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閣法制局
(
日本語
:
?閣法制局
, Cabinet Legislation Bureau)은
日本
의
內閣
에 設置된 機關으로, 行政府로서의 法令의 審査나 法制에 關한 調査를 擔當한다. 內閣法上의 主任大臣은
內閣總理大臣
이지만, 實際로는 內閣法制局 長官이 首長이다.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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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 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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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閣이 提出한 法律案이나 精靈案 및 條約案이 타 法律과 抵觸되는지의 與否 및 文章과 表記의 審査.
- 法律案 및 精靈案을 立案하거나 內閣에 相臣.
- 法律 問題와 關聯해 內閣 및 內閣總理大臣과 各 誠意 大臣에게 意見을 開陳.
- 內閣 및 各 父性廳에서 意見 照會에 答하는 것 外에도, 國會에서 關係 長官 사이의 意見이 서로 다를 때나 內閣 안에서 統一된 見解를 求할 때 內閣法制局 長官이 答辯하는 境遇가 많다. 또한 國會法 第74條에 依해 質問注意書에 對한 回答으로 法制에 關한 것을 包含할 때에는 內閣法制局이 關與하기도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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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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