指摘所管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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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摘所管廳 이란 地籍公簿 를 管理하는 特別自治市長, 市場(제주특별자치도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第10條 第2項에 따른 行政市의 市場을 包含하며, 地方自治法 第3條第3項에 따라 自治區가 아닌 具를 두는 詩의 市場은 除外한다)·군수 또는 區廳長(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을 包含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