 損害賠償責任뿐만 아니라 그 火災로부터 年少한 部分에 對한 損害賠償責任에 關하여도 工作物의 設置·保存上 瑕疵와 損害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境遇에는 民法 第758條 第1項이 適用되고, 實話가 重大한 過失로 인한 것이 아닌 한 火災로부터 年少한 部分에 對한 損害의 賠償義務者는 改正 實話責任法 第3條에 依하여 損害賠償額의 輕減을 받을 수 있다. [221]

被傭者의 關係 [ 編輯 ]

  • 民法 第756條의 使用者와 被傭者의 關係는 반드시 有效한 雇用關係가 있는 境遇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事實上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指揮·監督 아래 그 意思에 따라 事業을 執行하는 關係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使用者, 被傭者의 關係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 建築 施行社와 分讓代行用役契約을 締結하여 分讓代行業務를 遂行하는 境遇에도 事實上 施行社의 指揮·監督 아래 施行社의 意思에 따라 分讓代行業務를 遂行하였다면 使用者, 被傭者의 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22]

義務의 存在를 認知하지 못한 境遇 [ 編輯 ]

不作爲로 인한 不法行爲가 成立하려면 作爲義務가 前提되어야 하지만, 作爲義務가 客觀的으로 認定되는 以上 義務者가 義務의 存在를 認識하지 못하였더라도 不法行爲 成立에는 影響이 없다. 이는 告知義務 違反에 依하여 不法行爲가 成立하는 境遇에도 마찬가지이므로 當事者의 不注意 또는 錯誤 等으로 告知義務가 있다는 것을 認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違法性이 否定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23]

美國 [ 編輯 ]

各州 [ 編輯 ]

  1. 64다1232
  2. 79다1843
  3. 70다298
  4. 4292民賞977
  5. 78다2245
  6. 69다441
  7. 2006다41471
  8. 91다39849
  9. 91다33070
  10. 19다39146
  11. 91다43657
  12. 96다19833
  13. 80다2966
  14. 2000다12532
  15. 87다카2184
  16. 86다카1448
  17. 96다30113
  18. 80다3057
  19. 86다카1469
  20. 89다카1275
  21. 83다카208
  22. 2007다10139
  23. 86다카1705
  24. 2008다21082
  25. 86다카1662
  26. 87다카2723
  27. 2004다52576
  28. 2007다76306
  29. 84다카979
  30. 81다298
  31. 87다카637
  32. 90다8954
  33. 90다17972
  34. 90다16023
  35. 90다9070
  36. 91다9572
  37. 90다12915
  38. 90다18500
  39. 91다12325
  40. 91다14604
  41. 91다13380
  42. 91다26270
  43. 91다34233
  44. 91다30026
  45. 91다24038
  46. 91다20982
  47. 91다13090
  48. 91다43466
  49. 91다23707
  50. 91다37652
  51. 大法院 1993.2.12, 宣告, 92다13646, 判決
  52. 92다48109
  53. 25다25939
  54. 92다893
  55. 92다21494
  56. 92다48413
  57. 92다35424
  58. 92다54715
  59. 92다31688
  60. 92다44312
  61. 92다25595
  62. 92다10531
  63. 大法院 1993.3.26, 宣告, 92다10081, 判決
  64. 92다930
  65. 92다47892
  66. 92다42897
  67. 92다42606
  68. 92다2615
  69. 92다27775
  70. 92다27775
  71. 92다30139
  72. 92다3243
  73. 92다20477
  74. 93다13605
  75. 93다53696
  76. 93다53696
  77. 93다4663
  78. 93다45213
  79. 93다11463
  80. 93다11913
  81. 93다34213
  82. 93다60779
  83. 93다18389
  84. 93다26205
  85. 93다60953
  86. 93다60588
  87. 93다52662
  88. 93다32439
  89. 93다40614
  90. 93다20924
  91. 93다24735
  92. 93다46469
  93. 93다27246
  94. 93다36721
  95. 93다29556
  96. 93다15694
  97. 93다40560
  98. 93다22050
  99. 93다14424
  100. 93다14691
  101. 93다32958
  102. 93다39973
  103. 93다39973
  104. 94다34272
  105. 94다34272
  106. 94다32924
  107. 94다2787
  108. 94다2787
  109. 95다15599
  110. 95다44153
  111. 95다22351
  112. 95다34255
  113. 95다52611
  114. 95다41291
  115. 95다35623
  116. 95다56552
  117. 95다2951
  118. 95다22887
  119. 95다39533
  120. 96다15374
  121. 96다3791
  122. 96다11327
  123. 96다42420
  124. 96다25500
  125. 96다39219
  126. 96다46903
  127. 96다7854
  128. 96다30182
  129. 97다49404
  130. 97다58170
  131. 97다34112
  132. 97다18448
  133. 2010다73765
  134. 97다58538
  135. 97다49800
  136. 97다32536
  137. 97다15258
  138. 98다31868
  139. 98다62671
  140. 98다39930
  141. 98다48934
  142. 98다22857
  143. 2011다30666
  144. 98다31264
  145. 98다5777
  146. 98다36238
  147. 8다3757
  148. 98다39701
  149. 93다29969
  150. 99다19957
  151. 99다56734
  152. 99다48245
  153. 99다54998
  154. 2011다14671
  155. 99다55434
  156. 99다44205
  157. 99다47297
  158. 99다44588
  159. 99다45413
  160. 99다12796
  161. 2000다29028
  162. 2000다386
  163. 2000다26128
  164. 2000다66119
  165. 2011다41529
  166. 2000다35955
  167. 2000다33607
  168. 2000다55126
  169. 2000다69712
  170. 2000다20069
  171. 2000다48272
  172. 2000다60227
  173. 2001다33789
  174. 2001다46440
  175. 2001다734
  176. 2001다24655
  177. 2002다10585
  178. 2002다35850
  179. 2002다65516
  180. 2002다65929
  181. 2002다62029
  182. 2003다5061
  183. 2003다24147
  184. 2003다22912
  185. 2003다34045
  186. 2003다36133
  187. 2003다24499
  188. 2003다30159
  189. 2004다52576
  190. 2004다21053
  191. 2004다16280
  192. 2004다1899
  193. 2004다64272
  194. 2004다62955
  195. 2004다55230
  196. 2005다55299
  197. 2005다55473
  198. 2005다11626
  199. 2005다65562
  200. 2005다16034
  201. 2005다24318
  202. 2005다47014
  203. 2005다8125
  204. 2005다28426
  205. 2006다29945
  206. 2006다6713
  207. 2006다4564
  208. 2007다37530
  209. 2007다76306
  210. 2007다40437
  211. 2007다2145
  212. 2007다59912
  213. 2007다29287
  214. 2008다37414
  215. 2008다89712
  216. 2008다61615
  217. 2008다56118
  218. 2008다53812
  219. 2009다68408
  220. 2009다101343
  221. 2010다58056
  222. 2010다48387
  223. 2010다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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