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地區
(
아랍語
:
???? ????
키타 가자
[
*
]
,
英語
:
Gaza Strip
,
文化語
:
가자 地帶)는
地中海
沿岸에 位置한
팔레스타인
의 統治 地域으로,
이집트
와
이스라엘
에 接해 있다.
槪要
[
編輯
]
中東
의
시나이半島
의 北東部,
地中海
의 東쪽 끝에 面(面)하여 位置한 이 地域은,
요르단江 西安 地區
과 함께
팔레스타인
獨立 國家의 領土로 屬해 있는 곳이다. 가자 地區라는 名稱은 中心都市인
가자
에서 由來하였다. 人口가 急增하여
韓國
의
世宗特別自治市
程度의 面積인 約 360
제곱킬로미터
程度의 面積에 居住하는 住民은 200萬 名(2016年 基準)을 넘어섰다. 住民의 80%가 食料品 等의 援助에 依存하여 生活하며, 失業率은 40% 以上이다.
유엔 人口 基金
의 豫測에 依하면, 2020年에 가자地區에는, 居住不能水準으로 人口가 넘쳐나고, 2030年에는 人口가 約 310萬 名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現在 가자地區 人口의 3分의 2는 1948年
第1次 中東 戰爭
에 依해 發生한 팔레스타인 難民 또는 그 子孫이다. 그 難民 問題의 解決策은 現在도 遙遠(遙遠)韓 狀態이다.
- 幼兒死亡率 : 1000名 出生 對備 21.3名 死亡
- 出生率 : 4.7名
- 人口增加率 : 2.8%
- 地下水의 鹽水火(鹽水化)와 下水處理施設 機能不全으로 因해, 가자에서 供給된 물의 95%가 汚染되어 있고, 疾病의 30%는 그러한 물이 原因으로 發生한다.
歷史
[
編輯
]
예로부터 通商과 軍事上의 要地여서 많은 戰爭이 일어났는데, 1948年의
第1次 中東 戰爭
(팔레스타인 戰爭) 以後
1967年
까지 이집트가 軍事統治하였고, 1967年의
第3次 中東 戰爭
以後
1994年
까지 이스라엘軍의 統治 아래 있었다. 이스라엘 統治時期에 實施된 人口調査에 따르면, 住民 約 63萬 名 中 3分의 2街 第1次 中東 戰爭 때 흘러들어온 팔레스타인 難民이었고 그 半數가 難民收容所에서 살고 있었다.
1987年
12月 最大의 難民 캠프인 自發리아에서
인티파다
(大衆 蜂起)가 發生하였으며,
1993年
8月 第11次 中東 平和 協商에서
이스라엘
과
팔레스타인 解放機構
가 가자 地區를 包含한 占領地域의 自治案(
오슬로 協定
)에 署名함으로써
1994年
부터 가자 地區에 對한 統治權이 段階的으로 팔레스타인 自治機構에 移讓되었다.
2006年
自由選擧에서 勝利한
하마스
가 같은 해 6月 派妥當과의 流血內戰을 始作하면서
이스라엘
과
美國
,
유럽聯合
이 制裁措置를 불러오게 되었다. 現在 經濟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파타糖이 掌握하고 있는
요르단江 西安 地區
와는 政治的 競爭 關係에 있다. 地中海로 나가는 길은 이스라엘 海軍에 依해 封鎖되어 있으며, 하마스의 原理主義를 警戒하는 周邊 아랍國들로 인해 對外 支援도 微弱하다.
같이 보기
[
編輯
]
|
---|
아시아
| |
---|
유럽
| |
---|
아메리카
| |
---|
아프리카
| |
---|
기타
| |
---|
- ↑
보케오주 골든 트라이앵글 經濟 特區만 限定.
- ↑
샨주 北部와 東部, 카야週, 라카인州만 限定.
- ↑
가
나
다
2007年 8月 7日 부터 海外 出入國管理法에 따라 入國時 處罰 施行.
- ↑
로스토프州·벨고로드週·步로네시週·쿠르스크週·브랸스크주 內 우크라이나 國境에서 30km 區間.
- ↑
브레스트週·호멜주 內 우크라이나 國境에서 30km 區間.
- ↑
러시아가 實效 支配 또는 占領 中인 헤르손州·자포리자週·도네츠크州·루한스크週·크림半島 包含.
- ↑
아제르바이잔 接境 地域에서 30km 區間.
- ↑
아르메니아 接境 地域에서 5km 區間.
- ↑
이집트와의 領土 紛爭 地域인 와디 하이파 突出地 및 할라이브 地域 包含.
- ↑
南極 活動 및 環境 保護에 關한 法律 第14條(南極特別保護區域 等의 保護) ①外交部長官은 南極條約協議當事國會議에서 指定한 다음 各號의 事項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考試하여야 한다.
1. 南極特別保護區域 및 南極特別管理區域
2. 南極史跡地 및 記念物
④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承認을 얻은 者는 南極特別保護區域 또는 南極特別管理區域에 出入하거나 그 區域안에서 南極活動을 하는 동안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書 또는 그 寫本을 携帶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