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主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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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主席 (副主席)은 社會主義 國家 에서 主席 다음의 地位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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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臨時 政府 憲政史에서는 第4次改憲(1927.3.5) 때부터 主席制를 採擇하여 副主席을 두지 않았으나, 第5次改憲(1944.4.22) 때 主席·副主席制로 바뀌면서 副主席이 생기게 되었다.

朱錫製는 國務委員 集團指導體制를 原則으로 하기 때문에 副主席이라는 制度의 必要性이 別로 없다. 그러나 第5次改憲에서 副主席制를 新設한 것은, 政治 運營上의 必要에 依해서라기보다는 일찍이 初代 內閣의 外務·學務總長을 歷任하면서 重要한 人物로 活躍한 바 있는 민혁당 의 領袖인 김규식 (金奎植)의 臨時政府에의 復歸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獨立 運動家들의 結束을 圖謀하기 위해서였다.

第5次 臨時憲法 第33條에서 “副主席은 國務委員 會議에 열석하여 發言할 수 있고 表決權은 없지만 主席의 有故時에 그 權限을 代行한다.”라고 規定하여 副主席은 國務委員보다 權限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副主席에 金奎植이 選任됨으로써 實際的으로는 金九 (金九)와 함께 臨時政府를 이끌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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