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防施設工事業法 (消防施設工事業法)은 消防施設工事 및 消防技術의 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消防施設業을 健全하게 발전시키고 消防技術을 振興시켜 火災로부터 公共의 安全을 確保하고 國民經濟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하는 大韓民國의 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