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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憲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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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憲主義 (立憲主義, 英語 : Constitutionalism , 文化語 : 立憲注意)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保障하기 위하여 統治 및 共同體의 모든 生活이 憲法에 따라서 營爲되어야 한다는 政治原理를 말한다. 그에 따른 政治를 立憲政治 (立憲政治) 또는 憲政 (憲政)이라고 한다.

判例 [ 編輯 ]

憲法에서 國家緊急權의 發動基準과 內容 그리고 그 限界에 關해서 詳細히 規定함으로써 그 濫用 또는 惡用의 素地를 줄이고 甚至於는 國家緊急權의 過剩行事 때는 抵抗權을 認定하는 것이 立憲主義의 要請이기도 하다. [1]

意味 [ 編輯 ]

憲法에 依한 統治 → 憲法을 통해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明確히 規定하고, 國民의 自由와 權利가 國家 權力에 依해서 不當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國家 權力을 憲法에 拘束하는 統治 原理 [2]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92軒架18
  2. “憲法의 意味와 立憲主義의 理解 : 學習百科zum” . 2020年 1月 1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1月 15日에 確認함 .  

參考 文獻 [ 編輯 ]

  • 칼J.프리드리히 저, 현대憲法과 立憲主義, 박남규 驛, 홍익출판사, 2006.
  • 金哲秀(敎授) 저, 韓國立憲主義의 定着을 위하여, 法書出版社,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