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社 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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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社 制度 (分司制度)는 書經 (西京, 平壤 )을 不渡(副都)로 생각한 高麗 에서 開京 의 官衙(官衙)를 西京에도 나누어 設置한 制度이다.

分社 制度는 高麗 太祖 때부터 始作하여 睿宗 11年( 1116年 )에 完成되었다. 처음에는 書經에 郎官·牙關 等을 두었으며, 그 뒤 職制와 冠名에 多少 變遷이 있었으나, 睿宗 11年(1116年) 東西 兩班(東西兩班)의 情事(政事)를 開京과 함께한 데서 그 完成을 보았다. 이 制度는 政治機構에서 中央과 反分立(半分立)의 獨特한 地位를 附與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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