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
이 임명하는 3名,
國會
에서 選出하는 3名,
大法院長
이 指名하는 3名 等 總 9名의
委員
으로 構成되는 合議制
憲法機關
이다. 各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關에 對應하여 17個 市·道選擧管理委員會와 249個 區·市·軍選擧管理委員會, 3,490個의 邑·麵·桐選擧管理委員會를 두고 있다.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
은 憲法機關長으로서 3部要人에 準하는 禮遇(總理級)를 받으며,
委員
中에서 互選된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1名) 및 事務總長은 長官級(國務委員級)으로, 事務次長은 次官級으로 任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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