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2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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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2品 (從二品)은 高麗와 朝鮮 時代의 18 品階 中 第4等級의 品階이다. 오늘날의 次官 級에 相當하다.

高麗 [ 編輯 ]

高麗 初期 中書門下省(中書門下省)의 參知政事(參知政事)·政堂文學(政堂文學)·知門下省事(知門下省事), 尙書省(尙書省)의 知性史(知省事), 中樞院의 判中樞院事(判中樞院事)·中樞院使(中樞院使)·知中樞院事·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동궁관(東宮官)의 太子少師(太子少師)·太子少傅(太子少傅)·太子少保(太子少保) 等이 있었다. [1]

朝鮮 [ 編輯 ]

品階名 [ 編輯 ]

種2品 異常은 武散階가 없으며 이는 문존무비(文尊武卑)를 나타내는 것으로 武官이 2品 以上 올라갈 때는 文散階를 받았다. [2]

  • 文散階: 상계 嘉靖大夫(嘉靖大夫) [3] , 下溪 嘉善大夫 (嘉善大夫)
  • 宗親界: 상계 中義大夫(中義大夫), 下溪 正議大夫(正義大夫) [4]
  • 醫牝鷄: 상계 資義大夫(資義大夫), 下溪 順義大夫(順義大夫)

種2品 文武官 妻의 職名은 政府인(貞夫人), 宗親 妻의 職名은 賢夫人(縣夫人)이라 하였다. 그런데 1865年부터 大軍과 王子의 婦人을 除外하고는 宗親의 妻도 文武官의 妻의 職名禮에 따라 政府人이라고 하였다. [2]

1865年(高宗 2)부터 宗親系와 儀賓界는 文散階 種2品의 品階名을 使用하게 되었다. 또한 1894年 7月 甲午更張 으로 管制改革이 이루어질 때, 종2品의 品階는 嘉善大夫로 單一化되었고 鐘2품에서부터 鄭1品에 이르기까지를 勅任官이라 하였다. 道憲·協辦·警務使 等의 種2品官에게는 120원의 月俸이 支給되었다. [2]

官職 [ 編輯 ]

軍·魏(尉)·冬至使·參判·左尹·右尹·大司憲·製造·提學·奎章閣提學·世子左副賓客·世子右副賓客·副摠管·訓鍊大將·禁衛大將·御營大將·守禦使·摠戎使·左捕盜大將·右捕盜大將·有數·觀察使·府尹·兵馬節度使·統禦使·防禦使·統制使·開城府管理領事·强化不振무영사·軍門中軍·禁軍別將 等이 있었다. [2]

種2品官에게는 1438年(世宗 20)에 整備된 祿科(祿科)에 依據해 失職(實職)에 따라 一年에 네 次例에 걸쳐 모두 中美(中米) 12席, 朝美(?米) 37席, 全美(田米) 2席, 黃豆(黃豆) 17席, 小麥 8席, 週(紬) 5匹, 鄭誧(正布) 14匹, 楮貨 8張을 支給하였다. 아울러 朝鮮 初期에 科田 105結을 支給하다가 1466年(世祖 12) 科田法 이 革罷되자 直前 85結을 支給하였다. 그런데 直前法度 1556年(明宗 11)에 完全히 廢止되면서, 『續大典』에는 每달 美 1席11頭, 黃豆 1席5豆를 支給하도록 規定되었다. [2]

參考 文獻 [ 編輯 ]

  • 太祖實錄
  • 世宗實錄
  • 中宗實錄
  • 고종실록
  • 經國大典
  • 續大典
  • 大典會通
  • 增補文獻備考

各州 [ 編輯 ]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1522年(中宗 17) 嘉義大夫 (嘉義大夫)로 改稱되었다. 當時 中國 明나라의 年號가 家庭(嘉靖)이었기 때문에 바꾼 것이다.
  4. 『續大典』에서 昭義大夫(昭義大夫)로 改稱되어 收錄되었다. 朝鮮 太祖 임금의 시호 글字에 '正義(正義)'가 있었기 때문에 名義代父(明義大夫)로 바꾸었다가 孝宗 임금의 諡號에 名의 글字가 들어가면서 다시 昭義大夫로 바꾼 것이다.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