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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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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金 (資本金, Capital Stock)은 株式會社 等의 企業을 設立할 때 投資者, 卽 株主들이 出資하는 金額을 基準으로 하여 計算한 일정한 額數를 말한다. 또는 어떤 事業 等을 行하는 境遇에 必要한 財源을 말할 때도 있다.

資本은 原則的으로 寺院(社員)의 出資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基金人 財産上의 樹液(數額)이며, 會社財産을 會社에 保有시키는 最小限度를 表示하는 것이다. [1] 資本은 會社가 現實的으로 保有하는 財産과는 다르다. 財産은 物價의 變動에 따라 變動하지만 資本은 新株(新株)發行, 資本減少 等에 依한 일정한 節次에 依해서 變更되지 않는 限, 一定不變한 것이다. 換言하면 資本은 會社가 保有함을 要하는 理想的 財産額 以外의 것이 아니다.

資本은 會社·株主·會社債權者의 立場에서 各各 다음과 같은 뜻을 갖는다. (1) 會社에 對하여는 成立의 基礎가 되며, 存續中 資本充實을 위해 維持해야 할 純財産의 規範的 基準이 된다. 株式會社 에서는 會社의 財産만이 會社債務의 擔保가 되고 資本은 그 擔保의 基準이 되는 것이므로 [1] 人的會社처럼 寺院의 構成만으로는 成立할 수 없고 目的事業을 위한 基本財産을 갖추어야 그 成立이 可能하다. 成立 後 事業의 繼續中에도 利益의 處分 其他 財産管理의 窺覘적 基準이 된다. (2) 株主에 對하여는 出資額을 뜻하며 責任의 限界를 뜻한다. 한便 株主는 保有株式을 통하여 會社財産을 經濟的으로 所有하고 支配하며 法的으로 各種 權利를 行使하는데, 그와 같은 權利의 크기는 主食의 所有를 통한 各自의 出資가 資本에서 차지하는 比率에 依해 決定된다. (3) 會社債權者에 對하여는 會社信用度의 공시적 機能을 한다. 株式會社 에서는 株主가 株式의 引受價額을 限度로 責任을 질 뿐이므로 會社債權者에게 擔保가 되는 것은 會社의 財産뿐이다. 財産이란 것은 增減變動이 甚하고 決算期 以外에는 外部에서 쉽게 認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資本은 增減節次를 밟기 前에는 不變이고 會社가 保有하여야 할 基準財産이므로 資産을 土臺로 會社의 大綱의 信用을 斟酌할 수 있으며, 또 決算期에는 資本을 基準으로 利益 또는 損失이 産出되므로 收益性의 現況이나 展望도 判斷할 수 있는 것이다. [2]

資本金에 關한 諸原則 [ 編輯 ]

資本 確定의 原則 [ 編輯 ]

會社의 設立에 있어서 資本을 定款에서 確定할 뿐만 아니라 資本總額에 相當하는 株式引受(株式引受) 또는 出資引受(出資引受)에 依하여 出資者가 確定되는 것을 必要로 하는 注意를 말한다. 資本이 會社債權者에 對한 唯一한 擔保가 되어 있는 物的會社에 있어서 認定된다. 獨逸의 從來 有限會社法과 商法은 이 原則에 따르고 있으나, 英美法에서는 創立主義에 依하여 이 原則을 採擇하지 않는다. 우리 「商法」에서는 授權資本制를 採擇한 結果, 資本額은 定款에서 確定되지 않는다. 그러나 1週의 金額과 會社의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總數는 定款에서 確定되므로(상법 第289條1項), 이 限度에서 資本確定의 原則이 認定되고 있다.

資本 忠實의 原則 [ 編輯 ]

資本은 會社가 保有할 最小限度의 財産額이므로 그것은 單純한 名目上의 金額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會社는 資本額에 相當하는 財産을 現實로 保有할 必要가 있다. 이것을 資本充實(또는 維持)의 原則이라고 한다. 이것은 株式會社에 關해서 認定되는 原則인데, 株式會社에 있어서는 會社의 財産이 會社債權者의 唯一한 擔保인데에 認定되는 原則이다. 商法은 이 原則에 期限 많은 規定을 두고 있다. 株式의 額面 未達 發行의 制限(330兆), 引受價額(引受價額)의 前納主의(295, 305兆, 421兆), 現物出資 其他 變態設立 事項의 嚴格한 團束(290兆, 294兆, 313兆), 發起人 또는 理事의 引受·納入擔保의 責任(321兆, 428兆), 株式의 納入에 關한 상계(相計)禁止(334兆), 會社의 巡財産額으로부터 資本額 및 準備金額을 控除한 後가 아니면 利益配當을 許容하지 않는 것(462兆) 및 利益의 一部를 法定準備金으로 積立시키는 것(458-460兆) 等이 이것이다. [3]

資本 不變의 原則 [ 編輯 ]

資本不變의 原則이라고 하는 것은 株式會社의 資本額이 一旦 確定되고 나면 法廷의 節次에 依하지 않고서는 減少하는 것을 許容하지 않는다는 原則이다. 卽 資本은 會社가 保有하지 않으면 안 될 財産額이며, 會社債權者에게 있어서는 會社財産만이 그 擔保인데, 會社가 保有해야 할 財産額이 자유로이 減少되어서는 會社債權者의 利益을 해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區(舊) 商法에 依해서는 資本의 變更은 定款變更事項의 한 가지였으므로 資本의 增加까지 包含해서 資本不變의 原則이 行하여졌지만 以後 授權資本制(授權資本制)가 採用되어, 資本의 增加는 理事會의 決意에 依해서 新株를 發行할 때마다 行하여지게 되었으므로 現在에 있어서는 資本不變의 原則은 資本의 減少의 境遇에만 該當되는 原則이 되었다. [4]

授權資本制 [ 編輯 ]

株式會社가 設立時의 定款에서 發行豫定株式을 定하고 그 一部分을 設立時에 發行하고 나머지 株式은 設立 後 會社의 必要에 따라서 理事會의 決意로 適當히 分割해서 發行할 수 있는 制度이다. 이 制度는 1962年에 公布된 새 商法에서 비로소 採用된 것이다. 새 商法 制定 前의 區 商法에서는 株式會社의 設立에는 定款에 資本總額을 記載하고, 이 資本에 對應하는 株式 總數가 引受될 것을 요하였다. 그러나 授權資本制에 依하면 會社가 發行을 豫定하는 株式 總帥만을 定款에 記載하고 이 株式 總數의 引受는 必要하지 않다. 다만 會社 設立時에는 發行豫定 株式 總數의 1/4 以上을 發行함을 요하고(189조 2項), 나머지 株式에 關해서는 理事會의 決意에 依하여 이른바 神主發行의 節次에 依해서 發行할 수가 있다(416조). 그러므로 이 制度는 會社의 設立을 容易하게 하고 또한 增資(增資)에 있어서 定款變更 其他의 複雜한 節次를 밟을 必要가 없으므로 資本調達에 便利하다. 株式會社가 發行한 株式 總數에 關해서는 法律上 制限이 없으나 다만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 總數의 4倍 以下일 것(289兆 2項 參照) 및 設立 後의 定款變更에 依해서 株式을 增加하는 境遇도 發行株式 總帥의 4倍를 超過하지 못한다는 制限(437兆)이 있다. [5]

大韓民國 商法 [ 編輯 ]

大韓民國 商法 에서는 現在 發行된 株式의 額面總額(額面總額)으로 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償還株式 이 發行되어 償還된 境遇를 除外하고는 發行株式總數×額面價로 나타낸다. 會社의 資本額의 最大限은 制限이 없으나 그 最低限은 特定 種類의 企業, 例를 들면 銀行·信託 또는 保險 等에 對해서는 特別法으로 制限을 두고 있으나 一般的으로는 直接的인 制限은 없다. 商法改正前에는 株式會社의 發起人은 3人 以上임을 요하고(대한민국 商法 第288條, 1995年 12月 29日 改正), 1週의 金額은 5,000원 以上이어야 한다고 規定하였으나,(대한민국 商法 第329條). [6] 現行 商法은 發起人의 數를 制限하지 않고(대한민국 商法 第288條), 5,000원이라는 1週의 最低金額 關聯 條項도 削除하였다(대한민국 商法 第329條 第1項은 2009年 5月 28日 改正으로 削除됨).

大韓民國 商法 第451條 規定에 對한 例外로 償還株式의 償還(大韓民國 商法 第345條)과 株式의 利益消却(大韓民國 商法 第343條 端緖)이 있다.(→상세한 것은 株式 參照)

資本은 利益配當의 決定에 있어서의 控除額(控除額)李 되고 있다.(대한민국 商法 第462條 第1項 1號) 이리하여 資本額은 共時의 必要에서 登記事項으로 되어 있다.(대한민국 商法 第317條 2項 2號)

會計學上의 資本金 [ 編輯 ]

會計學 에서의 資本金은 資本 計定의 한 部分으로 優先株資本金과 普通株資本金으로 區分된다.

優先株資本金=發行優先株×于先株額面價
普通株資本金=發行普通株×普通株額面價

各州 [ 編輯 ]

  1. 손주찬 (1991年 12月 15日). 《商法 (上)》 第5訂增補版판. 서울: 박영사. 497쪽. ISBN   89-10-50124-3 .  
  2. 이철송 (2000年 3月 6日). 《會社法講義》 第8版판. 서울: 박영사. 161~162쪽. ISBN   89-10-50734-9 .  
  3.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資本充實(維持)의 原則
  4.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資本 不變의 原則
  5.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授權資本制
  6.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資本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