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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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校 (分校), 또는 分校場 은 본 學校와 떨어진 곳에 세운 學校 를 말한다. 主로 落島나 山間 等 旣存의 學校를 追加로 開設하기 어렵거나, 人口가 적은 地域에서의 敎育 서비스를 위해 開設된다.

初中等 分校 [ 編輯 ]

大韓民國 의 境遇 超·中等, 特需公立學校의 境遇 敎育監이 [1] , 高等學校의 境遇 管轄廳의 許可를 받아 設立者나 經營者가 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 [2]


分校 名單 [ 編輯 ]

本校 位置 分校 位置 設立 交通
大邱工業高等學校 大邱廣域市 東區 大賢로 135 大邱工業高等學校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大邱廣域市 達城郡 油價邑 儒家길 46 2021年 ?
星州中學校 慶尙北道 星州郡 성주읍 酒泉로 15-18 星州中學校 歌天分校 慶尙北道 星州郡 가천면 蒼天5길 13 1953年 ?
居昌中學校 慶尙南道 居昌郡 거창읍 동동6길 9 居昌中學校 告祭分校 慶尙南道 居昌郡 고제면 告祭로 48 1971年 ?

大學校의 分校 [ 編輯 ]

大學이 다른 地域에 같은 校名으로 設立한 또 다른 大學을 말한다. 外國의 境遇 美國 UC系列 大學이 代表的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에 屬하며 大韓民國의 境遇 設立者나 經營者가 敎育部 長官 의 認可를 받아 國內外에 設置할 수 있다. [3] 弘益大學校 世宗캠퍼스와 상명대학교 天安캠퍼스는 分校가 아닌 二元化 캠퍼스 로 밝혀져 2017年에 論難이 되었다. 建國大學校 는 美國의 퍼시픽스테이츠 大學 을 引受하여 事實上의 美國 分校로 運營中이다.

大韓民國의 大學校 分校 一覽 [ 編輯 ]

大韓民國 全國의 本校와 分校를 말한다. 이 中에서 二元化캠퍼스 도 있는데 이는 本校와 統合된 境遇를 말한다. 한양대학교 安山캠퍼스는 다른 分校의 大學校와 다를 바 없는 一種의 分校였다. 2009 年에는 ERICA로 變更되었지만, 以後 서울 강남역에서 3102番 一般버스를 타고 漢陽大學校 安山 分校 正門을 거쳐 後門으로 빠져나가는 唯一한 交通手段이 생겼다. 서울 江南驛과 양재역 基準으로 一般 버스를 타고,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까지 到達하는데 걸리는 時間은 1時間 程度 걸린다. 이는 江南驛 에서 신촌역 , 상명대 , 高麗大驛 까지 가는 時間과 類似하다.


大學校 區分
本校
分校
本校 位置 分校 位置 設立 交通
建國大學校 서울特別市 廣津區 陵洞로 120 建國大學校 글로컬캠퍼스 忠淸北道 忠州市 充員대로 268 1980年 忠州驛
高麗大學校 서울特別市 城北區 안암로 145 高麗大學校 世宗캠퍼스 世宗特別自治市 世宗路 2511 1980年 조치원역
古代 弘大 터미널 ( 서울特別市 高速터미널 方面)
東國大學校 서울特別市 中區 필동로 1길30 東國大學校 WISE캠퍼스 慶尙北道 慶州市 석張길 40-12 1978年 慶州驛
延世大學校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연세로 50 延世大學校 未來캠퍼스 江原特別自治道 原州市 延世大길 1 1978年 南原主役
한양대학교 서울特別市 城東區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京畿道 安山市 常綠區 漢陽大學로 55 1979年 寒帶앞驛
3102番 一般버스( 서울特別市 江南驛 方面)

大韓民國의 海外 分校 一覽 [ 編輯 ]

本校 位置 分校 位置 設立
東國大學校 서울特別市 東國大學校 로스엔젤레스캠퍼스 美國 캘리포니아州 로스엔젤레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大韓民國 敎育部 (2017年 6月 22日). “初ㆍ中等敎育法 施行令” . 《國家法令情報센터》. 大韓民國 法制處 . 2017年 6月 20日에 確認함 . 第57條(分校場) 敎育監은 特別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公立의 初等學校·中學校 및 特殊學校에 分校場을 設置할 수 있다.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 大韓民國 國會 (2017年 6月 22日). “初中等敎育法” . 《國家法令情報센터》. 大韓民國 法制處 . 2017年 6月 20日에 確認함 . 第50條(分校) 高等學校의 設立者ㆍ經營者는 特別히 必要한 境遇에는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分校(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3. 大韓民國 國會 (2017年 6月 22日). “高等敎育法” . 《國家法令情報센터》. 大韓民國 法制處. 2017年 9月 1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7年 6月 20日에 確認함 . 第24條(分校) 學校의 設立者ㆍ經營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國內外에 分校(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