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己決定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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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決定權 (自己決定權)이란 大韓民國 憲法上의 權利로 國家權力으로부터 干涉 없이 一定한 私的 事項에 關하여 스스로 決定할 수 있는 恣意的 權利를 意味한다. 自己決定權의 根據로는 憲法 第10條가 保障하고 있는 個人의 人格權과 幸福追求權에 前提된 個人의 自己運命決定權이다. 이 自己運命決定權에 性的 自己決定權이 包含되어 있으며 自己決定權의 根據를 第10條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內容 [ 編輯 ]

生命, 身體의 處分에 對한 自己決定權, 라이프스타일의 決定權(吸煙, 服裝)等을 包含한다. 2015年 姦通罪 는 性的 自己決定權을 理由로 違憲判決을 받았다.

몇가지 爭點들 [ 編輯 ]

'自己決定'이라는 槪念에 對한 몇가지 爭點이 있을 수 있다. [1]

물에 빠진 사람 [ 編輯 ]

내가 물에 빠졌는데 水泳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자. 當身이 보트를 타고 나에게 다가와 1000파운드에 나를 救해 주겠다고 制限했다고 생각 해보자. 當身은 나에게 1,000파운드를 支拂하도록 强要하는 것인가? 내가 困境에 處하게 된것(물에 빠진것 [2] )이 當身 탓이 아니라면 老職의 對答은 내가 이돈을 支拂하도록 강요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돈을 준다면, 그것은 全的으로 正義롭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에 同意하지 않고, 이런 '搾取하는' 契約-李 契約은 다른 사람의 危急함을 利用하는 것이다-은 亦是 强制된 것이라고 말한다.-(Wolff, 1996)- [3]

'自發性'과 '强制'가 어떤 方式으로 正義 되는가?. '制約과 個人 追求 行爲' 사이에서 自發性과 强制性이 어떻게 定立될 수 있는지이다. [4]

關聯 憲裁判例 [ 編輯 ]

  • 1992.4.28, 90헌바24
  • 酒稅法上 者屠蘇酒購入命令制度는 燒酒販賣業者의 職業의 自由는 勿論 燒酒製造業者의 競爭 및 企業의 自由, 卽 職業의 自由와 消費者의 幸福追求權에서 派生된 自己決定權을 지나치게 侵害하는 違憲的인 規定이다. [5]
  • 濁酒의 供給區域制限制度로 인하여 不得已 多少間의 消費者選擇權의 制限이 發生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幸福追求權 에서 派生되는 消費者의 自己決定權을 正當한 理由없이 制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6]
  • 患者가 죽음에 臨迫한 狀態에서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지키기 위하여 미리 醫療人 等에게 延命治療 拒否,中斷에 關한 意思를 밝히는 等으로 延命治療의 拒否,中斷을 決定하는 것은 憲法上 自己決定權의 한 內容이 된다. [7]
  • 憲法 第10條가 定하고 있는 幸福追求權에서 派生되는 自己決定權 乃至 一般的 行動自由權은 理性的尼姑責任感 있는 사람의 自己의 運命에 對한 決定,選擇을 尊重하되 그에 對한 責任은 스스로 負擔함을 前提로 한다. [8]

各州 [ 編輯 ]

  1. 兆나산 울프.(2006). <自由主義 政治哲學>. (장동익 옮김). (1996).
  2. 글쓴이 追加
  3. 兆나산 울프.(2006). <自由主義 政治哲學>. (장동익 옮김). (1996).
  4. 兆나산 울프.(2006). <自由主義 政治哲學>. (장동익 옮김). (1996).
  5. 憲裁 1996.12.26. 96軒架18
  6. 98軒架5
  7. 2008헌마385
  8. 2002軒架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