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5號
(大韓民國憲法第五號)는
大韓民國 憲法 第4號
의 一部 條項이 改正된 憲法이다. (大韓民國 憲法을 制定한 以來로 4番째로 改正한 憲法이다.)
改憲 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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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不正選擧
의 主謀者와
4·19 革命
의 前後에 있었던 一連의 示威에서 群衆들을 殺傷한 關聯者를 處罰하라는 要求는 漸漸 剛해졌고,
1960年
10月 11日
에는 學生들이 國會議事堂을 占據하고 民主反逆者를 處罰하는 特別法의 制定을 呼訴하였다. 이에
10月 17日
,
民議員
에는 憲法 附則에 特別處罰法의 制定 根據를 마련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改憲案이 提出되어,
11月 29日
反民主行爲 處罰을 目的으로 하는 溯及立法의 根據가 되는 第4次 憲法改正이 이루어졌다.
[1]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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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附則에 憲法 施行 當時의 國會가 3·15 不正選擧에 關聯된 者와 그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해 殺傷 其他의 行爲를 한 者를 處罰하거나, 특정한 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1960年
4月 26日
以前에 反民主行爲를 한 者의 公民權을 制限하기 위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고 明示하였다. 또한
1960年
4月 26日
以前에 地位 또는 權力을 利用해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에 對한 行政·刑事上의 處理를 위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는 內容을 追加하였다. 이를 爲해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둘 수 있다고 規定하였다.
이는 모두
溯及 立法
에 依하여 措置하는 內容으로, 違憲 與否에 對한 論難이 있었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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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月 23日 民議員, 11月 28日 參議員에서 通過.
參考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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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희열
, 《憲法學 上 (新正 2板)》, 박영사, 2005.
- 金哲秀, 《韓國憲法社》, 大學出版社, 1988.
- 권영설, 〈韓國憲法 50年의 발자취〉, 《憲法學硏究》 第4輯 1號, 1998, pp. 7~2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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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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