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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生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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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生子 (親生子)란 父母 에게서 태어난 子女 를 말한다. 親生子는 婚姻한 父母 사이에서 태어난 '婚姻 中의 出生者'와 婚姻하지 않은 父母 사이에서 태어난 '婚姻 外의 出生者'로 나눌 수 있다.

婚姻 中의 出生者 [ 編輯 ]

婚姻 中의 出生者 (混生子)란 父母의 婚姻 中에 태어난 子女를 말하며, 父母의 婚姻期間 中에 妊娠되어 婚姻이 解消된 後에 태어난 子女를 包含한다. 또한, 婚姻하지 않은 父母 사이에서 태어난 子女라도 그 父母가 婚姻하면 그때부터 婚姻 中의 出生子로 본다.

男便의 親生子 推定 [ 編輯 ]

아내가 婚姻 中에 妊娠한 子女는 男便의 親生子로 法律上 强한 推定을 받는다.( 民法 第844條第1項) 또, 婚姻이 成立한 날부터 200日 後 ~ 婚姻關係가 終了한 날부터 300日 內에 태어난 子女는 婚姻 中에 妊娠한 것으로 推定한다.(민법 第844條第2項) 卽, 婚姻期間 中에 妊娠되어 婚姻이 解消된 後에 出生한 子女도 男便의 親生子로 推定된다.

여기서 '法律上 强한 推定을 받는다'는 것은 訴訟을 통해서만 親生子 推定을 飜覆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民法 第844條에 따른 親生子 推定은 原則的으로 親生否認의 소(民法 第846條 - 第851條)에 依해서만 뒤집을 수 있으며, 例外的으로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소(民法 第865條)에 依해서 飜覆될 수 있다.

夫婦가 離婚한 後 內緣關係에서 孕胎되었으나 婚姻終了 300日 內에 태어난 境遇, 또는 離婚이 確定되기 前에 妻가 男便以外의 男性과 性交를 가진 境遇 等의 境遇에 前男便이 아이의 親父가 아니더라도 親生否認의 訴를 내지 않는 限 親子關係를 確認할 方法을 認定하지 않는 民法이 正當한지 論難이 있었다.

結局 離婚이나 男便의 死亡으로 婚姻關係가 終了한 後에 태어난 子女에 對해서 婚姻關係가 終了한 날부터 300日 內에 태어났다는 理由만으로 婚姻關係가 終了한 後에 妊娠하거나 夫婦의 別居 中에 妊娠한 子女처럼 明白히 (前)男便의 親生子가 아닌 境遇까지도 一律的으로 (前)男便의 親生子로 推定하는 이 規定에 對해 憲法裁判所는 2015年 4月 30日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렸다. [1]

弔問 [ 編輯 ]

第844條(富의 親生子의 推定) ① 아내가 婚姻 中에 胞胎한 子女는 男便의 子女로 推定한다.

② 婚姻 成立의 날부터 2百日 後 또는 婚姻關係 終了의 날부터 3百日 內에 出生한 子女는 婚姻 中에 胞胎한 것으로 推定한다.

婚姻 外의 出生者 [ 編輯 ]

判例 [ 編輯 ]

親生子 推定 [ 編輯 ]

  • 우리 나라의 옛 慣習에 依하면 夫婦가 婚姻申告 前에 이른바 內緣關係에 들어가서 同居生活을 하던 中 妻家 胞胎한 境遇에는 비록 그 胞胎 된 子女의 出生日子가 그 父母의 婚姻申告日 뒤 200日 내라 할지라도 이러한 子女는 父母의 認知 節次를 밟지 아니하고 出生과 同時에 當然히 그 父母의 嫡出子로서의 身分을 取得한다고 보아야 한다. [2]
  • 民法 第844條 第1項의 親生子 推定의 規定은 다른 反證을 許容하지 않는 剛한 推定이므로, 妻家 婚姻 中에 胞胎 한 以上 그 夫婦의 한 쪽이 長期間에 걸쳐 海外에 나가 있거나 事實상의 離婚으로 夫婦가 別居하고 있는 境遇 等 東西의 缺如로 妻가 男便의 子女를 胞胎 할 수 없는 것이 外觀上 明白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만 그러한 推定이 미치지 않을 뿐, 이러한 例外的인 事由가 없는 限 아무도 그 子女가 男便의 親生子가 아님을 主張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推定을 받고 있는 狀態에서는 위 推定과 달리 다른 男子의 親生子라고 主張하여 印紙를 請求할 수 없고, 이와 같은 推定을 飜覆하기 위하여서는 男便側에서 民法 第846條, 第847條가 規定하는 親生否認의 訴를 提起하여 그 確定判決을 받아야 하며, 親生否認의 소의 方法이 아닌 民法 第865條의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의 蘇에 따라 그 親生子關係의 不存在確認을 訴求하는 것은 不適法하다. [3]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離婚 300日內 出産時 前男便 아이' 法條項 憲法不合致 聯合뉴스, 2015.5.5.
  2. 大法院 1963.6.13. 宣告 63다228 判決
  3. 大法院 1992.7.24. 宣告 91므566 判決. "그러나, 部適法한 請求일지라도 法院이 그 잘못을 看過하고 請求를 받아들여 親生子關係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確認의 審判을 宣告하고 그 審判이 確定된 以上 이 審判이 當然無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 位 確定審判의 旣判力과 衝突되는 親生子로서의 推定의 效力은 사라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