井田法
(井田法)은
中國
最初의 土地 制度로,
周나라
때에 實施되었다고 傳한다. 正方形의 土地를 우물 情(井)字形(1梃=900無)으로 9等分하여 8家口가 제各其 事前(私田)으로 耕作하고, 中央의 土地 100畝는 空轉(公田)으로 耕作하여 그 收穫物은 모두
稅金
으로 나라에 바치는 制度였다.
王莽
때 實施한
王前提
(王田制)나
北緯
以後
當代
까지의
均田制
도 井田法의 理想을 지니고 있다.
孟子
는 이 100無의 境地 外에 5無의 宅地(宅地)를 百姓에게 保障하여 항산(恒産)을 가지게 함으로써 恒心(恒心)이 생기게 하려 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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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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