動物保護法
(動物保護法,
英語
:
animal protection act
)은 1991年 制定된 大韓民國 法律이다. 이 法은 動物에 對한 虐待行爲의 防止 等 動物을 適正하게 保護·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動物의 生命保護, 安全 保障 및 福祉 增進을 꾀하고, 動物의 生命 尊重 等 國民의 情緖를 涵養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評價
[
編輯
]
動物保護에 關한 土臺를 마련하고 動物虐待를 明示的으로 禁止하며 實驗動物에 對해 規定한 데 意義를 둘 수 있을 것이나, 1988年 서울올림픽 前後 海外에서 개고기의 食用에 對해 批判받은 後에야 制定된 法으로 宣言的 性格이 剛하다는 批判이 있다.
[1]
같이 보기
[
編輯
]
出處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