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고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논고 (論告)는 最後 辯論 의 하나로, 公判 節次에 있어서 被告人 新聞과 證據調査의 終了 後 檢事 事實 法律 適用에 關한 意見을 陳述하는 것을 말한다. [1] [2] 起訴 된 事實이 어느 證據 에 依해 認定되는가, 適用法曹는 어떤 것인가, 은 어느 程度에 相當하는가 等이 論告의 內容이 된다. 論告 中에서 檢事의 刑罰 의 種類 및 그 量에 對한 意見 陳述을 求刑이라고 한다. 이는 檢事의 見解일 뿐이고 法院 은 이에 拘束되지 않고 判決을 내린다. 檢事의 出席없이 改正한 境遇에는 公訴狀의 記載事項에 있는 것을 意見陳述로 看做한다. [1] [2]

各州 [ 編輯 ]

  1. 刑事訴訟法 第302條.
  2.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n.d.).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政治/政治-行政-司法 用語/ㄴ/논고 .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2018年 1月 7日 確認함.

參考 文獻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