督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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督促 (督促)은 金錢 其他 代替物의 請求權에 對하여 債權者는 債務者가 아마도 그 請求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境遇, 소를 提起하고 勝訴判決을 얻어서 强制執行을 하는 代身에 支給命令을 申請해서 肝이·신속하게 强制執行을 위하여 債務名義를 얻는 節次를 말한다. 督促節次에서는 申請人을 債權者, 相對方을 債務者라 한다. 强制執行을 하기 위하여 소를 提起하고 裁判을 求하는 것은 相對方이 權利를 否定하고 있기 때문에 證據에 依하여 權利를 立證할 必要가 있는 境遇이다. 債權者에게 權利가 있다는 것을 相對方이 認定하고 있는 境遇라면 소를 提起할 必要도 없이 强制執行을 할 수 있는 方法이 몇 가지가 있다. 그 하나가 督促節次人 것이다. 支給命令은 金錢 其他 쌀·揮發油 等 去來商 같은 種類의 것이 많은 代替物, 또는 主權(株券)·債券 等 有價證券의 一定數量의 支給을 目的으로 하는 權利에 對하여 行하여지고 있다(432조). 이 種類의 請求에 한하고 있는 것은 그 執行이 容易함과 同時에 一旦 執行한 後에라도 原狀回復이 쉽기 때문이다. 只今命令의 申請은 價額에 不拘하고 債務者 住所地의 地方法院 또는 債務者의 事務所·營業所 所在地의 地方法院에 提起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申請의 方式에 對해서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않는 한 소에 關한 規定이 準用된다(434조).

支給命令 [ 編輯 ]

申請에 對하여 決定으로 裁判을 한다. 申請이 管轄違反이라든가 要件을 빠뜨리든가 申請의 趣旨가 不當하다고 認定되면 却下된다(435조 1項). 閣下의 決定에 對해서는 새로이 支給命令이나 소 等의 申請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對한 不服申請은 許容하지 않는다(435조 2項). 申請이 理由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支給命令을 發한다. 支給命令은 債務者를 審問하지 아니하며 當事者에게 送達되는데 債務者는 이에 對해 2週日 以內에 한하여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債務者가 異議申請을 한 때에는 支給命令은 異議의 範圍 안에서 그 效力을 喪失하는데, 法院은 異議申請이 適法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이를 却下하여야 하며 그 決定에 對하여 申請人은 卽時 抗告를 할 수 있다. 支給命令에 對하여 適法한 異議申請이 있는 境遇는 異議있는 請求目的의 價額에 依하여 支給命令을 申請한 것에 對한 訴訟을 提起한 것으로 되어 訴訟節次로 履行하며 이 境遇에 督促節次의 費用 亦是 訴訟費用의 一部로 된다. 支給命令에 對하여 異議申請이 없거나 異議를 取下하거나 却下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支給命令이 確定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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