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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産業災害補償保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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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災害補償保護法 事業場 에서 發生한 勤勞者 産業 災害 勤勞者 의 業務 上 災害를 迅速하고 공정하게 補償하며, 災害勤勞者의 再活 및 社會 復歸를 促進하기 위하여 이에 必要한 保險施設을 設置·運營하고, 災害 豫防과 그 밖에 勤勞者 의 福祉 增進을 위한 事業을 施行하여 勤勞者 保護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施行된 法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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