尺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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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근法 (尺斤法)은 古代 中國 에서 始作되어 東아시아 圈域에서 널리 使用된 度量衡 單位系 이다. 척근法醫 척(尺)은 길이를 나타내는 單位 中 하나이며 近(斤)은 무게를 나타내는 單位 中 하나로서, 길이와 무게 그리고 길이로부터 誘導될 수 있는 넓이와 부피 等을 재는 方法을 의미한다. 擲奸法 (尺間法) 또는 尺貫法 ( 尺貫法 ) [1] 으로도 불린다.

길이 넓이 부피 무게
某(毛) : 0.303mm 坪(坪)·保(步) : 3.3058㎡로, 6者의 제곱 作(勺) : 18mL 푼(分) : 0.375g
홀(忽) : 0.0003mm(30,000分의 1mm) 墓(畝) : 99.174㎡로, 30坪 홉 : 180mL 某(毛) : 3.75mg
社(絲) : 0.003mm(3,000分의 1mm) 單(段) : 991.74㎡, 300坪 (승, 升, 또는 되승) : 1,8리터 돈 : 3.75g
리(厘) : 0.03mm(300分의 1mm) 情(町) : 9,917.4㎡, 3,000坪 말(두, 斗) : 18리터 兩(兩) : 37.5g
푼(分) : 0.3cm(3mm) 마지기 : 은 150~300, 은 100坪 섬(昔, 石) : 180리터 近(斤) : 고기 韓藥材 는 600그램, 과일 이나 菜蔬 는 375그램에 該當.
치(寸) : 3.03cm(30.3mm) 作(勺) : 0.0330579㎡로 한 坪의 100分의 1 曲(斛)·휘·斛(斛) : 스무 말들이하고 열닷 말들이가 있다. 管(貫) : 3.75kg
·척(尺) : 30.3cm(303mm) 홉 : 1坪의 10分의 1
腸(丈) : 3m
間(間) : 1.81818미터로 者(尺)의 6倍
情(町) : 約 109미터로 1間(間)의 60倍
리(里) : 393미터

척근法의 單位는 地域과 時代에 相關없이 널리 使用되고 있으나 그 基準은 地域과 時代에 따라 差異가 있다.

中國 [ 編輯 ]

中國에서 由來한 척근法은 中國의 진한時代 以後로 定着되었는데 척근法醫 原器 는 身體의 一部나 自然物, 황금종을 利用하여 製作하였다. [2] 身體의 一部를 基準으로 삼은 例로는 척(尺)과 지(咫)가 있다. [3] 度量衡의 基準으로 삼은 代表的인 自然物로는 中國의 株式인 검은 機長이었다. [4] 마지막으로 黃金으로 만든 鐘의 길이와 부피, 무게를 基準으로 삼았다. [5] 中國은 1925年 미터法을 導入하였다. [6]

韓國 [ 編輯 ]

高麗時代에 中國의 度量衡制度를 따라 길이는 周尺으로 하고, 부피는 中國의 1斗의 折半에 該當하는 것을 高麗의 1頭로 삼았으며, 무게는 16梁을 1斤으로 삼았다. [7] 朝鮮時代의 度量衡은 法典인 經國大典 續大典 , 大典會通 에 記錄되어 있다. 길이 單位인 隻은 쓰임에 따라 여러 種類가 있었는데, 黃金隻,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 抛排斥이 그것이다. 부피, 卽 量을 測定하는 單位로는 盒과 勝, 두, 石이 있었는데, 朝鮮 前期에는 合과 勝이 많이 使用되었지만 朝鮮 後期에는 頭가 많이 使用되었다. [8]

1902年 度量衡 規則을 制定하고 平式院을 設立되었으며, [9] 1905年 大韓帝國 高宗 때 大韓帝國 法律 第1號로 度量衡 規則을 制定 公布하여 척근法을 西洋에서 使用하는 미터法 및 야드-파운드法과 混用하도록 하였다. [10] 1909年 9月에 度量衡法이 日本式 尺貫法으로 改正되었다.

1902年 皇城新聞에 실린 大韓帝國 度量衡規則. 1隻을 길이의 基準으로 하되 33分의 10미터(藥 30.30cm)로 定한다, 1兩을 무게의 基準으로 하되, 400分의 15킬로그램(正確히 37.5g)으로 定한다, 測地에는 周尺을 竝用하되 周尺은 隻의 100分의 66(正確히 20cm)으로 定한다, 1把는 5周尺 平方(正確히 1제곱미터)로 定한다 等의 內容 包含. [11]

大韓民國 [ 編輯 ]

1959年 國際計量單位國(BIPM)에 加入하고 난 後, 1961年 國際單位系를 法廷計量單位로 採擇하였다. 1964年에는 法令을 통해 公式的인 일에 척근法이나 야드파운드법 代身에 미터法 만을 使用하게 하였다. 限時的으로 許容되었던 建物 및 土地, 輸出入 等에 對한 척근法이나 야드파운드법의 使用이 1983年에는 禁止됨에 따라 모든 單位는 미터法으로 表記하게 되어 있다. [12] 그러나 現在 生活 用語로서 자, 치, 푼 等의 길이 單位와 坪, 鄭 등의 넓이 單位, 섬, 말, 되, 홉의 부피 單位, 量, 돈, 푼의 무게 單位가 如前히 쓰이는 境遇가 있다. [13]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日本 에서 무게의 單位로 ‘ ’(貫)을 使用하고 있음
  2. 최덕경 1999 , 119-154쪽.
  3. 최덕경 1999 , 119-154面 中 124쪽.
  4. 최덕경 1999 , 119-154面 中 126쪽.
  5. 최덕경 1999 , 119-154面 中 130-133쪽.
  6. “Metric usage and metrication in other countries” . 1999年 2月 2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4年 4月 2日에 確認함 .  
  7. 김병하 1979 , 11-21面 中 12쪽.
  8. 이종봉 2004 , 41-76쪽.
  9. 김성규 & 공영태 2009 , 111-121面 中 111쪽.
  10. 尺貫法[尺貫法] - 두산世界대백과사전
  11. 大韓帝國 (1902). “度量衡規則” . 《國立中央圖書館》. 皇城新聞社.  
  12. 김성규, 공영태 & 2009-06 , 111-121面 中 111쪽.
  13. 김성환 1975 , 93面-114面 中 96쪽.
  • 최덕경 (1999). “津한 (秦漢) 時代 度量衡 (度量衡)의 基準과 普及樣相”. 《大邱史學會》 第58輯 .  
  • 김병하 (1979). “朝鮮時代의 度量衡制度”. 《經濟學硏究》.  
  • 이종봉 (2004). “朝鮮後期 度量衡制 硏究”. 《歷史와 警戒》 第53卷 .  
  • 김성규; 공영태 (2009年 6月). “初等 豫備敎師들의 法廷計量單位에 對한 理解”. 《科學敎育硏究地,》 33卷 (1號).  
  • 김성환 (1975年 12月). “名詞에 關한 일硏究-單位 名詞를 中心으로”. 《國語敎育硏究》 第7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