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屯軍地位協定
(駐屯軍地位協定,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은 外國의 軍隊가 駐屯하는 나라와 그 나라에 軍隊를 派遣한 나라 사이의
協定
을 말한다. 駐屯軍地位協定은 國際法과 國際慣例上 外國 軍隊는
駐屯
하는 나라의
法律秩序
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外國 軍隊는 駐屯하는 나라에서 遂行하는 특수한 任務의 效率的 遂行을 위해 두 나라 法律의 範圍 內에서 일정한 特權과 免除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派遣國과 滯留國 間에 駐屯軍地位協定(SOFA)의 締結로 保障된다. 現在 美國은 韓國을 비롯해 日本, 濠洲, 그리스 等 40餘 個 國家와 SOFA를 맺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