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憲主義
(立憲主義,
英語
:
Constitutionalism
,
文化語
:
立憲注意)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保障하기 위하여 統治 및 共同體의 모든 生活이 憲法에 따라서 營爲되어야 한다는 政治原理를 말한다. 그에 따른 政治를
立憲政治
(立憲政治) 또는
憲政
(憲政)이라고 한다.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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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에서 國家緊急權의 發動基準과 內容 그리고 그 限界에 關해서 詳細히 規定함으로써 그 濫用 또는 惡用의 素地를 줄이고 甚至於는 國家緊急權의 過剩行事 때는 抵抗權을 認定하는 것이 立憲主義의 要請이기도 하다.
[1]
意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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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에 依한 統治 → 憲法을 통해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明確히 規定하고, 國民의 自由와 權利가 國家 權力에 依해서 不當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國家 權力을 憲法에 拘束하는 統治 原理
[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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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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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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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J.프리드리히 저, 현대憲法과 立憲主義, 박남규 驛, 홍익출판사, 2006.
- 金哲秀(敎授) 저, 韓國立憲主義의 定着을 위하여, 法書出版社,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