奉獻 生活回
(奉獻生活會)는
敎會法
에 따라 固有한 法律에 따른 書院이나 그 밖의 다른 거룩한 結緣을 통하여 貞潔과 淸貧과 順命의 福音的 勸告를 誓願하는 奉獻生活이 固定的인 삶의 形態로 生活化되도록 敎會의 管轄權者로부터 法的으로 設立되고 公立 法人으로 만들어진 團體이다.
[1]
奉獻 生活會에 對한 法的 定義와 規定은 敎會法 673條부터 730條까지 記載되어 있다.
敎會法典에서 許容된 奉獻生活會는 世上과 分離하며, 公的인 書院을 통하여 公的 證據를 하면서 兄弟的인 共同生活을 營爲하는
修道會
와 世上에서 福音的 勸告를 實踐하는 삶을 사는
在俗會
가 있다.
奉獻 生活會는
使徒座
나
敎區長 主敎
에 依해서 設立될 수 있는데, 敎區長 主敎는 使徒座와 議論하고 나서 自己 地域에서 正式 敎令으로 設立할 수 있다. 使徒座에 依하여 設立되었거나 使徒座의 正式 敎令에 依하여 承認되었으면 성좌 設立이라고 일컫고, 敎區長에 依하여 設立되었고 使徒座로부터 承認 敎令을 아직 받지 아니하였으면 敎區 設立이라고 말한다.
[2]
奉獻 生活會에 對한 管理 監督은 敎皇廳 機構인
修道會性
에서 擔當하고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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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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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敎會法 573兆 參照.
- ↑
敎會法 312, 609?612, 679, 715兆 參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