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物 多樣性 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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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物 多樣性 協約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은 生物 多樣性 生態系 , , 遺傳子 세 가지 水準에서 把握하고 生物 多樣性의 保全, 生物 多樣性 構成 要素의 持續 可能한 利用, 遺傳資源의 利用으로부터 發生하는 利益의 公正하고 公平한 配分을 目的으로 하는 國際 條約 이다.

經緯 [ 編輯 ]

國際 自然 保全 聯盟 (IUCN) 等 環境 團體의 要請을 받아 1987年부터 유엔 環境 計劃 (UNEP)李 準備를 始作했다. 管理 理事會의 決定에 依해 設立된 專門家 會議에서 檢討되어 1990年 11月 以後 7回에 걸쳐 開催된 政府 間 會議에서 條約의 協商을 거쳐 1992年 5月 22日 케냐 나이로비 에서 開催된 合意 텍스트 採擇 會議에서 合意 採擇되었다.

같은 해 6月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에서 開催된 유엔 리우 會議 에서 調印式을 實施하여 6月 5日부터 署名을 받아, 1年 署名 開放 期間 동안 168個 國家 · 機關이 署名하였다. 1993年 12月 29日에 發表되었다.

大韓民國은 1994年 10月 3日에 154番째 會員國으로 加入하였다. 生物多樣性協約 第2條에서 “生物多樣性이란 陸上, 海上, 그 밖의 水生生態系 및 生態學的 複合體(ecological complexes)를 包含하는 모든 資源으로부터의 生物 間 變異性을 말하며, 種들 間 또는 種과 그 生態界 사이의 多樣性을 包含한다.”고 定義하였다. 生物多樣性은 地球上 生物種(species)의 多樣性, 生物이 棲息하는 生態系(ecosystem)의 多樣性, 生物이 지닌 遺傳子(gene)의 多樣性을 이른다. 種 多樣性(species diversity)은 한 地域 내 種의 多樣性 程度를 말하는 것으로서 分類學的 多樣性이다. 生態系 多樣性(ecosystem diversity)은 한 生態系에 屬하는 모든 生物과 無生物의 相互作用에 關한 多樣性을 이른다. 遺傳的 多樣性(genetic diversity)은 種 內의 遺傳子 變異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種 內의 여러 集團들을 의미하거나 한 集團 內 個體들 사이의 遺傳的 變異를 意味한다.

淵源 및 變遷 [ 編輯 ]

1900年代 以後 生物種의 滅種 速度는 그 以前에 비해 50∼100倍 빨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生物多樣性 減少에 對한 危機意識이 世界的으로 擴散되었다. 또한 食品, 醫藥品 等 生物資源을 基盤으로 한 産業이 發展하면서 生物多樣性 保全의 必要性과 生物資源의 利用 價値에 對한 認識이 높아졌다. 特히 生物多樣性을 豐富하게 保有한 開發途上國들은 그들이 保有한 生物資源으로 인한 利益을 先進國들이 大部分 가져가는 것을 批判하고 生物多樣性에 對한 主權的 權利 및 義務 設定의 必要性을 提起했다. 1970年代부터 國際社會에는 生物種 保護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滅種危機에 處한 野生動植物種의 國際去來에 關한 協約(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等 여러 國際協約을 締結하여 生物種을 保全하기 위한 努力을 기울였다. 그러나 1980年代 中盤 들어 熱帶雨林을 保有하고 있는 開發途上國에서 山林 벌目, 地下資源 採掘, 農耕地 擴張, 都市와 道路 建設 等 經濟開發을 理由로 넓은 面積의 山林을 毁損하면서 生物種의 滅種速度는 더욱 빨라졌다. 따라서 生物多樣性의 保全과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한 基本이 되는 協約(framework convention)으로서 새로운 國際的 規範의 必要性이 커졌다. 유엔環境計劃(UNEP)에서는 1987年 6月 生物多樣性 保全에 對한 國際的 行動計劃을 樹立하기로 決定하고, 일곱 次例의 政府 間 協商會議를 거쳐 生物多樣性의 保全과 持續可能한 利用 및 遺傳資源의 利用을 통하여 얻어지는 利益의 公平한 分配를 目的으로 하는 最終 協約案을 作成하였다.

內容 [ 編輯 ]

生物多樣性協約은 專門(Preamble)과 42個 條項의 本文 및 2個의 附屬書(Ansex)로 構成되어 있다. 主要 內容은 크게 加入國의 生物多樣性 保全 義務와 生物多樣性 保全을 위한 加入國 間 協力 部分으로 區分할 수 있다. 國內的 義務로는 生物多樣性의 保全과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한 國家 戰略의 樹立, 生物多樣性 構成 要素의 調査 및 監視, 保護 地域의 設定 等 現地 內(in-situ) 保全 措置와 種子銀行 設立 等 現地 外(ex-situ) 保全 措置의 施行, 生物多樣性 保全을 考慮한 環境影響評價 遂行 等이 있다. 加入國 間 協力事項으로는 他國 保有 遺傳資源에 接近할 때에는 該當國의 事前 承認을 받도록 하는 制度(Prior Informed Consent: PIC) 導入, 生命工學技術 等 生物多樣性 保全 技術을 다른 加入國에게 移轉 促進, 遺傳子變形生物體(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의 安全한 國家 間 移動 및 管理를 위한 議定書 採擇 檢討, 開途國 의 協約 履行을 위한 財政 支援 條項 等이 있다. 各國은 自國의 領土 內에서 熱帶 雨林과 動植物 等이 豐富한 生物種 多樣性을 人類의 貴重한 資源으로 認識하고 過去 先進國들이 無制限 使用한 遺傳子員들에 對한 排他的 獨占權을 拒否하고 熱帶林 等의 保存으로 입은 經濟的 不利益에 對한 補償을 原則으로 내세웠다. 또 科學的 또는 敎育的으로 生物資源을 利用하는 것은 可能하나 商業的으로 利用하려고 할 때에는 資源利用國과 資源保有國이 緊密히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는 것을 包含하고 있다.

現況 [ 編輯 ]

生物多樣性協約은 生物資源이 豐富하지 못하며 技術先進國度 아닌 大韓民國 立場에서 國際的인 生物資源 및 遺傳子院 保護 움직임과 先進國의 技術移轉 忌避 움직임은 海外의 生物資源 確保와 國內 固有技術 開發 等 生命工學技術 發展에 큰 影響을 미칠 것이다. 生物多樣性協約이 大韓民國에 負擔이 되는 側面으로 生物 및 遺傳資源을 活用하여 開發한 生命工學技術은 環境安全性에 對한 評價를 받아야 할 것이며, 資源을 提供한 國家에 對한 技術移轉의 優先權 附與 및 適切한 代價의 支拂 等이 있어야 할 것이다. 海外生物資源의 確保라는 觀點에서 볼 때 生物多樣性協約은 國內 關聯 産業 發展에 制約要因이 될 수 있다. 生物多樣性 保全이 國內 産業에 주는 肯定的인 側面은 다음과 같다. 첫째, 自生 動植物 資源의 保全 및 開發을 통하여 地域産業의 發展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生物資源을 利用한 製品開發을 통해 傳統技術의 持續的인 發展을 圖謀하고 새로운 市場을 開拓할 수 있다. 셋째, 生態系 保全 및 美化를 통한 觀光 및 레져 産業의 發展을 이끌 수 있다. 넷째, 國內 固有生物과 遺傳資源의 保全 및 確保, 이를 利用한 生命工學 源泉技術의 開發과 生物産業의 發展 等을 無視할 수 있다.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