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고
(論告)는 最後
辯論
의 하나로,
公判
節次에 있어서
被告人
新聞과 證據調査의 終了 後
檢事
가
事實
및
法律
適用에 關한 意見을 陳述하는 것을 말한다.
[1]
[2]
起訴
된 事實이 어느
證據
에 依해 認定되는가, 適用法曹는 어떤 것인가,
兄
은 어느 程度에 相當하는가 等이 論告의 內容이 된다. 論告 中에서 檢事의
刑罰
의 種類 및 그 量에 對한 意見 陳述을 求刑이라고 한다. 이는 檢事의 見解일 뿐이고
法院
은 이에 拘束되지 않고 判決을 내린다. 檢事의 出席없이 改正한 境遇에는 公訴狀의 記載事項에 있는 것을 意見陳述로 看做한다.
[1]
[2]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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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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