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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外同胞法 違憲確認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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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外同胞法 違憲確認 事件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同胞를 差別하는 內容을 담은 在外同胞醫出入國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第2條 第2號가 憲法 第11條의 平等原則에 違背되어 憲法不合致 決定을 받았다.

事實關係 [ 編輯 ]

韓國政府는 在外同胞 들의 出入國과 大韓民國 內에서의 法的 地位를 保障하기 위하여 在外同胞醫出入國過法的地位에 關한 法律을 制定하였는데 1948年 大韓民國 政府樹立 以前에 海外로 移住한 者 및 그 直系卑屬 을 在外同胞의 範疇에서 除外함에 따라, 中國,CIS地域 國籍 在外同胞의 請求人은 위 法律에서 規定하는 惠澤을 받지 못하게 되어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 平等權 等을 침해당하였다고 主張하면서, 위 法律에 對한 違憲確認을 求하는 이 事件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關聯弔問 [ 編輯 ]

在外同胞法 第2條(正義) [ 編輯 ]

이 法에서 "在外同胞"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1. 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外國의 永住權(永住權)을 取得한 者 또는 永住할 目的으로 外國에 居住하고 있는 者(以下 "在外國民"이라 한다)

2. 大韓民國의 國籍을 保有하였던 者 또는 그 直系卑屬으로서 外國國籍을 取得한 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以下 "外國國籍同胞"라 한다)

在外同胞法 施行令 第3條[外國國籍同胞의 正義] [ 編輯 ]

法 第2條 第2號에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保有하였던 者 또는 그 直系卑屬으로서 外國國籍을 取得한 者 中 大統領이 定하는 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1. 大韓民國 政府樹立 以後에 國外로 移住한 者 中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者와 그 直系卑屬

2. 大韓民國 政府樹立 以前에 國外로 移住한 者 中 外國國籍 取得 以前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明示的으로 確認받은 者와 그 直系卑屬

注文 [ 編輯 ]

1. 在外同胞醫出入國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 9. 2. 法律 第6015號로 制定된 것) 第2條 第2號,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1. 27. 大統領令 第16602號로 制定된 것) 第3條는 憲法에 合致하지 아니한다.

2. 이들 條項은 2003. 12. 31.을 時限으로 立法者가 改正할 때까지 繼續 適用된다.

理由 [ 編輯 ]

청구의 適法與否 [ 編輯 ]

在外同胞法 施行令 第3條는 在外同胞法 第2條 第2號의 規定을 具體化하는 것으로서 兩者가 一體를 이루므로 審判對象을 洞 施行令規定에까지 擴張한다. 審判請求는 完全, 不充分하게 規律하고 있는 不眞正立法不作爲 에 該當하고 法律案이 拒否權行使에 依하여 最終的으로 廢棄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고 公布되었다면 法律案은 그 同一性을 維持한다. 受惠的 法律 의 境遇 受惠範圍에서 除外된 者가 그 法律에 依하여 平等權이 侵害되었다고 主張하는 當事者에 該當되고, 當해 法律에 對한 違憲 또는 憲法不合致決定에 따라 受惠集團과의 關係에서 平等權 侵害狀態가 回復될 可能性이 있다면 基本權侵害性이 認定된다. 違憲 또는 憲法不合致 決定에 따라 受惠集團과의 關係에서 平等權侵害 狀態가 回復될 可能性이 있다면 基本權 侵害性이 認定된다.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은 大體로 '人間의 權利'로서 外國人도 主體가 될 수 있으므로 請求人들에게 基本權主體性을 認定할 수 있다. 審判請求 當時에는 公布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法律로 인하여 平等權 等 基本權을 侵害받게 되었다고 主張하는 以上 請求 當時의 恐怖 與否를 問題 삼아 憲法訴願의 對象性을 否認할 수는 없다.

規定의 違憲性 [ 編輯 ]

在外同胞法은 二重國籍 許容要求에 담기 隘路事項을 選別受容함으로써 母國에 對한 不滿을 解消하기 위한 것이다. 請求人들이 從來에 누리던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이 侵害되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平等權의 侵害與否 [ 編輯 ]

差別이 存在하고 差別의 目的이 正當하고 適合하며 適正하여야 한다. 이 事件의 境遇 政府樹立以後移住同胞와 樹立以前과 以後同胞를 差別하면서 그들이 切實히 必要로 하는 出入國機會와 大韓民國 內에서의 就業機會를 遮斷당하였다. 暗鬱했던 歷史的 狀況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祖國을 떠나야 했던 同胞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法的으로 差別하는 政策을 取하는 外國의 例를 찾을 수 없고 이 事件에서의 差別은 民族的 立場을 且置하고라도 人道的 見地에서조차 正當性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本 立法은 憲法 第11條의 平等原則에 違背된다.

參考 文獻 [ 編輯 ]

  •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判例 2001.11.29, 99헌마494
  • 金炫奭, 憲法 基本判例 109線, 헤르메스, 2011. ISBN   9788994619118
  • 채한태, 憲法裁判所 核心判例集, 考試硏究士, 2002 ISBN   8995336102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