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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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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관 (兒寬, ? ~ 紀元前 102年 )은 傳한 中期의 官僚로, 千僧軍 천승현(千乘縣) 사람이다.

生涯 [ 編輯 ]

舊養生 의 밑에서 《 書經 》을 배웠고, 以後 公安局 의 가르침을 받았다. 집안이 가난하여 生活費를 벌기 위해 다른 弟子들의 밥을 짓는 일을 맡았고, 때로는 날품을 팔기도 하였다.

예관은 溫厚하고 청렴하며 또 지혜로웠고, 글짓기를 잘하였으나 말솜씨는 좋지 않았다. 定位 장탕 은 法律에 밝은 者를 속管으로 두었었는데, 예관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正位에 딸린 家畜을 치는 일을 맡았다. 한便 定位의 案件 中 두 番이나 물리쳐진 上奏文이 있었는데, 예관이 이를 훌륭히 고쳐 官員들은 이를 章湯에게 알렸다. 章湯은 禮官을 연(?)으로 삼았고, 그의 上奏文은 모두 再嫁하였다. 無題 또한 이를 높게 評價하였기 때문에 章湯은 禮官을 武帝에게 紹介하였고, 또 그를 重用하였다.

章湯이 御史大夫 가 되었을 때 예관은 그의 鳶이 되었으며, 侍御史 (侍御史)로 推薦되었다. 以後 中大夫(中大夫)로 拔擢되었고, 遠征 4年(紀元前 113年) 座內査 로 昇進하였다. 예관은 農業을 奬勵하고 刑罰을 가볍게 하여 民心을 얻었고, 이때문에 官員과 百姓들은 그를 크게 信賴하였다. 稅金을 거둘 때에는 農繁期를 避하였고 또 가난한 집의 境遇에는 徵收를 猶豫하였기 때문에, 收入이 적었다. 以後 群舞로 인하여 皇室에서 租稅 收入을 살폈을 때 적다는 理由로 罷免當할 危機에 놓였으나, 百姓들이 禮官을 위하여 앞다투어 稅金을 냈기 때문에 座內査는 도리어 가장 稅金이 많이 거두어진 곳이 되었다. 武帝는 더욱 禮官을 重하게 여겼다.

後날 武帝는 봉선 儀式을 擧行하려 하였는데, 儒學者들에게 制度에 對해 諮問했으나 結論이 나지 않았다. 예관은 이에 對하여 봉선 制度는 君臣이 定할 바가 아니라고 說破하였고, 武帝는 이를 받아들였다.

圓峯 元年(紀元前 110年), 예관은 御史大夫로서 泰山 에서 無題의 봉선 意識을 遂行하였다.

예관은 御史大夫로 있는 동안 溫和한 性品으로 無題의 寵愛를 받아 자리를 오래 保全하였지만, 일을 바로잡기 위해 諫言하는 일이 없어 部下들은 그를 만만하게 여기고 熱心히 일하지 않았다.

太初 3年(紀元前 102年), 在任 中 죽었다.

예관은 예전에 重罪를 지어 죽게 된 적이 있었는데, 寒熱 은 武帝가 예전에 오구수王 을 죽이고 後悔한 것을 이야기하며 그를 辯護였다. 武帝는 寒熱의 말을 듣고 刑罰을 減免해 주었고, 예관은 後날 御史大夫가 되었다. [1]

出戰 [ 編輯 ]

各州 [ 編輯 ]

  1. 班固, 《漢書》 卷36 草原王展
前任
傳한 座內査
紀元前 113年 ~ 紀元前 110年
後任
減膳
前任
複式
傳한 御史大夫
紀元前 110年 ~ 紀元前 102年
後任
王鉛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