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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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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考 (趙高, ? ~ 紀元前 207年 )는 中國 戰國時代 秦나라 (秦) 時代의 官僚이자 宦官 이다.

本來 어머니의 罪에 連坐되어 卑賤한 身分이 되었으나 刑法에 能通하였기 때문에 진 始皇帝 에게 登用되어 中擧副領에 任命됨으로써 그의 側近이 되었다. 또한 始皇帝의 뒤를 이어 진 二世皇帝 가 卽位하자 그의 側近이 되어 몽염 · 몽의 兄弟와 理事 等을 비롯한 始皇帝 時代의 權臣들을 次例로 謀陷하여 除去하고 丞相이 되었다. 陳勝 · 오광의 난 으로 인하여 진나라의 函谷關 東쪽 一帶가 모두 離叛하고 옛 諸侯國들이 復興하자 二世皇帝를 殺害하고 辰王 自營 을 擁立하였으나 自營에 依하여 暗殺되었다. 흔히 宮刑 을 받은 宦官 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眞僞與否는 疑心된다.

歷史가 倍인(裴?)은 祖考는 진 始皇帝 를 拜謁하는 丞相으로 진 市況 事後 二世皇帝二世皇帝 호해 를 丞相(丞相) 理事(李斯) 와 함께 推戴한 人物이라 評했다.

生涯 [ 編輯 ]

初期生涯 [ 編輯 ]

祖考는 本來 조나라 (趙) 王室의 먼 親屬이었다. 일찍이 詔誥의 兄弟들은 모두가 銀宮(隱宮)에서 자랐고, 그 어머니 또한 兄陸(刑戮, 死刑)에 處해져서 그 집안이 代代로 備薦하였다. 그러나 진 始皇帝 는 潮高가 힘이 세고 玉法(獄法, 刑法)에 能通하다는 말을 듣고는 그를 起用하여 重거부령(中車府令)으로 삼았다. 以後 祖考는 晉 始皇帝의 아들이었던 孔子 호해 의 스승이 되어 그에게 決獄(決獄, 裁判)하는 法을 가르쳤고, [1] 이 일로 인하여 호해 또한 스승인 操觚를 좋아하게 되었다. [2]

그러던 어느날, 潮高가 罪를 짓게 되었다. 이 事件을 擔當하게 된 始皇帝의 側近 몽의 는 國法에 따라 祖考에게 死刑判決을 내리고 그의 이름을 官吏名單人 換積(宦籍)에서 削除하였다. 그러나 晉 始皇帝는 潮高가 일을 熱心히 해왔다는 理由로 그 罪를 赦免하고 官爵을 復舊시켜 주었다. [3] 以後로도 祖考는 始皇帝의 寵愛를 받아서 始皇帝 末年에 이르러서는 不새領(府璽令)李 되어서 부새(符璽, 玉璽)를 擔當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다. [4]

二世皇帝 [ 編輯 ]

紀元前 210年 (秦始皇 37) 7月, 진 始皇帝 가 順行을 하던 渦中에 病을 얻자 長男인 扶疏 에게 涵養으로 돌아와 自身을 葬事지낼 것을 指示하는 遺書를 남긴 後 사구(沙丘)의 坪臺(平臺)에서 死亡하였다. [5] 始皇帝의 죽음은 곧바로 機密에 붙여져서 重거부령 祖考와 丞相 理事 · 孔子 호해 및 始皇帝에게 총애받던 5~6名의 患者(宦者) 外에는 아무도 이 事實을 알지 못하였다. [6]

祖考는 이 機會를 틈타 自身과 사이가 좋았던 好害를 새로운 皇帝로 擁立하는 한便, 過去의 怨恨 때문에 몽義를 죽이고 싶어했다. [7] 때문에 祖考는 孔子 호해에게 아직 始皇帝의 後繼者가 決定되지 않았다는 事實을 밝히며 그로 하여금 皇帝가 될 것을 부추겼다. 또한 同時에 몽氏 家門의 威勢에 危機感을 느끼고 있었던 丞相 理事를 說得함으로써 始皇帝의 遺書를 造作하여 好害를 皇帝로 擁立하고 北쪽 變更의 上군(上郡)에 派遣되어 있던 始皇帝의 長男 扶疏 와 將軍 몽염 에게 自殺을 命令하였다. [8] 이에 結局 扶疏는 自殺하였으며, 몽염은 自殺을 拒否하였다가 洋酒(陽周)에 감금당하였다. 以後 몽염과 몽의 兄弟는 各其 祖考에게 처형당하거나 自殺하였다. [9]

한便 咸陽에 돌아온 호해는 그해 9月에 始皇帝를 葬事지내고 秦나라의 皇帝로 卽位하여 진 二世皇帝 가 되었다. [10]

權力掌握 [ 編輯 ]

紀元前 209年 (眞二世 1), 二世皇帝는 操觚를 낭중령(?中令)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局社(國事)를 맡겼다. 이 무렵에 호해가 祖考에게 "大臣과 管理와 公子들이 나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라 말하며 不安을 吐露하자, 祖考는 그를 부추겨서 權力을 强化하기 위해 始皇帝의 여러 公子들을 處刑시키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12名의 公子들이 涵養의 저자에서 처형당하였고 10名의 公主들은 頭眩(杜縣)에서 四肢가 찢겨 죽었으며 그 財産은 沒收되었다. 또한 이에 連累되어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죽었다. [11] 그해 7月에 이르러 陳勝·오광의 난 이 勃發하였다. [12]

紀元前 208年 (眞二世 2), 祖考는 이세황제가 아직 젊고 未熟하여 萬一 失手라도 저지르면 大臣들에게 短點만 보이게 된다고 主張하였다. 이 말을 들은 以後로 二世皇帝는 더以上 大臣들을 直接 만나 國政을 議論하지 않고 늘 깊은 宮中에만 居處하면서 오로지 祖考와 모든 일을 決定하기 始作하였다. [13]

한便 趙高는 丞相 理事가 二世皇帝를 만나서 諫言을 올리려 하였으나 이세황제가 늘 朝廷에 나오지 않아 戰戰兢兢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祖考는 理事에게 接近하여 皇帝를 接見할 適當한 時期를 알려주겠다고 하고는, 이세황제가 美女들과 더불어 宴會를 즐기려 할 때에만 接見을 許容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離間질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二世皇帝는 理事에게 惡感情을 품게 되었다. [14]

以後 右丞相 風車질 · 左丞相 理事 · 將軍 풍겁 等의 大臣들이 二世皇帝에게 上疏를 올려 陳勝·오광의 난 으로 인한 나라의 어려움을 吐露하면서 阿房宮 築造를 中斷하고 變更의 戍자리와 物資의 輸送을 줄일 것을 諫言하였다. 그러자 二世皇帝는 도리어 叛亂을 막지 못한 責任을 들먹이며 大臣들을 叱責한 後 그들을 獄吏에게 넘겨 罪를 따지도록 하였다. 風車質과 풍겁 等은 恥辱 代身에 自殺을 擇하였으나, 理事는 自殺하지 않고 獄에 갇혔다. [15]

이보다 앞서 理事는 감천弓(甘泉宮)에서 각저놀이나 宴會로 消日하고 있던 二世皇帝에게 글을 올려서 潮高가 저지르고 있는 罪狀을 擧論하며 그를 彈劾하였다. 그러나 二世皇帝는 操觚를 깊이 信任하고 있던 터라 理事가 操觚를 죽일까 두려워서 이 事實을 祖考에게 모두 말해버렸다. 그러자 祖考는 理事가 自身을 죽이고 나면 分明 皇帝의 자리를 簒奪하려 할 것이라 主張했다. 때문에 二世皇帝는 祖考로 하여금 理事를 審問할 것을 命하였다. [16]

祖考는 理事를 下獄한 後, 그의 아들인 理由 가 理事와 더불어 謀反을 꾀했다는 謀陷을 씌우고는 그를 1千 番이나 매질하여 强制로 罪를 自白하게 하였다. 以後 移徙가 抑鬱함을 吐露하는 上疏文을 二世皇帝에게 올렸으나 潮高가 이를 中間에서 막아버렸다. 또한 祖考는 以後에도 自身의 食客 10餘 名을 보내 번갈아가며 理事를 審問해서 自白을 飜覆할 때마다 매질을 加했다. 以後 이세황제가 使者를 보내 理事를 審問하자, 理事는 매질이 두려워서 以前과 똑같이 自白하였다. [17] 結局 移徙는 그해 7月, [18] 或은 이듬해인 紀元前 207年 (眞二世 3) 겨울 [19] 에 處刑되었다.

이처럼 政敵인 理事를 비롯한 大臣들을 모두 除去하고 二世皇帝를 깊은 宮中 속에 가두어 놓는데 成功한 祖考는 莫大한 權力을 掌握하게 되었다.

指鹿爲馬 [ 編輯 ]

紀元前 207年 (眞二世 3), 理事에게 謀反罪를 씌워 除去한 祖考는 마침내 重丞相(中丞相)李 되었으며, 二世皇帝는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祖考와 議論하게 되었다. [20]

그해 8月 기해일, 祖考는 叛亂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는 自身의 權力이 얼마나 莫重한지 試驗하기 위해 사슴 한 마리를 二世皇帝에게 바치면서 이를 말이라고 主張했다. [21] 二世皇帝는 웃으면서 "丞相이 잘 못 본 것이 아닌가? 사슴을 보고 말이라니?"라 하며 疑訝해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詔誥의 말이 맞다고 말하였다. [22] 그 中 몇몇 사람들은 二世皇帝의 말이 맞다고 하였으나 이들은 後날 모두 祖考에게 謀陷을 當하고 말았다. [23]

이 逸話에서 "指鹿爲馬"(指鹿爲馬)라는 故事成語 가 由來하였다. 이는 곧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는 뜻으로, 조고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主張하며 二世皇帝를 籠絡하였듯이, 아랫 사람이 權勢와 거짓말을 動員해 윗 사람을 籠絡하며 權勢를 휘두르는 狀況을 描寫하는 境遇를 가리키는 俗談이 되었다.

이보다 앞서 祖考는 陳勝 · 오광의 난 을 두고 "關東(關東)의 盜賊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에 楚나라 叛亂軍의 將軍인 項羽 거록大戰 에서 秦나라의 名匠 長銜 을 擊破하고 王里 를 生捕하기에 이르자 過去에 秦나라에게 滅亡했던 燕나라 (燕) · 조나라 (趙) · 齊나라 (齊) · 楚나라 (楚) · 한나라 (韓) · 위나라 (魏) 等의 諸侯國들이 모두 復興하여 王을 세웠고, 函谷關 東쪽은 大部分 秦나라를 배반하고 諸侯들에게 呼應하기에 이르렀다. [24] 이에 壯함이 咸陽에 社마흔 을 보내 報告하였으나, 祖考는 장함을 믿지 않고 社마흔을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에 長銜은 項羽에게 降伏하고 말았다. [25] 祖考는 이세황제가 이런 狀況을 알게 되면 自身을 죽일까 두려워서 病을 핑계로 朝會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26]

쿠데타 [ 編輯 ]

한便 祖考와 周邊의 모든 사람들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主張하는 光景을 본 二世皇帝는 自身의 精神이 異常해진 것이 아닐까 疑心하여 太僕(太卜)을 불러 點을 치게 하였다. 太僕은 二世皇帝에게 宗廟에 祭祀지내기 前에 精神과 몸을 맑게 하여 財界(齋戒)할 것을 勸하였고, 二世皇帝는 그 말을 따라서 上林園(上林苑)에 들어가 齋戒하며 사냥으로 消日하였다. [27]

그런데 이세황제가 上林園에서 無心결에 쏜 화살이 한 사람을 맞추어 죽였다. 이에 趙高는 "아무리 天子라도 까닭없이 사람을 죽이면 하늘의 災殃을 받는다."고 主張하며 二世皇帝에게 網離宮(望夷宮)으로 가서 하늘에 祈禱드릴 것을 勸하였다. [28] 마침 이 무렵에 二世皇帝 또한 흰 虎狼이가 自身이 탄 수레의 왼쪽 말을 물어 뜯는 꿈을 꾸고는 解夢을 하게 하였더니, "경수(涇水)의 神이 怪常한 일을 일으킨다."라는 占卦가 나오자 結局 網离宮에 가서 沐浴齋戒하였으며, 흰말 네 마리를 경수에 던져 넣어 경수의 神에게 祭祀를 드리도록 하였다. [29]

그런데 網离宮에서 蟄居하던 二世皇帝는 뒤늦게 關東에서 일어난 叛亂의 消息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 操觚를 叱責하였다. 이에 趙高는 사위인 咸陽令(咸陽令) 廉落(閻樂)과 아우인 造成(趙成) 等과 隱密히 議論하여 二世皇帝를 殺害하고 代身에 孔子 自營 을 세울 것을 謀議하였다. [30] 以後 祖考는 網离宮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二世皇帝를 죽였는데, 記錄에 따라서는 直接 廉惡을 보내 網离宮을 占領하고 二世皇帝를 劫迫하여 自殺케하였다고도 하고, [31] 自身의 軍士들의 關東의 叛亂軍으로 僞裝하여 網离宮을 包圍해서 怯에 질린 二世皇帝를 自殺케하였다고도 한다. [32]

一說에 따르면 潮高가 二世皇帝를 죽인 後에 玉璽를 쥐고 皇帝가 되려 하였으나 左右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고, 塡刻에 오르려 할 때마다 宮殿에 무너질듯이 흔들리자 이를 하늘의 뜻으로 여겨 斷念하고 自營에게 玉座를 讓步했다고도 하지만 [33] 確實하지 않다.

죽음 [ 編輯 ]

紀元前 207年 8月, [34] 廉落으로부터 이세황제가 마침내 죽었다는 報告를 받은 祖考는 여러 大臣과 公子들을 召集하여 이 事實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祖考는 過去에 滅亡했던 6國이 다시 自立했기 때문에 秦나라는 더以上 "第(帝)"라 稱할 수 없다고 主張하며 다시 "왕(王)"을 稱하였다.

그해 9月, [35] 祖考는 當初의 計劃대로 人望이 있었던 孔子 自營 을 秦나라 王으로 擁立하였으며 二世皇帝를 平民의 例로 頭眩(杜縣) 南쪽의 醫春園(宜春苑)에 장사냈다. 祖考는 自營으로 하여금 沐浴齋戒하며 宗廟에 祭祀를 드리고나서 臣下들과 接見하여 玉璽를 받들도록 하였다. 그러나 自營은 潮高가 楚나라와 密約을 맺고 秦나라 宗室을 滅한 後에 스스로 觀衆의 王이 되려 한다고 疑心하고 있었다. 때문에 自營은 두 아들 및 한담(韓談)과 謀議하고는 일부러 病을 稱하며 朝廷에 나가지 않았다. [36]

祖考는 몇次例 사람을 보냈음에도 자영이 應하지 않자, 몸소 自營을 찾아가 問病을 왔다가 梓宮(齋宮)에서 自營의 刺客에게 찔려 죽고 말았다. 操觚를 죽인 自營은 그 三族을 滅하였으며 屍身을 涵養의 著者에 조리돌렸다. [37] 그리고 자영이 王位에 오른지 46日 만에 傳한 高弟 가 咸陽에 入城하면서 秦나라는 滅亡하였다.

各州 [ 編輯 ]

  1. 《詐欺》 卷88 몽염列傳
  2. 《詐欺》 卷6 秦始皇本紀
  3. 《詐欺》 卷88 몽염列傳
  4. 《詐欺》 卷6 秦始皇本紀 ; 《詐欺》 卷87 理事列傳
  5. 《詐欺》 卷6 秦始皇本紀
  6. 《詐欺》 卷6 秦始皇本紀 ; 《詐欺》 卷87 理事列傳
  7. 《詐欺》 卷88 몽염列傳
  8. 《詐欺》 卷6 秦始皇本紀 ; 《詐欺》 卷87 理事列傳 ; 《詐欺》 卷88 몽염列傳
  9. 《詐欺》 卷88 몽염列傳
  10. 《詐欺》 卷6 秦始皇本紀 ; 《詐欺》 卷87 理事列傳
  11. 《詐欺》 卷6 秦始皇本紀 ; 《詐欺》 卷87 理事列傳
  12. 《詐欺》 卷6 秦始皇本紀
  13. 《詐欺》 卷6 秦始皇本紀 ; 《詐欺》 卷87 理事列傳
  14. 《詐欺》 卷87 理事列傳
  15. 《詐欺》 卷6 秦始皇本紀
  16. 《詐欺》 卷87 理事列傳
  17. 《詐欺》 卷87 理事列傳
  18. 《詐欺》 卷87 理事列傳
  19. 《詐欺》 卷6 秦始皇本紀
  20. 《詐欺》 卷6 秦始皇本紀 ; 《詐欺》 卷87 理事列傳
  21. 《詐欺》 卷6 秦始皇本紀 ; 《詐欺》 卷87 理事列傳
  22. 《詐欺》 卷87 理事列傳
  23. 《詐欺》 卷6 秦始皇本紀
  24. 《詐欺》 卷6 秦始皇本紀
  25. 《詐欺》 卷7 항우본기
  26. 《詐欺》 卷6 秦始皇本紀
  27. 《詐欺》 卷87 理事列傳
  28. 《詐欺》 卷87 理事列傳
  29. 《詐欺》 卷6 秦始皇本紀
  30. 《詐欺》 卷6 秦始皇本紀
  31. 《詐欺》 卷6 秦始皇本紀
  32. 《詐欺》 卷87 理事列傳
  33. 《詐欺》 卷87 理事列傳
  34. 《詐欺》 卷16 辰初支堤月表
  35. 《詐欺》 卷16 辰初支堤月表
  36. 《詐欺》 卷6 秦始皇本紀 ; 《詐欺》 卷87 理事列傳
  37. 《詐欺》 卷6 秦始皇本紀 ; 《詐欺》 卷87 理事列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