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2品
(從二品)은 高麗와 朝鮮 時代의 18
品階
中 第4等級의 品階이다. 오늘날의
次官
級에 相當하다.
高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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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 初期 中書門下省(中書門下省)의 參知政事(參知政事)·政堂文學(政堂文學)·知門下省事(知門下省事), 尙書省(尙書省)의 知性史(知省事), 中樞院의 判中樞院事(判中樞院事)·中樞院使(中樞院使)·知中樞院事·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동궁관(東宮官)의 太子少師(太子少師)·太子少傅(太子少傅)·太子少保(太子少保) 等이 있었다.
[1]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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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階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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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2品 異常은 武散階가 없으며 이는 문존무비(文尊武卑)를 나타내는 것으로 武官이 2品 以上 올라갈 때는 文散階를 받았다.
[2]
- 文散階: 상계 嘉靖大夫(嘉靖大夫)
[3]
, 下溪
嘉善大夫
(嘉善大夫)
- 宗親界: 상계 中義大夫(中義大夫), 下溪 正議大夫(正義大夫)
[4]
- 醫牝鷄: 상계 資義大夫(資義大夫), 下溪 順義大夫(順義大夫)
種2品 文武官 妻의 職名은 政府인(貞夫人), 宗親 妻의 職名은 賢夫人(縣夫人)이라 하였다. 그런데 1865年부터 大軍과 王子의 婦人을 除外하고는 宗親의 妻도 文武官의 妻의 職名禮에 따라 政府人이라고 하였다.
[2]
1865年(高宗 2)부터 宗親系와 儀賓界는 文散階 種2品의 品階名을 使用하게 되었다. 또한 1894年 7月
甲午更張
으로 管制改革이 이루어질 때, 종2品의 品階는 嘉善大夫로 單一化되었고 鐘2품에서부터 鄭1品에 이르기까지를 勅任官이라 하였다. 道憲·協辦·警務使 等의 種2品官에게는 120원의 月俸이 支給되었다.
[2]
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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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魏(尉)·冬至使·參判·左尹·右尹·大司憲·製造·提學·奎章閣提學·世子左副賓客·世子右副賓客·副摠管·訓鍊大將·禁衛大將·御營大將·守禦使·摠戎使·左捕盜大將·右捕盜大將·有數·觀察使·府尹·兵馬節度使·統禦使·防禦使·統制使·開城府管理領事·强化不振무영사·軍門中軍·禁軍別將 等이 있었다.
[2]
種2品官에게는 1438年(世宗 20)에 整備된 祿科(祿科)에 依據해 失職(實職)에 따라 一年에 네 次例에 걸쳐 모두 中美(中米) 12席, 朝美(?米) 37席, 全美(田米) 2席, 黃豆(黃豆) 17席, 小麥 8席, 週(紬) 5匹, 鄭誧(正布) 14匹, 楮貨 8張을 支給하였다. 아울러 朝鮮 初期에 科田 105結을 支給하다가 1466年(世祖 12)
科田法
이 革罷되자 直前 85結을 支給하였다. 그런데 直前法度 1556年(明宗 11)에 完全히 廢止되면서, 『續大典』에는 每달 美 1席11頭, 黃豆 1席5豆를 支給하도록 規定되었다.
[2]
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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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祖實錄
- 世宗實錄
- 中宗實錄
- 고종실록
- 經國大典
- 續大典
- 大典會通
- 增補文獻備考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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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가
나
다
라
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1522年(中宗 17)
嘉義大夫
(嘉義大夫)로 改稱되었다. 當時 中國 明나라의 年號가 家庭(嘉靖)이었기 때문에 바꾼 것이다.
- ↑
『續大典』에서 昭義大夫(昭義大夫)로 改稱되어 收錄되었다. 朝鮮 太祖 임금의 시호 글字에 '正義(正義)'가 있었기 때문에 名義代父(明義大夫)로 바꾸었다가 孝宗 임금의 諡號에 名의 글字가 들어가면서 다시 昭義大夫로 바꾼 것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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