障礙人 專用 駐車區域
은
擧動
이 不便하거나 어려운
障礙人
들을 위해 만들어진 駐車場이다. 駐車된 車에 步行上障礙가 있는 者가 搭乘한 境遇만 駐車할 수 있다. 障礙人 專用 駐車區域은 通行이 쉽게 駐車空間이 넓고 入口와 가깝다.
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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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礙人
이 아니지만 障礙人 專用 駐車區域에 駐車한 車들은 罰金을 賦課하게 된다. 障礙人 駐車表紙 없이 障礙人 專用 駐車區域에 駐車한 車 過怠料 10萬원, 駐車標識는 있지만 障礙人이 타지 않았는데 駐車한 境遇 過怠料 10萬원, 障礙人 專用 駐車區域에 物件을 쌓거나 通行路를 가로막은 行爲 過怠料 50萬원, 違反, 變造된 障礙人 駐車表紙를 使用한 車 過怠料 200萬원 (刑法上 公文書 位ㆍ變造 및 同 行使罪 該當), 駐車表紙에 車輛番號가 一致하지 않는 車輛 過怠料 200萬원이 賦課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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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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