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代 오스발트 抛흘 外 判例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Oswald Pohl, et al. ) 또는 抛흘 裁判 ( Pohl trial )은 第2次 世界 大戰 以後 美軍 軍事法廷에서 開催한 12次例의 戰爭犯罪 裁判( 뉘른베르크 繼續裁判 ) 中 네 番째 裁判이다. 獨逸語로는 親衛隊 經濟行政本部 裁判 ( 獨逸語 : Prozess Wirtschafts- und Verwaltungshauptamt der SS )이라고도 한다.
親衛隊(SS) 上級集團指導者 오스발트 抛흘 을 비롯하여 親衛隊 經濟行政本部 (SS-WVHA)에서 일한 SS 將校 18人이 戰爭犯罪 및 印度에 반한 罪 로 起訴되었다. 主要 起訴 內容은 " 最終 解決策 "에 關與한 것이었다. WVHA는 强制收容所 및 絶滅收容所 의 運營을 擔當한 官廳이었다. 또한 武裝親衛隊 의 普及調達과 1942年 基準 SS骸骨部隊 (强制收容所 胃病)의 行政業務도 여기서 擔當했다. [1]
判事는 로버트 M. 톰스 (裁判長), 피츠로이 도널드 필립스 , 마이클 A. 무스마노 , 존 J. 스페이트 였다. 檢事인단 代表는 텔퍼드 테일러 였고 제임스 M. 맥커네히 , 잭 W. 로빈스 가 主要 檢査人이었다. 起訴는 1947年 1月 13日에 이루어졌으며 公判은 4月 8日부터 始作되어 11月 3日에 判決이 내려졌다. 被告人들 中 오스발트 抛흘만 唯一하게 絞首刑 을 當했고 나머지 死刑囚는 減刑이 이루어졌으며 세 名은 無嫌疑 釋放되었다. 나머지 被告人들은 10年刑에서 終身刑 사이의 懲役을 宣告받았다. [2]
1948年 7月 14日 追加 辯護를 위해 裁判이 再召集되었고, 1948年 8月 11日 最終的으로 裁判이 마무리되었다. 移轉 判決의 內容이 大部分 維持되었지만 게오르크 罍르너 가 死刑에서 終身刑으로 減刑되는 等 若干의 變化가 있었다. [2]
I — 起訴됨 G — 起訴되었고 有罪 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