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遞兒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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遞兒職 (遞兒職)은 朝鮮時代 에 運營된 官職 制度의 一部이다. 卽, 正常的으로 祿俸 을 받는 停職(正職)과 比較하여 實際로 勤務한 期間에만 祿俸을 받는 一種의 循環 補職이라고 할 수 있다.

定해진 祿俸이 없이 定期的으로 施行되는 勤務 評定에 따라 官員이 交替되며 勤務 期間에 該當하는 祿俸만 받을 수 있었는데, 一部나마 所得이 있었으므로 祿俸이 없이 勤務해야 하는 官職인 無祿職(無祿職)보다는 나은 形便에 屬했다. 技術 業務에 從事하는 雜職 (雜職)에서 폭넓게 活用되었으며, 이는 主로 國家 財政을 節減하는 同時에 많은 사람에게 官職(職銜)을 附與하기 위한 必要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正式 官職으로 運營되던 五位 (五衛) 官職도 朝鮮 後期에 들어 遞兒職 用途로 一部 轉換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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