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대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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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원 廳舍

대심원 ( 日本語 : 大審院 )은 日本 帝國 憲法 아래에서 大法院 의 機能을 하기 위해 設置된 機關이다.

槪要 [ 編輯 ]

대심원 法廷

프랑스 派起源 (Court of Cassation)을 모델로 設置되어 主로 民事 및 刑事 事件을 終審으로서 裁判하는 機關이었다. 또한 日本 帝國 憲法 第60條에 規定된 特別裁判所(皇室裁判所나 軍法會議 等)나 第61條에서 規定하고 있던 行政裁判所의 管轄이 아닌 事件에 對하여 管轄하였다. 現在의 日本 最高裁判所 에 相當하고, 대심원長은 最高裁判所 長官 에 相當한다. [1]

대심원은 縱深을 擔當하는 機關으로서 上告 및 控訴院(控訴院) 等이 한 決定·命令에 對한 抗告를 判斷했다. 第1審과 同時에 從心 機關으로서는 刑法에서 規定된 皇室에 對한 罪(不敬罪, 大逆罪 等이 있다. 1947年 刑法의 改正에 따라 關聯 規定이 削除되었다.), 內亂에 關한 罪, 皇族이 犯한 罪로 인해 金庫 以上의 兄에 處해야 할 때 豫審 및 裁判을 하는 곳이라고 規定되었다(재판소구성법 第50條). [1]

대심원이 判決한 重要한 判例는 1921年 까지는 ‘대심원判決錄’(民錄·兄錄)에, 1922年 以後부터는 ‘대심원判例集’(民집·兄집)에 收錄되어 있다.

대심원 廳舍는 全載(戰災)로 因해 外壁을 除外하곤 消失되었다. 第2次 世界 大戰 後에 지붕을 除外하곤 復元되었으며, 1949年 부터 1974年 까지 最高裁判所 廳舍로서 使用되었다. 現在는 도쿄 高等裁判所가 있다.

沿革 [ 編輯 ]

  • 1875年 , 司法省 裁判所를 代身하여 도쿄 에 設置되었다. 이로써 司法 行政을 管轄하게 되는 司法省과 司法權을 行使하게 되는 대심원이 明確히 區分되었다.
  • 1890年 , 裁判所構成法(메이지 23年 法律 第6號)李 制定되어 대심원을 頂點으로 하여 控訴院, 地方裁判所, 區(區)裁判所가 設置되었다.
  • 1947年 , 裁判所構成法이 廢止됨에 따라 대심원度 廢止되었다.

構成 [ 編輯 ]

대심원에는 若干의 民事部와 刑事部가 設置되어 있었으며, 各部는 5名(當初에는 7名이었다)의 合議體가 構成되어 裁判이 行해졌다. [1] 대심원이 從前의 대심원 法令解釋을 變更하기 위해서는 事件의 性質에 따라 民事部 合議體나 刑事部 合議體, 또는 民事 및 刑事部 合議體가 聯合하여 合議體를 만들고 裁判을 했다(재판소구성법 第49條). 이 合議體의 聯合을 民事 聯合部·刑事 聯合部·민형(民刑) 聯合副라고 말한다.

最高裁判所과의 比較 [ 編輯 ]

대심원은 現在 日本 最高裁判所 의 全身으로 여겨져서(재판소법 施行令 第19條 2號) 어떤 事件의 判決의 判斷에 對해서 最高裁判所의 判例가 없고, 대심원의 判例와 相反(相反)될 때는 民事訴訟法에서는 上告 受理의 申請(日本에서 民事 訴訟 中, 上告를 해야할 裁判所가 最高裁判所日 境遇에 原審이 判例 違反 및 其他 法令解釋에 關한 重要한 事項을 包含하는 것을 理由로서 最高裁判所에 對하여 上告審으로서 修理할 것을 主張하는 것을 말한다.) 및 許可 抗告(日本에서 民事 訴訟에 있어서 高等裁判所의 決定 및 命令에 對한 抗告 가운데 法令의 解釋에 關한 重要한 事項을 包含한다고 여겨져서 高等裁判所에 對하여 抗告의 許可를 要求하는 일을 말한다.)의 對象이 되고, 刑事訴訟法에서는 上告 主張 理由가 됨에 同時에 變更되고 있지 않는 대심원의 判決은 現代 日本에 있어서도 判例로 여겨진다.

대심원의 司法權의 獨立을 위한 努力은 歷史的으로 無視할 수 없지만, 制度上의 位置 扶餘는 現在의 最高裁判所의 비하여 대단히 낮았다. [2] 最高裁判所는 日本국 憲法 에 依하여 司法 行政 監督權·規則 制定權·違憲審査權 等의 權限이 주어져 있었지만 대심원에는 이러한 權限들이 없었다. 司法 行政權은 私法大臣이 掌握하고 있었고, 下級裁判所에 對한 監督權 等 司法 行政 監督權度 없었다.

대심원長은 親任官 (親任官)이지만, 國務大臣보다 位置가 낮았으며, 대심원 判事는 最高裁判所 裁判官과 같은 權威 있는 存在가 아니었고, 部長 判事는 一般 官廳의 普通 次官級으로, 一般 判事는 局長級 또는 課長級 程度의 俸給을 받았다. 最高裁判所 裁判官은 法曹界에서 經歷이 있는 高齡者 等이 任命되고 있지만, 대심원 判事는 地位가 낮아 一般的인 壯年 法曹人이 任命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2]

現在 最高裁判所 裁判官(長官 및 裁判官)은 15名이지만, 대심원 判事는 1919年 부터 1941年 까지는 47名, 1942年 에는 37名, 1946年 에는 31名이었다. [3]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事前 쇼와 戰爭期의 日本(事典 昭和?前期の日本)’ 54쪽.
  2. ‘事前 쇼와 戰爭期의 日本(事典 昭和?前期の日本)’ 55쪽.
  3. ?井孝一「上訴制限」‘講座民事訴訟法(7)’, 新堂幸司編, 弘文堂, 1985年, 8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