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證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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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據法
英美法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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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擊者指目  · DNA證據
거짓말
關聯性
立證責任  · 證據基礎
公共福利例外  · 汚染  · 性格證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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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證據 와 例外
영국법  · 美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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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奮 狀態의 言及  · 臨終時의 陳述
一方 當事者의 自認  · 오래된 文書
利益에 反하는 陳述  · 現場性 感覺 引上  · 部隊狀況 事實
權威學術서  · 非言語的 行動
美國法의 다른 領域
契約法  · 不法行爲法
財産法 美國의 遺言信託法
刑法  · 證據法

美國의 證據法 (US Law of Evidence)은 美國의 訴訟過程에서 證據를 採擇하는 方法을 規律하는 法이다. 證據法은 어떠한 證據를 事實 確定의 資料로 使用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對한 規律 體系이다. 美國의 證據法은 大陸法系의 證據法과 많은 差異가 있어서 大陸法系 刑事訴訟體系의 基盤을 가진 韓國 刑事訴訟法에 익숙한 사람들이 美國의 證據法을 對하면 生疏한 點이 많아 理解하기 어렵다. [1]

美國 證據法은 아주 具體的이고 完璧에 가까운데 이는 一般人이 事件을 공정하게 把握하도록 發展 進化한 結果이다. [2]

韓國의 論難 [ 編輯 ]

最近들어 證據法 規定과 關聯하여 立法的 論議뿐만 아니라 法解釋上의 論議에서도 많은 混亂이 있었는데 大陸法系 刑事訴訟法 體系의 韓國이 訴訟 進行 節次나 證據規定의 一部에 英美法界의 刑事訴訟體制에서 發展된 理論이나 制度가 導入되어 實務家들이 익숙한 大陸法系 體制와 衝突하기 때문이다. 이로 因해 法條文의 解釋에서도 다른 法條文과의 衝突때문에 解釋上 一貫性을 維持하거나 시스템의 調和를 이루는 理解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特히 大陸法系에서는 認定하지 않는 英美法界 證據法上의 專門法則이 導入된 以後 專門證據의 證據能力을 둘러싼 解釋上의 混亂이 큰 實情이다.

韓國 證據法과 比較 [ 編輯 ]

1. 民刑事共通- 韓國은 民事訴訟法上 證據法과 刑事訴訟法上 證據法이 別途로 規定되어 있는 反面 美國의 證據法은 民事 刑事訴訟에 共通的으로 適用되며 特別히 刑事訴訟에만 適用되어야 할 境遇에는 특칙規定을 두고 있다.

2. 陪審裁判 및 當事者主義- 美國은 陪審裁判이 事實判斷子 役割을 하며 調査權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提出된 證據를 基礎로 하여 客觀的으로 判斷을 하며 證據의 提出은 訴追者와 被訴추자에게 있다. 이런 當事者主義的 訴訟構造에서는 證據가 當해 事件의 解決에 도움이 되는지를 미리 判斷하여 陪審員에게 보낼 必要가 있다. 陪審員은 一般市民으로 否定的 偏見에 따라 잘못된 判斷을 할 餘地가 職業法官에 비해 높다.

3. 自由心證主義 - 職業法官이 訴訟指揮와 事實判斷을 하는 大陸法系에서는 證據의 證明力 評價는 專門法官이 適正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美國과 같이 어떤 證據는 許容되고 許容되지 않을지 判斷할 必要가 적다. 獨逸의 境遇 專門法則이 없다.

證據能力 [ 編輯 ]

事後 改善 措置 [ 編輯 ]

一般的으로 事故 後 改善 措置 等은 證據能力이 없으나 所有나 統制를 立證하기 위한 資料, 注意를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主張, 或은 他方이 證據를 毁損하였다는 主張을 뒷받침하는 證據로 使用이 可能하다. 例를 들어 行人이 떨어진 나무가지에 맞아 다친 境遇, 나무主人이 事故後 나무를 베었다면, 行人이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나무主人의 事後改善措置인 나무를 베는 行爲를 나무主人의 過失을 立證하는 證據로 使用할 수 없다. 單 나무主人이 누구인지를 證明하는 資料로 使用하는 것은 可能하다. 聯邦法의 境遇 嚴格責任理論에 따른 製造物責任 訴訟에서 디자인의 瑕疵를 立證하는 資料로 事後 改善 措置使用이 不可하다. 캘리포니아 州法의 境遇 製造物責任 訴訟에서 使用이 不可能하다.

責任保險加入與否 [ 編輯 ]

一般的으로 證據能力이 없으나 所有나 統制를 立證하기 위한 資料, 彈劾, 或은 自白을 立證하기 위한 證據로 使用이 可能하다.

治療費 提供與否 [ 編輯 ]

治療費 提供與否는 事故에 對한 責任所在를 立證하기 위한 證據能力이 없으나 自白을 立證하는 資料로 使用이 可能하다. (캘리포니아 州의 境遇 이 例外가 없다.)

合意提案 [ 編輯 ]

聯邦證據法에서는 다툼이 있는 請求에 對해서만 證據能力이 없다. (캘리포니아 州의 境遇 調整에 對해서도 證據能力이 없다.)

有罪認定 [ 編輯 ]

一般的으로 證據能力이 없다. (캘리포니아 州의 境遇 刑事事件에 한하여 Prop 8이 許容할 수 있다.)

同情의 標示 [ 編輯 ]

聯邦法의 境遇 狀況에 따라 判斷한다. (캘리포니아 州의 境遇 事故의 被害者의 死亡이나 傷害와 關聯 잘못을 是認하는 境遇 證據能力이 있다)

證人訊問 [ 編輯 ]

證人의 境遇 個人的인 知識이 必要하다.

異意提起 [ 編輯 ]

1. Form 質問의 形態

2. Beyond the scope 範圍를 벗어났다

3. Lacks foundation 根據不足 (根據 缺如)

4. Vague and ambiguous 曖昧模糊

5. Asked & answered 質問되고 答된 바 있다

6. Calls for legal conclusion 法的인 結論을 要求한다

7. Calls for a narrative 張皇한 說明을 要求한다

8. 誘導訊問 (Leading)

9. Badgering 證人을 逼迫한다

10. 證言 內容을 歪曲(Mischaracterizes the witness's testimony)

11. Facts not in evidence 美立證 事實을 使用한다

12. Compound 複合的이다

13. Too broad 廣範圍하다

14. Argumentative 論爭的이다

15. Privilege 特權

16. 質問에 對한 對答을 하지 않는다(non-responsive)

現在의 記憶을 새롭게 하는 것 [ 編輯 ]

證人의 記憶을 喚起하기 위해 物件을 보여준 後 證人이 記憶으로부터 證言하는 것은 可能하다.

普通인 證言 [ 編輯 ]

聯邦證據法에 따르면 非科學이나 非專門 陳述만이 可能하다.

專門家 證言 [ 編輯 ]

事實判斷者를 돕는 境遇이며 專門家가 適法한 專門性을 갖춘 境遇에 可能하다. 意見이 充分한 事實에 기반하여야 한다.

各州 [ 編輯 ]

  1. p11, 아서 베스트, 美國 證據法 (事例와 解說),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2. 고 席 洪(서울南部地檢 部長檢事) ,「國民參與裁判制度의 定着要件」(法律新聞 2008. 1. 14.(月) "月曜법창" 寄稿文)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參考 文獻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