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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의 司法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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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文書는 朝鮮 의 司法制度 (朝鮮-司法制度)를 다루고 있다.

朝鮮의 司法制度는 高麗 의 制度를 이어받았으며, 根本的인 改革은 行하지 못하였다. 行政·司法權이 分離되지 않은 社會였으므로 制度上으로는 私法을 맡아보는 機關과 行政을 맡아보는 機關의 權限이 明白히 規定되어 있지 못하고 서로 얽혀 있었다.

司法 機關 [ 編輯 ]

中央에서 司憲府·義禁府·刑曹·漢城府·掌禮院(掌隷院)李, 地方에서는 觀察使와 守令이 各各 司法權을 行使할 수 있었다. 그러나 司憲府·漢城府·掌禮院 等은 모두 所管 職務에 關한 司法權만을 가졌던 것이고, 참다운 뜻에서의 司法機關으로서는 형조와 義禁府를 들 수가 있다. 형조는 司法 行政의 監督官廳인 同時에 腹心 裁判 機關(覆審裁判機關)이었으며, 義禁府는 王의 命令을 받아서 특수한 犯罪만을 다루는 裁判機關이었다.

이 밖에 警察과 監獄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는 機關이 따로 있어서, 鏡察 事務는 中央의 捕盜廳 (捕盜廳), 地方의 討捕使(討捕使)가 맡아보았고, 監獄 事務는 典獄署(典獄署)가 擔當하였으나 實際로는 各 官廳이나 軍門(軍門)에서 所管 職務에 對한 犯法者를 잡아 가둘 수가 있었다. 그러나 備邊司(備邊司)·兵曹·刑曹·漢城府·司憲府·承政院捕盜廳·掌禮院·宗簿司(宗簿寺)·觀察使·受領 等은 이른바 直囚衙門(直囚衙門)이라 하여 犯法者를 直接 收金(囚禁)할 수가 있었지만, 이 밖의 官廳이나 軍門에서는 刑曹로 通告한 뒤에 잡아 가두기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中央·脂肪의 여러 機關에서 司法權을 行使할 수 있게 된 結果 一般官僚들度 어느 程度 法典에 對한 基礎 知識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實務와 敎育을 위하여 刑曹에 律學廳(律學廳)을 設置, 律學敎授(律學敎授)·兼敎授(兼敎授)·明律(明律)·審律(審律)·律學訓導(律學訓導)·檢律(檢律) 等의 官員을 두었으며, 各 道에도 檢律이 配置되어 있었다. 이에 必要한 實務者를 登用하기 위해서는 雜科의 하나로서 律科(律科)가 있었다.

制度的 特徵 [ 編輯 ]

刑法(刑法)은 建國 初期에는 高麗 末期의 制度와 같이 當律(當律)과 元나라의 刑律(刑律) 및 그것에 明律(明律)李 添加된 것을 使用한 듯하나 漸次로 明律에 依存하여, 《經國大典》에서는 原則的으로 《大明律》을 쓰도록 規定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明나라와는 서로 國政(國情)이나 風俗이 달랐던 만큼 《續大典》에서는, 어떤 犯罪를 處斷할 때 그 犯罪에 該當하는 刑律(刑律)李 《經國大典》이나 《續大典》에 있는 境遇에는 이를 따르기로 하고, 없을 境遇에 한해서 《大明律》을 適用한다는 內容을 添加하고 있다. 그러나 《大明律》이라도 朝鮮의 實情에 맞지 않으면, 修交(受敎)에 따라 多少 고쳐지기도 하였다.

犯罪 가운데서 가장 무겁게 다룬 것은 反逆罪와 綱常罪(綱常罪)로서, 이런 犯罪가 發生하면 鞠廳(鞫廳)을 特設하여 嚴重히 調査 審問하였으며, 犯人뿐만 아니라 父母·兄弟·妻子까지도 같이 處罰하는 連坐法 (緣坐法)을 適用하여 嚴罰로써 다스렸으며, 이들 犯罪가 發生한 고을의 呼稱은 降等되고(군을 縣으로 降等시키는 等) 그 고을 守令은 罷免당하기도 하였다. 또 一般的인 犯罪에서도 再犯(再犯)은 刑(形)을 더욱 무겁게 매기고, 三犯(三犯) 異常은 犯罪의 種類에 따라 死刑에 處하는 境遇도 있었다.

刑罰은 《大明律》의 例를 따라 사(死)·유(流)·도(徒)·장(杖)·태(苔)의 5種類로 하였는데, 이것은 다시 各各 여러 가지로 細分되었으니, 假令 같은 死刑에도 嚆矢(梟示)·交代時(絞待時)·校불대시(絞不代時)·참대視(斬代時)·참불대시(斬不代時)·陵遲處斬(陵遲處斬) 等의 區別이 있었다.

迥別을 過하는 權限은 機關에 따라 差異가 있다. 卽 各 衙門(衙門)은 태(苔) 以下의 罪를 各各 處罰할 수는 있었지만 그 以上에 該當하는 罪는 上部의 指示를 받아야 하는 規定이 있었다. 謝罪(死罪)에 對해서는 이를 愼重히 다루기 위해서 먼저 議政府에 報告하여 형조가 再審하고 다시 임금에게 報告하여 義禁府가 三審(三審)하는 制度가 世宗 때에 마련되기도 하였다.

裁判에 不服이 있을 境遇에는 事件의 內容에 따라 다른 官廳이나 보다 上部의 官廳에 訴訟을 提起할 수가 있어 甚至於는 申聞鼓(申聞鼓)나 쟁(爭)을 쳐서 임금에게 직소(直訴)할 수 있는 制度가 있기는 하였으나, 一般的으로 널리 活用되지는 못하였다.

民法에 對해서는 別로 性文化(成文化)된 것이 없었으며, 主로 慣習에 依據하였고, 紛爭의 解決도 大槪 行政官의 裁量으로 決定되는 境遇가 많아 民法에 關한 事項은 法典上 獨立된 位置를 갖지 못하여 家族制度에 관계되는 것은 儒敎의 禮論(禮論), 特히 朱子家禮(朱子家禮)에 大部分 依存하고 있었다. 相續에 關해서는 宗法(宗法)과 操縱(祖宗)의 祭祀가 重要視되어 그에 對한 法規가 제법 發達하였으나, 物權(物權)의 觀念은 稀薄하여 土地의 所有權도 뚜렷하지 못하였고 다만 수세(收稅)를 中心으로 占有의 事實이 認定되었을 뿐이었다. 萬事의 訴訟에 關한 것으로는 奴婢와 土地에 對한 것이 가장 많았다.

近代化에 따른 變化 [ 編輯 ]

1894年(高宗 31)의 甲午更張 때에는 司法 制度에도 큰 改革이 있게 되어, 犯罪者 家族의 連坐法을 廢止하고, 司法官 또는 警察官이 아니면 사람을 逮捕하거나 刑罰을 줄 수 없다는 等의 事項을 軍國機務處(軍國機務處)에서 議決한 바가 있었다. 그 뒤에도 줄곧 司法機關의 整備(整備)에 努力하였는데, 그中에서도 特히 1907年(隆熙 1)에 대심원(大審院)·控訴院(控訴院)·地方 裁判所(地方裁判所) 等의 設置를 公布하고 三審制(三審制)를 採擇키로 한 것은 形式的이나마 完全히 近代化된 制度였다는 데 큰 意義가 있다. 그러나 日本이 韓國을 侵略하면서 司法權을 빼앗고 統監府 裁判所(統監府裁判所)를 새로 두는 同時에 監獄의 制度도 아울러 變更시켰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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