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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聞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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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聞鼓 (申聞鼓)는 1401年 ( 太宗 2年) 特需請願(特殊請願)·上疏(上訴)를 위하여 大闕 밖 門樓(門樓)에 달았던 북이다.

開設 [ 編輯 ]

朝鮮 에서는 上疏·告發의 制度는 法制化되어 있었으나 申聞鼓는 그 最後의 抗告(抗告) 施設로 임금의 直屬인 義禁府 當直廳(當直廳)에서 主管, 북을 치는 者의 소리를 임금이 直接 듣고 處理하도록 하였다. 卽 抑鬱함을 呼訴하려는 者는 서울에서 朱長官(主掌官), 地方에서는 觀察使에게 申告하여 司憲府 에 고소하고 여기서도 解決이 안 되는 境遇에 申聞鼓를 두드리게 하였는데, 이는 形式上 朝鮮에서 民意上달(民意上達)의 代表的인 制度였다.

制度의 運營 [ 編輯 ]

그러나 新聞故意 使用에는 制限이 있어서 李曙(吏胥)·僕隸(僕?)가 그의 相關을 告發하거나 品官(品官)·鄕吏(鄕吏)·百姓 等이 觀察使나 守令을 告發하는 境遇, 或은 남을 使嗾(使嗾)하여 告發케 하는 者는 오히려 罰을 주었으며 오직 從事(宗社)에 관계되거나 不法으로 殺人하는 者 및 自己에 관계된 抑鬱함을 告發하는 者에 한해서 所願을 받아들였다.

申聞鼓의 설치는 朝鮮 初 官吏들의 權利 濫用으로 인한 百姓의 苦痛을 端的으로 表示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한便 많은 制約에도 不拘하고 些少한 일까지 申聞鼓를 使用하는 無秩序한 現象을 招來하였다. 따라서 그 後 申聞鼓 使用의 制限을 嚴格히 하여 《 續大典 》에 따르면 事件史(四件事) [1] 와 子孫이 祖上을 위하는 일, 아내가 男便을 위하는 일, 아우가 兄을 위하는 일, 奴婢가 主人을 위하는 일 및 至極히 원통한 內容에 對해서만 申聞鼓를 使用토록 하였다.

그러나 實際로는 申聞鼓의 利用은 主로 서울의 官吏들에게만 限定되었으며 本來의 趣旨와는 달리 一般 商人(常人)이나 奴婢 또는 地方 官民에게는 效用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新聞故意 效用은 民意暢達에 結付하였다기보다 朝鮮 初期에 특수한 身分層에 恩寵을 주고 한便으로는 官僚의 跋扈(跋扈)를 抑制하는 데 成果가 있었다.

變遷 [ 編輯 ]

그 後 연산군 때부터 오랫동안 申聞鼓 制度가 廢止되었으나 1771年 ( 英祖 47年) 11月에 다시 設置하고 병조에서 管理하게 하였다.

各州 [ 編輯 ]

  1. 自身에 關한 일, 父子에 關한 일, 嫡妾(嫡妾)에 關한 일, 陽川(良賤)에 關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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