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
中國語
簡體字
:
全?人民代表大?常?委??
,
正體字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
병음
:
Quanguo Renmin Daibi?o Dahui Changwu W?iyuanhui
)는
中華人民共和國
全國人民代表大會
의 約 150名의 委員으로 構成된 委員會이다. 常務委員會는 事實上의 立法機關으로써, 法律을 修正할 憲法的 權限을 갖고 있다. 中國의 最高 立法自認 委員長은 傳統的으로 權力 序列 3位에 該當되고, 現在 委員長은
리잔수
이다.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2個月마다 1回 開催되며, 每回 會議期間은 7日~10日 程度이다. 常務委員會는 委員長 1名, 副委員長 13名, 祕書長 1名 및 161名의 委員으로 構成(兼職 包含 總175名)된다. 全國萬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委員은 國家行政機關, 司法 또는 檢察機關의 業務를 兼職할 수 없다.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全國人民代表大會 閉會期間 中에 人事權을 行使하는데, 人事權 中에서 決定權으로는 總理의 提請으로 國務院 部長, 委員會 主任, 甚係長(審計長), 祕書長을 決定하고, 主席의 提請으로 中央軍事委員會 主席 以外의 構成員을 決定한다. 그리고 全權大使의 決定權도 行使한다.
常務委員會는 또한 中華人民共和國의 憲法과 法律에 關한 解釋을 하는 힘을 가진 準司法的 機能을 가지고 있다. 이 權限을 行使한 注目할 만한 事件 中의 하나는
1999年
홍콩
返還에 關聯된 論難이었다. 常務委員會는 홍콩 特別行政區에서의 滯留에 關한 權利에 對해, "中國 本土에서 出生한 홍콩人 子女들의 홍콩 居住權을 制限한다"라고
홍콩 基本法
을 解釋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旣存의 大法院 解釋과 다른 것이었다.
歷代 常務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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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샤오치
(1954年 9月 - 1959年 4月)
- 주더
(1959年 4月 - 1976年 7月)
- 集團指導體制
(1976年 7月 - 1978年 3月)
- 예젠잉
(1978年 3月 - 1983年 6月)
- 펑전
(1983年 6月 - 1988年 3月)
- 완리
(1988年 3月 - 1993年 3月)
- 차오스
(1993年 3月 - 1998年 3月)
- 리펑
(1998年 3月 - 2003年 3月)
- 우방궈
(2003年 3月 - 2013年 3月)
- 장더장
(2013年 3月 - 2018年 3月)
- 리잔수
(2018年 3月 - 現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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