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世雲 (高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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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世雲
鄭世雲
考慮총병관
1361年 ~ 1362年
出生日 ?
出生地 장택현 (長澤縣)
死亡日 1362年
國籍 高麗
性別 男性
本館 光州 鄭氏
忠誠 對象 高麗
服務 高麗軍
最終階級 총병관
指揮 鷹揚軍
徐薰 공민왕 5年 1等 功臣 冊錄

鄭世雲 (鄭世雲, ? ~ 1362年, 考慮총병관(高麗摠兵官) 光州鄭氏 時調別號: 鄭臣扈)은 高麗 後期의 將軍이다. 本貫은 光州 (光州). 出身地는 장택현(長澤縣: 現在의 全南 長興)이다.

공민왕 이 元나라에서 宿衛할 때 시종했으며, 恭愍王이 卽位하자 扈從한 功으로 1等 功臣이 되었다. 紅巾賊의 亂 때 王을 扈從했으며, 총병관 (摠兵官)에 任命되어 紅巾賊을 물리치는 데 功을 세웠으나, 이를 猜忌하던 김용 (金鏞)의 陰謀로 죽임을 當했다.

槪要 [ 編輯 ]

장흥부의 屬縣으로 朝鮮初에 陛見이 되어 現在의 長興郡 寶城郡 等으로 編入된 곳으로 보이고 주암호 一帶인 寶城郡의 문덕면이나 겸백면 地域인 것으로 보이는 長澤縣 出生으로 性品이 충직하고 淸白하였다. 後에 恭愍王이 된 江陵大君이 元나라에 宿衛할 때 扈從하고 여러 官職을 거쳐 공민왕 元年(1352)에 種3品 大護軍(大護軍)에 封해졌다. 恭愍王을 北京에 扈從한 功으로 恭愍王 元年 年低樹種1等功臣에 正三品 軍部判書, (1354)元나라의 要請으로 염제신 人當 柳濯 皇上 김용 안우 이방실 崔瑩 等과 함께 叛亂軍 장사性을 討伐케 한 南正軍에 參戰, 기철을 處斷한 공으로 正주기철一等功臣, 恭愍王 7年(1358年)從二品 知門下省事, 紅巾賊 1次 侵入 때에는 知門下省事 都巡察使로써(都巡察使라 한 것으로 보아 鄭2品의 品階)共이 있는 軍卒들에게 功에 따라 金 은 敗면 等을 差等 있게 나누어 주고, 1360年 5月頃에 參知政事 공민왕10年(1361年) 11月에 서북면軍用體察使, 紅巾賊이 京城을 陷落하니 밤낮으로 憂慮와 憤怒를 가슴에 품어 敵을 掃蕩하고 나라를 回復하는 것을 任務로 삼아 12月에 樞密 兼 鷹揚軍上將軍으로써 福州(安東)로 恭愍王을 扈從하며 累次에 걸쳐 恭愍王에게 哀痛敎書를 내려 民心을 안정시키고 軍士를 募集하여 凶賊을 몰아내기를 請하니 摠兵官에 임명한 後 中書平章事, 摠兵官 恭愍王 11年(1362) 紅巾賊을 물리쳤고 記錄上으로는 恭愍王十一年 1月에 不義에 依해 薨逝 贈 僉議政丞(종 일품관 高麗 官職은 種1品 까지이며 品階는 正一品까지 주어진 것으로도 보인다) 하고 禮葬 하였다 하고, 1362年 陰曆 三月 一日로 되어있는 공민왕 校紙에도 [3月 初하루 정미일. 산양현에서 김득배를 搜索 逮捕하여 죽이고 그의 머리를 喪主에 걸어 梟示하니(이 때에 안우 이방실度 같이 梟首하였다는 記錄도 있다) 보는 사람마다 歎息하고 슬퍼하지 않는 者가 없었다. 그 때 敎書를 내리기를 <國家가 不幸하여 外的 侵入의 災難을 當하여 내가 南쪽 地方에 播遷한 것은 내가 德이 없는 데 起因한 것이며 또한 將帥들이 傭兵에서 規律이 없어서 지키려고도 이길 欲心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쓸개를 씹는 아픔으로 京畿地方에서 敗戰한 軍士들의 罰을 헤아리고 곧 門下平章事 相議會議道監査 鷹揚軍 上將軍 情 世運을 총병관으로 任命하고 不節과 斧鉞을 주어 나를 代身하여 行使케 하고 統率하게 하는 勅書를 내려 委任하게 된 뜻을 明示함으로써 委任한 뜻을 對蘇 掌令 모두가 듣게 하고 約束하게 하였더니 敢히 違反하는 者가 없었다. 果然 先軍의 神靈이 우에서 앞길을 열어 引導하여 주고 忠義를 가진 軍士들이 아래에서 努力하여 赦免으로 協力 攻擊한 結果 그 많은 무리들을 모두 殲滅하였다. 무리지어 勝利의 기쁨을 노래하고 大將旗를 휘날리며 改善하여 오는 것을 기다려서 그의 功勞에 報答하려 하고 있을 때 意外에도 안 于 等이 공을 믿고 放恣하여져서 노엽게도 國法도 두려워하지 않고 結局은 世運을 (*글字를 알아볼 수 없게 손을 댄 것으로도 보여 알 수는 없으나 文脈으로 보면 죽음과 關聯된 글字였던 것으로 보인다)~으로써 한 때의 憤을 풀어 氣分을 내었다...총병관은 나를 代身하여 行使하는 官職이니 그 밑에 있는 者가 敢히 마음대로 그를 죽였다는 것은 나를 無視하는 것이다. 賃金을 업신여기고 干犯하는 罪보다 더 큰 것이 어데 있겠는가? 돌이켜 생각하건대 안 于 等은 우리나라의 武臣으로 되어서 여러 해 동안 猛烈히 싸웠으며 그 成果도 자못 顯著한 바가 있었는데 한 番 생각이 잘못 들어 專攻을 다 버리게 되니 내가 참으로 슬퍼하는 바이다. 그러나 敵을 擊破하는 功勞는 臨時에 或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임금을 無視하는 것은 萬歲에 容恕할 수 없는 罪이다. 量子의 輕重이 明白하며 서로 相殺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放任하고 죽이지 않으면 무엇으로써 뒤‘사람의 懲戒로 되겠는가? 그러므로 該當 官吏에게 命令하여 都元帥 안 禹, 怨讐 김득배, 리 방실, 민 圜, 金 림 等을 法에 依하여 處斷하였다. 그러면서도 옛 功勞를 생각하고 그 罪가 處子에게까지는 미치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그 管下의 大小 管理에 對하여서는 該當 機關에 命令하여 各自의 功勞에 따라서 쓰게 하였다. 惡한 무리에 加擔하고 공 있는 사람을 反對하여 鄭 世運에게 加害한 郎將 鄭 饌은 逃避 中에 있으나 그를 容恕하지 않겠다. 그 外에 情實을 알고도 自首하지 않은 者들은 모두 다 容恕한다. 서울과 地方에 布告 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라! 너희 모든 將兵들은 힘껏 誠意를 다하여 自己 職分을 지킴으로써 有終之美를 갖게 하라!>고 하였고 또한 列傳이 傳한다.

記錄 [ 編輯 ]

〈高麗史 列傳(列傳) 鄭世雲〉

[光州 장택현人이니 恭愍王을 따라 元나라에 들어가 宿衛하였으며 벼슬을 거듭하여 大護軍이 되었다. 王이 卽위하매 그 功을 記錄하여 1等을 삼았고 김용과 함께 王의 寵愛가 있었다. 楊廣道 안렴 김남득이 홀齒 中郞將 正鵠을 매를 쳐 辱을 보이니 同僚 권석화 等이 王에게 呼訴하자 世運과 용이 남득과 親하므로 王에게 請하여 石花 等을 海圖에 귀양 보내고 또 龍으로 더불어 密直副使 *임군보가 王에게 寵愛 있음을 猜忌하여 讒訴하여 거짓으로 王의 뜻을 傳하여 濟州에 귀양 보냈다. 軍簿判書 知門下省事를 지냈고 기철을 벤 功을 記錄하여 1等을 삼았다. 8年에 洪敵이 署經을 陷落하거늘 世運으로 서북면都巡察使를 삼으니 荒酒로부터 돌아와 말하기를 “敵이 書經에 들어가서 나무를 쌓고 性을 修繕하고 나와 逼迫할 計劃이 없으니 願컨대 놀라 搖動하지 말게 사람들의 마음을 安靜케 하소서”라고 하였다. 참지청사가 되었는데 倭가 楊廣道를 侵略하매 서울에 戒嚴하여 百官으로 하여금 從軍케 하니 諫官이 王宮에 나아가서 下直하거늘 世運이 말하기를 “諫官이 從軍함은 옛적에 듣지 못한 바이라 나라 體貌에 어찌 하리요”하니 命하여 면하게 하였다. 10年에 洪敵이 서울을 陷落하매 王이 伏誅에 行次하는데 세운이 樞密로서 鷹揚軍上將軍을 겸하여 좇아 行할 때 性品이 충성스럽고 淸白하여 밤낮으로 근심 憤慨하여서 敵을 掃蕩하여 回復하기를 스스로의 任務로 삼으니 王도 亦是 依支하고 믿었다. 世運이 여러 番 請하기를 빨리 애통한 詔書를 내려 民心을 慰勞하고 使臣을 보내어 여러 道의 軍士를 督促하여 敵을 치게 하소서 하니 王이 드디어 世運으로써 總兵官을 삼고 下敎하기를 “‘天下가 便하면 宰相에게 뜻을 붙이고 天下가 危殆하면 장수에게 뜻을 붙인다...’ 하였으니 오직 때와 大勢는 輕重이 사람에게 있는지라 可히 삼가지 않으리오. 삼가 생각건대 太祖께서 일찍이 큰 業을 開創하시고 熱誠이 서로 이어 生民을 便케 길렀더니 나에 미쳐서는 安逸에 빠져 軍事의 일을 廢하고 講究하지 않았으므로 洪敵이 侵犯하매 南으로 옮겨오게 되었도다. 매양 종사를 생각하매 애통함을 어찌 견디리오. 이제 모든 將帥를 나누어 보내어 軍士를 合하여 敵을 치게 하고 이에 鄭世雲에게 節鉞을 주어 가서 그 軍士를 督勵하게 하여 命令을 좇고 좇지 않은 者를 賞罰하게 하나니 各處의 軍官 軍人으로 敢히 故意로 命令을 어기거나 또 長官의 指示 없이 直接 王에게 報告하는 者는 軍法으로써 다스리기를 許諾한다. 아 아 軍士를 냄에 軍律로써 함은 나라의 마땅히 먼저 할 바이요 나라를 위하여 집을 잊어버림은 마땅히 臣下로써 急히 할 바이니 오직 너희 모든 軍士들은 나의 至極한 마음을 살필 지어다”라고 하였다. 世運이 都堂에 나아가 奮然히 큰소리로 말하기를 “나는 甚히 寒微한 사람이라 나와 같은 사람이 宰相이 되었으니 나라가 어지러워짐은 當然한 일이나 竹嶺 南쪽에 사는 사람으로서 賃金을 따르는 者는 樣式을 주지 않고 모두 從軍하도록 하는 의론이 이미 定해졌거늘 이제 어찌 그리하지 않는가...? 紀綱이 이와 같으니 어찌 능히 亂離를 制御 하리오” 하고 留宿에게 말하기를 “ 내가 來日에는 軍士를 낼 것이니 그대는 가서 軍士를 鄭檢 하라...”하니 숙이 말하기를 “모든 軍士가 이미 竹嶺 隊員에 이르렀다”하거늘 世運이 말하기를 “軍士가 萬若 期日을 어기면 그대도 또한 罪責을 면하지 못하리라”하니 숙이 곧 가서 督促하였다. 또 龍에게 말하기를“이제 둘이 서로 敵을 구경만 하기를 이같이 하면 누가 본받지 않겠는가... 萬若 敵을 滅하지 못하면 비록 山골에 逃亡하여 숨더라도 어찌 살 수 있을 것이며 나라를 救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守侍中 이암이 말하기를 “只今 敵이 닥쳐 들어와 임금과 臣下가 서울을 떠나니 天下의 웃음거리가 되고 삼한의 數値가 되었는데 공이 먼저 大義를 先唱하여 總司令官으로 戰線에 나가니 社稷이 다시 安定됨과 王業의 中興함은 이 一擧에 있음이라 오직 功은 힘쓸지어다. 우리 君臣은 晝夜로 공이 싸움에 이기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世運이 假埋 뛰어 中書平章事를 除授하니 地位가 以上 三災의 사이에 있었다. 왕이 오달적 권천우를 보내어 義州를 沙下니 세운이 엎드려 告하기를 “祭場이 敵을 잡았다고 報告하더라도 먼저 賞을 議論하시지 말며 神이 비록 敵을 잡더라도 敢히 자주 報告하여 力器를 번거롭게 하지 않고 크게 이긴 後에 狀啓를 갖추어 들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서경인 고경이 軍展에 와서 말하기를 “富民으로 敵을 벗어난 者가 大略 萬人이나 되니 請컨대 長壽를 보내어 鎭壓하고 救恤 하소서” 하거늘 世運이 크게 즐거워하여 禮部尙書 耳順을 보내어 가서 救恤케 하고 祭場을 督促하여 서울로 가게 하였다. 11年에 세운이 祭場을 督促하여 서울을 包圍케 하고 自己는 물러나와 도솔院에 駐屯하였다. 敵을 平定하고 大將軍 김한귀 ? 中郞將 김경을 보내어 老鋪를 받들어 橫財所에 나아가게 하니 말하기를 “傳하는 일찍이 나라를 救濟하려는 懇切한 念願을 품고 널리 有能한 人材를 物色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戰線에 對한 全權을 委任받고 殿下께 累를 끼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듣건대 興하고 衰함은 運數가 있고 治世와 亂世는 無數히 反復된다 하오니 百姓을 便安케 하는 要諦는 敵을 막는 것으로 어려움을 삼으니 太王이 (빈?)나라를 버림은 능히 的인의 逼迫을 막지 못함이요 明皇이 鏃에 行次함은 渴求(안록산)의 侵擄를 制止하지 못함에서입니다. 적미를 掃蕩하고 유한이 다시 일어남과 황건을 罷하여 潮位가 대筒을 이음은 다 오직 시운이요 홀로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中東을(11월) 當하여 하늘에 넘치는 强敵을 만났으니 그 毒을 방자히 함을 말하면 비록 승냥이나 虎狼이라 하여도 그와 같지 못할 것이요 그 軍士를 行함을 보면 또한 孫武와 傲氣라 하여도 맞서기 어려운지라 날로 스스로 放恣하여지니 世上에 아무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乘勝長驅 하여 이미 天下에 橫行하고 드디어 멀리 우리나라를 侵犯하여 들어오니 그 모진 槍끝과 칼날을 可히 當할 수 없어 風聞만 듣고라도 다 스스로 무너졌나이다. 百萬 淨甁이 문득 都城에 駐屯하매 億兆 生民이 흩어져 길가에 유리하였나이다. 아 아 百姓의 괴로움이 塗炭에 빠지고 더구나 임금의 수레가 멀리 옮기시니 眞實로 將帥와 宰相이 깊이 근심할 바였습니다. 이때를 當하여 赦免에서 구름같이 모인 軍士를 들어서 드디어 개미같이 모이는 오랑캐를 쳤나이다. 士兵들의 氣勢가 쏟아져 내리는 물과 같아서 敵을 무찌르는데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완미한 무리들은 쪼개지는 참대처럼 거침없이 우리의 칼 아래 사라졌습니다... 이리하여 天下를 橫行하였으나 어디서도 制御하지 못하고 온 世上에서 殺戮을 마음대로 하였으나 누구도 處斷하지 못한 이들이 솥안에 든 물고기로 그물을 못 벗어나는 토끼로 되었습니다...이번에는 前 單(全國 時代의 齊나라 사람)의 化雨 같은 單純한 奇襲을 模倣하지 않았으며 諸葛亮의 八鎭과 같은 深奧한 戰術에 依據하였습니다. 리 소(唐나라 將帥)가 눈이 내리는 밤에 攻擊하여 債主를 奪取하고 한 神이 背水의 陣을 치고 兆 壁을 擊破한 것은, 事件은 비록 다르나 그 理致는 相通하였습니다. 지난 己亥年에 軍隊를 募集하여 敵을 朝鮮에서 掃蕩하였고 이제 두 番째 强한 侵略軍을 擊破한 것은 모두 저희들의 功績이 아니며 이것은 생각건대 殿下의 德澤입니다.

傳하는 智慧와 勇氣가 兼尊翰 天稟을 가지고 나날이 더욱더 修養하여 아름다운 氣品이 널리 世上에 傳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中國의 古代를 본받아 禮樂을 崇尙하며 文敎에 依한 德化를 널리 퍼뜨리고 있어서 宮中에 文武와 巫舞가 꽃피던 于임금 調整을 彷彿케 합니다. 어미와 아비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나 담비처럼 不孝한 子息이 順하게 되는 것도, 개와 量에 비할 惡人이 服罪하는 것도 成人의 德化와 相關 안 되는 것이 없으며 또한 모두다 極히 仁慈한 속에서 培養된 것은 事理의 當然한 理致입니다. 막히면 다시 트이는 法이라 只今은 다시 일어나는 때이며 실로 更新하는 初期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어찌 敢히 뛰어난 勇氣를 떨치어 歡喜와 誠意로써 새롭고 光明한 調整에 있으면서 빨리 世上이 明朗해지도록 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멀리 行在所를 바라보면서 電荷의 萬壽無疆을 祝願합니다...라고 하였다 王이 기뻐하여 한귀에게 黃金 二十 五樑 ? 緋緞 頭疋을 卿에게 砲 頭疋을 내려주고 곧 內贍寺 梨大두리를 보내어 世運에게 義州를 내리고 太后와 公主 또한 義州를 찾아서 내렸는데 안우 等에게 殺害된 바가 되었다. 홍언박이 그 죽었음을 듣고 말하기를 “總兵이 軍士를 낼 때에 말과 容貌가 甚히 倨慢하였으니 그 火를 當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첨의 政丞을 症하고 例로써 장사하고 怙終 및 收復한 功을 追錄하여 一等을 삼았다.

※*部分은 임군보의 列傳과는 그 內容이 全혀 다르다

<高麗史 卷13 예전권 第26(高麗史 卷十三 列傳卷第二十六)>

<鄭世雲(鄭世雲)>

[光州長澤縣人從恭愍入元宿衛累官大護軍王卽位錄其功爲1等與金鏞有寵於王楊廣道按廉金南得笞辱忽赤中郞將鄭谷谷同僚權石和等訴於王世雲鏞與南得善請王杖流石和等于海島又與鏞忌密直副使任君輔有寵讒以詐傳王旨流濟州歷軍簿判書知門下省事錄誅奇轍功爲一等八年紅賊陷西京以世雲爲西北面都巡察使自黃州還言賊入西京積柴修城無進逼計願勿驚擾以安衆心轉參知政事倭寇楊廣道京城戒嚴令百官從軍諫官詣王宮辭世雲曰諫官從軍古所未聞如國體何命免之十年紅賊陷京城王幸福州世雲以樞密兼鷹揚軍上將軍從行性忠淸日夜憂憤以掃賊恢復自任王亦倚信世雲屢請?下哀痛之敎以慰民心遣使督諸道兵討賊王遂以世雲爲摠兵官敎曰天下安注意相天下危注意將惟時與勢輕重在人可不愼哉恭惟太祖肇創鴻業列聖相承休養生民逮于寡人?于宴安軍旅之事廢而不講以致紅賊侵犯播越而南每念宗社痛楚何堪今分遣諸將合兵攻賊乃授鄭世雲節鉞往董厥師賞罰用命不用命其各處軍官軍人敢有故遼節制及隔越馳聞者聽以軍法從事於戱師出以律有國之所當先國耳忘家爲臣之所當急惟爾士衆體予至懷世雲詣都堂憤然揚言曰吾甚寒徵如吾爲相國家宜亂竹嶺以南居人扈駕者不給糧幷從事此議已定今何不然紀綱乃爾安能制難謂柳淑曰吾明日出師公其往簽軍淑曰諸軍已到竹嶺大院矣世雲曰軍若後期公亦不得免責淑卽往督之又謂鏞曰今兩相玩寇如此孰不效耶若不殲賊縱竄匿山谷可得而生可得而國乎守侍中李?曰今寇賊?人君臣播遷爲天下之笑三韓之恥而公首倡大義仗鉞行師社稷之再安王業之中興在此一擧惟公勉之吾君臣日夜望公之凱還也世雲行擢授中書平章事位二相三宰之間王遣塢達赤權天祐賜衣酒世雲附奏曰諸將有報獲賊者勿先論賞臣雖捕獲不敢數馳報以煩驛騎大戰之後具狀上聞西京人高敬至軍前言府民脫賊者無慮萬人請遣將鎭撫世雲大悅遣禮部尙書李珣往撫之督赴京城十一年世雲督諸將圍京城自退屯兜率院賊平遣大將軍金漢貴中郞將金景奉露布詣行在曰嘗軫濟世之心旁求俊彦敬承分?之命恐累聖明竊聞興衰有數理亂無窮安民之要禦寇爲難太王去?未能防狄人之逼明皇幸蜀不得制?狗之侵掃赤眉而劉漢重興破黃巾而曹魏繼統薛悉惟時軍匪獨人爲當去歲之仲冬値滔天之勍敵論其肆毒雖豺虎之莫如觀其行兵亦孫吳之難抗日將自恣世無誰何乘勝長驅旣橫行於天下遠引直入遂大振於海東怒鋒不可當望風皆自潰百萬精甲奄屯住於都城億兆斯民蕩流離於道路嗟哉黎烝甚於塗炭況乘輿之遠狩實將相之深憂肆擧雲合之兵遂攻蟻聚之虜士卒得建?之勢赴敵何難頑?爲破竹之魂迎刃輒解制天下所不能制誅一世所不能誅魚可息於鼎中免難脫於網外田單一奇何足法葛亮八陣可爲師凌雪入城李?取蔡州之地背水爲陣韓信拔趙壁之旗事雖不同義則允合昔蒐兵於己亥曾掃賊於朝鮮再克寇侵之强皆非臣等之績玆蓋伏遇殿下勇智天錫聖敬日?遠播休風遵禮樂於三代誕敷文德舞干羽于兩階梟?之所以馴犬羊之所以伏無不關於聖化亦皆有於至仁理之自然否則復泰斯乃重興之除實是更始之初臣等敢不競奮鷹揚之勇致淸明於會朝載伸鰲?之誠佇瞻望於行在王喜賜漢貴黃金二十五兩帛二匹景帛二匹卽遣內燮詹(贍)事李大豆里賜世雲衣酒太后公主亦賜衣酒尋爲安祐等所害洪彦博聞其死曰摠兵之出師也言貌甚?其及宜矣贈僉議政丞葬以禮又錄扈從及收復之功俱爲一等]

기타 [ 編輯 ]

2018年 9月의 護國人物로 戰爭記念館에서 選定되었다.

미디어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