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動物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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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物保護法 (動物保護法, 英語 : animal protection act )은 1991年 制定된 大韓民國 法律이다. 이 法은 動物에 對한 虐待行爲의 防止 等 動物을 適正하게 保護·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動物의 生命保護, 安全 保障 및 福祉 增進을 꾀하고, 動物의 生命 尊重 等 國民의 情緖를 涵養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評價 [ 編輯 ]

動物保護에 關한 土臺를 마련하고 動物虐待를 明示的으로 禁止하며 實驗動物에 對해 規定한 데 意義를 둘 수 있을 것이나, 1988年 서울올림픽 前後 海外에서 개고기의 食用에 對해 批判받은 後에야 制定된 法으로 宣言的 性格이 剛하다는 批判이 있다. [1]

같이 보기 [ 編輯 ]

出處 [ 編輯 ]

  1. 朴, 수헌 (2008). “動物保護法과 異種移植에서의 供與動物의 保護” . 《江原法學》 27 : 11-32 . 2017年 4月 22日에 確認함 .  

參考 文獻 [ 編輯 ]

  • 김동훈, 動物法 이야기, 펫러브, 2013. ISBN   978899652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