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地方公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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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地方公企業 (大韓民國의 地方公企業)은 地方自治團體 가 直接 設置·經營하거나, 法人을 設立하여 經營하는 企業을 말한다.

마을上水道를 除外한 水道事業, 工業用水道事業, 都市鐵道를 包含한 軌道事業, 自動車運送事業, 地方道路事業(有料道路로 限定), 下水道事業, 住宅事業, 土地開發事業에 該當하는 事業을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設置·經營하는 企業을 地方直營企業이라고 한다. [1] [2] 脂肪直營企業은 앞에서 列擧한 事業에 對해 各各의 特別會計를 設置하여 運營하며, 該當 事業에 對해 地方自治團體와는 獨立된 法人으로 出資金을 活用하여 運營하는 境遇는 地方公社·地方工團이라고 한다. 또한 앞의 事業 外에도 住民福利의 增進·地域經濟의 活性化·地域開發의 促進에 이바지하는 事業, 體育施設業, 旅行業 및 카지노業을 除外한 觀光事業에 該當하는 事業 中 經常經費의 50% 以上을 經常收入으로 充當할 수 있는 事業도 地方公企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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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 編輯 ]

  1. 地方公企業法 第2條第1項
  2. 앞에서 列擧한 모든 事業이 地方直營企業으로 包含되지는 않으며, 1日 生産能力이 1萬톤 以上인 水道事業과 工業用水道事業, 保有車輛이 50輛 以上인 軌道事業, 保有車輛이 30代 以上인 自動車運送事業, 道路管理延長이 50km 以上이거나 流路터널 橋梁이 3個所 以上인 地方道路事業, 1日 處理能力이 1萬톤 以上인 下水道事業, 住宅管理 延面積 또는 住宅建設 面積이 10萬평방미터 以上인 住宅事業과 造成面積이 10萬평방미터 以上인 土地開發事業에 限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