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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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權 (所有權)은 物件을 自身의 物件으로서 直接的·排他的·全面的으로 支配하여 使用·收益·處分할 수 있는 司法(私法)上의 權利를 말한다. 物權 (物權)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이고 代表的인 權利이다. 이러한 所有權은 本質的으로 物件이 갖는 使用價値와 交換價値를 全面的으로 支配할 수 있는 權利이자 完全物權이라는 點에서 物件이 갖는 價値의 一部만을 支配할 수 있는 制限物權과 區別된다. [1] :484

沿革 [ 編輯 ]

近代의 所有權은 土地에 對한 複雜한 封建的인 制約을 廢止하고자 만들어졌다. 1789年 의 프랑스의 人間과 市民에 關한 宣言 은 所有權을 '神聖不可侵'韓 것으로서 所有權의 絶對性을 標榜하고, 私有財産制의 基礎를 確立하였다. 日本의 境遇도 "大日本帝國憲法" 第27條 1項에서 "日本臣民은 그의 所有權을 侵害받지 아니한다"고 規定하여 이와 같은 形態를 取하였다. 따라서, 國家가 이를 干涉하거나 制限하는 것을 不正當한 것으로 認識하고, 所有權은 絶對的인 것으로서 原則的으로 無制限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20世紀에 들어와 所有權 絶對化에 따른 副作用이 社會問題化되면서 私權의 公共性이 强調되기 始作하여, 이것을 是正하기 위한 試圖가 이루어졌다. 1919年 바이마르 憲法 第153條 3項은 "所有權은 義務를 隨伴한다"(Eigentum verpflichtet.)고 規定한 것은 이러한 努力을 나타낸다. 日本 憲法 에서는 "公共의 福祉"(第29條 第2項)에 依해, 所有權에 많은 制限이 賦課되고 있다. 現在에는 公衆衛生이나 消防 等의 警察的인 制限뿐만 아니라, 都市計劃이나 環境保全 分野 等, 行政法的人 많은 制限이 加해지고 있다. 卽 所有權을 制限하는 憲法과 法律 等이 制定되어 所有權은 이제 制限할 수 있는 權利로 認識된다. 오늘날에는 所有權의 橫暴를 抑制하고 公共의 福利를 꾀하기 위하여 社會的·經濟的 必要에서 所有權을 原則的으로 制限 可能한 것이며 오히려 法律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만 그 存在가 可能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大韓民國 憲法에서도 "財産權의 行事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헌법 第24條 第2項), 大韓民國 民法에서도 제2조에서 "信義誠實의 原則"과 "權利濫用禁止"를 規定하고 나아가 民法 第211條에서는 所有權의 內容을 "法律의 法위內에서" 使用  · 收益  · 處分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大韓民國에서 所有權 [ 編輯 ]

民法의 規定 [ 編輯 ]

大韓民國 民法 第211條에서는 "所有者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그 所有物을 使用, 收益, 處分할 權利가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日本 民法에서는 "法令의 制限 內에서 자유롭게 그 所有物을 使用, 收益 및 處分할" 權利(日本 民法 第206條)로 規定한다.

憲法 上 財産權과의 關係 [ 編輯 ]

大韓民國 憲法 第23條에서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定한다."(제1항), "財産權의 行事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公共必要에 依한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 및 그에 對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제3항)고 規定하고 있다. 所有權保障의 原則은 民法 全般을 支配하는 基本原理로서 所有權의 取得을 可能케 하는 法律行爲自由의 原則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다. 卽 所有權이 認定되고 保障됨으로써 人間은 營業의 活動, 居住移轉, 職業選擇의 自由 等을 享有할 수 있고, 나아가 人格의 자유로운 展開를 可能케 하는 物質的 基礎를 提供하는 것이다. 따라서 所有權의 保障은 法律行爲自由의 原則, 卽 契約自由의 原則의 前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憲法 條項에 따라 大韓民國 民法은 大韓民國 憲法 의 所有權保障原則에 기초하여 大韓民國 民法 第211條에서 私有財産制度와 關聯하여 私的 生活에 있어서 所有權이 基本的으로 保障될 것을 豫定하고 있다. [1] :484

性格 [ 編輯 ]

所有權은 權利의 性格上 觀念性을 가진다. 卽 大韓民國 民法 은 事實上의 支配人 占有權 과 法律上의 支配人 所有權을 峻別하는 體系를 取하고 있으므로 所有權은 現實的 支配와 斷絶된 觀念的 支配權이다. [1] :484~485

內容上 特性 [ 編輯 ]

所有權은 物件의 使用價値와 交換價値 等 其他 모든 價値에 對하여 全面的으로 作用한다. 大韓民國 民法 日本 民法 의 "使用, 收益"은 所有物을 自己, 他人이 物質的으로 使用하거나 所有物로부터 생기는 過失(天然果實 및 法定果實)을 取得하는 것을 말하며 物件의 使用價値를 實現하는 것을 意味한다. "處分"은 所有物이 가지는 交換價値를 實現하는 것을 뜻하며 事實的 處分(物件의 消費·改造·破壞)과 法律的 處分(讓渡擔保圈의 設定·抛棄)을 아우른다. 所有權은 이와 같은 物件의 使用·收益·處分權能의 總和(總和)에 不過한 것이 아니라 物件에 對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고(소유권의 積極的 內容) 物件에 對하여 누구의 干涉도 排除할 수 있는(소유권의 消極的 內容) 物件에 關한 모든 包括的 機能을 말한다. [2]

  • 全面性: 詳述하였듯, 所有權은 그 對象이 되는 物件에 對하여 法律이 許容하는 範圍 內에 한하여 全面的인 支配를 할 수 있는 權利이므로, 全面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魂一聲 : 所有權은 使用, 收益, 處分 等의 모든 權能이 融和되어 이루어진 權利이다. 所有權의 魂一聲으로 말미암아 所有權과 制限物權이 同一人에게 歸屬하면 制限物權이 混同 으로 消滅하게 된다.
  • 彈力性 : 所有權은 地上權 等의 制限物權으로 인하여 일정한 範圍와 時間 內에서 制限을 받기도 하나, 그러한 制限이 消滅되면 當然히 完全한 支配를 回復한다.
  • 恒久性 : 所有權은 時間的으로 存續期間이 없고 消滅時效 에 걸리지 아니한다. ( 大韓民國 民法 第162條 第2項, 日本 民法 第167條 第2項)

所有權의 客體 [ 編輯 ]

所有權의 客體는 物件 에 한한다. 여기서 所有權의 客體인 物件에는 有體物 以外에 電氣 其他 管理할 수 있는 自然力도 包含된다.( 大韓民國 民法 第98條). 債券 과 같은 權利 에 對하여는 所有權이 成立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公法 에 依하여 成立하는 財産的 地位, 企業體와 같은 物件과 權利의 集合에 對하여도 所有權은 認定되지 않는다.

所有權의 制限 [ 編輯 ]

所有權 制限의 根據 및 限界 [ 編輯 ]

  • 憲法的 制限 : 所有權도 그 權利에 內在하는 社會性 其他 公共福利에 依하여 일정한 制限을 받는다. 卽 大韓民國 憲法 第23條 第1項과 大韓民國 憲法 第122條의 制限을 받는다.
  • 法律的 制限 : 大韓民國 民法 第211條는 所有者는 法律의 範圍 內에서 所有權을 行使할 수 있다고 規定함으로써 所有權은 法律에 依해 그 範圍가 制限되고 있다. 이는 單純한 宣言的 規定이 아니라 所有權이 侵害되는 境遇에 所有者는 所有物返還請求權·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所有物妨害豫防請求權(第213條, 第214條) 및 損害賠償請求權(第750條)을 行使함에 依하여 所有權이 保護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3]
  • 制限의 限界 : 아무리 所有權을 制限한다 하더라도 그 本質的 內容을 侵害할 수는 없다.(대한민국 憲法 第37條 第2項)

所有權 制限의 모습 [ 編輯 ]

所有權의 制限은 所有權 自體를 剝奪하거나 또는 그 機能 中 一部를 빼앗는 方法에 依하여 行하여질 수 있고, 다른 한便으로 所有權者에 對하여 作爲 또는 不作爲義務를 科하거나 負擔(租稅)을 賦課함으로써 行해지기도 한다. 所有權制限의 모습은 그 分類基準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制限方法에 依한 分類 [ 編輯 ]
  • 法律에 依한 所有權의 制限
    • 司法的 制限 : 民法 上의 制限으로는 相隣關係에 依한 制限( 大韓民國 民法 第216兆~第244條), 正當防衛 또는 緊急避難에 依한 制限( 大韓民國 民法 第761條)李 있고, 그 밖에 特別法上의 制限으로 集合建物醫所有및管理에관한법률, 信託法, 住宅賃貸借保護法 等에 依한 制限이 있다.
    • 公法的 制限 : 文化, 産業, 國民의 福祉 等 社會政策 乃至 經濟政策的인 見地에서 制定되는 特別法, 예컨대, 開發利益還收法, 建築法, 國土醫計劃및利用에관한법률, 農地法, 道路法, 文化財保護法, 山林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等에 依한 制限이 있다.
  • 一般規定에 依한 所有權의 制限
    • 所有權은 具體的인 法律에 依해서 制限되는 外에 權利濫用禁止의 法理나 信義誠實의 原則에 依해서 일정한 制限이 加해질 수 있으며, 이를 法解釋에 依한 制限이라고 하는 見解 [4] 와 所有權이 內容이 解釋者나 法執行者에 依하여 恣意的으로 制限될 可能性을 憂慮하여 一般規定 乃至 一般條項에 依한 制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見解 [1] :484~485 가 있다.

不動産所有權의 範圍 [ 編輯 ]

區分所有權 [ 編輯 ]

所有權의 取得 [ 編輯 ]

取得時效 [ 編輯 ]

判例 [ 編輯 ]

  • 남의 땅에 權限없이 耕作 栽培한 農作物의 所有權은 그 耕作者에게 있고 길이 4.5 센티미터에 不過한 못자리도 農作物에 該當한다. [5]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김형배 (2006). 《民法學 講義》 第5板. 서울: 신조사.  
  2. 使用, 收益은 所有物을~:이영준, 《物權法》(박영사, 1996) 413쪽.
  3. 이는 單純한 宣言的~:李英駿, 《物權法》(박영사, 1996) 414쪽.
  4. 所有權은 具體的인~: 김상용, 《物權法》(1999) 343쪽.
  5. 68다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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