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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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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田法 (井田法)은 中國 最初의 土地 制度로, 周나라 때에 實施되었다고 傳한다. 正方形의 土地를 우물 情(井)字形(1梃=900無)으로 9等分하여 8家口가 제各其 事前(私田)으로 耕作하고, 中央의 土地 100畝는 空轉(公田)으로 耕作하여 그 收穫物은 모두 稅金 으로 나라에 바치는 制度였다. 王莽 때 實施한 王前提 (王田制)나 北緯 以後 當代 까지의 均田制 도 井田法의 理想을 지니고 있다. 孟子 는 이 100無의 境地 外에 5無의 宅地(宅地)를 百姓에게 保障하여 항산(恒産)을 가지게 함으로써 恒心(恒心)이 생기게 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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