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鱗卷 (相隣權)은 相隣關係 規定에 依하여 發生하는 權利를 말하며 여기서 相隣關係(相隣關係)란 서로 隣接한 不動産의 利用을 調節하는 過程에서 생기는 權利, 義務의 法律關係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