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被害者報償制度 는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對한 被害를 받은 國民이 國家로부터 構造를 받을 수 있는 請求權的 基本權의 一種이다 [1] 犯罪被害者救助法(法律 第3969號)에 明文化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