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너 臺 뉴욕 州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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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너 臺 뉴욕州 事件 ( Lochner v. New York 198 U.S. 45 (1905))

뉴욕州 立法府는 製菓店 店員의 勤務時間을 1日 10時間, 1週 60時間으로 制限하는 內容의 走法을 制定하였다. 美國 聯邦大法院은 勤務時間의 制限이라는 手段이 公共福利(公共福祉)의 增進이라는 目的과 合理的으로 聯關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製菓店 店員과 主人 間의 契約의 自由를 侵害한다고 하여 桐 走法을 違憲이라고 判決하였다.

參考 文獻 [ 編輯 ]

  • 이상윤, 英美法 - 改訂版, 박영사, 2000. ( ISBN   89-10-45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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