講院監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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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 講院監營
(原州 江原監營)
대한민국의 기 大韓民國 私的
講院監營 後援의 前景.
種目 私的 第439號
( 2002年 3月 9日 指定)
面積 9,608m 2
時代 朝鮮時代
位置
住所 江原特別自治道 原州市 원一路 85 ( 一山東 )
座標 北緯 37° 20′ 52″ 東京 127° 57′ 02″  /  北緯 37.34778° 東經 127.95056°  / 37.34778; 127.95056
情報 國家遺産靑 國家遺産포털 情報

講院監營 (江原監營)은 江原特別自治道 原州市 (原州市)에 있는 朝鮮時代 觀察使 의 業務 廳舍이다. 現在의 道廳(道廳) 所在地 및 道廳 建物에 該當한다.

歷史的 事實로서의 監營 [ 編輯 ]

講院監營은 朝鮮時代 江原道의 26個 部, 목, 郡, 縣을 管轄하던 江原道 觀察使 의 所在地이다. 따라서 監營이 있던 원주는 江原道 地方의 行政 中心地로 기능하였다. 1395年( 太祖 4年)에 처음 監營이 設置되었으며, 1895年( 高宗 32年)에 8道制 終熄되고 새로 23部制가 實施될 때까지 約 500年 동안 存續하였다. [1]

監營 施設 [ 編輯 ]

講院監營에는 代表的으로 다음과 같은 같은 建物이 있었다.

  • 宣化堂 (宣化堂) : 種2品 觀察使 業務 空間
  • 聽音當(淸陰堂) : 觀察使를 補佐하는 種5品 道士(都事)의 業務 空間
  • 大恩當(戴恩堂) : 觀察使 家族의 生活 空間인 內衙(內衙)의 中心 建物
  • 關風角(觀風閣) : 監營 後援의 蓮못에 있던 樓閣
  • 봉래角(蓬萊閣) : 監營 後援의 蓮못에 있던 樓閣
  • 營利廳(營吏廳) : 監營에서 일하는 衙前의 業務 空間
  • 布政門(布政門) : 監營 正門 [2]

監營 隣近 施設 [ 編輯 ]

  • 客舍(客舍) : 各種 儀禮를 行하거나 監營을 訪問한 官員의 宿泊 用途로 使用되던 建物 [3] (監營 北東쪽에 隣接)
  • 中營(中營) : 監營 所屬 軍士를 指揮하는 鄭3品 中軍 (中軍)의 指揮 空間 (監營 北쪽에 隣接)
  • 爾雅(貳衙) : 監營이 있는 原州의 行政을 擔當하던 官衙 空間 [4] (監營 南東쪽 約 200미터 距離에 位置)
  • 4大門 : 原州 고을의 東, 西, 南, 北 4個 文 [5]
  • 어서비각(御書碑閣) : 人組 임금의 아내인 인열왕후 (仁烈王后)가 태어난 것을 記念하는 비각 [6] (監營 東南東쪽 約 300미터 距離에 位置)

文化財로서의 監營 [ 編輯 ]

2002年 3月 9日 大韓民國의 史跡 第439號 原州講院監營地 로 指定되었다. [7] 以後 2011年 7月 28日 原州 講院監營 으로 私的 名稱이 變更되었다. [8]

原州市 에서 每年 10月에 講院監營第 를 開催하고 있는데, 講院監營第 期間에 監營 안으로 들어가 行事에 參與하거나 記念品 또는 먹거리를 購入하려면 行使 期間 동안에 貨幣 用途로 使用되는 常平通寶 로 換錢해야 한다.

現在의 監營 建物 [ 編輯 ]

監營의 規模는 宣化堂 (정청)을 비롯하여 재은당, 庖丁루, 東西南北의 4大門, 客舍 및 各級 官衙 附屬建物 等 31棟 建物이 있었으나 原州市 廳舍, 在鄕軍人會館 等이 생기면서 그 모습을 잃어 버려 現在는 宣化堂, 庖丁루(대문), 청운당(內衙) 等의 建物만이 남아 있다. 2000年代에 들어 實施된 發掘調査 結果에 따르면 中三門터, 內三門터, 攻防高, 冊房터로 推定되는 建物터와 庖丁壘에서 中三門터와 內三門터를 거쳐 宣化堂으로 이어지는 報道, 宣化堂을 中心으로 하여 外郭으로 둘러쳐진 담牆터, 行脚터 等이 比較的 잘 남아 있었다. 뿐만 아니라 宣化堂 뒤便에 있는 蓮못터人 防止의 護岸石築 等이 比較的 良好한 狀態로 잘 남아 있다.

講院監營地(址)는 宣化堂, 庖丁루, 청운당 等 當時의 建物이 元來의 位置에 잘 남아 있고, 中三門, 內三門, 攻防高터, 冊房高, 報道, 담牆, 行脚 等이 있던 痕跡과 같은 關聯 遺構가 比較的 잘 남아 있다. 또한 講院監營 以前의 官衙 建物터 等이 그 아래層에 그대로 잘 남아 있다는 點에서 우리나라 官衙 建築의 硏究에 重要한 資料를 提供하는 遺跡이다.

갤러리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23部制가 實施되면서 江原道 行政의 中心地는 春川과 江陵으로 移轉된다. 旣存 江原道가 춘천부, 江原部로 크게 나뉘고, 南部 一部는 충주부에 屬하였기 때문이다. 23部制가 廢止되어 13部制가 施行되자 春川이 江原道의 行政 中心地가 되었다.
  2. '管同胞情衙門(關東布政衙門)'이라는 扁額이 걸려 있었다. 關東은 江原道를 뜻한다.
  3. 原州 客舍는 '鶴聲館(鶴城館)'이라고 불렸다. 蔚山의 客舍度 같은 漢字의 '鶴聲館'이다.
  4. 朝鮮 後期에 들어서 原州 고을 다스리던 原州牧師를 觀察使가 兼任하였는데, 觀察使는 江原道 全體의 行政을 擔當하였으므로 通常的인 行政은 따로 任命된 種5品 判官이 擔當하였다. 判官이 勤務하는 廳舍가 爾雅(원주의 2番째 廳舍인 원주목 官衙)이다.
  5. 원주의 4大門은 城郭(邑城)이 없이 門만 設置되어 있었다. 同門이 數名文(水明門), 序文이 吹笛門(翠滴門), 南門이 晉南門(鎭南門), 北門이 공北門(拱北門)이다.
  6. 『英祖實錄』 92卷. 英祖 34年 11月 25日 2番째 記事에 따르면 1758年(英祖 34年) 11月에 英祖 임금이 直接 碑文을 지었다.
  7. 文化財廳考試制2002-14號(文化財指定) , 第15044號 / 官報(程顥) / 發行日 : 2002. 3. 9. / 79 페이지 / 144.1KB
  8. 文化財廳考試制2011-116號(國家指定文化財[私的] 指定名稱 變更 및 指定·解除) , 第17560號 / 官報(程顥) / 發行日 : 2011. 7. 28. / 392 페이지 / 901.5KB

外部 링크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