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期不繼續의 原則
(會期不繼續-原則)은 會期와 회기 사이의 意思의 連續을 認定치 않는 原則을 말한다. 따라서 1會期에 審議가 끝나지 않은 議案은 全部 消滅하며 다음 會期에서 같은 議案을 審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議案으로서 提出하지 않으면 안 된다.
會期不繼續의 原則은 英國의 例에 따른 것이나 多數의 國家들은 것을 排除하고 任期內의
會期繼續의 原則
(會期繼續의原則)을 採用하고 있다. 韓國憲法에서도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其他의 議案은 會期 中에 議決되지 못한 理由로 廢棄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여 이 原則을 闡明하는 同時에 "單 國會議員의 任期가 滿了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但書規定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