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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棄自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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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棄自判 (破棄自判)은 訴訟法 上 制度로 抗訴法院 또는 上訴法院이 上疏 理由가 있다고 認定하여 原審判決을 破棄( 破棄還送 또는 破棄移送 )하지 않고 事件에 對하여 다시 裁判 하는 것을 뜻한다. 訴訟 記錄과 第一審 및 原審法院에서 調査한 證據에 依해 判決하는 것이 充分히 可能하다고 認定되면 事件에 對해 直接 判決을 고쳐 確定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