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特別自治道雇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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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特別自治道雇傭센터 (濟州特別自治道雇用센터)는 濟州特別法 第44條에 따라 職業安定, 雇傭安定 및 職業能力開發 訓鍊 等에 關한 事務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設置된 濟州特別自治道靑 所屬機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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