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社 制度
(分司制度)는
書經
(西京,
平壤
)을 不渡(副都)로 생각한
高麗
에서
開京
의 官衙(官衙)를 西京에도 나누어 設置한 制度이다.
分社 制度는
高麗 太祖
때부터 始作하여
睿宗
11年(
1116年
)에 完成되었다. 처음에는 書經에 郎官·牙關 等을 두었으며, 그 뒤 職制와 冠名에 多少 變遷이 있었으나, 睿宗 11年(1116年) 東西 兩班(東西兩班)의 情事(政事)를 開京과 함께한 데서 그 完成을 보았다. 이 制度는 政治機構에서 中央과 反分立(半分立)의 獨特한 地位를 附與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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