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定圖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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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圖書 (特定島嶼, Specific Islands)는 大韓民國 에서 《 獨島 等 島嶼地域의 生態系保全에 關한 特別法 》에 따라 사람이 居住하지 아니하거나 極히 制限된 地域에만 居住하는 으로서 自然生態系 · 地形 · 地質 · 自然環境 이 優秀한 섬을 環境部長官 이 指定하여 告示한 圖書 이다.

指定 根據 [ 編輯 ]

指定要件 [ 編輯 ]

指定權者 [ 編輯 ]

特定圖書의 指定權者는 環境部長官 과 '詩·道知事'이다.

  • ?詩·道 特定圖書?의 行爲制限은 朝禮 로 定한다( 讀圖法 第12條의3)

指定 節次 [ 編輯 ]

  1. 無人島서 自然環境調査 ( 國立環境科學院 )
  2. 對常道서 選定
  3. 土地所有 現況 把握 (地番·指目 및 所有者)
  4. 地方自治團體·地域住民 意見收斂 (必要時 公聽會 開催)
  5. 關係部處 協議
  6. 指定·考試 (地形·地籍圖面 添附)

指定 現況 [ 編輯 ]

2018年 12月 4日까지 257個가 指定되고, 그中 2個가 解除되어 現在는 255個이다.

指定 目錄 [ 編輯 ]

行爲 制限 [ 編輯 ]

讀圖法 」 第8條에 依據 누구든지 特定圖書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거나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建築物·工作物의 新築·改築·增築
  • 開墾·埋立·浚渫 또는 干拓
  • 宅地의 造成·土地의 形質變更·土地의 分割
  • 公有水面의 埋立
  • 立木·죽의 伐採 또는 毁損
  • 道路의 新設
  • 흙·모래·자갈·돌의 採取, 鑛物의 採掘, 地下水의 開發
  • 家畜의 放牧, 野生動物의 捕獲·殺生 또는 그 알의 採取, 野生植物의 採取
  • 特定圖書에 棲息하거나 到來하는 野生 動·植物 또는 特定圖書 안에 存在하는 自然的 生成物을 그 섬 밖으로 搬出하는 行爲
  • 特定圖書 안으로 生態系 위해 外來 桐·植物을 搬入하는 行爲
  • 廢棄物을 埋立 또는 投機하는 行爲
  • 引火物質을 利用하여 飮食物을 짓거나 野營을 하는 行爲
  • 地質·地形·自然的 生成物의 形象損壞 其他 이와 類似한 行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