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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件事實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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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件事實론 이란 民法解析學의 一部로 約 30年前부터 日本의 最高裁判所 司法硏修所에서 體系化된 것으로 [1] 일정한 法律效果를 發生시키는 法律要件을 確定한 뒤에 그에 該當하는 事實에 關한 主張?立證責任의 素材와 當事者가 提出하여야 하는 攻擊防禦方法의 配列을 明確히 한다. 實務에서 말하는 要件事實이란 法規(汎)의 法律要件에 該當하는 具體的 事實을 말하며, 主要事實과 같은 意味이다. 大韓民國의 司法硏修院 이나 法學專門大學院 의 主要科目이다.

要件事實의 正義 [ 編輯 ]

民事訴訟에 있어서 法院은 事實審 辯論終結視를 基準으로 原稿가 訴訟物로 主張한 일정한 權利 또는 法律關係의 存否에 關하여 判斷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基準時에 觀念的 存在인 權利가 存在하는지 與否를 直接 認識할 수 있는 手段이 없으므로 當해 權利의 存否에 關한 判斷은 그 權利의 發生은 認定되는가, 그 後 그 權利가 消滅하였는가, 나아가 그 消滅 效果의 發生에 障礙事由는 없는가 하는 等의 過程을 거쳐 結論에 이르게 된다. 權利의 發生, 障礙, 消滅 等의 各 法律效果가 認定되는지 與否는 그 發生要件에 該當하는 具體的 事實의 有無에 달려 있는바, 이러한 事實을 要件事實이라 한다 [2] .

容態와 事件 [ 編輯 ]

要件事實은 그 性狀에 따라 사람의 精神作用을 要素로 하는 容態 와 사람의 精神作用을 要素로 하지 않는 事件 으로 區分된다 [3] .

賣買契約에 依한 請求 [ 編輯 ]

賣買代金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賣買契約의 締結(買受人, 賣買日子, 賣渡人, 目的物, 代金, 買收事實) [4]
抗辯 [ 編輯 ]
  1. 解除

賣買代金 + 利子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賣買契約의 締結
  2. 目的物의 引渡 및 印度時期

東山賣買代金 + 地緣損害金 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賣買契約의 締結
  2. 代金支給期限의 約定 및 到來
  3. 目的物의 引渡
  4. 損害의 發生 및 範圍

不動産賣買代金 + 地緣損害金 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賣買契約의 締結
  2. 代金支給期限의 約定 및 到來
  3. 目的物의 引渡 [5]
  4. 損害의 發生 및 範圍
  5. 所有權移轉義務의 履行 또는 履行의 提供 [6]

所有權移轉登記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賣買契約의 締結

記載例 [ 編輯 ]

請求原因 [ 編輯 ]

疏外 危機白은 2020. 5. 10. 原稿와의 사이에 別紙 目錄 記載 土地(以下 '이 事件 土地'라고 함)를 代金 100億원에 買收하기로 하는 賣買契約을 締結하고, 위 契約 當日 契約金 10億 원을, 같은 해 6. 1. 中途金 60億 원을 支給하였습니다. 이에 原稿는 疏外 位氣魄으로부터 盞代金 30億 원을 支給받음과 同時에, 危機白에게 이 事件 土地에 關하여 위 2020. 5. 10.字 賣買를 原因으로 하는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履行할 義務가 있습니다.

貸與金返還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消費貸借契約의 締結 + 返還時期(辨濟期)의 約定
  2. 目的物의 引渡
  3. 返還時期의 到來

記載例 [ 編輯 ]

原稿는 2015. 12. 12. 被告에게 10,000원을 辨濟期 같은 해 12.13.로 定하여 貸與하였습니다.

利子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元金債券의 發生
  2. 利子約定
  3. 目的物의 引渡 및 印度時期

記載例 [ 編輯 ]

原稿는 2015. 12. 12. 被告에게 10,000원을 利子 月 1%, 辨濟期 같은 해 12.13.로 定하여 貸與하였습니다.

地緣損害金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元金債券의 發生
  2. 返還時期(辨濟期) 및 그 道科
  3. 損害의 發生과 그 範圍

記載例 [ 編輯 ]

原稿는 2015. 12. 12. 被告에게 10,000원을 利子 月 1%, 辨濟期 같은 해 12.13.로 定하여 貸與하면서, 貸與金 遲滯視에는 月 2%의 地緣損害金을 支給받기로 約定하였습니다.

保證債務金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주채무(貸與金返還債務, 利子債務, 地緣損害金債務)의 發生
  2. 保證契約 의 締結

記載例 [ 編輯 ]

請求原因 [ 編輯 ]

原稿는 지난 2016. 1. 5.에 疏外 危機白에게 金 10億원을 辨濟期 2017. 1. 4.로 하여 貸與하면서 年 6%의 約定利子를 辨濟期에 元金과 함께 支給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疏外 危機白은 自身의 위 借用金 債務를 擔保하기 위해서 發行日이 2015. 12. 5.이고 支給日이 2016. 1. 5.인 額面金 10億 원의 約束어음을 發行하여 原告에게 提供까지 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疏外 문영수의 위 貸與金債務에 對해서 被告 會社는 原告와 位 當日인 20016. 1. 5.에 連帶하여 支給할 것을 保證하는 連帶保證契約을 締結하고 當日에 覺書를 作成하여 주었습니다.

抗辯 [ 編輯 ]
  1. 保證契約이 無效
  2. 消滅時效 完成

不動産 訴訟 [ 編輯 ]

引渡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原稿의 目的물 所有
  2. 被告의 目的물 占有

記載例 [ 編輯 ]

請求趣旨 [ 編輯 ]

原稿 宋으로부터 金 700,000원에서 2012. 11. 23.부터 서울 瑞草區 瑞草洞 671 臺 430m2 土地를 引渡할 때까지 每月 5,000원의 比率에 依한 禁苑 控除한 나머지를 金員을 받음과 同時에 위 土地를 引渡하라.

請求原因 [ 編輯 ]

被告는 適法한 權原 없이 原稿 所有의 이 事件 土地를 占有하고 있는 것이므로 原稿는 被告 會社에게 이 事件 土地의 所有權에 期해서 이 事件 土地의 返還을 請求하는 바이므로 被告 會社는 原告에게 이 事件 土地를 引渡할 義務가 있습니다.

撤去 退去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原稿의 土地所有
  2. 被告의 地上建物所有

使用利益 不當利得返還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被告의 收益
  2. 原稿의 損害
  3. 因果關係의 存在
  4. 法律上 原因 欠缺
  5. 利得額

記載例 [ 編輯 ]

請求原因 [ 編輯 ]

賃貸借가 終了하였으므로 被告 會社는 賃貸目的物인 이 事件 土地를 卽時로 願에게 返還하여야 原狀回復할 義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繼續해서 只今까지 이 事件 土地에 피고 會社 所有의 建物을 所有하면서 이 事件 土地를 返還하지 않고 使用收益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 會社는 原告 김갑동에게 每月 500萬원의 賃貸料 相當의 不當利得金을 返還할 義務가 있습니다.

所有權에 期限 所有權移轉登記 抹消登記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原稿의 所有
  2. 被告의 所有權移轉登記 經料
  3. 登記의 原因無效

請求趣旨 [ 編輯 ]

1. 被告는 原告에게 平壤 度라구 원自動 291-2 臺 322에 關하여 서울中央地方法院 2014. 12. 12. 接受 第112232號로 마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節次를 履行하라.
2. 訴訟費用은 被告가 負擔한다.

라는 判決을 求합니다.

[7]

1. 피고 도지볼은 原告에게,
가. 平壤 度라구 江變動 210-2 代에 關하여 서울中央地方法院 江北登記所 2001. 4. 13. 接受 第123231號로 마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節次를 履行하고,
나. 位 可航 記載 土地를 引渡하라.
2. 訴訟費用은 被告가 負擔한다.
3. 第1의 나項은 假執行할 수 있다.
라는 判決을 求합니다.

抗辯 [ 編輯 ]

  1. 登記簿上 登記原因의 有效 [8]
  2. 實體的 權利關係 符合
  3. 原稿 名의 登記의 原因無效
  4. 原稿의 後發的 所有權 喪失 [9]

鎭靜名義回復을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 [ 編輯 ]

  1. 原稿의 所有
  2. 被告의 所有權移轉登記 經料
  3. 登記의 原因無效

時效取得을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 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20年間(자주, 平穩, 公演) 占有

抗辯 [ 編輯 ]

  1. 他主占有
  2. 占有中斷
  3. 時效中斷
  4. 時效利益의 抛棄
  5. 取得時效 完成 後 所有名義 變更
  6. 所有權移轉登記請求圈의 時效 消滅

근저당권設定登記 抹消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원, 被告間의 근저당권設定契約 締結
  2. 被告의 근저당권設定登記 經料
  3. 根抵當權의 消滅

=記載例 [ 編輯 ]

被告 최정北은 피고 乙서 株式會社로부터 金 6,000,000원 및 이에 對해 2012. 2. 23.부터 完制일까지 年 30%의 比率에 依한 金員을 支給 받은 다음에 原稿 訟務중에게 위 第2의 可航 記載 建物에 關하여 서울中央地方法院 2010. 8. 25. 接受 第17543號로 마친 근저당권設定登記에 對해서 抹消登記節次를 履行하라.

所有權에 期限 근저당권設定登記抹消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原稿의 所有
  2. 被告의 근저당권設定登記 經料
  3. 根抵當權 消滅

抵當權에 基한 境遇 (後順位根抵當權者가 無效人選順位登記의 消滅 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原告가 後順位根抵當權者
  2. 被告의 先順位 근저당권設定登記 經料
  3. 被告의 先順位 抵當權 消滅

賃貸借契約에 期限 請求 [ 編輯 ]

賃貸借保證金返還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賃貸借契約의 締結
  2. 賃貸借保證金의 支給
  3. 賃貸借의 終了

- 賃貸人 아닌 第3者에게 請求하는 境遇 '對抗力'도 主張 立證

記載例 [ 編輯 ]

  1. 原稿 위키白은 原稿가 所有하던 美國 샌프란 시스코桐 100(以下 "이 事件 土地"라고 합니다)를 지난 2015. 6. 23.에 賃貸期間 2020. 6. 23.부터 2年, 保證金 7億 원, 月貰 500萬 원으로 하여 被告 을 株式會社(以下 "被告 會社"라고 하니다)에 賃貸한 事實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賃貸借契約은 賃貸期間의 滿了日인 2020. 6. 22.李 되고하면서 更新이 되지 않아서 消滅하였습니다. (證據資料 參照)

抗辯 [ 編輯 ]

  1. 默示的 更新
  2. 目的物 印度와의 同時履行
  3. 共濟

賃貸借目的物返還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賃貸借契約의 締結
  2. 目的物의 引渡
  3. 賃貸借의 終了(期間滿了, 解止 等)

抗辯 [ 編輯 ]

  1. 附屬物買受請求權 의 行事
  2. 地上물買受請求權
  3. 賃貸借保證金 과의 同時履行
  4. 留置權 (必要費償還請求權, 有益費償還請求權)

어음金 請求 [ 編輯 ]

發行人에 對한 어음金請求 [ 編輯 ]

  1. 被告의 어음發行
  2. 어음上 權利의 原稿歸屬
  3. 原稿의 어음 所持

背書人에 對한 어음金請求 [ 編輯 ]

  1. 被告의 어음背書
  2. 어음上 權利의 原稿歸屬
  3. 適法한 支給提示 및 支給拒絶
  4. 支給拒絶證書의 作成 또는 作成免除의 特約
  5. 原稿의 어음소지

發行人과 背書人에 對하여 同時에 어음金請求 [ 編輯 ]

  1. 피고(발행인)의 어음發行
  2. 피고(배서인)의 어음背書
  3. 어음上 權利의 原稿歸屬
  4. 適法한 支給提示 및 支給拒絶
  5. 支給拒絶證書의 作成 또는 作成免除의 特約
  6. 原稿의 어음소지

抗辯 [ 編輯 ]

어음抗辯(人的 抗辯, 物的 抗辯), 白地어음에 關한 抗辯(白地補充權 濫用, 白地補充權의 時效消滅), 融通어음抗辯, 後者의 抗辯, 이중무圈의 抗辯

양수금 請求 [ 編輯 ]

要件事實 [ 編輯 ]

  1. 讓渡 對象 債券의 發生
  2. 債券의 讓渡
  3. 讓渡通知 또는 債務者의 承諾

判例 [ 編輯 ]

  • 當事者가 辯論에서 主張한 主要事實만이 審判의 對象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主要事實이라 함은 法律效果를 發生시키는 實體法上의 構成要件 該當事實을 말한다 [10] .

參考 文獻 [ 編輯 ]

  • 김남훈, PRACTICE 프랙티스 民事要件 事實론 2011, 윌비스
  • 紛爭類型別 要件事實론 民法: 判例 및 記載例(2013), 民事法硏究會, 法學士, 2013. ISBN   896289405X
  • 김동근, 要件 事實론: 判例 와 記載例, 진원사, 2012. ISBN   8963462102
  • 要件事實론, 司法硏修院, 2013.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2008年 11月 7日 日本 로스쿨 日記(7)- 實務科目 槪要” . 2016年 3月 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3年 11月 15日에 確認함 .  
  2. p3, 要件事實론, 司法硏修院, 2013.
  3. p4, 要件事實론, 司法硏修院, 2013.
  4. 代金支給期限의 存在 및 그 到來事實, 賣渡人 所有事實, 賣渡人이 自身의 債務를 履行한 事實은 要件事實이 아니다.
  5. 양수금 大法院 1995.6.30, 宣告, 95다14190, 判決
    特定物의 賣買에 있어서 買受人의 代金支給債務가 履行遲滯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目的物이 買受人에게 引渡될 때까지는 買受人은 賣買代金의 利子를 支給할 必要가 없는 것이므로, 그 目的物의 引渡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賣渡人은 買受人의 代金支給義務 履行의 지체를 理由로 賣買代金의 利子 相當額의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없다.
  6. 損害賠償(氣) 大法院 1995.3.14, 宣告, 94다26646, 判決
    一時的으로 當事者 一方의 義務의 履行 提供이 있었으나 곧 그 履行의 提供이 中止되어 더 以上 그 提供이 繼續되지 아니하는 期間 동안에는 相對方의 義務가 履行遲滯 狀態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假執行 宣告를 求할 수 없다. p 171, 民事實務 II, 司法硏修院, 2011.
  8. 宗中,臨時總會 2011. 2. 10. 宣告 2010다 83199, 83205 判決
    無效行爲 또는 無權代理行爲의 追認은 無效行爲 等이 있음을 알고 그 行爲의 效果를 自己에게 歸屬시키도록 하는 單獨行爲로서 默示的인 方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本人이 그 行爲로 處하게 된 法的 地位를 充分히 理解하고 그럼에도 眞意에 基하여 그 行爲의 結果가 自己에게 歸屬된다는 것을 承認한 것으로 볼 만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默示的으로 追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原因無效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大法院 1995.3.3, 宣告, 94다7348, 判決
    先登記名義者의 所有權移轉登記가 原因無效라고 하더라도 그 以後의 最終 登記名義者가 登記簿時效取得의 抗辯을 提出하여 法院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境遇, 그 前의 登記名義者들이 最終 登記名義者의 時效取得 事實을 援用하여 元所有者의 所有權 喪失을 主張하고 있다면 元所有者의 所有權에 期限 登記抹消請求는 排斥될 수밖에 없다.
  10. 83다카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