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産分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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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産分離法 (金産分離法)은 金融資本과 産業資本을 分離 시키기 위한 法律이다. 大韓民國에서는 實質的으로 産業資本의 金融資本 所有를 許可하되, 銀行資本에 對해서는 所有를 禁하고 있으므로 銀産(銀産)分離라고 할 수 있다.

大韓民國의 金産分離法 [ 編輯 ]

現況 [1] [2] [ 編輯 ]

金産分離法은 ‘하나’의 法律로 이루어지지 않고 크게 公正去來法 , 銀行法 , 金融持株會社法 에 分散되어 金融資本과 産業資本 相互間의 持分 所有를 禁하고 있다.

一般持株會社와 金融持株會社의 分離 [ 編輯 ]

  1. 金融持株會社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는 金融業이나 保險業 或은 이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會社의 株式을 除外한 國內 會社의 株式을 取得할 수 없다. [3]
  2. 一般持株會社는 金融業이나 保險業을 營爲하는 國內會社 株式을 取得할 수 없다. [4]
  3. 위의 두 條項은 一般持株會社와 金融持株會社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가 相互間에 株式을 保有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지만, 大韓民國에서는 持株會社가 主된 會社의 形態가 아니기 때문에 이 條項들만 가지고 金産分離의 原則을 나타냈다고 보기는 힘들며, 實質的으로는 個別 金融會社 設立法 上 所有規制에 依해, 그리고 個別 金融會社의 資産運用 規制에 依해 金産分離의 原則이 나타난다.

産業資本의 金融資本 所有 一部 制限 [ 編輯 ]

  1. 非金融主力者는 銀行株式의 4%를 超過하여 保有할 수 없고(지방은행은 15%), 議決權을 行使하지 않는 條件으로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境遇 10%까지 保有가 可能하며 [5] , 이와 똑같은 法이 金融持株會社法에도 登載되어 있다.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株式保有一部制限 等) [6]
  2. 私募投資펀드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를 利用한 産業資本의 銀行 迂廻支配를 防止하기 爲해, 非金融主力者가 私募投資펀드의 有限責任 社員으로 出資總額을 10%를 超過하거나, 4%超過 10% 以下를 保有하며 最大株主인 境遇, 또 無限責任社員人 境遇 等은 이를 銀行法上의 非金融 主力者로 看做하여 銀行所有에 一部 制限을 두고 있다. [7]
  3.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韓國에서는 銀行에 對해서는 産業資本의 所有 一部 制限은 있으나, 銀行 以外의 金融會社에 對한 産業資本의 所有 一部 制限은 없다.

金融資本의 産業資本 所有 一部 制限 [ 編輯 ]

  1. 銀行과 保險會社는 다른 會社의 議決權 있는 發行株式의 15%를 超過하는 株式을 所有할 수 없다. [8]
  2. 銀行持株會社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는 5% 以內에서 子會社가 아닌 다른 會社의 株式 所有가 可能하며, 銀行持株會社가 아닌 金融持株會社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는 子會社가 아닌 非金融會社의 株式 取得이 不可能하다. [9]
  3. 金融機關 및 그 金融機關과 같은 企業集團에 屬하는 金融機關이 一定比率以上의 다른 會社 株式을 保有하려고 할 때는 金監委 承認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10] 이는 金融機關을 利用한 企業結合을 一部 制限하기 위한 것이다.

産業資本의 金融支配에 따른 副作用 防止 [ 編輯 ]

大韓民國의 産業資本은 銀行을 除外한 金融會社를 所有?支配할 수 있는데 政府는 이에 따른 弊害를 防止하기 위해 “産業資本의 金融支配에 따른 副作用 防止 로드맵(2004. 1. 2)”을 만들어 實踐해 가고 있는데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大株主?系列社와의 去來內譯 公示 및 理事會議決 義務化 擴大(去來의 透明性 確保)
  2. 大株主 및 系列社에 對한 金融監督 및 檢査 强化
  3. 非上場 金融會社에 對한 金融監督强化
  4. 金融會社의 大株主 및 主要出資者 資格要件 强化
  5. 大株主 및 系列社에 對한 貸出限度를 段階的으로 縮小: 大株主 等에 對한 資産運用規制 强化
  6. 金融會社 保有 自己系列社 株式의 議決權行事 一部 制限
  7. 金融會社 系列分割 請求制 導入



金産分離法 改正 過程 [2] [ 編輯 ]

1945年 ~ 1980年 [ 編輯 ]

1961年 516 軍事革命으로 執權한 朴正熙大統領은 企業家 所有의 銀行株式을 全部 還收해버리고, 銀行 大株主의 議決權 行事範圍를 10%로 制限하였다. 軍事政府는 少數 財閥에 依한 經濟力 集中을 막고, 銀行을 利用하여 經濟開發을 推進하였고 이로 인해 一般銀行은 다시 政府 支配를 받게 되었다.

1980年代 [ 編輯 ]

1982年 銀行法 改正 以前까지는 銀行株式에 對한 大株主의 議決權 行事範圍만 10%로 制限하고 있다가, 1982年 12月 銀行法 改正에 依해 市中銀行에 對한 同一人의 保有限度가 8%로 定해졌다. 地方銀行에 對해서는 地域經濟 開發資金의 원활한 支援 等을 위하여 保有限度 適用을 排除하였다.

1990年代 [ 編輯 ]

1997年 前에는 同一人으로 보는 範圍를 擴大解釋하고, 適用을 排除하였던 地方銀行에 對해서도 所有限度를 設定하고 産業資本의 銀行支配를 防止하면서 銀行의 責任經營體制를 確立하기 위해 金融專業企業家制度를 導入하였다. 그러다가 1998年 1月 金融專業企業家制度를 廢止 및 外國人의 株式取得範圍를 擴大하고, 1999年에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에 持株會社制度를 導入하면서 非金融會社는 金融會社를 金融會社는 非金融會社를 支配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金融持株會社法이 制定되었다.

2000年代 [ 編輯 ]

改正 前까지의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同一人의 銀行株式 保有限度를 10%로 上向調整함으로써 銀行에 對한 事前的인 所有一部制限을 緩和하고 內國人도 外國人과 事實上 마찬가지로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받는다면 10%, 25% 또는 33%를 超過하여 株式을 保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
  2. 非金融主力者(産業資本)의 銀行支配를 防止하기 위하여 非金融主力者는 4%를 超過하여 銀行株式을 保有할 수 없도록 하되, 4%를 超過하는 株式의 議決權을 行使하지 아니하는 條件으로 財務健全性 等 일정한 要件을 充足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境遇에는 例外的으로 10%까지 銀行株式을 保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 .
  3. 銀行이 다양한 方式으로 大型化?兼業化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銀行이 다른 銀行의 株式을 取得하는 것을 許容하였다. [13]
  4.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資本市場統合法’으로 略稱함)에서 非金融主力者가 私募投資專門會社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無限責任社員 인 境遇, 非金融主力者가 私募投資專門會社의 有限責任社員 이지만 出資總額의 10%를 超過하여 保有하거나 4%以上 保有하면서 最大出資者人 境遇 및 다른 相互出資制限 企業集團에 屬하는 各各의 系列會社가 取得한 私募投資專門會社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를 非金融主力者로 본다. [14]



法 施行을 둘러싼 論難 [1] [2] [ 編輯 ]

法의 持續的 施行與否를 두고 贊成과 反對側 主張이 對立하고 있다.

贊成 [ 編輯 ]

財閥의 私金庫化를 막기 위해 [ 編輯 ]

過去 開發金融時代에도 銀行貸出의 거의 大部分을 財閥企業들이 가져갔으며 結果的으로 國內 中小企業의 發展이 不振했는데, 銀行 設立까지 許容한다면 財閥銀行의 營業 活動은 財閥企業의 私金庫 役割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實際로 過去 事例를 보면 銀行은 아니지만 銀行 以外의 金融會社가 財閥그룹 內에 所屬되어 있는 境遇 系列會社에 對한 安定的인 資金調達 窓口 役割을 했던 것이 事實이다. 特히 投資信託會社의 境遇 母企業에 對하여 過多한 資金支援을 하다가 不實로 連結된 事例가 많이 있는데, 銀行의 境遇에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主張이다. 더 나아가 財閥그룹의 不法的인 資金 洗濯이나 造成 等에 銀行이 利用될 수 있다는 見解도 있다. 이러한 見解는 過去 財閥이라고 하는 大韓民國의 巨大 産業資本들이 보여준 行態가 信賴할 수 없다는 結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金融市場의 安定性 崩壞 念慮 [ 編輯 ]

産業資本의 支配를 받는 金融會社는 獨自的인 判斷에 따라 營業을 하지 못하고 産業資本인 母企業의 利害關係에 따라 資本投資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境遇 金融會社의 自體 리스크管理시스템이 崩壞되어 不實化의 威脅이 發生한다.

卽, 金融會社의 利潤이 系列會社로 移轉되거나 母企業의 事業失敗가 金融會社로 移轉되는 境遇 金融會社의 健全性이 惡化될 수 있고, 이러한 事例가 頻繁할 境遇 金融 産業 全般의 安全性이 沮害될 수 있다는 見解이다.

企業 間 公正競爭 誘導 [ 編輯 ]

産業資本이 金融會社를 所有하게 될 境遇 金融會社를 所有하지 못한 企業과의 競爭에서 根本的으로 優位를 占하게 되어 公正競爭이 達成되지 못하는 問題가 發生하게 된다. 먼저 資金 調達源 自體가 競爭力의 源泉이 되기 때문에 産業資本所屬 金融會社가 産業資本의 資金調達窓口 役割을 할 境遇 同 産業資本에 基盤을 둔 企業은 競爭業體에 비해 絶對的인 競爭力 優位를 確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餘他 競爭企業이나 創意的 中小企業들이 競爭에서 淘汰되어 成長基盤이 萎縮될 수 있다.

또한 産業 製品과 金融 서비스 等의 共同販賣, 販賣網의 共同利用, 相互購買 等 을 통한 不公正 競爭行爲를 할 素地가 매우 높다. 勿論 이러한 不公正 競爭行爲는 公正去來 當局에 依해 制裁를 받겠지만 發展된 金融商品을 통한 迂廻的 支援을 모두 가려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産業資本 所有 金融會社의 低調한 實績 [ 編輯 ]

앞에서 알아본 短點들에도 不拘하고 産業資本 所有 金融會社들이 餘他 金融 會社들에 비해 뚜렷하게 좋은 實績을 보여준다면 金産分離 在庫가 合理性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實은 그렇지 못한 實情이다. 卽 大企業 系列金融會社의 經營 成果가 平均的으로 非系列 金融會社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資金調達處 確保에 따른 去來費用의 節減, 시너지效果의 創出 等 産業資本의 金融支配를 合理化하는 主張들이 說得力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示唆한다고 할 수 있다.

反對 [ 編輯 ]

인터넷專門銀行의 登場 [ 編輯 ]

인터넷專門銀行 의 登場 以後 銀産分離 緩和 要求가 높아졌다. 2015年 1月 金融委員會 가 인터넷專門銀行의 設立을 發表한 以後, 2017年 4月 以後부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가 運營되고 있다. 그러나 現在 인터넷專門銀行은 如前히 不安한 法的 基盤 속에 있고, 이로 인하여 成長의 발목이 잡혀 있다. 이 가운데 은산分離 原則이 인터넷專門銀行의 最大 障壁으로 꼽힌다. [15] 인터넷專門銀行은 銀行業 特性上 莫大한 初期資本과 핀테크 · 빅테이터 技術이 要求된다. 그러나 現在 大韓民國 인터넷專門銀行의 設立主體인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ICT 企業으로서 産業資本으로 分類되고 있으며, 은산分離가 繼續 維持될 境遇 持分 取得이 制限되어 追加的인 投資 執行과 競爭力 있는 서비스 開發에 制限을 받는다. 따라서 銀産分離로 인해 該當 ICT企業들이 인터넷專門銀行의 經營權을 安定的으로 確保하지 못한다면, 'ICT와 金融의 革新的 結合을 통한 金融서비스 提供'이라는 目的을 達成하지 못할 것이이라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16]

政治權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文在寅 大統領은 "인터넷 專門銀行에 限定해 革新 IT企業이 資本과 技術投資를 擴大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銀産分離는 우리 金融의 基本 原則이지만 只今의 制度가 新産業 成長을 抑制한다면 새롭게 接近해야 한다."고 하였다. [17] 與野 交涉團體들 또한 인터넷專門銀行의 銀産分離 緩和에 共感帶를 形成하였다. [18]

金融會社 競爭力 强化 [ 編輯 ]

産業資本이 銀行을 支配하여 銀行 規模가 커지면 規模의 經濟가 發生할 수 있고 이는 窮極的으로 金融消費者에게 利益이 될 수 있으며, 또한 産業資本이 銀行에 追加的인 增資 等을 통해 巨大한 銀行을 維持한다면 銀行産業에 效率的인 生産을 가져온다고 한다. [ 出處 必要 ]

大韓民國의 企業과 世界的 企業들을 比較한다면 製造業 等 産業分野에는 이미 國際的인 大企業이 登場하였으나, 金融業 分野에서만큼은 大韓民國 國家 位相에도 많이 뒤떨어지는 狀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世界的인 國內 大企業의 經營技法을 導入하거나 最小限 그의 도움을 받아 國內 金融 産業을 向上시키자는 見解이다. 이는 過去 銀行의 主人을 찾아주어 代理人 費用을 줄이고 經營을 효율화하자는 見解와도 類似하다. 産業資本을 통한 國內 金融會社의 大型化는 적어도 世界 金融市場에서의 競爭力은 提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産業과 金融 結合의 經營上 시너지 效果 [ 編輯 ]

産業資本이 金融會社를 所有, 支配할 境遇 實物企業과 金融會社가 結合된 結合 企業은 規模 및 範圍의 經濟, 實物 및 金融商品의 共同販賣에 따른 시너지 效果, 商品 및 地域 多角化에 따른 危險分散 等의 效果를 누릴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主張이 있다. 또한 實物企業과 金融 會社 間에 經營者 및 專門家를 相互 派遣하면 優秀 經營技法을 서로 배울 수 있어 兩社의 經營效率性이 서로 높아지는 效果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例를 들어 金融會社의 尖端 리스크 管理 技法에 能熟한 專門家가 實物企業에 가면 企業의 財務管理效率을 높일 수 있고,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資金調達 經驗이 많은 企業의 財務管理 專門家는 金融會社의 國際金融業務 技法 및 情報 擴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外國人과의 衡平性 [ 編輯 ]

1997年 外換危機 以後 大韓民國 金融市場이 外國人에게 開放된 結果 거의 大部分의 民間銀行들은 外國資本이 大株主로 있다. 7個 市中銀行 中 한국씨티은행, SC銀行 및 한국외환은행이 外國資本의 支配下에 있으며,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도 最大株主를 包含하여 60~80%를 外國人株主가 投資하고 있다. 結果的으로 金産分離政策이 國內資本을 排除하고 外國資本을 優待하는 逆差別을 招來하였고 銀行이 外國資本에 넘어가면 수많은 企業情報가 海外로 流出될 뿐만 아니라 政府가 마음대로 金融政策을 펼치기도 어렵다고 한다.

1997年 當時에는 國內 金融市場이 崩壞되려는 危機狀況이었으므로 外國資本의 投資가 切實하였으나 只今은 狀況이 바뀌었으며 금산分離 原則을 繼續 固執하다가는 론스타와 같은 外國資本이 國內 金融機關을 통해 莫大한 收益을 가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主張이다.


大韓民國 外의 金産分離法 [1] [ 編輯 ]

大韓民國과 달리 産業資本의 銀行 持分 所有에만 一部 制限을 두는 나라는 美國과 캐나다, 濠洲, 이탈리아 等이 있다. 現在 모든 銀行뿐만 아니라 모든 金融에 一部 制限을 두는 나라는 大韓民國이 世界에서 唯一하다. 이러한 緣由로 外國에서는 金産分離法이란 말이 없고 代身 銀産分離法이라고 불린다.

美國 [ 編輯 ]

1933年 글래스-스티갈 法 그리고 1956年 銀行持株會社 法의 制定으로 美國에서는 銀行과 産業의 分離(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原則이 確實하게 자리 잡기 始作하였다. 먼저 1933年에 制定된 글래스-스티갈 法에서는 銀行業과 證券業의 分離를 明示함으로써 銀行과 産業의 結合 素地가 除去되었다. 卽 證券會社는 機關投資家로서 企業株式을 保有할 수 있었는데 銀行業과 證券業을 分離함으로써 銀行이 證券會社를 통해 企業의 株式을 保有할 수 없게 해서 銀行과 企業을 分離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56年 에 制定한 銀行持株會社法에서는 銀行을 支配하는 會社를 銀行持株會社로 定義하고 이 會社는 銀行業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業務만 할 수 있도록 해서, 一般 企業과 銀行을 同時에 所有할 수 없게 해서 銀行과 産業의 分離를 더욱 鞏固히 하게 되었다. 1999年 制定된 金融現代化法( en:Gramm-Leach-Bliley Act )이 金融持株會社를 통한 金融業種間 兼業化를 許容함으로써 글래스-스티갈 法이 闡明하였던 銀行과 證券의 分離原則이 變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美國 金融 産業에서 銀行과 産業의 結合防止 原則은 銀行持株會社法 等을 통해 繼續 維持되고 있다.

캐나다 [ 編輯 ]

캐나다는 1967年 銀行持分所有 限度를 10%로 制限하였으나 以後 2001年 에 銀行持分所有 限度를 銀行 自己資本規模에 따라 差等 適用하는 方式으로 變更했다. 이에 따라 銀行 自己資本이 50億 달러를 超過하는 境遇 銀行持分所有 限度는 議決權 있는 株式의 20% 以內로 制限되고, 自己資本이 10億 달러 以上 50億달러 以下인 境遇에는 大株主以外 一般株主의 持分率이 35% 以上일 것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自己資本이 10億 달러 未滿인 境遇에는 持分所有 一部 制限이 없다.

EU [ 編輯 ]

EU 國家들은 大部分 銀行産業을 統一的으로 規制하는 "EC의 第2次 銀行業 指針(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을 適用하고 있다. 洞 指針에서는 非金融回 社의 銀行持分所有를 直接的으로 一部 制限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銀行 株式의 一定 比率(10%, 25%, 33%) 異常을 職.間接的으로 保有하고자 할 境遇에는 監督機關에 報告하고(Article 11.1), 同 比率別로 監督當局의 出資者 適格性 審査를 받으며, 監督機關은 銀行이 健全하고 愼重하게(sound and prudent) 經營될 수 있을 境遇 이를 承認하도록 하고 있다.

各州 [ 編輯 ]

  1. 이병윤 (2006). “金産分離 關聯 制度의 現況과 論點” . 《金融硏究》 20 (別冊).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 金大鎬, 精英樹 (2009). “最近 法律改正을 통하여 본 金産分離” . 《銀行法硏究》 2 (2).  
  3. 公正 去來法 第8條의 2 第1項 4號
  4. 公正去來法 8條의 2 第1項 5號
  5. 銀行法 第 16條의 2
  6. [ http://law.go.kr/lsInfoP.do?lsiSeq=105902
  7. 間接投資資産 運用法 第 144條의 16
  8. 銀行法 第37條 , 保險業法 第109條
  9. 金融持株會社法 第44條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8條의 2項 第4號
  10.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關한 法律 第 24兆
  11. 區 銀行法 第15條 第3項
  12. 區 銀行法 第16條의 2項
  13. 銀行法 第37條 第5項 .
  14. 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 第144條의 16 第1項, 資本市場統合法 第275條 第1項
  15. 김병태 (2018年 6月 30日). “인터넷專門銀行의 立法的 規制方向: 銀産分離와 追加인가에 對한 提言” . 慶熙大學校 경희法學硏究所.  
  16. 정주호, 최선규. “인터넷專門銀行 活性化를 爲한 銀産分離法制 古刹” . 숭실大學校 法學硏究所.  
  17. 李相憲 (2018年 8月 7日). “文大統領 "인터넷專門銀行에 IT企業 資本投資"…銀産分離 緩和” . 《聯合뉴스》.  
  18. 이슬기 (2018年 8月 7日). “與野, 災難 槪念에 '暴炎' 넣고 은산分離 規制 緩和 共感帶” . 《聯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