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鎭管 體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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鎭管 體制 (鎭管體制)는 15世紀 世祖 以後 實施되었던, 地域 單位의 防衛 體制이다. 진관법(鎭管法)이라고도 한다. 鎭管 體制를 한 文章으로 表現하면 '首領(地方官)이 各各 軍隊를 거느리는 것'이다. [1] 各 道에 兵營을 設置하여 주진과 그 아래에 거진, 猪津을 設置하여 各 地域의 地方官이 指揮하는 體制로 小規模 敵의 侵略과 內陸을 防禦하는데 效果的이지만 [2] 大規模 敵의 侵掠을 防禦하기에는 限界가 있었다. 對立制 , 榜군水泡第 等, 軍役이 紊亂해짐에 따라 兵力資源이 줄어 戰鬪力 維持가 어렵다.

基本 體制 [ 編輯 ]

주진 1個는 거진 2~5個로 構成되며, 거진 1個는 猪津 3~10個로 構成된다.

  • 주진(主鎭) : 各 道의 種2品 兵馬節度使가 指揮하는 地域 最上位 陳(鎭, 軍部隊)
  • 거진(巨鎭) : 種3品 僉節制使가 指揮하는 주진 所屬의 中間 規模 陣이다. 牧師(3品), 府使(종3品) 等의 地方官이 自動으로 兵馬僉節制使를 兼職한다.
  • 猪津(諸鎭) : 種4品 同僉節制使가 指揮하는 末端 陣이다. 牧師(3品), 府使(종3品), 郡守(종4品) 等의 地方官이 自動으로 兵馬同僉節制使를 兼職한다. 이러한 猪津에는 判官(종5品), 縣令(종5品), 縣監(종6品) 等이 兼職하는 種6品 兵馬節制都尉가 包含되어 있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이유원 의 《 林下筆記 》 第21卷 文獻誌長篇 진관법 中, "무릇 鎭管의 法은 守令이 各其 軍隊를 거느리는 것이니, 한(漢)나라 때 軍國(郡國)의 軍兵을 주진(主鎭)의 대목(大牧)에 隸屬시키고 外敵이 그 境界에 들어오면 管理가 무리를 거느리고서 防禦하고 性을 빙 둘러싸서 지켰던 것과 같습니다."
  2. 유성룡 의 《 西厓集 》 西厓先生 年譜 第1卷 年譜 中, "(朝鮮王朝) 建國 初期에는 角度의 軍士를 모두 진관에다 소속시켜서 事變이 일어나면, 진관에서 所屬된 고을의 軍士를 統率하여 主張의 號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陳(鎭)李 비록 무너지더라도, 다른 津이 次例로 軍士를 整頓하여 굳게 지켜 힘없이 逃亡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