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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商法 第382條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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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商法 第382條의2 는 集中投票에 對한 商法 會社法의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382條의2(집중투표) ① 2人 以上의 理事의 選任을 目的으로 하는 總會의 召集이 있는 때에는 議決權없는 株式을 除外한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3 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定款에서 달리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會社에 對하여 集中投票의 方法으로 移徙를 選任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請求는 株主總會日의 7日 前까지 書面 또는 電子文書로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理事의 選任決意에 關하여 各 株主는 1週마다 選任할 理事의 數와 同一한 數의 議決權을 가지며, 그 議決權은 理事 候補者 1인 또는 수인에게 集中하여 투표하는 方法으로 行使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依한 投票의 方法으로 移徙를 選任하는 境遇에는 投票의 最多數를 얻은 者부터 順次的으로 理事에 選任되는 것으로 한다.
⑤第1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議長은 議決에 앞서 그러한 請求가 있다는 趣旨를 알려야 한다.
⑥第2項의 서면은 總會가 終結될 때까지 이를 本店에 備置하고 株主로 하여금 營業時間內에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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